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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57회 제3총무위원회1997-12-08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입은 451억 2,7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 379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 64억 1,2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부터 42쪽까지의 세외수입 320억 6,157만 1,000원 중 국유재산 임대료 1억 972만 2,000원과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1,758만 3,000원, 증지판매수수료 수입 4억 8,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30억 6,368만 7,000원, 이자수입 37억,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1,320만원, 청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1,765만 8,000원, 팩스·온라인 발급수수료 8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부터 58쪽에서 총무국 소관의 보조금 수입은 1억 1,276만 3,000원으로서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사무비 4,382만 4,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74만 5,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비 515만원, 1시·군1자원봉사센터 설립비 1천만원과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금 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97년도 130억 8,400만 9,000원보다 49%가 증액된 195억 838만 3,000원으로서 증액의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97년도에는 본청 직원 340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했으나 '98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의 자율 세항 적용으로 각 실·과·소·동 6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일괄 계상하였고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를 계상해서 주요 증액 편성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59쪽부터 166쪽까지의 내년도 4대 지방선거관리비로 5억 2,057만 9,000원, 예산안 166쪽에 예산운영 7,123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 발간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쪽부터 183쪽까지의 서무관리 8억 5,945만 1,000원은 시간외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1억 43만원, 관서운영비 1억 3,324만 2,000원, 시민의날 행사, 발간실 운영, 통계조사, 도민 의식구조 조사, 직장예비군증대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의 경상적경비 5억 6,8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98쪽까지의 인사관리 161억 6,940만원은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112억 2,735만 7,000원과 표창, 공무원 채용, 시책추진, 직급보조 등의 대민활동비로 6억 1,617만 6,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29억 1,502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등 연금부담금으로 14억 2,5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207쪽까지의 자치행정 13억 4,673만 4,000원은 정기간행물 보급 96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1억 4,006만원,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활동 9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 운영,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에 1억 5,662만 4,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시·군1자원봉사센타 운영 등에 4,749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시설지원 7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 건립비 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5쪽까지에 통신·전산운영 5,098만 4,000원은 통신·전산운영비 2억 3,098만 3,000원과 지역정보화사업 등에 1억 3,300만원, 전산장비 및 종합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2억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4억 1,788만 2,000원으로서 예산운영 1,111만 2,000원은 도세부과자료 전산입력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고 219쪽부터 222쪽까지에 도세관리 4억 667만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2,994만 6,000원과 일상적인 과 단위 관서당경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166만 8,000원, 지방세 홍보물, 지방세 고지용 창봉투 제작, 관련서식 인쇄, 전산장비 소모품 및 부녀징수요원 14명에 대한 활동비 보상으로 2억 7,3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동사무소와 세정전산화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개발비로 7,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에 세출 총 요구액은 4억 9,934만 4,000원으로 231쪽에 예산운영 2,245만 5,000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입력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232쪽부터 240쪽까지의 시세관리 4억 7,688만 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3,879만 9,000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805만원, 지방세 홍보,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발송, 징수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억 6,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체납세 자동전화 안내 그리고 컴퓨터 구입으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7억 5,744만 6,000원으로서 예산안 124쪽에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35억 8,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예산운영 4,158만 3,000원과 244쪽부터 248쪽까지의 회계관리 1억 7,981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7,320만원과 관서운영비 4,03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4,92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7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의 재산관리 2억 6,456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38만 5,000원과 차량·선박비 8,165만 6,000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등 1억 5,3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56쪽부터 262쪽까지의 청사관리 19억 9,162만 7,000원은 청사 전기요금등 제세로 2억 2,588만 1,000원과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9,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등에 16억 6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 6억 9,810만원을 계상했고 시·동청사와 시민회관 건립차입금 이자액 1억 2,810만원, 시·동청사와 시민회관 건립 차입원금 5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시민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7억 447만원으로 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의 민원실 운영 4억 550만 2,000원은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으로 관서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827만원과 호적전산화 개발과 호적 전산장비구입비로 2억 6,72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예산안 274쪽부터 277쪽까지는 병사관리 2억 7,8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266만 6,000원과 병사관리 경상적경비로 2억 5,068만 2,000원을 요구했고 향방훈련 무전기 구입 등으로 2,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보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수 지방세 수입으로 451억 2,7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국유 및 시유재산 관련 임대수입 1억 2,731만원, 증지판매수입 4억 8,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30억 6,368만원, 이자수입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기타 잡수입 2,565만원, 과년도 체납세 수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 4,382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8,710만원이 총무국 산하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98년도 지방선거 관련 예산 5억 2,057만원, 군포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112억 2,73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7,190만원, 7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지원비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에서는 전산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14만원, 고지서 발송 및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3,446만원, 체납세 부녀징수요원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억 214만원, 각종 포상금 3,005만원, 세정전산망 공사비 7,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에서는 전산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억 9,879만원, 고지서 발송용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1억 597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소형승합차 3대, 화물차 5대, 견인차 1대 등의 구입비로 1억 3,2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신축사업비 및 시청사 보수비로 16억 5,326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6억 9,81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시민과에서는 각종 용지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738만원, 호적 전산화 사업비 2억 6,723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량 구입비는 기존 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로서 교체 시기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이하 다른 과의 과장, 계장님들은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세무 1, 2과는 밖에서 대기를 해주셔도 좋고 시민과하고 회계과는 아마 오후에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좌측 자리로 옮겨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옆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겠습니다. 육교 위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의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국기게양대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국기선양운동 차원에서 차를 운행하고 가면서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육교에다가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후동위원

군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12개소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관내에 있는 육교 수치를 조사해가지고 한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1개소에 10개씩 한다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관리는 각 동에서 관할 육교를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시민의날 행사 앰프 임차가 나와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적에 앰프차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행사날 앰프임차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는 많은 시민이 모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재가지고는 효력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차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차용해서 쓸려고…….

장후동위원

금년에도 임대해서 쓴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장후동위원

178쪽에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문제인데 캐나다 벨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별도로 두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두 개 국의 해외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포들 중에서 외국에서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해와서 검토하고 있고 자료를 서로 보내주고 받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해외연수라든가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동결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 이전에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 올릴 때에는 내년도 경제도 금년만큼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후에 IMF로부터 외화를 지원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많은 액수를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수정해서 편성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후동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후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나라경제의 어려움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해외여행 경비라든가 이런 행사성 예산, 1회성 예산 같은 것을 과감하게 축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전체를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가 못 해 봤던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제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보다는 나라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시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걸러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장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올릴 때에는 그 예측을 100% 못 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인상해서 했으면 했던건데 예산을 올린 후에 국가경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가 심의 전에 다시 내려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있어도 기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사고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올해는 나라경제도 어렵고 하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건 한 번 걸르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며는 큰 불만은 없을 거예요. 행사성 경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해봤을 때 우리 시가 꽤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왔더라구요. 이런 걸 줄이고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야지 기획실 예산 다룰 때 보니까 내년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27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채무 상환하는데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도 강력하게 사고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주신다 하더라도 내년도 물가상승폭을 따져 볼 때는 행사 내용은 많이 축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동감을 얻어가지고 행사내용을 축소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2대 민선시장 취임식도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물론 2대 민선시장 취임식을 경축하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너무 내놓고 호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상태에서 경축 분위기로 취임식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전 시민의 하나의 전체행사니까 금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운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단 예산만 승인해 주셔도 내년도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171쪽 보겠습니다. 청사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청내에는 각 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구가 개편이 되면 합니다.

박윤호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73쪽에 민선시장 취임식 홍보탑 600만원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박윤호위원

그 다음 174쪽 보겠습니다. 지하 CPX상황실 상황판이 현재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군부대에서 현재 상황실에 있는 상황판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상황실을 좀 넓혀야 되겠고 해서 예산을,

박윤호위원

현재의 상황판 가지고는 상황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군부대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178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1억 3,200만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집행부에서는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각 가정에서 동전 하나까지 외화를 내놓고 나라경제의 어려움에 전부 동참한다는 정신들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졌는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국외여비 아닌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우리가 자제하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국외여비는 사업 자체를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박윤호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걸 절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놔야 중앙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은 183쪽을 보겠습니다. 정문 전기난방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쓰고 있어요.

박윤호위원

석유난로가 고장났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석유난로는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방기로 교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전기난방기로 난방을 하려면 전기요금이 대단히 많이 나올텐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완전히 전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집어넣어서 약간의 열을 가하면서 물을 가해주는 그런 난방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박윤호위원

월 전기사용량은 알 수 없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정회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227쪽을 보겠습니다. 체납세 부녀징수요원 활동비가 1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2명 더 추가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각 동에 1명씩이고 2명은 세무1과 1명, 세무2과 1명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활동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된 것도 같거든요?

이세중위원장

금년도에는 하루에 1만 7,640원 해서 한달에 4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일반 점포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해도 오육십 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상황으로 봐서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현재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장 같은데 감시를 하러 나가서 발로 뛰기 때문에 일당 2만 4,120원씩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무부녀징수요원들도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발로 뛰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2만 4,120원으로 해서 한 달 60만 3,000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용순위원

혹시 징수요원을 통장님들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부녀징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보험설계사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20세 이상의 부녀자들로 하는데 동에 통장님 하시던 이런 분들도 상당수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임용순위원

현재 통장님들을 대신 쓰는 방법은 어때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현재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고 통장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가 곤란하죠. 이것은 하나의 일당이라 하더라도 복무규정상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11월달에 저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국난을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금년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그 분야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3,440여 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우편 발송을 하시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우편발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세원이 더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 전달은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조금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등기우편을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문을 잠궈놓고 가시기 때문에 가서 두들겨서 없으면 다시 반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반송료를 1,000원씩 물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면허세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을 하면 매년 반송되는 건수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등기우편시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등기우편시에 5% 반송, 일반우편 반송시에는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일반우편은 아파트 같은 데 함에다 꽂아 놓으면 자기 걸 찾아가니까 반송되는 것이 그렇게 없는데 등기우편은 꼭 그 사람한테 전하고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송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세입은 고지서가 전달이 많이 안 되면 그만큼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이고, 체납이 많은 것이고 잘 전달이 되면 징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 정도는 잘 못 받아서 반송이 되고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들 그분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시점과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시켰을 때와의 차이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통·반장님들이 전하는 때하고 우리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하구요?

최진학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저희들은 등록세, 취득세는 대부분 자진납부를 받고 수시 분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 등기로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우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1과에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활용한 예가 근래에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세무1과에서는 통·반장님을 통한 직접 전달방법을 예전에는 채택하지 않으셨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활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등기우편을 하다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5% 정도의 반송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면허세 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일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한 4천여건,

최진학위원

지금 면허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독촉장이 가히 1,170원으로 다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반송용 우표로 해서 1,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전달방법과 우편 전달방법의 차이점을 묻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유지 보수하는데 850만원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산담당 세무과 징수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장님! 징수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제가 전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요.

이세중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도세징수계장 김영권입니다.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현재 공익정보라는 법인체에서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친히 좀 공익,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주식회사 공익정보.

최진학위원

공익정보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지적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된다든지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해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타 업체에서는 보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 프로그램을 고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야만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잠금장치를 잠궈놓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침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잘못 프로그램을 만지게 되면 전체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으로 그것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유지보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 저희 기능으로서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익정보고 유지보수를 맺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금액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을 유지 보수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상으로 지적소유권에 대한, 이면 계약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익정보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 구입하셨죠?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10월이에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최진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구입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관계 서류 있으시죠?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27쪽을 보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천히 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저희들이 세무조사 목표를 115개 업체에 25억으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15개 업체에?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115개 업체에 25억을 받겠다고 이렇게,

최진학위원

목표를 세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0월 30일 현재 94개 업체에 건수로는 280건에 23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23억 7,500만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5억 목표에 10월말 기준해서 23억 7,500만원이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 포상금은 우리 집행하시는 담당공무원에게 드리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금년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는 안 세우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타 시·군에는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내년도에 30억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전부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홍보 관계는 공무원들은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민간인들도 예를 들어서 등기 안 하고 전매하신 경우 그런 것을 민간인이 알고 계신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100분의 10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는 우리 군포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게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내부 고발자의 법률이 지금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보장성은 있겠지만, 비밀보장은 유지하겠지만 시민이 그걸 고발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가 업무수행 하면서 어떤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다시 또 맞고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상당히 법률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8쪽에 전산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전산프로그램 동사무소 온라인망 공사가 있습니다. 램 구성하는 겁니까? 근거리통신망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최진학위원

견적서 받아 놓으신 것 있어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견적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잘 알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세무1과에 몇 대나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3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입년도부터 구분해 주실래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시겠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저희가 세무과에서 민원업무로 처리하는 프린터기는 OCR과 일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최초할 때에 돼 있고 OCR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무1과에 9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OCR 9대?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일반 프린터는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일반은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OCR 15대를 갖고 계신 것 구입년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현재는 자료 없는데요.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만 구입을 했으면 자료가 금방 나올텐데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15대가 있는데 3대를 더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죠?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용 1대하고 OCR용 2대 맞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둘 다 OCR용인데 하나는 제증명 발급하는데 현재 민원인이 작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현대화 시켜가지고 민원인이 성명과 주민등록을 말씀해 주시면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대는 취득세, 등록세 민원이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쓰기 위해서 전체 OCR 3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산출기초에 하나는 OCR이라고 명시가 돼있고 제증명발급용은 레이저프린터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둘 다 OCR로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OCR은 취득세, 등록세 민원하는데 해당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제증명에는 자동으로 컴퓨터를 찍게 되면 출력되는 OCR 같은 레이저 프린터가 단가가 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구입해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OCR의 약자가 뭐예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제가 영문표기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용어상 OCR OCR하기 때문에 OCR프린터기로 저희가 명칭은 알고 있구요, 프린터기가 일반하고 전자로 튀기는 그런 프린터가 있는데 OCR은 전자로 튀겨가지고 그 액을 금고에서 수납할 때 같이 수납되는 사항을 저희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상 외의 질의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모뎀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팩스 모뎀이죠?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팩스가 몇 개 있으세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팩스가 아니고 PC모뎀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PC통신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에 쓸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천리안에 연결시킬 거예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맞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제가 듣기로는 컴퓨터에 딸린 전화기다 그렇게 배웠어요.

최진학위원

모뎀을 그렇게 배우셨다구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자치단체간에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든지 그랬을 때 모뎀이 없다면 현지에 가가지고 디스켓을 받아 오고 그랬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전에 어느 과장님도 모뎀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던데 답변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알고 나오세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에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한 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대있는데 구입년도가 오래됐어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셔서 한 대 더 하시는 겁니까?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지방세고지서 배송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 관계는 세무2과에서 개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내용상으로는 도세, 시세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죠.

박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전부 배송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모양인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박 위원님 그 관계를 일단 추진이 되면 나중에 같이 활용을 하더라도 추진 부서가 2과기 때문에 제가 보충한 자료를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세무2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중식관계와 행사관계 때문에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2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세무2과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해가지고 통장한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우편요금이 다 계상돼 있죠? 고지서 발송요금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려면 시세조례를 개정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언제 정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세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엊그제 조례규칙심의회 끝나가지고 의회로 곧 이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박윤호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예산을 이렇게 울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발송요금을?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여기 발송요금을 올린 것은 그렇다 그래도 관외 분이나,

박윤호위원

물론 관외 분은 계시겠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관외 분이나 또 통장이 송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현재 여기 계상된 금액은 전체를 다 총괄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관외를 뺀 금액은 아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우리가 한 것은 관외 분하고 지금 송달 불능을 보통 20% 정도로 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예산안 23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데 이 건이 전부 관외 건은 아니잖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여기 있는 게 관외하고 주소불명하고 통장들이 송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직접 수령을 못할 건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직접 교부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것은 그 위에 530원 곱하기 250,940매 한 게 그 금액입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53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린 다음에 500원으로 다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3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건 5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박윤호위원

500원으로 의회에서 조정해줘도 상관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세 자동전화안내장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징수계 직원이 5명인데 체납액이 60여 억원됩니다. 이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징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ARS장비라는게 자동응답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중 징수활동 기간 내에 자동으로 체납자 댁에 전화가 가가지고 당신 체납세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화가 가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거기 다 바로 녹음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체납자가 그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못 받을 경우에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씩 해서.

박윤호위원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해가지고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자동으로 건다 이런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240쪽을 보겠습니다. 과세자료관리 컴퓨터 구입하고 징수관리 컴퓨터 구입이 전부 4대죠? 그런데 과세자료관리 컴퓨터하고 징수관리 컴퓨터인데 내용이 각각 틀립니까? 컴퓨터 구입 2대하고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동전화, 자동호출기계 내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부품이라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게 아니군요. 그 밑에 프린터 교체는 저희 사무실 내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286내지 386이 있는데 최신형 586 팬티엄급으로 교체할 예산입니다.

임용순위원

과세자료하고 징수관리하고 둘 다 같은 내용인가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 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두 가지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임용순위원

과세자료도 2대구요 또 징수관리도 2대인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가지고 과세자료용 카메라 및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 밑에 보시면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교체도,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프린터,

임용순위원

신규도 다 같아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신규로 하는 겁니다, 4대.

임용순위원

교체, 신규가 둘 다 같이 돼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2대의 액수가 똑같아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교체는 먼저 있던 것 286이나 386을 교체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신규로 더 구입하는 거구요.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하세요.

장후동위원

239쪽 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납세 자동전화 안내가 상당히 좋은 취지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결국 과세체납자로 하여금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하는 역할의 의미가 있는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어느 시·군·구에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그렇게 독촉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잘 거두어졌다는 그런 사례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하고 속초시하고 거제시에서,

장후동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위반을 대게 보면 한 두 번 이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납부가 안 돼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때 주로 주차요금을 내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과연 2,00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안 사는 것만 못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마음이 생기는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민원인들이 사전에 고지서를 못 받고 독촉장을 받았을 때 민원이 많습니다. 자동전화를 이용해서 사전에 알리는 효과가 있겠고 또 3개 시를 보면 종전대비 131%의 징수효과를 거행했다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131%요? 효과를 많이 봤군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하세요.

박윤호위원

그장비에다가 체납세만 그런 역할을 할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체납세만 합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서 발부하는 각종 과태료가든가 이런 것까지 병행할 수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체납세만 하는 걸로 3개 시의 얘기를 듣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기능이 좋으면 그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세무과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체납세만 하지 말고 각종 과태료 같은 것도 체납자들한테 독촉하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세중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우측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장님들은 우측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249쪽에 신규 구입차량 탁송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번에 9대를 구입하는 모양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49페이지요?

장후동위원

네, 소형차 3대, 화물차 5대, 견인차 1대 이렇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데는 250페이지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신규차량 탁송료 9대, 2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 구입시 공장에서 시청까지 운반하는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9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9대를 구입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현재 차량이 본청에 35대 하고 동에 26대 해서 총 61대가 되겠습니다. 61대 중에서 15대가 내규연한이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자체점검한 결과 노후되어서 꼭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생산이 중단돼가지고 부득이 9대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5대 중에서 9대만 명년도 예산에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6대는 언제 할 것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대인데요 소형 승합이 3대이고, 소형 화물이 4대, 중형 화물이 1대, 견인차가 1대 해서 총 9대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시장하고 부시장님 차는 5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 기타 차량은 6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량은 기 6년이 다 지났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안 된 차도 운영 목적에 따라서는 10년 이상된 차보다 거리를 많이 뛸 수도 있고, 사용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관용차 같은 경우는 10년, 5년이 지나도 별로 기능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킬로수가 덜 뛸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있는데 내구연한만 보고서 차를 바뀐다는 것은 성능에 비추어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하고 시청의 61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15대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15대 중에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9대를 선별한 것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 차량 담당자가 정비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후동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전용차량 교체문제가 지금 세 번째 올라왔어요.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보류를 시켰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소견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 번 계수조정 이전까지 15대 전체를 한 번 소견을 받아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소견을 받아서 점검이 끝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3대는 코란도 9인승으로 '91년도식인데 이것은 쌍용자동차에서 현재 제품과 부품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대를 갖다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기타 차량은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3대가 지금 차령이라고 그러죠, 보통?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3대 다 '91년도식 코란도입니다. 한 대는 승합차고, 한 대는 교통과 불법주차 단속차량 그래서 3대입니다. 그것이 만 6년이 지났고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만 6년이 지났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는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소형 화물차는 동사무소용 봉고차거든요. 6년이 지났고 또 한 대는 건설과 도로보수용 1톤 화물입니다.

박윤호위원

일반 승용차는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6년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을 보면 법적인 내구연한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 택시도 차량이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법인용도. 그렇게 오래 탈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차량들을 보면 내구연한까지 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대책도 한 번 잘 연구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풀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차를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차량 담당자가 정비사 자격증이 1급입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점검한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굳이 차량이 새 것인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 차량을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차량을 운행하면 운행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겠다, 또 기름이 많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그 동안 차량 유지비는 적절하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차량 유지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승용차 몇㏄해 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포시 이외의 전국 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를테면 차량을 오래 이용을 못하는 것은 유지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때 손을 못 봐가지고 차가 쉽게 노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운행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덜 타는 편이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도 저희가 1년, 2년 정도는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시민과장 허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273쪽에 민원실 비치용 건강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비만도측정기, 자동혈압계, 주민등록증접착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시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지금 현재 시민홀에 시민건강측정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키재는 것하고 혈압 재는 것 또 체중계 이것이 있습니다만 오래돼 가지고 혈압계도 고장이 자주 나고요 비만도측정기라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종합적으로 신장, 체중, 비만도가 자동으로 측정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혈압계는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요 또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A/S를 자주 받고 있는데 이 측정기를 갖다 놓으면 시민 누구나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청이나 수도권 몇 군데에서 이것을 사다 놓고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아주 효과적이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취지와 뜻은 대단히 좋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95년도에 구입되어서 '96년, '97년해서 3년밖에 안 썼네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런데 벌써 450만원 들여서 놓은 것이 3년도 안 쓰고 고장이 난다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13만 2,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쌉니다.

장후동위원

각종 은행에만 가 봐도 이런 점이 많이 있어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시민과도 상당히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점은 있습니다만 기계 가격이 문제가 되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관리를 못 한다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병원에 안 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테스트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최신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민홀에서 시민들이 비만측정 이런 것은 병원에 안 가보셔도 체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수원시청의 경우도 다른 볼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 체크하러 자주 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접착기는 이것은 '89년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주민등록 접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고장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이것은 내구연수는 5년여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년이 훨씬 넘어서 9년이 됐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기왕 민원실 예산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민원실을 서비스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예로써 현대화 된, 패션화 된 민원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꼭 민원실 업무보다 시민들끼리 와서 약속의 장소 또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레스토랑 비슷하게 꾸미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도 유념해 주셔서 시민과의 문턱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방훈련 무전기 구입을 61대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지금 중대본부가 동대본부입니다. 현재 11개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방훈련시나 각종 비상사태 발령시에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한 83대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급한대로 61대를 꼭 해 주십사 하고…….

장후동위원

지금까지 향방훈련할 때 무전기 없이 하셨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현재는 부대에서 나온 시원치 않은 것, 약간의 무전기 몇 대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장후동위원

그래서 61대를 구입하면 시민과에서 다 보관합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저희가 동대본부에다가···.

장후동위원

동사무소에다 다 나누어줘야 됩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