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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오늘은 제4일차 감사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03일 사회산업국장 최 현 사 회 과 장 전필수 가정복지과장 조정애 환경관리과장 윤여문 경제진흥과장 정진묵
진갑

유진갑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회과 소관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18쪽, 19쪽에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환안정기금 미납액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1년에 103,300,230원이었던 것이 2002년 들어서 132,404,150원으로 미납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략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미납사유가 전체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상환기한이 앞으로 2년 후인 경우도 그러하다면 대부할 때 그 당시 대부조건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부조건은 연5%로 융자 한도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상환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2년거치 36개월이면 결국 5년 이내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치 기간까지,

황인호간사

거치기간까지 5년 이내에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예전에는 1천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융자금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융자금이 대폭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무재산일 경우에 이런 미납액은 계속해서 지금 증대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미납사유 자체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무재산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날이 가면 융자 신청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소유주가 불분명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 행정감사 자료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납액에 대한 상환 의지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환 의지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무재산으로 그냥 전부 표기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다시 전체 상환할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보다 융자금 상환 의지가 약해졌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IMF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신문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차이가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갚으려고 의지는 갖고 있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따라 주니까 사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해도 사실 돈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인호간사

보증인이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보증인 관계도 사실은 의회 때마다 보증인관계를 강력하게 세우면 서로 안 세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의회 때 그런 관계가 나와서 좀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 관계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보증인을 안 세우고 융자해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증인은 일단 세웁니다.

황인호간사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증인을 통해서 또 상속을 통해서 양자가 다 상속이 됐지 않습니까? 채권에 대해서 가능하단 말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는 강화됐다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 세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람 돕기라는 것이 양비론적인 이론이 태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을 그냥 탕감을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결국은 상환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금을 또 원활하게 잘 굴려야 한단 말이예요. 은행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지금 실례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혹시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에서 1차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줄 때. 그런데 은행에서 또 다시 해요. 더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뭐하러 이중 행정절차를 밟느냐, 없는사람 너무 서러울 정도로 만들어요. 심지어 몇 몇 민원인들에 의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단 융자 허가가 났는데 가니까 해당 은행에서 불가사유를 내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그럴 정도로… 사실 이중의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는 없어요. 은행이 그럴 권한도 없고 은행은 말 그대로 자기들 이자만 적절하게 받고 원리금을 적절하게 환수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은행이라는 데가 엄청날 정도로 영리에 밝은 사람들인데 은행이 왜 이것을 회수를 못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영세자금 관계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은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생업자금에 대해서.

황인호간사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더 은행하고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청은 어차피, 보세요. 융자해 주는 조건도 동구청은 사실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들의 심리를 이해를 해 주는 차원에서 민선 이후에 관대해 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수하는데도 이것이 관대해졌어요. 융자나 환수에 있어서 상당히 딱딱한 데가 은행이예요.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행정관청에서 정말 전문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계속해서 감사때마다 지적될 것이 아니라 은행 그 사람들이 정말 영리에 있어서 얼마나 귀재인데 그들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받도록 해야지 지금 행정관청에서 떠 맡을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19쪽에 보면 원리금 자체가 2001년하고 2002년이 똑같은 미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정경선씨, 김춘자씨, 안희찬씨는… 아, 그 위군요. 김정연씨, 엄명호씨, 임순주씨 원리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오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율차이도 발생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작년하고 한 치도 틀림없이 이자나 원리금을 지금 일정 부분씩 상환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착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미납액 말씀하는 것입니까?

황인호간사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미납액은 개인에 따라서 내다, 안 내다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안 내면 원리금이 더 높아져야지요. 조금이라도 냈어도 차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500만원씩 융자를 받았는데 계속 체납되는 상황이 아니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045,000원하고, 2,461,000원. 그 차이가요.

황인호간사

무슨 말씀이예요? 작년에 2001년도 자료를 못 보셔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2001년도 자료하고 2002년도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2001년도 미납액을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김정연씨는 2001년도에 181만5,83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엄명호씨도 2001년도에 4,711,310원이었는데 200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이고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감사가 있으니까 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연찬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위원님.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경우에 2000년도 12월, 2001년 5월달까지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이 지난 이후로 체납된 부분은 체납액으로 남고 매달 상환을 하거든요. 2년을 거치 후에 매달 3년동안 36개월을 분할해서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분은 상환을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낸다고 하면 체납액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금년 상환분은 상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10원, 20원 차이도 안 날 정도로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느냐면 이 상환 의지가 작년보다 더 소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도 소홀하게 작성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2001년도하고 이것 좀 대비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수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체납액 자체만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판명 되어 가지고 받지 못했을 것인데 원리금이 분명히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설령 일부 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가부간에 차이가 났을 수가 있어요. 이번 감사 때에 감사자료에 곳곳에 다 부실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미납액 기금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 가지고 나오신 것인지 의아스럽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상환조건이 됐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지 무재산으로 전부 작성해 놓고 받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현재 상황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최소한이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저희가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무재산으로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체납이 되신 분들을 체납사유 분석을 해 보니까 무재산이라는 내용이고요.

황인호간사

과장님께서 편의스럽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그래도 비고란에다가 그냥 무재산이라고만 쓰지 않고 압류, 징수가능 또는 상속인 재산 압류, 본인· 보증인 무재산, 상속재산압류 그래도 나름대로 상환방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왔었는데 한 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무재산으로 다 기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수치 자체도 의심스럽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것도 상환이 안되지 않겠느냐. IMF 핑계 될 것 아닙니다. 그 은행들은 IMF 상관없이 얼마든지 받아내요. 그리고 또 의아스러운 것이 그 밑에 그 세 사람 말고 그 밑에 보면 금년부터 상환시점이 된 분들인데 여기 9명 정도는 원리금이 대폭 증액이 되고 있어요. 원리금이 작년 대비해서 심지어는 많게는 3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미납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19쪽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김순렬씨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5,067,02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무려 8,400,000원정도로 해 가지고 3,400,000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원리금 자체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채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이것이 주민저소득 지원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위에 박준용씨도 마찬가지예요. 6,050,000원을 작년에 미납을 했는데 금년에 9,390,000원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금을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출 및 원금 대장 원본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알아 들으셨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원본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영세민 융자금한 것에 대해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의료대불금도 마찬가지고 전세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민저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결국 이 자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일단 상환해서 전체 또 다른 저소득자에게 융통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납 사유, 이 자체는 사유가 안 돼요, 이것이.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은행권이 이런 것은 떠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기관 입장에서 그 쪽과 연계가 되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시일이 지나면 행불자가 된다든지 또는 사망한다든지 그러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1쪽 장애인자활작업장 운영 현황을 좀 보십시다. 전년도 7월달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5,900만원을 들여서 사실 지하 47평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랬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자료에 보면 1일 작업인원이 장애인 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우리 과장 여기 나가 보셨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제가 현장에 나간 것은 한 달 전에 나갔고 자료는 최근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내기 전에.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도 한 13일전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으니까 물론 그때 그때 상황은 다르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월수입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4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주무과장께서는 임대해 준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사실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사실 찾아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떤 숙련의 문제도 있고 이동의 문제도 있고 작업을 하는 회사의 성실도 문제도 있는데 견실한 기업일수록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수주를 해 주는 업체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일이 매끄럽지 못해서,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면서도 한 쪽으로는 사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업무의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더라도 그쪽 업체에 심어주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벗어나서 정말 거기에 맡겼더니 잘 하더라고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의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2년하고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상당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외되는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다른 쪽 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교육장도 실질적으로 1일 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안돼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잡은 것이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했는데도 20명이, 거기 인터넷 하러 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맞습니다. 잘 보세요. 본 위원이 최근에 나가서 확인한 것이예요. 어차피 우리 행정관청에서 임대까지 해서 빌려 주고 있는 입장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리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데 일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성금 모으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금을 어디에서 모아야 되는 규정이 있으신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말의 성금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각 가정에 지로용지를 통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공식적인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2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연말연시에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어디까지나 모금이지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강제성이 없으면 지로용지를에 배부할 수 없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로용지를 얼마다, 얼마다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백지지로용지를 배부를 해서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적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모금목표액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가 작년에 결과를 보니까 3,940만원 정도를 모금을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강제할당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설령 저희들이 할당을 한 금액보다도 적게 모금이 된다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웃돕기성금이 날이 갈수록 사회 참여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동장들한테 강제할당식의 서류는 내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모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금이 되어야 하고 정성과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 모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말연시가 되면 각 처에서 모금이 됩니다. 심지어는 길에서도 모금이 되고 어떤 단체 이름만 있으면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까지 어떤 배정식으로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2중 3중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성금이 되어야지 모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성스런 마음이 없이 이런 일을 하면 주는 사람도 섭섭하고 받는 사람도 섭섭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거기를 도와 주어도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다른 곳의 어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는 성금액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긴급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화재를 입었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세대주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생계가 막막하다든지 할 때 그럴 때 긴급지원을 해 주고 또 대전시 관내에 불우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 동구에 지원된 명단을 확인해 보면 약 1억4천9백만원이 저희 동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 돈이 다시 동구에 내려와서 동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21개 동에서 모금한 금액이 작년에 약 39,000천원인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그 보다 더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모금해서 나오는 금액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어떤 사업비까지 총괄해서 지로용지 대금 얼마, 모금포스터 금액 얼마, 열매 대금 얼마, 전단지 모금함 몇 개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홍보용 사업비로 다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5천만원을 모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사랑의 열매를,

류택호위원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에 배정을 할 정도면 동에서 무슨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이것 저것 다 제하고 나면 사실 뜻이 없네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모금이 모금을 떠나서 성금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31쪽 한 가지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가 동구 관내에 48명밖에 안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노숙자가 48명이라는 것은 아니고 노숙자 쉼터에 거주를 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지금 이 인원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줄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노숙했던 분들한테 취업알선이라든가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정착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지는 못했고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 삼성동에 위치한 벧엘의 집이라고 하는 노숙자 쉼터의 경우는 낮에 아파트 경비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상당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래도 노숙자 쉼터에 있는 분들은 정신이,

류택호위원

좀 살아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전역에서 거리 노숙을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낫지요.

류택호위원

낫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일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노숙자 쉼터에 쉼터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좀 적극 지원해서 한 달에 한 40여만원 밖에 제공이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살길이 없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지침사항이 아침, 저녁 이렇게,

류택호위원

이 금액은 일정금액 입니까? 사업비 지원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같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용 인원이 적으면 혜택 좀 받겠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IMF 때 쉼터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거리 노숙을 하지 않고 좀 숙식을 해결하라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단 숙식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낮에는 나가서 일단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류택호위원

예. 거리에 보면 정말 노숙하는 분들 보기 싫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알선 좀 하셔서 노숙하는 분이 없게 해 주시고 정말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은 취업을 알선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고용훈련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2쪽, 23쪽은 2001년도 것이고 24쪽, 25쪽 2002년도 것을 대비해서 봐 주셔야겠는데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는 전체적으로 봐서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특히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이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지금 사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격증 취득이 되어야 고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1년도는 그래도 40%라도 상회했는데 2002년도는 28.4%밖에 안되는데 아마 지도 점검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12월달에 전부 수료를 한 뒤에 보면 자격증 취득율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올라 갈 것이 아니냐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고용촉진훈련에 참가를 하는 분들이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10월 31일 현재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그러면 2개월 정도 남겨 놓고서 얼마나 자격증이 더 취득이 될지 한번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보면 수료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료가 10월말로 수료가 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훈련중에 있는 교육생이 43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뽑은 수치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현재 수료대상 자체가 이것은 현재 인원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2001년도 대비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것도. 작년에 60%정도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인원 자체가 43%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위원님. 저희들이 185명을 훈련위탁을 했는데 조기취업, 훈련중, 수료 이렇게 보면 약 142명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중도포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자격증 취득율은 학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료 후에 3개월 정도의 기간까지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자격증을 따면 당해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격증 취득율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다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고용촉진교육훈련을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교육훈련기간으로 잡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황인호간사

2월부터 12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12월에 수료를 했으면 자격증 취득을 내년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분 취득으로 잡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계를 잡기가 어렵겠죠.

황인호간사

실제로 자격증 취득율은 매년도 정확한 감사자료는 현재 이런 상태로는 알기가 힘들겠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10월말 현재로 감사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10월말 현재까지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통계수치고 2001년도는 금년도 3월까지 이렇게 수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전부 통계수치를 잡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지금 자격증 취득이 그런 식으로 보면 금년도에 교육훈련을 받고 내년 10월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금년도분으로 친다고 보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매년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매년 당해연도 교육받고 취득했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도에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교육한 것에 대한 실적 자체로 지금 나와 있는 자격증 취득이 매년도에 50% 1회 정도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구청 사이트 금년 10월 23일 올라와 있는 민원을 보니까 훈련기관 자체가 상당히 차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 얘기로는 미취업자와 고용보험 1회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특히 후자에다가 차등을 제공해서 본인이 웹 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보험 1회 납부자가 다니는 훈련기관에 비해서 본인이 다니는 학원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예요. 교과과정이라든지 훈련의 정도라든지. 똑같이 자기 친구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고용보험 1회 납부자가 다니는 그쪽의 훈련기관을 통해서 볼 때 본인보다 월등히 실력이 높아져 있는데 본인은 동구청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을 가서 보니까 전혀 따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를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들이 받는 학원은 실직자재취업교육이거든요. 실직자의 재취업교육하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하고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훈련기관 자체가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훈련기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마다 유명학원이나 유명하지 않는 학원이나 해서 신문보도나 언론보도를 보면 유명한 강남에 인근에 있는 보습학원에 재수생이 몰린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기관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조금 학원의 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안되고 쉽게 얘기해서 노동청에서 선정한 훈련기관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선정한 훈련기관간에 질적 차이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동구청이나 노동청이나 똑같은 기관에서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노동청에서 지원을 하는 훈련기관이 동구청에서 지원하는 훈련기관보다도 훈련강도나 모든 면에서 질적 조건이 좋아서 똑같은 수료생이 노동청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우수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실직자 재취업훈련기관에는 저희 동구에도 기능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능대학은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고 일반사설학원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학원은 아무래도 그런 대학교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매번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검증된 학원 선정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훈련기관의 모든 교과과정 이라든지 교육환경, 교재 모든 것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개별된 민원을 통해서 본다면 로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정이. 그래서 이것은 의아스런 것 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똑같은 친구가 같이 훈련기관을 통해서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노동청을 통한 훈련기관 거기에서는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고 동구청에서 훈련 받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항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 자격증 취득만이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 문제를 생각하면 훈련기관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이 훈련기관 선정 때 훨씬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결관리 문제인데 이 출결관리 자체가 아주 상당히 소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료자 현황 이 자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10월 말까지 수료현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과장 답변을 본다면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수료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남겨놓은 현재 수료상황을 보더라도 작년보다도 훨씬 못하단 말이예요. 동구청에서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면 출석부 관리소홀, 출결관리소홀 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적 되었는데, 이것이 그만큼 교육환경 그 자체를 상당히 열악하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혹시 관련 법조항이 바뀌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출결관리 자체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이 되면 경고 및 1개월 훈련비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영리를 취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지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유발이 될 것인데 지금 관련법규에 출결관리에 대한 지도 적발시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려졌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같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금년에는 시정명령으로 그쳤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5일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고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간사

숙지를 하셨어야죠. 적어도 많게는 4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출결관리 이 사항은 분명히 강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고, 지도단속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웹디자인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생 본인이 동구청에서 선정한 기관 자체가 너무나 형편이 없단 말이예요. 이럴 경우에 조치를 취해 줘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그냥 다니라고 하겠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요.

황인호간사

지금 관련법규상 그 훈련생이 마지 못해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중하차 할 수밖에 없는데 도중하차한 사람에대해서는 향후 1년간 정도는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지금 대학과정에서도 본인이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실증이 나면 다른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세상인데 이런 고용촉진에 있어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단 얘기예요. 아, 너희들이 싫으면 그만 둬라. 법적제제 조치는 향후 1년간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렇게만 막아 놨을 뿐이지요. 이것은 결국 도와주는 것이 아니예요. 결국 동구청이 지정한 훈련기관 그것이 질적 수준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게 되면 이도 저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정을 한 곳에만 꼭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기관으로 대전시 소재 약 39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가라'가 아니고 '내가 어디를 다니겠다'라고 하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본인이 취향에 맞고 본인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일이 다 대전시에 소재한 고용촉진훈련생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입맛에 맞추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황인호간사

그러면 대전시에 거의 유사한 다른 4개구에서도 선정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 과정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IT시대니까 그런 훈련기관을 선정했을 것인데 그런 기관에 똑같이 얼마든지 이적을 해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단 얘기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다니다가 이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고요. 처음에 위탁을 해서 거기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저희 동구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웹 전문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 전문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을 본인이 신청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적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여기에는 웹 관계되는 학원은 신구미정보처리학원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다니다가… 지금 처음부터 그 학원의 성격이라든지 학원의 질적 수준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어도 동구청은 어느 정도 계속 고용훈련촉진을 실시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실제 훈련생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예요. 훈련생 입장에서 일단 적을 두고서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이루어졌단 얘기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게 다니다가는 이적을 하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기간을 보는 것은 입소 후에 약 1주일 동안에는 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 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겉돌고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구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 동구청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돼요. 자, 봅시다. '고용촉진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며, 고용보험1회 이상 납부자는 노동부 주관 실직자 재취직 훈련대상자이다. 훈련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중도탈락자는 차기 훈련생 선발 때 제외된다.' 이런식으로 막연한 얘기, 그야말로 가장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고용촉진훈련 그 자체가 겉돌아요. 훈련기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중도에 탈락자가 발생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수료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자격증 취득은 거기에서 3/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다니다가 이적하는 문제는 저희들 힘으로는 현재로서는 안되고 상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격증 취득 문제나 수료후 취업문제는 저희들이 학원을 선정을 할 때 선정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포기율이 30%이상 인데는 그 다음 연도에 고용촉진훈련기관 위탁에서 배제한다든지 하고 취직을 많이 시켰다든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했던 기관은 좀 더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하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하고요. 또 불합리한 것은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이 문제는 충분히 짚었으니까 개선할 것, 시정할 것, 또 건의할 것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간사

우리가 국시비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알차게 결실을 못 거두는 그 부분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겟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이 364개소 중에서 전부 다 설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364개에 대한 리스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64개에 대한 리스트에 의한 시설 확인한 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364개 시설 대상에서 개인별로 하나하나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트에 대한 시설 설치 날짜하고 확인 날짜,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성위원님께서,
진갑

유진갑위원장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몇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설치 날짜까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만,

성우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황은 아니고 현황은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확인을 안하고 어떻게 설치 완료했다고 해서 자료를 작성해 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명서 쓴 것을 그냥 복사해서 줘요. 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설치 날짜 관계는,

성우영위원

그럼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치했나, 안했나를.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지 확인을 해서,

성우영위원

아니, 현지 확인했으니까. 공무원이 갔다 온 날짜별로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서 보고서 그냥 설치했다고 O, X 표시를 해 왔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 같으면 2000년 1월 1일자에 설치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설치 날짜하고 확인 날짜를 복명서에 의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안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좀 난해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 뭐 가지고 이것이 100%라고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설치 날짜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복명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
진갑

유진갑위원장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장.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오늘 중으로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5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거기에 처분 내역을 보면 밑에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이 있는데 처분내역이 전부 시정명령이거든요. 아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고나 보조금 감액을 안한다고 했는데 시정명령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업소별로, 학원별로 구체적으로 시정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정한 후에 시정내용을 확인한 날짜, 복명서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추가로. 지금 다 아셨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금일 중으로 함께 당 특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모금에 대해서 잠깐 다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산내종합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 이런 복지관에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금액상에서. 운영상태를 보고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어떤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구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없으신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타 단체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이 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복지관에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복지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예산관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은 좀 안타까움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실례로 보면 생명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말 현재 1,49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에 1,27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판암사회복지관에도 1,18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어떤 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금 어렵다고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밝혀 주지 않고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도 사실은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할 때 지원이 됐다는 것을 그 후에 사회공동모금회에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지원해 준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통보를 받았으니까 파악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지재단,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예산 타령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되어서 다른 지역 복지단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줄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어렵다고만 해서 하지말고 정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도 파악하셔서 잘 쓰여지는 것도 한번 파악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국시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예산관계 관리를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류택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지금 뒷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참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만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는 것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에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좀 그렇게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투명하게 확인절차는 거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 8개 검사는 하고 있느니 만큼 그 때 병행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쪽방생활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수용가능 인원은 91명인데 수용인원은 총 48명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벧엘의집, 생명의집, 파랑새둥지, 나눔의집에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씩 됩니까? 맨 위에서부터 생명의 집, 파랑새둥지, 전부 다 따로 따로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나눔의 집이 현재까지 36,93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천 얼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36,933천원.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 다음에는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파랑새 둥지가 53,493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천3백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생명의 집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명의 집은 42,949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천2백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벧엘의 집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벧엘의 집이 76,141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7천2백이요? 그러면 이 지원금액이 7천2백만원, 4천2백만원인데 현재 나눔의 집은 수용인원이 한 명도 없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3/4분기까지만 운영을 했고 그 후에 4/4분기에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생명집이 3명인데 여태까지 관리 인원이 총 합계가 얼마씩입니까? 각자. 위에서부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수용가능인원의 누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수용가능인원 91명 이것 말고 지금 현재는 27명, 3명, 18명이 현재 수용인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분기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금은 분기별로 주고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도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원이 30명, 12명, 29명, 20명인데 여태까지 여기에 들락 달락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글쎄, 그 누계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7천2백이라는 돈을 무슨 근거로 여기에 줬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종사원 인건비하고 사회보장비, 급식비, 운영비, 의료비로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면 3천만원 있으면 3천만원을 보장을 해 줘야 되네요? 종사자 때문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죠. 종사자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수용인원이 없어도 줘야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나눔의 집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나갔습니다. 돈은 안 나가고, 4/4분기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 전에는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는 1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분이 다 어디 취업을 해서 나간 상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파랑새 둥지라든가 생명의 집으로 몇 분 가셨고 또 귀가했고 타 도로 전출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명 정도 있는 것이 몇 월달까지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3/4분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경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9월 1일부터,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7천2백, 4천2백, 5천3백, 3천3백 이런 돈은 사람이 있든 없든 연간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냐 이 말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수용인원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관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의료구호비, 무료급식비 이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무료급식비라는 것은 노숙자나 쪽방생활자가 수용이 안되었을 때 이것은 나중에 가감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천3백만원이라는 돈은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을 언제 지급을 했어요? 나눔의 집에 돈을 언제 지급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분기별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이번 분기에는 돈을 안 줬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안 줬습니다. 4/4분기에는.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까지 준 것이 3천3백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판암2동에 생명의 집도 현재까지 준 돈이 4천2백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4/4분기까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총 인원이 몇 명 수용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수용해 있는 인원은 18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여태까지 있는 인원이 18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까지.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까지. 들락날락한 인원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현재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8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3명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집.
진갑

유진갑위원장

뒤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은 빨리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3명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여태까지 들락날락한 수용인원이 몇 분 정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누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급식비하고 의료비용하고 전부다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합산해서 나중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갈 때 기준은 12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인에 얼마를 기준을 잡고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인에 1,012원 기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12원입니까? 하루에. 1,012원이 1일 얘기하는 것이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식.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 1,000원이네요. 1,012원이라는 것은 12원을 빼더라도. 1,012원까지 넣습니까? 이 기준을. 1인 1일 1,000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절사하면 1,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직원은 여기에 몇 분이나 됩니까? 관리하는 직원요.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지도원하고 취사원하고 2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살고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판암복지관.
대규

허대규위원

복지관 안에 있는 건물 한 쪽으로 해서 주는 거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사람들 혹시 부부 아닙니까? 두 분이 사시는데 가족관계 아니냐 이 말이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직원이 부부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거기 사시는 분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생활지도원하고 취사원은 부부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명을 해서 4천2백만원, 현재까지 나간 돈이 그런데 앞으로 또 1분기가 더 남았다고 한다면 약 돈 1천만원이 더 나가야 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다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는 안 나갔다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눔의 집만 안 나간 것입니다. 나눔의 집. 3천 몇백만원. 나눔의 집만 안 나가고 나머지는 4/4분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현재 수용인원 이 없는 곳은 4/4분기는 지금 현재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나눔의 집만 안 나가고.
대규

허대규위원

나눔의 집은 몇 명입니까? 거기도 두 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두 분이 근무를 했는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해서 현재 돈을 안 내보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의 관리 상태라든가 노숙자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체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27명이 있다는 수용인원도 우리가 쉽게 보면 10명도 있을 수 있고 최고 많아야 30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천만원… 물론 이것도 국비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국비라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순수한 봉사정신도 아니고 엄청난 봉급입니다. 가셔 가지고 성남동이라든가 정동, 판암동, 좀 더 확실하게 인원 관리를 어떠한 취지로 하게 되며 12명 수용이 가능해도 3명이 있고 나눔의 집에 한 사람도 없다는 자체 이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거리의 쪽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거기에 가서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써도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돈이 지출성이 그 사람들의 봉급 형태 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노숙자를 생각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을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글쎄,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

허대규위원

큰 돈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호인원보다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30명이나 12명이나 29명이나 인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그 종사원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

허대규위원

종사원을 우리 구청에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자기들이 해 놨다고 연락이 온 것이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이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봉사정신을 길러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얼마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자 보호지침 2002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보호지침에서 1인당 얼마씩 해서 보호지침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 봉급을 얼마씩 정해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복지 노숙자 쉼터 운영하는 데에서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봉급을 얼마씩 주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상담원은 1일 3만5천원, 관리인은 1일 3만원, 취사원은 1일 2만2천원, 2001년도,
대규

허대규위원

1명이 있어도 그렇고 3명이 있어도 그렇고 30명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수용가능인원을 기준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노숙자나 쪽방생활자를 현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용가능 인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일급제로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월급제로 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숙자에 대한 1일 천원, 말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두 끼네요. 두끼를 거기에서 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좀 더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봉급제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돈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해서 그 돈이 더 노숙자한테 혜택이 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대상으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본 특위 위원장이 진행상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서 성실하고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32쪽.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수급자 선정내역인데요. 독거노인 1,086명중에서 수급이 881명이고, 비수급이 205명인데요. 비수급 이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비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연금 수급자라든가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재산이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자식이 딸려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령상에 현실하고 상치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많이 있다, 홀로 독거로 생활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령상으로 이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 이상적인 생각이지 실제로 지원이 안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각 동마다 파견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문제로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자식들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로 수급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실제 생계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계속 지금 전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보고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문제인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한 것과 본 위원이 자료제출로 요구한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선정 이 자료하고 틀린데 소년소녀가장은 전체 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만약에 이런 경우도 봅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고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으나 가출을 했기 때문에 또는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연히 사실 호적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일단은 전체 수급대상자가 됐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사실 법령자체를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황인호간사

예. 그래서 이런 법령상 혼미가 결국 일선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통일되게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논리로 한번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가정복지과 자료, 물론 다음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자료에는 14세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에는 11명으로 절반 정도로밖에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하는데 주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그 자료를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착오로 해서 11명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22명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그 소년소녀가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22명으로 파악해서 1인당 6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수급하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기초수급하고 상관없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혼선이 없도록 자료 제출시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비수급,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 선정에 있어서 빠지는 경우에 보면 실제는 통일된 논리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 좀 요구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개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정책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자부담을 20% 하게 되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 1년 예산을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서를 만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서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서대로 대개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 감사도 예산서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에 대해서 법인에서 자기부담해야 될 부분, 20%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대비 편성예산에 의해서 자부담 20%에 대한 계획이 같이 올라 옵니다. 80%는 지원비, 20%는 자부담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집행내역을 통해서 자부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서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20% 자부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명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 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20%, 그리고 우리 시비 60%, 자부담 20%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짠단 말예요. 그러면 그 20%의 세입을 그 사람들 법인에서 일단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복지법인에서 20% 부담해야 될 부분이 세입부분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20%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오고 서면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20%를 부담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시비만 가지고… 본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1년 예산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서만 보고서 저희들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20%를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20%가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은 다 지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도 우리 국·시비를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부담하지 않는단 말예요. 단 운영비만 지금 자부담을 20%를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종합복지관에 운영비로 1억 76,602천원을 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 20% 자부담을 하면 약 3,500만원을 그 법인에서 이 복지관에 내 놔야 된단 말예요. 3,500만원 이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20% 확인은 법인 전입금으로 입금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서류상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통장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통장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입금이 빠지는 과정, 세입된 과정은 법인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입금하는 것하고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은 4개 복지관인데 4개 복지관이 지금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20%를 부담을 안하고, 실제로는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별게 아니거든요. 3,5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법인에서 서면상으로만 입금 3,500만원이 부담되면 3,500만원을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실제로 입금은 안 시키고 집행을 해도 국·시비 보조, 우리 구비 보조받는 것으로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지도를 할 때 전입금의 입금관계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과정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에 대한 운영주체를 보면 대부분 법인자체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인데 여기는 그렇게 예산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20%씩 해 가면서 과연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하자없는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회계검사결과 시정조치내용인데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운영비 부당집행 부분으로 해서 742,250원을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7쪽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동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출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프로그램운영을 하지 않고 노숙자 쉼터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얘기를 하면 목변경을 임의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사회과가 지금 대동사회복지관같은데를 가보면 무료예식장을 꾸며놓았던 곳을 다 두드려 부숴 놨어요. 그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대동사회복지관의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재산이면 그 내에 있는 시설변경 내지 수리할 경우에는 일단 주인한테 허가를 받고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 보세요. 무료예식장으로 꾸며 놓았던 것을 다 두드려 부숴 가지고 강당도 아니고 묘하게 꾸며 놨던데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으로 꾸며 놨는데 허가받고 부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허가를 받고 부쉈느냐고요? 일단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집주인한테 물어는 보고 용도변경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빨리 답변을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온 뒤로는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나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없는데 그 후에 가서 지도감독을 한 일은 있습니까? 용도가 변경됐으면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해서 발견이 됐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 무료예식장 용도변경은 누가 시켜 줬습니까? 답변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더 자세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 운영실태나 아니면 현지점검을 나갈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현지점검을 나갈 때 이런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4개 복지관이 전부 우리 구재산은 아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대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지금은 위탁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만은 그래도 건물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시설변경을 할 경우에 집주인한테 허가를 받고 집주인한테 승인을 받고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예식장으로… 무료예식장을 꾸미는데 돈 많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건물용도를 바꾸고, 내부시설을 다 뜯어내 버렸단 말예요. 이런 것도 하나 점검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사회과가 뭐하는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소관부서내에 있는 구유재산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55페이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에서 판암1동 삼정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02년 11월 25일 제101회 동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동구에 약 120개 정도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경로당을 2∼3개로 통합하여 신축함으로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정동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외딴 정자나무밑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외딴 집에서 1키로 이상 되는 이 곳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곳은 판암1동 8통 6반으로 세동네로 나뉘어 있는 부락으로써 동네 거리가 1키로 정도로 아주 외딴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또 회원 42명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장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 통폐합관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정동 경로당 관계는 97년도에 신축부지가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그 당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97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기부채납토지로써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인원이 미달이 돼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보류를 해 놓았다가 2002년 7월달에 삼정동에서 진정이 들어왔고, 또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신 유성근 의원께서 이 진정내용에 대한 이의를 해 가지고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 촌락이라 하더라도 활용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축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거기는 젊은 사람 6∼7명의 화투방이지, 노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거기가 활성화가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회원 42명도 인근이 아니라 먼 부락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조사한 결과 골삼정이라는데는 13세대에 노인이 9명이 있고, 안삼정에는 8세대에 6명이 있고, 바깥삼정에는 11세대에 5명이 있는데 아주 편찮으신 움직일 수 없는 분까지 따져서 20명도 안됩니다. 이런데에다가 경로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화투방이지 노인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대청동이나 산내동에도 경로당이 13개나 22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가? 동네마다 그렇게 경로당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실 97년도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신축부지를 기부채납할 당시에 여건이 안되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받아놓고 저희들도 지금 장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4년간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기부채납받은 것에 대한 이의와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 한평에 7만원도 안 가는데 몇 평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땅 가격이 있는데다가 한다면 모를까 거기 땅값을 전부 합해야 300∼400만원에 불과한데 그것을 기부채납했다고 거기에 지은신다면 말이 됩니까? 몇천만원이라도 대지값이 된다고 해야지, 지금 삼정동 경로당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구청 돈 많다고 원성이 많은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 삼정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배상하시고 변상하셔야 돼요. 이런 경로당은 지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 벌판에 사람 하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등산가는 사람이 들러서 쉬었다가 가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경로당터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욕해요. 거기다가 경로당 지었다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는 거기에 지은 것을 보고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할텐데요. 오동이나 주촌동같은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땅값 몇 푼 안되는데다가 경로당 부지를 냈다고 해서 신축을 해 줄 것입니까? 시내에서 몇백만원 되는 부지를 내놔서 신축을 해 줬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예요. 그런데 그런 땅값이 몇 푼 되지도 않은데다가 부지가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거액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장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20명이 안되는데도 경로당을 지은 것도 의문이고, 어떤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동네를 지나 다니면 전부터 그 동네분들이 경로당을 해 줘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데다가 예산도 없는데 무슨 경로당을 짓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도 몇 집 안되고, 또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산을 넘어온다고 하면 1키로, 500미터, 600미터 떨어져 있는 외딴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네 집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다가 경로당을 외딴집으로 지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절이지 경로당이 아니예요. 이런 예산을 이런데다가 낭비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회산업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자양동에 다목적회관 부지로써 예산편성이 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모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모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2000년도 9월달에 다목적 회관으로써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 회관으로써 매입이 됐을 때는 다목적 회관을 지어야만 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다목적회관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가정복지과로 미루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시설의 기본단위가 분야별로 나눠지는데요.

류택호위원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에서는 노인복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왜 안됩니까? 아동복지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설기준관계가 설립할 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주민자치과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어느 부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목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거기는 여러 가지 노인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각종 동네에서 필요한 예식장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다목적회관 부지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땅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초만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적극 나서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회산업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땅인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재산을 계속 쓰레기장으로만 방치해 둘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회관 부지로써 구입한 배경이라든가 앞으로의 토지에 대한 효율성, 이용관계에 대한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197-14번지입니다. 자양동 197-14. 적극 검토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이 있는데 대표자가 한사람인데 네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양로원, 대전노인요양원,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 대전노인요양원부설단기보호센타라고 해 가지고 한 번지내에 대표자 한사람이 네가지를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리만 시켜 놓은 것이지 그 사람이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사업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리사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영리사업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리사업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법인의 대표자로 민정숙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의 종사자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대전노인요양원부설 단기보호센타에는 정원이 5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일은 하는데 종사자가 4명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단기보호센타에서는 최장 45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5명을 보호하는데 4명의 종사자가 필요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인 1명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류택호위원

도저히 거동을 못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가 있는데 가정에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파견한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획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타에서 활동한 내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께서 가정봉사원파견센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까지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한 번지내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 영리사업과 같은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인체로 대표자가 민정숙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라든가 사업하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재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방금 류택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하나의 민정숙 씨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법인체입니다.

임용길위원

법인이니까 주식회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주식회사하고는 틀립니다.

임용길위원

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기업체가 네 개가 되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명목상은 법인체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민정숙 주식회사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마뉴엘이나 대전노인요양원에 종사자 한달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매일 가시면 아실텐데 급여 주는 것도 몰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급여는 종사자 전체 근무자에 따라서 근무연수라든가 호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치 않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근무한 사람, 5년 근무한 사람, 가정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평균적으로 따질 때 1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1인 1식대는 어떻게 됩니까?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식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식이 1,600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600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청에서도 그렇게 줬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을 통해서 직접 나갑니다. 예산은 국·시비지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국장! 임마누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2002년도의 숫자를 보면 임마누엘이 35명, 대전노인요양원이 75명인데 이 숫자의 예상생계비를 식대로 나눠 봤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임마누엘이라든가 대전노인요양원에서 쓰는 것이고, 생계비는 그 사람들이 쓰는 급식비 아닙니까? 국장!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매년 2∼3월경에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임용길위원

그런데 임마누엘양로원에 준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10개월치로 나간 것이죠?
진갑

유진갑위원장

국장께서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업무연찬을 하고 나오셔야죠. 업무연찬을 너무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직원들한테 다 물어서 하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년치입니다.

임용길위원

2002년도 보조금이 1년분을 계산한 것입니까? 올 12월달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2년도 10월 현재로 나간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글쎄요. 10월 현재라니까요. 식대가 안 나옵니까? 공무원 중에 계산 잘하시는 분 나와서 계산을 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양로원은 1인당 생계비가 85,678원이고, 요양원은 99,029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1식이 1,600원이 나옵니까? 90으로 나눠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양곡, 부식비, 특별위로비나 월동대책비, 일반피복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아니, 이것은 생계비이니까 피복비하고 연료비는 빼고 밥값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뒤의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좌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양로원과 대전노인요양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하루의 1식 급식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30분후까지 자료요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임마누엘양로원과 대전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30분후에 임용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연말 연시에 개인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죠? 위문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후원금.

임용길위원

위문금이나 후원금을 감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청에서 사랑의 열매라든가 행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별도로 또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안 나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안되는데요. 나오는데요. 민간단체에서 들어온 지원금이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것은 민정숙 주식회사 기본금으로 쓰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후원금이나 위문금은 아까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감사할 때 예산편성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면 동구는 상당히 메마르네요.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네요.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려 주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동복지에도 보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증을 합니다. 연말연시에 다 하는데 어떻게 동구청 관할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황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노인복지시설 문제는 매번 언론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종사자 대비 인건비 문제가 납득이 전혀 안가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간사

지금 동료위원들이 거론했던 문제입니다만 임마누엘양로원, 대전노인요양원 문제인데 특히 대전노인요양원은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25명이예요. 재작년에 정원대비 현원이 16명씩이었는데 작년 들어서 무려 24명까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간사

예. 종사자가 많이 늘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2001년 4월부터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이 늘었습니다.

황인호간사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현원만 이렇게 늘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인건비는 정원에 준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원에 준해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원은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정원을 몇 명을 하겠다고 하고 시설 설치를 한 것이고요. 현원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현원은 계속 늘려 잡아도 계속해서 인건비 책정은 가능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원을 늘려 잡을 수는 없죠. 입퇴소를 다 보고하는데요.

황인호간사

아니, 재작년에 16명이었다가 작년에는 24명으로 8명이 늘고, 또 금년에 또 1명이 늘었단 말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2001년 4월부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야간 2부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하고 생활보조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요양원만 그렇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원입니다.

황인호간사

작년 몇 월부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4월부터입니다.

황인호간사

2교대라고 한다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주·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인원이 75명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요양원 수용인원은 75명입니다.

황인호간사

2교대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24명인데 금년에 1명이 늘어난 것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두지 않다가 금년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법령에 준해서 채용이 됐어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에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점검시에 계속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법령에 의한다면 영양사만 아니라 생활지도원 포함해서 보조원이 7인당 1명씩 두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75명으로 생활지도사하고 보조원이 11명 정도 돼 가지고 2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22명이면 가능하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시설장도 포함하고요.

황인호간사

지금 2교대 하는 것에 다 포함을 시켜야죠. 지금 생활지도사, 보조원들 그 사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사하고 생활지도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을 이렇게 잡은 것하고 인건비 지출 자체는 전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뒀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촉탁의사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의사나 촉탁의사를 둬야 하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요양원에 있는 의사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게 같이 써도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죠. 이것은 지금 별개인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이고 요양원이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은 사실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는 의사를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일단 별개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별개라고 한다면 양로원에 법적으로 요양원도 따로 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고, 지금 양로원도 두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7조 1항 관련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영양사도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매번 지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뒀고, 지금 안 둔 것이 아니예요. 뭘로 대체를 했느냐 하면 위생원으로 뒀어요. 위생원은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말이 위생원이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위생원이라는 직위에 두고, 실제는 촉탁의나 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두지를 않았단 말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노인복지법에 있는 기준의 인원하고 예산상의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에 10명에 1명의 보육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호간사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인건비라든지를 책정할 때는 양로원, 요양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양로원 설치기준하고 요양원 설치기준이 틀리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간사

설치기준이 틀린만큼 거기에 합당한 직원배치도 틀리단 말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직원배치는 틀리는데 노인복지법에 있는 인원에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내용이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간사

지금 이야기는 노인요양원 얘기인데 양로원하고 별개의 예산책정이 돼 가지고, 또 시설기준이나 거기의 근무종사자들의 배치기준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단 말예요. 같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같이 쓴다면 뭐하러 25명 가지고서 민정숙이라는 시설장 이름으로 다같이 운영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 딸이 했었고요. 이제 두 개를 했다가 가정봉사원파견센타와 단기보 호센타로 해 가지고 두 개가 더 늘어 났어요. 이러니까 예산배정받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결국은 시설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네 개가 통할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직원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4개 단체를 다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시설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별개란 말예요. 이것은 엄연히 법에 위촉되는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격도 없는 위생원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나 종사원 하나 늘리기 따름이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요양원에 있는 촉탁의를 그쪽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임마누엘 양로원에서 의사가 필요할때는 촉탁의가… 양로원이라는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의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당연히 촉탁의가 되어 있지만 예산상 두 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본위원도 그 곳에 똥빨래를 하러 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으면 엄연히 직원배치에 분명히 하자가 없게끔 둬야지, 거기에 위생원을 배치해 놓고, 지금 위생원도 아무 자격취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을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있단 말예요. 이옥주라는 사람으로 해서. 그것도 무려 이 상태로 3년씩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기로써는 촉탁의사는 말 그대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노인요양원이나 양로원 입장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얼마나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 아닙니까? 어떻든 아까 지적한 인건비와 현인원의 문제나 법령의 직원배치기준같은 것, 지금 중요하게 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두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챙겨서 개선을 시켜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생계비 자료를 빼 봤습니다. 빼 봤더니 하루에 1식이 87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급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인 임마누엘, 대전노인요양원, 성신원, 효광원, 기타 단체의 임직원들의 이력서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이력서.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신원이면 성신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것이 있을 거에요. 그 사람들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보조금 현황을 쭉 봤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했다는 확인서를 한 장씩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아닌 말로 민정숙 주식회사라고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전부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인들이 연말 연초에 하나도 지원을 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확인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에 질의하실 때 동구에서 지원한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관계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민간관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민간관계는 얘기를 안했죠. 동구청 관계하고 공동모금체에서,

임용길위원

민간인들이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 또 동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있느냐, 사랑의 열매라도 동구청에서 모금해서 거기에 지원한 것이 별도로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랑의 열매 관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관계는 제가,

임용길위원

있으면 있는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오라니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무조건,

임용길위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안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있으면 자료를 가져 오라고요. 있으면 지원 내역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산 편성에. 그렇죠? 개인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예산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에라도 넣어가지고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표시가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임용길 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임직원의 이력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제출할 수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 몇 시까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시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전화 연락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까지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대전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1년에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5억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 정도밖에 안됩니까? 자기들 부담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 보조금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한 1,000만원쯤 필요한데 우리가 돈 1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900만원 들여서 운영한다면 이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억 정도 지원하면 이것이 전체 1년 예산인데 왜 보조금입니까? 이 보조금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비라든가 지원비라고 하면 몰라도 보조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참고해서 명칭을 바꿔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향후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51쪽에 보면 시설보조금 운영 실무자에 대한 예산 실무 교육 실시, 예산 직무 교육을 1년에 몇 차례나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조금 집행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보니까 밑에는 BC카드를 의무화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겠느냐,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조금 운영 실무자에 대한 예산 실무 교육은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목적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되는 예산을 당초에 제출한 계획과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 거기에 적용은 안되지만 그러한 예산 운용의 측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조금 집행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카드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기 영수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사업체의 운영요원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정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런 정도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회계절차상의 방법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지출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제도적 장치를 더 보완하십시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머리로 부족하면 타 시·군·구 것이라도 보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남의 것이라도 따다가 완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55쪽에 노인복지추진현황을 한번 보세요. 노인회별 회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회원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놓으면 돌아가시지도 않는지 어떻게 그것이 똑같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회원수는 당초에 등록을 받고 1년에 한번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셨다든가 작고하신 분, 새로 신규로,
헌철

박헌철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아요.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보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하셔야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기왕에 잘 해 주시는 것 더 잘 해 주시고 또하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두 달 36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인원이 판암1동 미리내경로당 같은 곳은 회원수가 20명인데도 금액이 똑같이 나갔고 또 산내동 삼괴동 경로당, 아파트경로당은 차치하고라도, 96명이나 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회원이 많은 곳은 더 지원을 해야지 20명이 있는 곳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면 말이 안나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차등지원 관계를 그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동구 노인지회에서 회원님들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득하는데 그것이 사실 차등지원을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종전과 같이 하지 왜 자꾸 구에서는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의를 자꾸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많이 지원을 받는 분은 좋고 또 줄어드는 분들은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점검을 해서 하여튼 노인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지금 박헌철 위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차등 지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라는 것이 좋은 면보다 실천하는데 문제가 더 야기될 우려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무조건 20명 이상이면 노인회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운영비 나가야지 난방비 나가야지 그러니까 100여명씩 있는 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봐야 할 곳이 혜택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원수가 얼마 안되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인원에 맞게 차등지원을 해 준다면 무분별하게 이 경로당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장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쪼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설득을 시킨다기 보다도 노인회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잘 얘기를 해서 20명이 있는 곳도 그 금액을 지원하고 100여명이 넘는 곳도 그 금액을 지원하면 100명이 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차등 지원하는 것에 반대는 안할 것입니다. 인원이 적은 곳에서만 아마 얘기가 나올 것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난방비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잘하시네요. 건축면적이 넓으면 더 기름이 들어갈테니까 그것은 잘 됐는데 운영비는 회원수를 많이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서 얘기를 한다기 보다도 일반적인 상식 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이야 한 개 경로당에 얼마씩 딱 준다라고 하면 쉽기야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노인분들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몇 몇 분이 안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69쪽에 올해는 경로잔치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실시를 안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각 동에 100만원씩 예산이 섰었는데 집행액이 40만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잔치를 했는지 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경로잔치는 하지 않고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를 우송예술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송예술회관에서 한 것이 우리 동구 주관으로 했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헌철

박헌철위원

어느 독지가가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고,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거기에서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통합으로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각 동에서 공히 똑같이 빼가지고 동예산으로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때 빵하고 식사를 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나간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느 독지가가 한 것은 아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구청 주관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이것이 노인잔치를 안했는데 지출이 됐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경로당 예산 지원 개선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얘기는 지회의 핑계를 대는 것 같애요. 지회의 여론이 어떻다고. 이 차등지원하는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한번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그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5쪽 밑에요. 못찾았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후로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회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박헌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적한 사항처럼 인원이 20명이나 60명이나 70명이나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주셨고 성우영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밥을 한 그릇 하더라도 연료비나 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고 적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가정을 가지고 살림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테지만 가족이 10명 있는 것하고 5명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선 운영비가 뭡니까? 전화료, 전기료, 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아닙니까? 이런 것에 쓰는데 당연히 20명 있는 곳보다는 100명 있는 곳이 밥을 한 끼를 해 먹어도 물을 더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등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회에서 여론이 있다고 그래서 시책을 바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회를 설득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난방연료비를 경로당 평수대로 차등지급하듯이 이것은 등급의 간격을 좁혀서라도 차등 지급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쪽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에 경로당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가오동 경로당이 효동에 있고 판암1동에 삼정동 경로당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묻겠습니다. 가오동 경로당은 금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나가서 또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가오동 경로당은 위치변경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치변경을 하는데 있던 자리를 헐은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냥 거기에 두고 다른 곳에 옮겨 짓는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판암1동 삼정동 경로당입니다. 이 삼정동 경로당이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삼정동 경로당은 지금 명칭이 종전에 장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소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삼정동 경로당입니다. 시내버스 종점에.

성우영위원

시내버스 종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동신고등학교 앞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왜 이름을 똑같이 삼정동 경로당이라고 붙여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동이 행정동,

성우영위원

그러면 삼정1경로당, 삼정2경로당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1, 2 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똑같이 삼정동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001년도에도 삼정동 경로당에 보조금이 36만원, 난방비 50만 5천원이 나갔고 2002년도에도 똑같이 나가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삼정1과 삼정2로 경로당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위수탁 계약 내용을 보니까 청소사업위탁대행 계약서,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계약 내용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간사

다같이 원안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작성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기왕에 똑같은 청소대행을 맡기는 입장에서 왜 차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물품대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이 생겼는지, 계약서 작성상에 어떤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물품이라든가 각종 장비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유상 임대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도시개발공사는 대행사업이고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위수탁사업이라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법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자체는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고 이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 선별사업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실제로 차량대여 부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차량요?

황인호간사

차량을 대여하는 부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계약에 의해서… 시 공기업에 관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5개 구청이 공히 각자 계약에 의해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5개 구청 공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서를 맺은 별첨으로 청소차량장비 무상대부 계약서 제1조 목적란에 있어요. 지방재정법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이러 이러하게 대여를 한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거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거기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실제 총무국 소관에서 차량 관리를 할 때 차량만이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 수선비가 지원이 됐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원 안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차량 8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를 포함해 가지고 자동차세는 면세가 되는 것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240만원 가량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차량 시설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유상 임대를 한 장비가 총 9종입니다. 차량까지 포함해서 종류로 9종입니다.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당시 입찰을 볼 때 그 9종에 대해서 유상 임대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돈을 받고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 내정가격으로는.

황인호간사

내정가격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제 입찰할 때는 그것보다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차량연식이라든가 각종 장비 구입년도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전부 해 가지고 총 9종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1,480 몇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격이 내정이 됐었습니다. 예가가.

황인호간사

지금 시설물 및 장비, 차량 이런 것은 유상 임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차량같은 경우도 '94년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 줘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차량같은 것은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나머지 임대장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또다른 조항을 보면 거기에 따른 수선비같은 경우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상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에 수선을 요하는 부분, 이것이 결국은 의회 심의까지 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 자체는 거기에서 수탁자는 그 이윤을 창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다든가 망실이 된다든가 사용자, 수탁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실됐을 경우는 거기에서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유상시설 장비의 경우에 실제로 고의로 훼손을 하지는 않을텐데 결국은 자동적으로 감가상각이 될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멸실이 되게 되면 유상 대여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사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훼손된 경위라든가 기계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노후화, 오래되어서 못쓰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새로 구입을 해 줘야 맞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랬다고 그러면.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그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몇 조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황인호간사

12조입니다. 대여시설물 및 장비물품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인데 1항은 손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3항 말입니다. '대부받은 일체의 시설물 및 장비 물품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유지에 관계되는 비용을 전액 수탁자 입장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자동차분 이외에는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9종이라고 했는데 10종류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9종입니다.

황인호간사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10종류인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0종류입니다.

황인호간사

하여간 한 종류 빠뜨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를 빼놓은 나머지 9종류는 감가상각이 얼마든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멸실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상으로 봐가지고는 수선비는 그쪽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입찰을 다시 해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관계를 거론했던 것은 조금 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시비가 분명히 붙게될 것입니다. 이런 유상대여물품에 대해서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계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개선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 부분에 보면 계약금이 약 50억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0월말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월말입니다.

류택호위원

10월말이죠. 그러면 두 달 집행을 안한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류택호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두 달 집행을 안한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금액은 10월말 현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월 평균이 한 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여기 집행액이 34억 6천만원 정도 되면 앞으로 8억을 더한다고 하면 사실 42억 내지 43억 정도밖에 집행할 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봐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이 웃돈을 줘 가면서 계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 계약은 5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38억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그래서 지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월 거기에서 일정 비용을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상을 했습니다. 외상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한 달에 6억, 7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기로 하고 매월 그 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100%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지급은 안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정리추경때 추가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일괄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줘야 될 돈을 안 준 것인데 승인 여부를 따지지 말아야죠. 이미 계약을 해서 5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34억 6천만원밖에 안나갔잖아요. 이것이 10월말까지 100% 나간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100% 10월말까지 집행할 것이 다 나간 것이냐 이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집행은 됐는데,

류택호위원

외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외상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월말 현재 12억 정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류택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두 달 것을 더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한 이득을 봤다는 얘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융비용 부분에서 조금 이득을 봤을려나, 이미 6억은 지난 2차 추경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약금액이 50억이면 1년에 얼마가 배출이 됐더라도 금액은 50억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억을 외상을 해서 못갚았으면 지금 못갚은 내용을 왜 여기에 올리지 않았어요? 지금 답변이 횡설수설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류택호위원

집행액이 34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분명히 집행한 내역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10월말 까지 못갚은 금액이 12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10월말까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른 것이네요. 10월말까지 지불한 금액이 전체 토탈이 34억 6천만원인데 지금 못갚은 금액이… 그럼 여기에서 아직 못갚은 금액이 12억이라는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11월하고 12월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을 거기에 더 포함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1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지금 10월말까지가 34억 6천만원이면 지금 전체가 50억을 갚아야 될 금액이면 월 평균 4억을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남은 금액이,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전체 토탈해야 42억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틀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도 계약 내용입니다. 청소위탁대행수수료 월별지급 계획을 우리가 계약은 50억에 계약을 하고 예산 확보가 38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월별 지급 계획을 도시개발공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맨 밑에 12월에 보시면 3억 2,400만원을 이렇게 해서 38억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50억에 대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38억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10월말까지 발생한 금액을 전부 정산한 금액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 34억 6천만원이. 그렇지 않으면 외상이 12억이 남았다는 것은 11월과 12월분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월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이나 6억을,

류택호위원

말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다달이 집행한 정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께서 다달이 정산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류택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일 아침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 아침 감사 시작 전까지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환경오염사고 대비가 있는데 유독물중에서 일반 유통되는 불법유류, 그러니까 일반주유소에서 취급을 안하고 현장에서 주입을 했을 때 말하자면 어떤 유류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불법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불도 나고, 산내에서 불이 났던 사항이 이 문제 아닙니까. 전에 금산가는 길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사람까지 사상자가 났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조사를 한번도 안하시다니요. 곳곳에 페인트 파는 점포라든가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제조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히 길에서 차에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많은데 잘못하면 차도 연소가 돼서 차가 불에 타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당면해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조사를 안했다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짜휘발유인 솔벤트라든가 시너를 페인트가게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한 위반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로. 지금 92쪽에 있는 저희들의 자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영업자 사항을 쓴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독극물로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 뒤에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라는 차원의 타이틀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류가 땅에 떨어진 것도 환경오염이 아니냐는 타이틀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환경오염사고대비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조치는 넓은 의미의 환경오염사고, 예를 들어서 상수원이 오염됐다든가 차가 전복이 되어 가지고 독극물이 상수원을 오염시켰다든가 대량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변명이 아니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변명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류택호위원

소관이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한대로 이 문제 때문에 불이 나서 하수도에 전부 기름이 쏟아져서 나가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이유가,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같이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이유가,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그 관계는 경제진흥과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 더 세밀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적발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것인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빗나간 내용같더라도 연계를 해서 같이 환경오염 문제 차원에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차량관리문제인데 환경개선부담금만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유지비,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탁자가 지금 처리하고 제세공과금중에서 일단 청소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수탁자에게 돌리도록 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세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법이라든가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계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겠지만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소유자가 아닌데 이런 것을 내기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희들이 계약이 우선한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때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 회신을 본 위원도 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첩부가 됐었고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원인자부담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원인자에게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계약관계상 대개 보면 시설자나 건축주, 소유주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것을 대여받은 사람은 계약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차량 자체만 샀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 자체만 소유를 했다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사실 물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만 법령상 이것은 회신상에서도 쌍방간에 대여해 준 자하고 대여받은 자간에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 자체가 그런 분쟁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회신 내용으로서 그러한 추신을 붙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간 250만원 가량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는 차량을 전적으로 다 대여해 주고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상 문제에요. 이것은 계약 자체의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이 법령 자체는 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주인이 내는 그런 꼴하고 똑같은 거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황인호간사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하고 시설물 두 군데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만 자동차 소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업행위로 얻어지는 이득 환수차원에서라도 가능하겠지만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한 천 몇 백만원의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받고 유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가 된 것이거든요.

황인호간사

유상임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면 선별사업장에 우리 동구청에서 그 차량을 왜 그렇게 싼 가격에 유상임대를 합니까. 그런 개념하고는 틀려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도시개발공사는 다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주를 얘기하셨죠? 소유주가 동구청입니다. 차량소유권이 동구청에 있죠? 도시개발공사 것도. 그런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황인호간사

그것은 원인자행위를 우리가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법령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서상에서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요.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관계와 형평성있게 맞추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구청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계약할 시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환경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97쪽에 보면 쓰레기배출량 현황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2001년과 2002년만 비교를 하면 인구가 약 4,500명 정도 줄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1인 배출 쓰레기양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감량운동에서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쓰레기를 10%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에 폐기물관리법에 개정돼 가지고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라든가 아니면 PP포대 관급봉투에 담아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가정에서 각종 조그만 소규모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배출량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1년, 2002년 구분해서 건설폐기물 물량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톤 미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일반적인 쓰레기처리에 의해서 생활쓰레기처럼 버린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하던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5톤미만도 건설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여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것이 2000년 몇 월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6개월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1년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99년하고 2000년도를 비교해도 인구는 감소가 됐는데 쓰레기양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4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쓰레기양을 1인 배출량까지 세세하게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2,400∼2,500명 정도는 자투리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추정치통계가 나와 있어요.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처리량, 분뇨 수거율,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 양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추정치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과거의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전망치를 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면 인구, 아니면 문화복지생활을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합니까, 적게 배출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가 발달할수록 적게 배출을 해야 옳죠.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2003년도의 쓰레기 배출량이 161.6㎏,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63.6㎏, 2005년도에 163.6㎏, 물론 아까 얘기대로 건설폐기물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기 자료에 나타난 수치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수치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우리 구정에 발전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돌아와서 잘사는 동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수치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무엇을 기본으로 행정을 합니까? 통계를 기간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통계라든지 동구비젼 2010, 중기투자재정계획, 또는 각종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좀더 올바른 통계가 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황인호간사

169쪽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임의보조내역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와 농촌지도자동구협의회 동대전지역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겹치는 단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임의단체입니다.

황인호간사

임의단체인데 대부분 행사를 할 때 같이 하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같이 겹치는 단체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겹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인 동구협의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방식으로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인 농업경영인 동구협의회하고 농촌지도자 동구연합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농업인의날 행사, 농업경영인화합전진대회, 이런 내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단 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로 가을에 행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단합차원에서 하는데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 각 경로당별로 단체명을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두 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요.

황인호간사

두 개 단체가 아니라 조금전에 과장께서 열거를 하셨듯이 농업경영인후계자단체라든지 또 작년도에 지원신청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만 동구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부지기수로 얼마든지 지원교부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 대표 소재지가 지금 옥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중구쪽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옥계동은 중구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왜 우리 동구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구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황인호간사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구지역에,

황인호간사

옆에 있으니까 포함이야 됐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업경영인대회는 부사동도 포함이 된다고 해 가지고 같이…

황인호간사

우선 첫 번째로 본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심의를 할 때 과장께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동대전농협에서 포도작목회 심의할 때는 빠져 있던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목회할 때는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원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때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적어도 실무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보조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죠. 빠져 있으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옥계동 소재로 되어 있는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는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주로 동대전농협에 속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동대전농협에 속해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면 동대전농협소속으로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되, 그런 것도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거기다가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인접해 있다고 같은 동구 살림살이입니까? 분명히 가릴 것은 가려야죠. 이것은 지금 타구에 지원해 준 꼴밖에 안돼요. 동대전농협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소속 과에서 보조를 해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안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여전히 세심한 관심이 부족한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을 하시고 아울러서 또 한가지 동대전농협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대전농협의 대표는 김영기 씨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김영기 씨가 사실 본인계좌 입금 의뢰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실입금자는 다른 사람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서 상이한 입금이 나타났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동대전농협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동구청에서는 김영기 동대전농협 대표한테 입금계좌를 시켜 주고 거기에서 다시 다섯명한테 나눠 줬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지금 아시고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동대전포도 재배농지 증가와…

황인호간사

지금 과장은 분명히 선서를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위증을 하시면 됩니까!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요. 동구청에서 지금 5명에게 각자 입금을 시켜줬단 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서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동대전농협에서 들어와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동대전농협에서 취합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에서 개별계좌로 입금을 시켜줬다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황인호간사

신청은 동대전농협 김영기 씨가 신청을 했다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대전농협에서 준 것은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동대전농협에서 나눠준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다섯사람에게 동대전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관계 공무원이 본위원한테 전번에 가져 왔던 자료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간사

동대전 특산포도주 가공 보조에 대한 것요.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5명의 계좌에 따로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정산은 둘째치고, 정산도 짚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서류상 행정절차가 잘못 되어 있어요. 일단 실제계좌입금 의뢰인과 실 입금자가 상이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찬열 씨, 유명열 씨, 유재근 씨, 남희자 씨, 염진영 씨, 5명에게 명목상으로는 우리 동구의 특산품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도주산업육성으로 포도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다섯명이고, 다섯명 중에서도 사실 남희자 씨 같은 경우는 24만원, 유재근 씨 같은 경우는 14만원으로 얼마 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이찬열 씨 같은 경우는 유명열 씨와 더불어서 150여만원씩 사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포도를 팔아준다는 명목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포도주가공으로 주문자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술종류를 만들어서 잘된다면 농협이나 작목반으로 확대할려고 우선 시험적으로 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포도만 팔아준다기 보다는 앞으로 포도를 상품화시켜서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소비촉진을 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사실 그러한 가공비, 이것을 원료구입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선 선정한 대상 자체가 투명치가 못하고, 동대전농협에 지원을 해줘서 동대전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측근들 것을 사주는지는 모르겠어도 이것은 우리 동구청의 취지하고는 벗어났단 말예요. 겨우 다섯명, 그 중에서 100여만원씩 해 준 것은 세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둘 정도는 들러리로 포함시킨 상태인데 마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품을 진작시키는 차원으로 지원해 준 것처럼 요식행위는 갖췄단 얘기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잘되면 보급화시킬려고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보급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만들어 졌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맡겨 가지고 9월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750리터에 1,936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생산출하가 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출하가 안되고, 9월달에 나옵니다.

황인호간사

내년 9월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9월에 출하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포도를 사 가지고 영동에 와인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포도가 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포도를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동구 관내에는 그만한 공장을 가동할만한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와 위탁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상품은 9월경에 나오게 됩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내년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지금 몇 명을 선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더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그리고 입금관계도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또 선정방식도 그렇고요. 이런 특혜시비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영리사업으로 귀착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특산품 진작이라는 빌미를 가지고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주무과장이 빠진 상태에서 임의보조단체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각 농협앞에 목요장터라든가 수요장터 등 상설장터를 많이 열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소알선과 홍보,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의 지원을 요구했나 말씀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한 금액요?

류택호위원

예. 지원한 금액상에 홍보물을 해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류택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홍보 등 행정적 지원만 했습니까? 플랭카드도 해 준 지원내용이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생산자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어떤 생산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도요?

류택호위원

목요장터를 한다든가 수요장터를 할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게끔 유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생산자에게 판매를 유도할 때 생산자를 어떻게 선별하셨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선별은 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알선을 해 주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러면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내 농협이라든가 작목반같은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여기에서 선별해서 어디로 가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에 한번 가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끔 지나다가 들릅니다.

류택호위원

가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가 보시니까 하루 판매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7일했고, 46일 한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고 한 것입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뽑으셨어요? 농협에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는 분들이 생산자입니까? 일반 장사꾼들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생산자입니다.

류택호위원

생산자로 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생산자가 여기에 와서 언제 장사할 시간이 있어요. 순 장사꾼들만 데려다놓고 길만 막고 앉아 가지고 말예요. 도시국에서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권장하고 있어요. 무슨 생산자들이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할 시간이 있어요. 생산자가 생산은 못하고. 도시미관만 해치고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농협지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퇴미고개요?

류택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생산자들이 있느냐고요. 똑같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농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길을 막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길을 막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자체가 아니예요. 가 보셨잖아요. 농협앞에 터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길을 막고 있죠. 점점 활성화 돼 가지고 길을 막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축산물을 갖다가 팔고, 그 자리에서 닭을 찍어서 팔지를 않나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시장만 살립니까? 주위의 영세상인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데도 지원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영세상인 말살정책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삼아서 뽑아 놨어요. 진정으로 생산해 가지고 팔 거리가 없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산해 놓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판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장사꾼들만 불러다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도 오히려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없던데를 갖다가 도로점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정말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선별해서 그 분들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일반 장사꾼들이 거리를 메우고서 판매하게끔 홍보하는 것은 농협의 호객행위예요. 농협자체내에서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예요. 계속 홍보하실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근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자기 점포를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환경관리과에 내용이 있는데 유통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휘발유가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불법 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불법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유사휘발유 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와서 합니다. 여기 나온 것과 같이 금년에는 두건을 적발해서 하나는 1,500만원 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나마도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나의 제조판매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는 가짜 휘발유, 신나같은 것을 주입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69쪽 2002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에서 제일 밑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영동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 우리 작목반원이 가서 원료구입을 해서 거기다 맡겨 놓았다고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동구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거기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죠. 속기록을 확인할까요? 아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많은 포도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영동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그기 위해서 다섯명이 원료를 사서 맡겨놨다고 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영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거기 와인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포도는 우리 동구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것을 사다가 거기에 우선 시험적으로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9월경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포도가 영동포도냐, 우리 동구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 동구 포도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