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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1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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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대성 의원 대표발의)(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ㆍ조문환 의원)(계속) 2.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대성

남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백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백대현위원

네, 백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융자대상과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 융자신청, 제11조 감면조치에 대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여론수렴과 타 시ㆍ군의 사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제115회 오산시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의결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 조례특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건의 의견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방금 백대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특위에서는 보류조치하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 후 다음 회기 조례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백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4조 융자대상과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 융자신청, 제11조 감면조치 등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1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여야 하오니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축과장 서민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