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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여봉무 의원 발언

289회 제1건설복지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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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

여봉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이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 되었던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 창업카페를 민간 재위탁하는데 앞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무는 종로 창업카페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7년 3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대학로에서 개소한 창업카페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종로 창업카페는 창업 기본 심화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창의교육 발견프로젝트,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그램 등 각종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창업카페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창업카페 운영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에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종로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판단해서 이것을 보류시켰던 안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전에 이 문제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가 30분간 열렸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합니다. 종로구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공단이 지금 46%, 재단이 24% 그동안 틈틈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다른 해당 과의 과장님들은 보통 그냥 대충 지금도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맞죠? 늘 그렇게 답변해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을 거예요. 70% 가까이 된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도 지금도 거의 70% 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오늘 내가 놀란 게 46%, 39%, 35% 지난 세월 동안 10년이면 10년 동안 이 상태로 왔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의 적지 않은 이 엄청난 예산이 타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타구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구나 우리 의회가 마련한 예산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요. 이거 계산해 가지고 나오면 그동안 우리 종로구민이 낸 세금과 우리 종로구가 마련한 예산이 그동안 타구 우리 구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른 구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다른 구로 나갔다. 액수가 얼마냐? 10년 동안 얼마다 이거 신문에 타이틀 한번 나면 이거 대단한 문제 될 거 같은데요. 여기에 이사장님들도 그동안 바뀌었고 최근에 이사장 바뀌었지만 이전에 이사장님들이나 중간 간부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친인척이나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나 이거 감사과에다 우리 의회에서 의논해서 우선 우리 구에서 자체 감사를 좀 하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친인척들이나 이런 채용하는 관계를.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그런데 원래 오늘 이걸 국장님, 상정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상정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상정했어요. 이거 오늘 올리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자체에서 어디다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나는 늘 내가 주장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정의하는 대로 우리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규정을 만든다든가 내규를 만든다든가 인사규정을 만든다든가 선발기준을 만든다든가 무슨 큰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70% 이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요구했으면 그럼 원래는 본 위원은 80%를 얘기했어요. 80%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늘 70% 가까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6%, 39%, 18%, 24% 이 재단 같은 공단하고 재단에는 전부 외부사람이에요. 우리 종로구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 종로구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실업자 비율이 높은 곳이 우리 종로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규정 상 채용요건 시험방법은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 개정 후 지역제한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나와있죠? 지역제한은 가능하다? 그렇죠? 대답만 해주세요.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지역제한을 아마 신문고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역을 작은 단위로 볼 것인지 광역으로 볼 것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내용이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역제한은 종로구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하면 종로구로 제한한다 가능하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종로구로 제한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하세요.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통상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계약법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질의한 건 아닌데 지역이라는 말을 기초까지를 그냥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인지 통상 광역단위로 보거든요. 계약법에 의해서는 어느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모 업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자료를 공단 측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뭐 이런 데 법 지역주민 우선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법을 여기 인용하면 됩니다 그거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운영하면, 임의로 운영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독립적 자세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 46%, 39% 이 부분 24% 이 상황에서 70%가 되려면 앞으로 수십 년 걸릴 거 같으네. 그럼 그건 계속해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타구에서도 재정이 있고 그 타구에서도 자기들도 자체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타구 것까지 떠맡아 가지고 지금 우리 세금을 쓰는 게 돼야 됩니까? 때문에 우선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과연 이 46% 그럼 54%의 외부인을 이걸 좀 전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산이 외부로 타구에 구행정 구에서 나름대로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가 두 번째 우선 우리 국장님 감사과장 출신이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래도 예의상 감사과에서 친인척 특별지인 이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여기 46%인데 54% 중에 그만두면 구민으로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닌가?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게 될 거고요,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로 아마 결원도 생길 거 같고요 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우리 구민이 타구에 가서 취직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좁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자꾸 우리 구민이 타구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것이다 하는 건데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 근거 봐 가지고 그쪽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고 파악된 게 없어,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추인할 뿐이고 이건 정확하게 나와있는 타구분들의 근무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선해야 되죠. 그렇죠?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그게 있는 근무자들은 이걸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단하고 재단하고

윤종복위원

저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도 오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그렇고 다만 두 가지 지난 10년 동안 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우리 자체로 조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70%까지 만들 수 있는 자체 인사내규나 이런 보장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생활임금이 그러니까 시급별로 보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17개 구가 만원이 넘어가 있고 강남구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거의 꼴찌에 달하고 있어서 사실 생활임금이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 특히 우리 구민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때 당연히 우리 구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된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건 어떤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물론 그 문제도 조금은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계신 직업이 없는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완전히 지배적입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 100%가. 그런데 현재 워낙 퍼센티지가 무기계약직이 39%로 재단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46%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48%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높여주기를 바라고 윤종복 위원님도 최하 70~80%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60~70%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구민이 일단 힘드니까 구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해도 최저생활임금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두 번이나 계속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인상에 대한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너희 의원들 뭐하냐? 우리 구민들은 안 하고 다른 타구 사람들은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놀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뭐하냐고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더 해결을 하고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퍼센티지를 높이는 방법이 그냥 급진적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당연하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통과시킬 때에는 사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한편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이 여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임금을 높여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런 거는 잘 설득을 하고 우리 종로 구민들이 많이 차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과연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종로구민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우리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하는데 타구 사람은 몇 명이 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구민이 얼마큼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어떤 프로세스와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구민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주셔서 그런 걸 내주시면 사실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이거 상정한 걸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위원들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과했을 때 임금인상은 통과해줄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종로 구민들이 몇 %를 차지하는가 하는 그거에 있어서 제일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방법을 제시해주시라는 거죠, 프로세스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상정되면 계속 앞으로 이 방법대로 나가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그 방법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과 프로세스를 정해달라는 거죠. 그런 걸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 다음 공단하고 재단 말고라도 우리 구청에도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얼마큼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생활임금에.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걸로, 민간위탁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임금 금액은 서울시가 정하는 전 자치구 같이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당연한 지적이 있으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로 볼 때는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노동관련법이나 인권 그런 데 보면 차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됐을 때 대표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공단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설공단의 경우는 필기시험은 이걸 구민에게 가점을 준다든가 차별하는 걸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심사에서 우리 공단직원을 한 60%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요. 문화재단은 업무특성이 여러 가지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별적으로 인사규정을 받을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역제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질의를 한 게 아니라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게 되면 제한범위를 도로 잡거든요. 도별로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기준을 잡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시는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똑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실있게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할 때 자료제출을 좀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를 체크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방법과 그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윤종복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한 걸 전달받아 가지고
재광

이재광위원

이게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신문고에 인터넷 질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역제한은 가능하다니까 이건 종로지역은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은 그 부근에 있는 걸 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 생활거주지가 있는 분이고요 구민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장이 있거나
재광

이재광위원

다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 소리 우리가 해봐도 맨 그 소리가 그 소린데 지역주민을 빼고 지역제한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해마다 모집할 때 더 높이겠다 하는 이 말은 10년 전부터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지침서라든가 이런 걸 하나 작성하세요. 우리 의회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날마다 10년 동안 말로만 해가지고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고 상의해보세요. 부구청장하고 상의하면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고 동의합니다. 같기 때문에 좀 만들어 와서 하시고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 얼마 잡혔죠?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9,428원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건 내년도 올려서 나간 거고 금년 나간 게 8,000 얼마 아니에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맞습니다. 9,428원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내년도는 우리가 여기 올리지 않고 승인해주면 얼마 나가는 겁니까?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상은 사실은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구 직속 기간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이나 공단으로 확대할 건지, 안할 건지 사실 이게 쟁점이고요 금액 자체는
재광

이재광위원

금액은 전부다 위원님들도 다 올려주고 싶어 해요. 올려주고 싶어 하는데 노진경 위원님이나 윤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잔뜩 곤두서있어요. 왜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근거를 둬야만 우리가 이걸 가결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가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을 못 잡는다 그런 말도 있죠?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내년 추경에 바로 해줘도 됩니다. 이거만 별도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근거를 하나 제출해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을 이사장님이라든가 대표자 명의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 하는 걸 문서상으로 하나 받는 거 정도는 빨리 끝나고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공시를 하는 부분은 다른 법령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다음 창업카페 이거 몇 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든 건데 양 과장 있을 때 만든 거 같은데 이거 기한이 몇 년입니까?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3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지금 3년 간 이걸 했는데 여기 실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이거 동의안이니까 해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도 그냥 올렸다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 하는 걸 알아야, 조금 전 국장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3년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다시 그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그 실적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통점은 나와 있네요. 공감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 구민을 좀 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주민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뿐더러 또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분명히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순점이 있잖아요? 이용에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권을 안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개념이 그렇죠? 2년 근무 후 재계약이지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보다도 기간이 없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없지만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한다든가 근무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계약직인데요

전영준위원

계약직은 11개월로 하는 게 기간제근로자이고, 그렇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해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무기계약직은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전영준위원

아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정년이 보장되는

전영준위원

중간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근무평가는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시설관리공단에 31명입니다. 문화재단은 전문적인 영역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기계약직이 지금부터 만료시점이 언젠가 하는 걸 검토해보셨습니까? 이 31명이 계약만료가 언제죠?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년까지 되어 있는데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동시에 2022년에 끝나는 건 아닐 테고 내년부터 정년이 도래할 거 아닙니까?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60세로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60세인데 이 31명이 내년부터 언제까지 정년이 도래됩니까? 이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31명이 남아있는 어떤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년이 60세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이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교체시기라든가 이럴 때 우리 종로 쪽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 60%까지 해가지고 공단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60까지 할 수 있다면 7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 기간제가 96명이에요. 이분들은 11개월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주소지는 이미 파악이 됐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아까 프로세스, 프로세스 말씀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언제 계약을, 재계약 시점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좀 답을 주셔야지 이쪽에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방금 60%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60%가 언제냐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그건 채용 양의 60%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채용 이후부터 채용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해서 사용하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한번 연차별 얼마큼 퇴직을 하고 신규 수요가 있어서 하는지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로구민이 지금 46명이에요. 46명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단 두세 분이라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한분 한분이 유권자이기 전에 우리 구민으로서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만 생활임금을 다른 데에 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역제한은 가능하다? 종로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주민 가점부여도 안 된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가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어떻게 해서 60%를 맞추실 거예요?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지금 그쪽 의견은 필기시험을 일단은 공정하게 치르고 그 외에 면접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선별을

전영준위원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답을 충분히 주셨어요. 면접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 70%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주시고 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퍼센트에 대해서는 사실 재단이나 공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사실 좀 저희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70% 약속을 바로 드리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단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걸 지금 확대해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방금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몇 %, 몇 % 이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양쪽에 공단하고 재단에 좀 더 협의해서 제가 구체적인 퍼센트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럴 때 질문할 때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양쪽 공단은 한 60%정도까지는 저희한테 확대하겠다 이 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재단은

전영준위원

단 한가지 안이라는 게 면접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듯이 기간제근로자가 언제 이달 금년말에 몇 명이 계약 만료된다든가 무기계약직이 내년에 만료가 된다든가 할 때 그분들부터 6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가 하고요 분명히 기간제는 바로 가능하잖아요? 기간제는 내년이면 전부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비율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바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재계약 같은 건 도래 시점 같은 건 96명, 31명
승철

차승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따로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자마자 이게 우리 과장님 첫 일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항상 우리 직원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과 사는 가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위임받은 의원님들의 막중한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5분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폐회 때,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준비하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분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참에 그동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나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참에 그동안 고질적이었어요. 이 문제가 공단문제도 고질적이고 매번 거론되고 매 회의 때마다 거론되던 문제 이참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또 담당팀장님들하고 이 문제 이번에 해결합시다. 해결해서 공으로 우리 두 분이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일단 인사규정을 개정을 한 후에는 우리가 인사개정을 할 건가요? 여기 보세요. 인사운영규정상 채용요건하고 시험방법은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법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우리 구민을 채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조건은 그래서 채용요건하고 시험방법 이건 얼마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채용할 수 있을지 우리 구민을 충분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규정을 그렇게 개정한 후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 지역 이런 지역은 우리가 제한하겠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 지역제한은 우리 종로구를 지역제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타구를 지역제한 한다고 그 지역제한은 광역이 됐든 우리 지방이 됐든 충분히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역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이런 구 우리 구 외에는 우리는 제한하겠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주민의 가점부여 뭐 그런 건 부여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역제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인사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 기간제는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몇 명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제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면 그건 쉽게 오랜 기간이 안 걸려도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마음대로 정년이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꾸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방법이 있다. 쉽게 근래에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딱 내보내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과 프로세스를 좀 꼭 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찬용

박찬용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앞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를 방문해주신 서울시 도시활성화정책팀 정병혁 팀장님도 환영합니다. 3.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관리용역을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본 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구민에게 한옥에 대한 상담과 기술을 지원하고 종로구 한옥 철거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구 청진동 140번지 일대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진구역은 `79년 11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9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4지구, 9지구, 10지구, 11지구, 18지구로 인해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의 지하도로 연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단절된 지하도로를 연결하여 도심 내 단절된 지하공간을 재생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통한 도심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인 도시건축집단아름의 김현엽 실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집단아름 김현엽 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사 PT보고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엽

김현엽도시건축집단아름실장

안녕하십니까?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를 통한 청진구역 공공지하보행통로 조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현엽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우선 기존에 있던 계획이 있었지요? 연결계획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청진구역 전체가 다 개발이 됐을 경우는 건물 지하 연결통로로 해서 가능한 걸로 계획은 됐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윤종복위원

르메이에르 지하에 있는 상가들은 개인소유자들이 많으니까 동의가 안될 거고 곧 가게도 없어져야 되니까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르메이에르는 먼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첫 번째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네트워크가 계획되기 전에 건립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윤종복위원

이거 원래 이 지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앞장선 걸로 알아요. 참 잘하신 일이다. 본 위원도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물주들이 사업비를 다 냈어요. 그렇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개발이 진행된 구역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하나도 부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국가투자심사도 받게 되나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서울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이건 사실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시에서 그동안에 종로구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오히려 시에서도 같이 제안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구비는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종복위원

확실하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광화문광장 확장공사 부분이 우리 종로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반대해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수정할 뜻을 밝혀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전에 설명회하면서 다시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설명회를 연 거 같아서 심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하고 연계시켰다는 부분은 되도록 우리 종로구로서는 좀 지양하고 이건 우리 도심 안에 지하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차원으로 가져가야지 광화문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한 건 이게 바람직한 일인데 사업이 가능하냐? 이게 성공이 가능하냐? 난점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일단은 토지소유권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 공원으로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지하철 5호선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지하철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심도 조정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문적으로 지하철에 지하공사 과정에서 지하철에 지장이 없는 공법을 사용한다는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까?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아마 지하철공사랑 협의 진행하면서 앞으로 더 실시설계를 향후 진행될 때 전문가 의견과 기술공법이 반영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면밀하게, 자칫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철저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종로구로서는 지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일입니다. 꼭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단,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죠?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해도 못 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우리 종로구 돈은 한푼도 안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이거 동의안 의회에서 받았다는 얘기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요. 이상입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진공원 밑에서 그랑서울까지 지하보도화 지금 158m가 연결돼서 아까 385m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상에서 걸으면 워낙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해서 지하로 내려간다고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광화문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넓히고 보면 보행의 수단을 보행도로를 많이 넓혀야 되고 또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를 만드는 그런 차원인 거 같아요. 지난번부터 우리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지하보도를 연결해서 걷는 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차가 많이 못 다니는 도로가 될까봐 그 위에 혹시 그 부분이 계획이 있는지, 물론 차가 안 다니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불편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광화문도 거의 뭐 차 다닐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부분까지 지상에서 차 못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요. 그 부분 좀 말씀해주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를 파서 많은 시설도 또 들어갈 것이고 많은 시설을 하다 보면 건축자재들이 지하에 또 들어가서 그 공기의 질 청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많은 분들이 계속 걷기 때문에 그 흙 하여튼 공기는 당연히 지하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 오. 지하보도를 지금 만드는 거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공기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세먼지 대책 그거하고 그 지상 또 정말 차 도로가 없어지는지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지상이라는 게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 생기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노진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광화문광장 차 도로가 많이 없어져서 이면도로를 사용하는데 또 거기마저 없어질 수 있나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하의 공기의 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지상에 차량 소통이나 뭐 차도의 축소는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현재 공원 지상부가 전체 청진공원이거든요. 공원의 하부를 통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이고 지상에 도로 구간이 이번 도시계획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차도가 줄어들거나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세먼지 지하에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강제 배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되는 거 환기시설 등을 통해서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그런 기술적인 게 복합이 되면서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통해서 공기질은 유지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진경위원

지상에 차도가 그나마 안 없어진다니까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굉장히 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차량 통과할 때 그래서 그 문제, 광화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차량이 통행하는 데가 너무 지금 제약이 많아서 우리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일단은 지하에 있는 지하도를 지금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그 공기청정기나 공기 나쁜 걸 밖으로 배출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배출을 시키면 또 지상의 공기질이 분명히 지상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를 항상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제가 뭐 공학도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이 좀 잘 연구되고 계획되어서 우리 공기질이 너무 나쁜데 지하에서 내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신발 신고 흙먼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건축자재까지 하면 상당히 공기질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연구한 거에 의한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공기를 지하에 있는 걸 그대로 지상으로 배출시키는 건 아니고 어떤 집진장치라든가 필터링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서 지상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고 그건 설계가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좀 꼭 알고 싶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학적인 문제는 뭐 우리 국장님이 하시지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저도 그쪽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기후 뭐 그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관여해서 설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제가 왜 이건 민간위탁이 보통 3년을 하는데 왜 이번에 1년으로 1년마다 하겠다고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님.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기한으로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금년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계약 때는 꼭 1년만 할 게 아니고 2년 또는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1년으로 1년마다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민간위탁이 1년단위 계약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이거 1년마다 계약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분도 있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이제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3년치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예산 기준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것만? 대부분 민간위탁 1년계약 안 하잖아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다른 위탁 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진경위원

대부분 민간위탁 3년입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검토해서 3년단위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한옥을 철거할 때나 또는 지을 때 우리 한옥철거재활용은행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철거는 뭐 우리 종로구만 말고라도 다른 데도 다 철거는 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 이분들이 철거할 때 그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지금은 우리 종로관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목조건물 철거신고가 들어오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또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는지를 문화과랑 협의해서 철거신고를 해줄 경우에는 보존건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신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사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운반 철거 운반비가 듭니다. 그걸 저희가 1년에 몇 건씩 해서 자재은행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촌재 지을 때하고 청진공원 그 다음에 작년에 와룡공원에 정자에 대해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정자를 2개소에 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룡공원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재활용은행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철거를 하거나 짓거나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느냐?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예, 종로구 관내에 있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짓는 것도 한옥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타구로 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철거는 다른 데 것도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일단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 종로관내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13개동 한옥을 철거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죠? 그럼 연간 4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보다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활용 사례가 너무 적어요. 2016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진공원 조성 시 한옥자재를 사용했었고 이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차도 터널 지하도 있는 데 그리고 옥인 상촌재 그리고 2018년도에 와룡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와룡정입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정자를 건립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정자를 건립했는데 현판이 붙어 있어요? 와룡정이라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현판은 금년에 발주한 2개소에 정자를 건립하면서 현판을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영준위원

2018년도에 완공이 됐죠? 와룡공원이라는 게. 그럼 19년도 애기를 낳고 2년 있다 호적에 올리는 꼴이네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현판이 발주할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기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현판 내용을 또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정자 새로 짓는 거에 같이 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현판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거 현판식을 못하고 벌써 내년까지 넘어간다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바로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연간 운영예산을 보니까 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이 4,800만원 자산취득 1,0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철거이전비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재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철거이전비하고 자재 이전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재이전비. 자재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저희들이 건설복지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분씩이나 직원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세사람씩이나, 한분이 상주를 하고 비상주하면서 이 부분도 제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 종로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과연 얼마가 있을 것인지 지금 연간 4건도 철거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 수요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계약은 참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저희가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보존대상이 아닌 목조 주로 한옥이 되겠습니다. 보존대상이 아닌 주택 한옥부재를 그대로 다른 데 이전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우리가 정자라든지 상촌재 등 그런 유사한 목구조 한옥식의 건립 공사를 하기 위한 부재를 우리가 보존했다가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관내에 한옥을 목조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재활용은행에서 매입을 해서 필요한 부재를 사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와라든지 기둥부재라든지 기타 석재의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13개 동을 4년에 걸쳐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13개 동을 철거를 해서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와나 목재가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옥자재를 충분히 활용한 사례를 3건을 말씀해주셨어요. 청진공원 담장 쌓는 부분이라든가 와룡정보다는 상촌재 공사는 참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게 너무 적어요. 지금 적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게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건축과에서 작성한 건데요 이미 우리 관내에 각 동별로 하나씩 전통정자 건축을 계획하고 계셨죠? 아마 부지물색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2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구민생활관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무궁화동산에

전영준위원

무궁화동산이죠, 청와대 옆에. 지금 이미 청장님 생각은 각 동별로 하나씩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정자축조는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너무 늦지요? 진행이 늦는 이유가 뭐예요? 와룡공원이나 그런 데는 이용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등산객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좋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전통정자를 갖다가 좀더 많은 곳에 건축해서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추진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왜 그런 부분이 늦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 지시사항도 1년에 1채의 정자는 지어야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1년에 1채 짓기는 너무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처음에 예산상으로 하나 했다가 추경으로 1건 더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또 부지물색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재활용은행의 자재를 활용해서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지물색은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지역현안문제와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정자를 짓게 되면 과연 한옥자재창고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가지고 한동의 정자를 온전히 지을 수는 없습니다. 30~40%, 많이 활용이 된다면 50%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새로 목재로 제작해 가지고 섞어서 완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동 짓는 게 아니고 5동, 10동 짓는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활용하는 가치도 좀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 타 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이 안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니까요. 건물을 신축 또는 보수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야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우리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지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발주단계에서는 설계협의, 업무적인 협의차원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요. 그래서 전문인력도 같이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공사 진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공사 진행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18~2019년도 어린이집이 참 많이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암어린이집, 상록수어린이집, 선재어린이집, 명륜어린이집 그리고 사직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왜 설계변경이 되고 제대로 공기가 하나도 맞춰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네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공기가 늘어지거나 설계변경에는 다른 사유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어떤 건인지를 지적해주시면

전영준위원

건건이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건 전체가 다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그 사유가 다 다를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영준위원

계획을 할 때는 어느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감독을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설계변경 사유라든지 또 공기가 지연이 되는

전영준위원

왜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기가 늦어지냐 그 얘깁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설계를 변경하는 사유는 최초 계획 때 반영한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걸 반영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유독 다른 구는 그런 게 적더라고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만 이래요? 사직 문화센터인가요 이쪽에.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쪽도 이미 공기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누수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공기가 늘어졌고 설계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추가비용을 요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웃어야 될지,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면 당연히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공사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공사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어린이집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어린이집 전체가 문제가 있었고 공기가 연장된 거는 설계변경 했었고.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든가 기존 설계도를 놓고 설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직문화센터만 하더라도 기존 도면이 있었고 그 도면을 기초로 해서 보수공사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20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비가 9억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억 몇 천 만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추가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추가비용이 없는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거 도시관리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만 최초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한 거, 현재 들어간 비용까지 해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통인시장 앞에 정자 지으시고 있지요? 그거 지은지가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한 십 수 년 됐어요.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판을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을 당시에 주민들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세종마을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다른 상호를 해가지고 청장님도 입장 곤란해 가지고 여지껏 안 달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종마을로 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즉시 하고요 다른 부서 소관사항이면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한옥철거자재 얼마나 유입됐나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작년에요? 작년에 유입된 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원서동 162-1번지 한옥을 해체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문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회동 한옥 해체 1건 해서 2건을 해체해서 반입을 시켰습니다.

윤종복위원

원서동 건은 아주 낡은 거였죠? 가회동 거는 그것도 새로 한옥을 짓는 상황에서 철거한 걸 가지고 지었겠네.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있지요? 내가 가끔 가보긴 하는데. 현재 있는 자재 가지고 정자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지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와룡공원 내 정자 지을 때 저희가 한 40% 정도 활용을 했고요 금년에 올림픽공원도 2개소에 하는 데도 30~40% 정도 은행에 있는 걸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도 여러 군데 정자를 짓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은행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한 달 위탁예산이 얼마지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1년에 6,4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인건비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상주인원이 1명 있고 비상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상주가 2명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 한옥이 많이 없어지고 나서 법으로 이제는 한옥을 못 없애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가 지금 한옥자재창고 만드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그전에 많았습니다. 주변의 민원들이.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다시 또 재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계획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사실 부지확보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1년에 6,000만원이란 우리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걸 다음 예산 때 엄밀히 따져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방법으로 저렴하게 이걸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 위탁을 해가지고 1년에 6,000만원 뚝 떼어주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건데 그 보관하는 양도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요?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은행에서 저희가 보관도 하지만 구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고요 공공설치물인 상촌재라든지 정자를 지어서 여러 가지 한옥을 짓는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건축분야에 대한 효과는 또 이 은행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가 전통과 문화적인 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럼 나중에 좀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오늘의 동의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재작년에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께 동의를 구한 적 있지요? 그리고나서 우리 국장님께 특별위원회 동의를 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내가 모든 문제점이 나왔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하신다고 한 거 기억 안나세요?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님이 많은 고민도 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한번쯤 그거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추되는 사항이 해명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유추되는 사항이. 집행부로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의 공무원들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억울하게 어떤 때에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을 유추하는 것을 이건 아니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전영준 위원님이 사전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특별위원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 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늘 내가 얘기하듯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 어쩌면 토대가 될지도 모르니까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네.

윤종복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한옥 축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 분야

윤종복위원

여러 분야 많죠? 정비 또 안전교통 요즘은 안전교통이죠? 이런 분야 각 분야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그런 문제가 토의될 거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한옥은행에 대해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도 우리 종로구기 때문에 한옥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가 많이 보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철거를 많이 못하면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몇몇 위원님들은 그 예산이 나가는데 괜찮느냐 하고 생각들도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종로구만 한옥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철거할 수 있는 어떤 한옥자재 좋은 거 얻을 수 있으면 다른 구에 가서 위탁 들어오면 철거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일단 많이 나중에 그런 창고 문제 부지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정자를 많이 지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구에 좋은 자재들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성북구도 우리 종로만큼이나 한옥이 많은 구입니다. 바로 인접한 그런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성북구 건축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가 현행 자재은행도 거의 꽉차있습니다. 자재가 그래서 빨리 이걸 정자를 지으면서 소진을 많이

노진경위원

그럼 얼른 정자를 지으려는 그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그리고 신영동에는 은행이 또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게 될지 전체가 쓰게 될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좋은 자재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건축과장님 생각도 제가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운영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런 한옥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종로구는 한옥을 보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어떤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옥, 한복 우리 것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 동에 하나씩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인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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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고인

참고인

도시건축집단아름 실장 김현엽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김연경
은미

서은미속기사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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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