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11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07

임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11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하였던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후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백대현 위원 대표발의)(남대성 위원, 한지훈 위원)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15회오산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 동안 조례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하여 지난 12월6일에 백대현위원외 2분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대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두 분이 발의한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중제4조(융자대상)과 제10조(융자금의 회수)조항을 수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수정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4조 융자대상의 제1항1호및2호를 병합하여 자립기반구축 및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제10조 융자금의 회수에서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상환전액의 전부의 일시상환을 명할 수 있다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외 두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116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보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안 한건과 승인안 2건, 보건소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2호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2002년도교류를 시작하여 상호방문과 학생연수단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온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시와 기존 우호교류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시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류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우루무치시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이 1만2천㎢, 인구가 208만명, 행정구역이 7개구1현으로서 면적은 우리시에 1. 2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구르족인 쉐크라티 자크얼이고 당서기는 양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 재정수입은 40억위엔, 약 우리돈으로 2천억원에 해당됩니다. 교류실적은 2003년8월부터 9월6일까지 1차 우호교류협약서가 되겠고 2004년4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는 2차우호교류협약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5월22일부터 25일까지 오산시대표단이 우루무치를 방문하였고 7월17일부터 19일까지는 오산시기업인대표단이 역시 우루무치를 방문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8월2일부터 14일까지는 우루무치시학생연수단 대표가 우리 오산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명년 5월에 우루무치시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학생연수단 교환방문과 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부의안건 배부해드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승인해 주시면은 5월중에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간에 국제도시자매도시교류 처리규정에 따라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1월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서부대개발계획 중심지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에는 129개의 자치단체와 한국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우리시가 유일하게 우루무치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한중관계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미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스폐인의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국에 이어서 우리 나라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 앞으로 자매교류를 함으로서 다양한 교류의 기회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교류기구의 중심축으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의 한중일 3개국을 잇는 위치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의 히다카시와 중국의 우루무치시를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은 교류계획은 자매결연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명년 5월중에 서명식을 갖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중ㆍ고등학생연수단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문화교류사업을 세부교역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우리와 이미 맺어져 있는 일본, 미국, 베트남 쾅남성과의 결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2월1일 개원예정인 (원동영아전담, 수청동시립어린이집)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향상과 전문성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95조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시립원동영아전담어린이집,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오산시 원동 807-4번지에 위치하고, 대지530. 20㎡와, 연건평 494. 70㎡,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20명과 2세 42명등, 62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수청어린이집은 오산시 수청동 557번지, 수청구획정리지구내에 있으며 대지 857. 9㎡와 연건평661. 1㎡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1개반과 2세1개반 그리고 3세이상 5개반으로 100명등 모두 112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2005년2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3년으로 되겠으며 시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갱신신청자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이 모두 위탁운영조건을 수락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에 따라서 서명 심사를 거쳐 오산시보육위원회심의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예산지원부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보육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모, 부자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부족할 경우에 일반 가정의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탁신청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뒤에 위원님들께서 얼른 이해하실 때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운영하는 인력은 같습니다. 보육형태는 위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운영자가 직접 채용 관리를 하고 시가 지정할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보면 시설장이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계약자로 체결하는 인건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리시로 지정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경우를 보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양측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은 지정에 따라서 똑같은 세입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운영비인 경우에 소요예산이 위탁인 경우에 9천만원, 직영인 경우에 약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급식관련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직영할 때는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시면 연간 시비부담금액이 위탁일 때는 5천만원, 직영일 때는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마치 직영일 때 시비 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만, 전체 위탁운영의 경우에 총지출은 인건비 3억9천과 운영비 9천만원해서 총 4억8,1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시비를 빼고 1억5,700만원받고 보육료수입이 4억1,8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약 9,200만원의 흑자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인 경우에 차기사업을 위한 적립금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인건비 4억2천과 운영비 1억2천 등, 모두 5억8,600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모두똑같고 시비부담이 모두 4억1,800이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의무적인 인건비를 제외할 때는 1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모두 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비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는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7월3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관리기준등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중화장실등이라함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간의 혼동되었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 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장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4조에서는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설치가 화장실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화장실 공간에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이 있습니다. 편의용품에서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설치)도 가능합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3회이상 청소를 하였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서 파손, 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비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조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개방화장실인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행사 등의 참여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적합한 남녀화장실을 설치해라,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악취발생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내부 평면도, 화장실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사용료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우리시 공동개방화장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206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관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농림과에서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각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생과가 통합관리함으로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화장실이용함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지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건소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안번호 4-174호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등에 의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이행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에 하였으며 ‘나’. 지역보건법 규정에 신호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규정하고, '다'. 과태료 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자 의견징수를 안제6조 부과통지를 제7조에 두었으며, '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보를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 새로 조정하는 것으로 과태료부과서식과 관련법조문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안번호 제4-175호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나’, 과태료부과기준을 안제4조 및 별표에 기재하고 ‘다’, 과태료부과 시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통지규정을 안제6조, 제7조에 두었으며 ‘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제8조에 넣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4-176호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결핵 조기근절을 위하여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균 양성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 전염병(결핵)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동거자 및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과태료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ㆍ무를 조사, 확인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5조에,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안제8조항에 두었습니다. 이하 별첨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4-177호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조기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제3호에 기재하고, ‘나’. 성인인정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별표개별기준 제3호에 기재하였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부과기준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제2호 법제9조3항의 규정안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안설명 11월1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11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승인안 각 1건으로 총 7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제ㆍ개정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승인안과 2005년 2월 개원 예정인 오산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동의안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에 위임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규모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은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건강진단 등의 신고 등, 미이행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과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요양소, 부설결핵병동 포함)에 입원할 것을 명하였을 때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초기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승인안,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세계의 거대시장인 중국 우루무치시와 자매도시관계로 격상 시켜 민간의 적극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차후 세계 각지의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과 자매도시관계를 확대체결하여 관내 기업체의 수출 및 투자확대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2월1일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상위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민간위탁 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이 굳이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제97회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시나 2003년도 제1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추진하겠다라고 지적 받으신 사항 있으시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린 사항은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은 아시겠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호 내지는 자매결연으로 몇 개국을 추진을 해왔는데 국제교류를 추진해왔는데 교류내지는 우호내지는 자매결연취지에 맞도록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총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3년, 2002년 2003년 이후에 추진할 실적을 일괄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어제 받은 자료인데 민선 3기 2002년7월 등, 도시방문현황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방문일정하고, 예산하고 구성인원하고 향후 마스터플렌까지 가지고와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은 두세줄씩 되고요, 방문과 체결현황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취지는 뭐냐하면 오산시 자체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를 수치상으로만 늘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킬린시는 차제하고 히다카시 같은 경우는 히다카시 2002년 이후에 방문한 건수가 3건입니다. 예산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히다카시 방문에 3건에 예산자체가 5,181만2원입니다. 3건에 오산시를 방문한 건수는 5건입니다. 쾅남성 같은 경우 쾅남성을 방문한 것은 3건입니다. 총액이 2,296만1천원입니다. 오산시가 쾅남성을 방문한 것은 2건입니다. 우루무치시는 2002년7월 이후에 방문이 3건입니다. 3천73만8건입니다. 오산시를 방문한 것은 2건입니다. 레오스시 오산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예산자체가 2,784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산시 방문한 것은 한 건이고 저희가 요양시를 방문한 것은 또한 한건입니다. 406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안하셔도 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액확인은 제가 안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 의문이 무엇이냐하면 저 주신 것 중에 예산에 있어서 2가지가 의문이 있습니다. 오산시 베트남 쾅남성 방문단이 2003년3월3일부터 9일까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 인원자체는 23분입니다. 총예산소요가 1,012만3천원소요됐다고 되어있습니다. 1인당 건으로 보면 44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거든요. 이점이 의문이 되고요. 첫째는. 그리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세요 둘째는 오산시에서 우루무치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7월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방문했는데 예산이 572만9천원이 들었습니다. 한명당 따지면 57만원 꼴입니다. 우루무치시는 이 당시에 항공권 자체만 하더라도 직항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국경을 가서 남반항공으로 경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7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 관계는 민간인이 간 부분은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인원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산집행 사항에는 공무원이 체류한 비용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쾅남성 방문이라든지 우루무치시 방문 비용은 공무원에 대한 비용만 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께서 가신 부분들은 시비나 이런 목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써 드렸는데요 어제. 민간인 자부담은 민간인 자부담이라고 명시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립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에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에 들인 자료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은 자부담가지고 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민간인 자부담 빼고라도 시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어제 드린 자료에 시비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해야 되는 건지……
진원

김진원위원

시비를 구체적으로 얼마들었고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라고 명시해주셨으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여행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맞습니다.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써 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여행비를 안했고 시비부담위주로……
진원

김진원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료에 비하면 히다카시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 자체가 뭐가 있냐하면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교환근무추진이 있고 히다카시 시민축제방문에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공무원교환근무추진이 있습니다. 3개월 기간동안에,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장기파견입니까? 단기파견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3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단기파견이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추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 파견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장기파견은 뭐고 단기파견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파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장기는 1년이상 소요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우리 나라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라든가 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자치발전이라는 2002년12월호에 나오는데요. 여기 무엇이 있냐하면 시찰이나, 견학들은 다 공무원 해외파견의 내실화입니다. '시찰이나 견학들의 단기파견은 가급적 억제하고 정액국제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파견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단기파견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려고 가는 것입니까?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히다카시하고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양시의 정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황을 알고 거기에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전형적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한 짜깁기에 불가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추세가 어떤 지, 장기파견이 어떻고 단기파견의 효율성이 어떤지 3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파악 안해 보셨지요? 써놓기만 하신거지 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파악하신 거 있으시는 가지고 오십시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견기관에 대해서는 양쪽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건을 참조를 해서 우선은 장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기를 마스터한 다음에 가더라도 장기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이게 국제교류프로그램이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다. 향후계획이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3개월 계약으로 하겠다 2005년9월중에 한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3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도 파악 못하셨고 그런데 단지 생각에는 3개월 해 보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으면 1년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장기파견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있고요. 단기파견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파견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물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세가 장기파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면 파견기간 내지 인원은 저희가 이번에 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해서 그 기간 중에 기간하고 인원을 정했고 장기파견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적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화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 장기로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나중에 경상북도 각 시군사례 다 봐드릴께요. 요즘 경상북도는 국가별로 자매결연 맺은데 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자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ㆍ군도 다 파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재차 말씀 올리는데 작년도에 히다카시와 합의했기 때문에 인원을 1명으로 한다하는 사항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제 말씀 이해 못하세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 파견을 가니까 오산시로 파견 보내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자료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과장님도 조금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잖아요. 파견유형도 보고 파견 성과물도 보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 향후에 어차피 국제그룹 프로그램 아닙니까 ? 향후계획이고, 안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연수를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전문적입니까? 앞으로 만약에 단기파견이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장기파변으로 가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단기프로그램……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민간인 자매결연도시에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승인안이 올라올 때 자매결연 세부 프로그램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선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도 안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도 못해드리고요. 이것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주무부서로서 너무 미흡한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국제교류팀이나 자매교류팀 하나 차리십시오. 시에서 전문가로, 전문가 아니시라니까 저희가 오산시 자체만 6개국입니다. 국내 빼고 항후 우호협력 갖고 있는 도시만 , 그러면 자매결연팀 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신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지……
진원

김진원위원

합의이전 단계가 있어야지요. 하실라면 자치행정국장님! 이것 협의 안된 사항입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 장기파견을 협의했는데 일본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년동안 한다하더라도 오산시와 히다카시가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먼저 회의를 했고 또 저희는 경비를 파견하면 모든 경비를 체류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했더니 일본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갔을 때 경비를 부담하는 게 자기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경비는 오산시가 가져와라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 유리고 하고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넣는데 난색을 표해서 사실 단기가 궁유지책으로 1차 3개월간 교환해보고 그 때문에 발전시키자! 그래서 3개월이 합의가 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서 별안간 3개월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협의주체가 자치행정과 아니었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장기파견을 요구했었는데 히다카시에서 난색을 표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차로 3개월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잘못설명을 드렸는데 해보고 그에 따라 차후 발전시키자. 그래서 일단 상호교류에 대한 특위에서 과장이 얘기한 성과가 일본이나 한국에 정서를 서로 이해하고 사실 3개월동안 어학연수라든지 시정을 배운다는 것은 짧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경비 중에 4천만원을 기술직 연수를 시켰거든요. 그때 꼭 히다카시를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일본이 우리보다는 가보자 가는 김에 히다카시로 방문을 함으로서 교류의 성과를 높이자 해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히다카시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뭐 기술직 공무원의 연수간 성과물까지 말씀 안 여쭙겠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시점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조사단출하개방경제투자지구조사방문에 이완규총무담당이 계시지만 2003년11월25부터 12월1일까지 6명이 가셨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의문이 이번에 베트남 쾅남성 가는 방문일정하고 지난번에 갔다 온 일정하고 무엇이 틀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문 인원을 보면 존경하는 총무담당도 가셨고 도시계획담당도 가셨고 개별 조사단으로 건축 2, 토목 1, 투자협의 1 여기 일정을 보면 여기일정을 보면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기 일정대로 하자면 조사 및 대상검사도 하셨고 오산시 골프장 운영도 가서 보셨고 쾅남성 추천지도 1일방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이나 가능성도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지형조사 및 면적산출도 하셨고 또한 적합한 장소인지 조사결과에 대한 회의도 하셨고 관리안에 간선골프장도 하셨고 그래서 200㏊에 부지선정까지 완료하셨고 또한 골프장유출사 변경간 합의도 하셨고 그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에 추진합의도 하셨고 맞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번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일정상으로 보면 여기랑 틀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1차, 2003년도에 갔다와서 그 이후에 월남방문단이 오셨을 때 답변을 주기로 한 것이 민가가 200여호, 묘지가 1천개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만 부지는 쾅남성에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 쾅남성이 해결해달라, 그런데 나머지 민원이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하기로 저희시에 2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단이 왔을 때 기술단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만, 2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 못했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해서 자체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재확인하고 거의 같은 사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던 사람이 가야 대화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진원

김진원위원

이번에는 23명이 가시지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23명은 다른 조도 있습니다만, 기술조사단의 유형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지에 대한 '주택과 묘지이전에 대한 것을 현장공동답사 하자.' 가격 산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의 목적은 그런데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보상문제라는 것이 저희 기술직의 판단과 월남측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그 부분이 쾅남성에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은 민원이 적은 새로운 부지까지도 거기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투자조사 방문 당시에 아예 쾅남성 측과 협의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부지를 보고 확정이 되어서 보상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기로 되어있었어요. 우리는 투자만 하기로 했는데 봄에 왔을 때 그 보상을 일부 부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50%까지 부담하자! 하는 선이 되었는데 그 50%라는 기준은 되었지만 산출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우리와 너무 이견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합동조사를 하고 재확인을 하고 그것이 의견조정이 안되면 새로운 후보지를 자기네가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합의되는 투자대상 조사단요원이 마지막입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 부지선정은 마지막이라고 보는데요. 현지에 대한 투자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민간단체에서 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을 하면 당연히 투자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갈 일이 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투자협의는 민간투자자가 미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본회의 이후에 베트남 쾅남성 명칭이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조율 및 투자를 위한 베트남 쾅남성 방문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가지고 오고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문단 편성이 20명이 되어있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방문단이 20명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출할 당시 2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3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민간인 중에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3명에 대한 보고 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개별보고는 안드리고……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언제 개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같이 위원님 있는 자리에서 보고 해주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방문계획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3일만에 바뀌고 3일만에 3명이 추가되고 이것 첫단계 20명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10명인가 그랬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0명은 너무하고요. 처음에 18명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20명은 아니었고요. 계속 추가되지요? 그러면 내년가면 27명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3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이러니까 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이 무지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디가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늘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정이 필요합니까? 자매결연에 필요한 분들입니까? 꼭? 그러시면서 어떻게 다시 나라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을 하겠다고 올라오십니까? 이런 성과문도 못 보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단기파견 3개월해 놓고 협의가 안되어서 차후에 성과를 보고 1년으로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요. 5개 지역보고 잘 되면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자매결연승인안 내년에 해주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진원

김진원위원

똑같은 법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게 많습니다. 요양시는 뭐고 중국 우루무치시는 뭡니까? 똑같은 중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교류, 통상교류, 중국시장조사활동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위원이 요구하는 자체가 향후 추진계획이 2장, 3장 올라온다는 2줄, 3줄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안되면 전문가 아니시라면 안되면 전문가 아니시라면 자매결연팀 만들어가지고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하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기술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유념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산시와 우루무치 히다카시 쾅남시 킬린시, 국내에도 영동군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대 오산시라는 우리 시가 어떤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한 특정단체도 아니고 2대시장이 정책적으로 히다카시라든가 킬린시, 영동군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다음 시장은 자매결연 맺은 시와의 존중, 협력하는데 최대한 사업비 교류도 해주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4대 시장이 바뀌면은 3대시장이 개척한 길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진원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킬린시와 영동군에 대한 자매결연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영동군이나 킬린시에서는 우리시가 기피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상호교류라는 것은 이것은 시절이 변하고 여건이 다르면 다소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보다도 영동에서 오히려 우리가 수해복구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영동에서 우리하고 교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선거로 인해서 갈등이 교민회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와의 교류가 사실 없었고 이번에 시민의 날도 축하메세지도 보낸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안왔더라고요. 시민의 날 때 저희도 소극적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쪽에서 적극적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매결연관계를 유지를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설령 그쪽에서 소극적이더라도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발전방향을 재검토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교류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자매결연을 파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 가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영동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영동군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다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데 국내에서도 영동군 자체하고도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이런 교류라든가 협력이 없다면은 차라리 단결하고 파계하는 게 났지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루무치나 쾅남성 같은 경우는 교류도 되고 어떤 노력할 우호적인 관계에서 자매행정도시에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하나라도 얻을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데 킬린시나 영동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결을 하고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모색하십시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앞으로 위원님 질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원만하게 조정을 못한 잘못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필요성과 주문이 소원하다보니까 교류가 소홀해졌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활성화내지는 정리하는 과보호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찬섭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자매결연을 더 활성화하려면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하든가 가부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멀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는 만큼 자치행정국장님, 실ㆍ과장님들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한 것 자체가 시지경이 아닌 시의 승인을 얻어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리신거지요? 어차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신축시립어린이집 검토보고 어디에 하신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자체로 해서 시장님께 결제 득한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인건비에 위탁운영할 시하고 직영시에 위탁운영시에는 종사자 인건비을 정부지원기준단가하고 직영시에는 일용인부 및 계악직 단가적용을 하시는데 산출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내지는 일용인부임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부지원단가가 훨씬 더 시설장 부터 시작해서 교사 6개부가 있는데 6개부자체가 훨씬 더 직영시에 고단가를 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단가로 보면 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총무라든가 기타이하를 충원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직영이라면 저희 공무원 신분하고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다고 충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이것자체가 위탁운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보고를 받더라도 당연히 위탁운영시에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 말고도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는데요. 다 직영을 한다거나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정부방침이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정부방침이던 뭐던 정부지원기준 기준단가를 정했을 때 시설장이나 교사, 간호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굳이 인건비 산출한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영으로 할 때 처우개선 쪽이 봉급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정도만 하고 아까 우리 밑에 자치행정국장도 보고 하실 때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소요예산을 보면 9천만원이지요? 위탁운영한 시가? 소요예산자체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직영할 시는 1억2천입니다. 3천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밑에 근거를 보면 주부식비운영비 위탁운영 시에 산출기초고, 직영 시에 산출기초를 보면 플러스 알파해서 관리담당 공무원 인건비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내신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우리국장님께서는 연간시비부담금액에 공무원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위탁운영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엄격히 들어가면 직영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비 소요예산하고 위탁운영과 직영비 차이가 3천인데 3천이 관리담당공무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관리담당 운영 인건비를 연간 시비부담액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계산 한번해 보세요. 위탁운영이 많습니까? 직영이 많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은 직영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계산을 왜 그렇게 하세요? 1,064만3천원 플러스 3천 한번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뭐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이 표가 위원님들이 얼른 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숫자로 보면 1만원인데 인건비 재원한번 보세요. 인건비로 보면 시비가 위탁은 5천만원인데 직영일 때는 3억 아닙니까? 물론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세입으로 들어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영일 때는 5억8천이어갑니다. 보유수입은 똑같다고 보면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 말고 운영비 소요예산을 보면 연간 9천에서 주부식비가 기타운영비 아닙니까? 직영해서 +알파 된게 관리담당 공무원인건비 3천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3천을 연간 시비부담액에 연간계획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어떤 게 시비부담액이 많냐 이겁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은 4천이니까 적다는 말씀인데 인건비를 보면 재원이 위탁일 때는 5천이지만 직영일 때는 3억이 들어갑니다. 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비부담의 재원자체도 인건비를 산출한 단가를 잘못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하나는 정부지원단가로 적용했고 하나는 일용인부 및 예약직 단가로 적용했고 재용자체도 많아진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정부지원규정단가를 적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어디에요. 직영할 때요?
진원

김진원위원

충원할 때나 교사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졌잖아요.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국ㆍ공립지원기준으로 해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설장 170만원을 한달에 주던 정부지원기준단가로 147만원을 주던 147만원을 줄 때 시설장을 못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이 +가 된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쳤으면 정부지원기준 단가자체를 똑같이 일연에 맞춰놨으면 재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영을 한다면 신분이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채용하는데도 물론 정부지원단가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민간위탁운영으로 재원자체도 불리고 소요예산자체도 많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검토자체가 제가 단체장이나 제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유도를 하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선정하여 보육시설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운영시가. 반대는 직영시는 안된다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십시오. 34페이지를 보면 직영 선택 시에 종사자 정원 승인정책에 있어서 시설장, 보육교사, 총무, 영양사, 취사부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제9조동법시행규칙 제8조1항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장이 됩니다. 이분은 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문구자체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적극적인 추진을 갖춘자라고 한다면 그 실설장이나 보육교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2군데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부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민간위탁으로 유도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신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원이 총원 정원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 따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영유아보육법제9조하고 동법시행규칙제8조 보면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장점이 아니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은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속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개인한테 했을 때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한테 고용을 한 것하고는 다르다 표현하는 기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익조건이 우리가 일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외의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이 되었을 때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차이점을 여기에 다 표현을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게 정부의 추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수차하셨습니다만, 정원을 두신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이 전문적으로 하면 고용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월급쟁이 원장보다는 낫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시ㆍ군에서 일반어린이집이라든가 영아전담 어린이 보육시설 자체를 직영을 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조사해보셔서 직영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면 민간위탁이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직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해보시고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자체를 성과 되는 것이 조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 자체에 관리인하고 기사분도 첨부했으면 좋았을 생각이 들고 관리인, 기사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나 플러스해주시고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수탁자 선정심사 자체를 올바르게 제대로 받으셨셔서 심사표에 맞춰서 책정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신청자 자체가 오산시보육위원회 출석을 해서 오산시운영위원회소견을 발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로 심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서류로 심사하는데 시립어린이집 모집공고 혼자하시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하실거지요? 민간위탁동의안 온 것도?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제대로 소견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주셔서 제발 어린이들하고 영아포함이 되어서 미래주역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비젼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큰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금주에 위탁을 주었지요? 윤봉식씨가 하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회관어린이집……

조문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원을 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위탁을 줄 때 경합자가 없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위탁줄 때요?

조문환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채용 할 때 말씀하신거고요. 위탁줄 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성남사람1, 오산사람 1해서 윤봉수씨가 된겁니다.

조문환위원

시설장이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고를 했을 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위탁 받을 사람이 없다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공고를 오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낸 상태인데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단체가 없을 경우 개인까지 갑니다. 오산에도 사회복지법인도 있고요. 비영리법인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진 않을 건데 오산에 대한 어린이집은……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위탁받을 분이 없으면 어차피 시직영으로 넘어가야겠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재공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성회관 어린이집 같은 영우에는 정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맡을 생각을 한해서 개인한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탁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안합니다.

조문환위원

위탁을 준다면 관내업체에 사람에게 주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관내가 없으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관내로 하고요. 경기도 관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내로 했습니다. 여성회관어린이집은 전체……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는 공고만 위탁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마냥 내버려두고 공고만 할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없던 적은 없었고요. 경쟁이 되었었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없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최후에는 직영까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혈액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에 결핵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전체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구가 80명정도 됩니다.

임찬섭위원

관리가 잘 안되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과거에는 약이 부작용 된다고 해서 안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적은 인원이지만 맨투맨으로 해서 테러균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9개월치료, 12개월 치료가 있는 데 지금은 단기치료라고 해서 약만 잘 먹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결핵이라는 것은 후진국형 전염병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상황이나 국민소득으로 봐서는 창피한 OECD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봤으니까 이것이 10년 사이에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인구가 배로 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셨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임찬섭위원

옛날에 국민인구 100명에서 5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년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환자를 찾아내서 전염병인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동감합니다.

임찬섭위원

오산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전에 비해서 80명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 다 그런데 오산만 전액 줄었다든가 똑같다 그러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분석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에 의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