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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07-13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1.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1.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 제8조 예고기간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군수가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천동춘위원

특별한 사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어떤 경우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정,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고 기간을 20일 이내나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이거지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지금 행정절차법 42조에 보면 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1호에 보면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한 경우. 두 번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네 번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에 성질상 예고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데 여기에서 우리 조례의 담은 이 조항은 이것과 준하는 사례, 여기에 꼭 명시를 안했지만 이와 이 행정절차법 41조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동춘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적시하면 되잖아.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알았으면 적시를 했을 텐데, 그 외에 이렇게 긴박한 사안이 발생을 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행정절차법 41조에 나온다며요.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안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외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몇 조, 몇 항을 따른다.’고 하면 확실한 것 아닌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렇게 하셔도 무관하고요.

천동춘위원

왜냐면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명시가 없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물론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권익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넣었을 경우에?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천동춘위원

저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명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 22페이지에 보니깐 관계법령에 행정절차법 41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럼 이 기능을 41조를 위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외에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되나?

천동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내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제5장의5조 입법예고에 보면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할 경우’ 그때 예고하지 않는다면 긴급한 입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없는 한 사실은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긴급한 내용, 이것은 어느 것이 긴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제41조제1항제1호를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나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때’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여기 앞에 보면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할 경우에도 말하자면 하지 않겠다,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있네.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할 경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긴급할 때가 어떤 것이 그렇게 긴급한지는 몰라도, 어떤 내용이 그런지는 몰라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약에 같이 시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미처, 만약에 7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조례가 정비가 안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조례안을 의회에 이송을 해야 되고, 의회가 개최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그 조건까지 의회가 만약에 8월 1일날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7월 10일경에나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전에 입안된 것을 빨리 긴급하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입법내용이 성실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부당한 것도 급하다고 해서 입법예고 해 버리고 군수 나름대로 한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입법예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고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의 심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여기 있는 글씨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절차 다 통한다면 우리가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천동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법 제41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예.

천동춘위원

그러니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11일도 해도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그냥 말로하지 말고, 그럼 의원간담회도 하고, 어떤 심의 조례입법예고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니까 이거는 5일만하자, 7일만하자 이런 것이 정해진다면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건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 하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20일해야 되는데 15일할 때도 있고,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10일할 수도 있고, 9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걸러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고,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에 군내에서는 의원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님께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군에 실과장들 조례심의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다 거르고, 의회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이런 내용을 심의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그걸로 하게되면 별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천동춘위원

예고기간을 넘길 긴박한 사안이 되니까 5일만해도 되겠다, 10일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내용을 묻는 거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물으니까 답변을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되짚어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일정도 입법예고를 해도 되겠다,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심사 할 때 와서 답변을 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저번에 답변을 못하니까 각 부서마다 얘기하면서 개별부서에서 정한 건지, 나는 조례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건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를 못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뭔데? 물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위원장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관해서 지금 이 심의를 충분히 해서 오신다고 말은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말이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입법예고에서 다 지적하셨지만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이 사유제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효력에 미치는 것 때문에 일치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긴급재난, 긴급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해서 이것을 안 해놓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호에 가면 그밖에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완전히 넓게 잡아놓았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6번이 자의적인데 이 6호는 너무나 넓어서 사실은 그 상위조항들 각호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이 내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해서 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이나 법률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좀 제한해 나가는 게. 그래서 2번과 6번은 조정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정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에 4페이지에도 보면 문맥이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의미가 뚜렷하고, 그 다음 어법이 정확하며, 이렇게 가면 될 걸 어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구수정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그렇고, ‘개최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다 바꾼 거 아니에요. ‘또’는 ‘이나’로 다 바꾼 것이고, ‘및’은 ‘와, 과’로 바꾼 거고. 그런 것이 거의 손이 안 대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은 아까 법리적인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봐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을 거쳤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용이 좋아도 품질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5조6호 그 밖에 사유로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호부터 5호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나열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마 특별하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김광직위원장

그거는 긴급하거나 이렇게 되었지, 만약 그 말이 맞는다면 행정절차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요. 행정절차법엔 그 내용이 없다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사유발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호에서 5호까지는 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니깐 그걸로 정했는데 그 밖에로 나가면 그 외에 다른 사유 판단되면 다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깐 그 부분은 하여간 정리를 조금 더 하셔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2.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만 조금 드릴께요. 어차피 이게 맞춤법하고,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계속 ‘아니한 경우는’, ‘않는 경우’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냥 남아있거든요, 수정됐음에도. 그래서 ‘및’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 다음 ‘자’, ‘사람’으로 다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실 때 다시 그런 부분 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그 관계는 법무통계분야관계에서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통계팀하고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지금 계속 바꾸는 과정인데 계속 그대로 올라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시정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법조항이 세세하게 나열되고 바뀌고, 그러면 조례를 그때그때 바꿔야 되니깐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단양군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3.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3.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에는 자주재원확보라든가 보통교부세 상정 시 자체노력이 아주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이긴 세에 가깝다보니까 주민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부서가 합심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돼요. 단순히 주민세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보조금관련해서도 있고, 여러가지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존에 주던 것을 못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재무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하고 늘 항상 같이 있는 특히 읍면사무소 잘 활용하셔서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천동춘위원님께서 세입결산검사 하는 과정속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중) 회의를 시작한지도 시간이 되었고,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잠깐 나가있는 관계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4.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4.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오영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의원입니다. 5.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5.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이명자의원입니다. 6.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6.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집행기관에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5년으로 했을 경우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지금 당초에 공동주택은 23개 단지였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56개단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누락된 것까지 합해서 56개 단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56개 단지면 1년에 보통 우리가 몇 개나 지원을 하지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보통2개에서 3개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보조금이 각 단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개를 예를 들어서 다 지원하면 한 18년쯤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5년으로 해놓을 경우에 건물 외벽 도색 등 경관사업 개선사업을 추구하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지원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간이 좀 짧은 것이 아닌가해서. 그래서 한 10년이나 15년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쭈어 보려고.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년으로 해도?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예.)
5년으로 해도 안 해주면 되니까? (마이크 없이 여기저기 말함) 5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지원받고 5년에 관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게 5년 기간 제한이 짧은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만큼 5년 15년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초 할 수 있는 최단축 기간이 15년인데 15년 후에 5년이면 20년이란 말이에요.

김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대체로 다 이주되어서 지었던 집들이기 때문에 56개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에 대상건물일텐데.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그중에서도 15년까지 하면 좀 축소되고요.)
조금은 줄지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단지 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수령할 단지가 있고요. 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좀 많이 필요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1년에 3개에서 5개 단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하면 5년-7년 후에 정도는 요구단지를 절반 이상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원안가결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결국은 재원확보만 되면 충분히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명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의원입니다. 7.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7.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안제6조 보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한다.’ 단서를 삭제하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을 안 하는 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여기 보니까 ‘군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한다.’를 단서를 삭제하였다, 그럼 보조금을 받고 있어도 같이 한다.

오영탁위원

중복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자율방범대하고, 법사랑하고 하면 거기가 한 개로 되어야지 단체를 두 개면 두 개 다 보조주고, 세 개면 세 개 다 보조를 한 가지 뜻으로 주겠다는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조례가 너무 많아 흔하다고 난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에요. 보조금이 너무 헤프다, 너무 많다 이거에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이런 법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해도 한 가지로 하고, 한 가지는 삭제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

단체가 틀려요.

김영주위원

단체가 틀려도 방범대원이 따로 있고, 또 있고 하면 진짜 누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데서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다 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하고는 타당치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사업에 내용이 다르면 단체가 다른데 사업의 내용이 다르면 그 사업에 따라서 주는 게 맞지 이 조항이 있으면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도 하고, 다른 봉사활동도 하는데 다른 봉사활동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조항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범죄예방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만이.

김영주위원

이건 방범단체에 대한 얘기 아니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방범단체인데 말하자면 방범단체라면 방범단체 하나의 이름으로 뭐든지 지원이 되고 그래야지. 단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조례로 되면 지금 걸 뺀다, 그럼 똑같은 방범 단체 내에서 나가는 지원이지 빼고 더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은 방범단체에 나가니까 그 사람 것은 그걸로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원단체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는도 모르면서.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난 내가 보기에는 이 제6조에 보면 사실은 그 한 가지, 한 단체에서 두 가지를 받는 것은 하나를 삭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방범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단체가 하나라야지 방범을 위해서 단체가 두 개, 세 개 되면 누가 방범을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지원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너무 광범위해서 조례에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주는데만 우리가 급급하지 사실은 그 일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 단체든, 저 단체든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이 단체 주고, 이렇게 또 하고 이러면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전문위원님, 이 단서가 삭제된 게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고 있지요, 운영비 쪽. 그래서 그것 말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범죄예방에 대한 노고가 크니까 또 별도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그렇지요?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내년부터 조례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에 단체명도 집어넣고,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단서조항, 아까 말씀하신 안제6조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살아있게 되면 단체가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도 할 수 있고, 환경보호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단서조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러면 자율방범대에서는 ‘다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범죄예방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깐 이것은 필요 없는 단서조항이여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천동춘위원

그래서 단체명이 자율방범대하고, 법사랑위원회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서는 필요 없다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내년부터 보조금 총액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천동춘위원

그래서 자꾸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확보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자체 항목에 특히 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패널티를 17억원을 먹었다고. 그래서 이 보조금 조례 자꾸 만들고, 지금 기존에 나가는 것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노력을 엄청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억원, 20억원씩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는 제로가 아니고 당연히 내려와야 할 보통교부금이 패널티를 맞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면 이 돈을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안했다는 측면에서 봐서 내가 볼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돈을 그리 많이 안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그 돈을 다 깎여버려, 패널티를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치행정과도 다 포함되어요. 모든 우리 농업 관련된 것이 보조금 특히 이 매칭사업비 말고 자체보조금관리에 대해서만 이 패널티를 먹는 거거든.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 지금. 이게 조례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보조금지급 하는 곳에서는 왜 안 주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원의 문제인데 아까 공동체계도 마찬가지이고. 뭐든 게 다 연관연관인데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난 이게 지금 답답해요.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해 놓고 나중에 안주면 그것 뭐 하러 있느냐 하면. 또 돈을 형식만 내서 꼭 필요한 데가 5천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재원은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못줍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에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조례를 잠깐 설명 드리면 보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지원 단체를 적시해 놨어요, 이번에 바꾸면서. 적시하니까 지금 ‘등’은 있지만 현재 단체로써는 법사랑위원회 하고, 자율방범대만 주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보면 단, 문제의 보조금 중복된 단체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만 지원 받게 되는데 그 여지를 제외하면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가 옛날부터 종속되어 온 것인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명시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이 지금 조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보자면 참, 이 답답한 부분을 제가 이 조례 심의를 하니까 정말 위원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냉철하게 군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고통분담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자주재원 확보노력에 계속 마이너스만 갈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자꾸 이런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엔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또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재원이 뒷에 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 어떤 보조가 되었든간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민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우리야 좋지요. 그러나 그 내막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아까 주민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패널티가 1억원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특히 행사비용,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사 돈 주는 것 5천만원 줬는데 4천만원 준다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럼 또 새로 늘려놓으면 또 거기에서 안 주면 다른 곳에서 뺏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연수를 거치든지 한번 단양군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영탁위원

비공개 회의 때 얘기하지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조경동 물으시니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동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답변 크게 요구 안하셔도 되는 거예요?

천동춘위원

예.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내일 토론하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선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문구 이해를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구 자체가 써 놓은 대로 법사랑위원회나 자율방범대가 내년 예산조직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빠져서 곧 명문화시킨다는 내용이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의원입니다. 8.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8.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따로 특별히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