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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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7회 제5총무위원회1997-12-10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경제국 산하 체육진흥과와 여성회관, 보건소의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한 다음에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우측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투훈련장 연료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투훈련장 시설을 3회에 걸쳐서 갔다와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권투훈련장이지 훈련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아주 부실하고 기거할 공간도 코치라든가 선생님들이 적당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게 되면 직장운동부 운영(레슬링)해가지고 여기에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투훈련장에는 도장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권투 훈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비 연료비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기왕에 우리들이 체육진흥의 한 부분을 지원하자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집만 덩그라니 5천만 들여서 지어주고 그 뒤에 아무것도 부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최초 육성하는 게 후학들을 위해서 또 군포를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고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체육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료비 정도하고 건물 유지관리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지난 번 경기도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이 권투선수들입니다. 금메달도 땄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동메달도 땄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노재영위원

해서 군포시를 빛낸 한 분야인데 지원되는 돈의 액수를 봐서는 너무 형편없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사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재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그걸 만드시는 것도 좋고 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간절하게 가진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모색될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적법한 방법을 찾는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들에게 서운하게 해주었다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권투뿐만 아닙니다. 군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구도 있을 것이고 육상도 있을 것이고 학교체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원 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 조례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체육 꿈나무들은 육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내일의 꿈나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특기생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우리 시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부채로 도와줘서는 안 되고 도나 나라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한 충당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저희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법적 근거나 상급기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지원해 준 학교당 500만원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3회 추경에서 해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명년도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360쪽을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민체육광장 부지 및 경기장 유지 보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광장 부지 조성이 금년도에 정지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2천만원을 계상시킨 것은 하자나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운동장이 한번 되면 계속 마사토 포설도 해줘야 되고 다짐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용하다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도관이라든지 전등, 앞에 있는 단상에 대한 시설물, 라인마킹 관계 이런 것들은 파손들이 많이 됩니다. 운동기구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관리비입니다. 하자하고 관계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동내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약수터라든지 등산로에 각종 운동기구를 해놓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럿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많고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썩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21개소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 해서 순수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내 시설유지는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만 체육광장에 대한 유지 보수는, 아직 유지 보수한 적이 없으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벌써 그 사이에 농구대라든지 배구대 쓰러진 것, 단상에 있는 전구의 등을 다 깨버리고 매트 떼어가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고 대회를 하다보니까 라인마킹 스텐 부분을 차가 밟고 지나가서 그것도 교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업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자한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심지어 거기 있는 그네 동아줄이 상당히 비싼데 그것까지 끊어가고 해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밤에도 가서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훼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진학위원

청소년들의 의식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체육광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관리를 분명히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체계에 시간이 없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관리는 운동장 사용하는 시간이 동계하고 하계가 다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임대 형식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체육시설에 관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만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간혹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이나 청경 배치를 얘기했는데 그쪽도 역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체육광장을 마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노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군포시를 빛낸 권투부라든가 이런 데의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부분에는 많은 액수를 유지보수비로 둔다면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해서 체육 꿈나무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주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보수할 필요도 없는데 다 보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운동장도 1년에 한 번씩은 마사토를 얇게 해서 롤러로 다져줘야 된답니다. 맨날 사용하고 비오는 날도 사용하다 보니까 면도 고르지 않고 그 넓은 운동장을 한꺼번에 고르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마사토를 폭설을 해주고 롤러로 다져서 운동장면을 고르는 그런 작업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께서는 가장 크게 들어가는 유지보수관리비가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면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마사토를 다시 깔아주고 해서 롤러로 다짐을 해주는 다짐공사.

최진학위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마사토 포설 인부가 5만원짜리 10명 2일 정도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마사토 구입비가 240만원, 롤러 다짐공사가 100만원, 기타 해가지고 한 번 다지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텐레스 교체, 각종 시설 교체,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한해서만 1천만원 생각하시는 거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보상금 항목인데 노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슬링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해마다 문제되는 거예요. 벌써 몇 년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흥군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최진학위원

저희가 감사 때 또는 지난해 예산신의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고 하는 바람에 맥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레슬링부에만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할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슬링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엄청나요. 도비가 얼마나 내시가 됐어요? 레슬링부 때문에 내려온 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레슬링부로 해서 도비 내려온 건 없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최진학위원

전부 다 순수 시비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우리가 레슬링부를 떠맡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가 도 지정 종목으로 한 종목씩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소리는 해마다 들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하도 시달리고 저희가 봐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히 11월 3일날도 체육회에다 우리는 육상만을 육성하니까 이걸 반납을 하고 육상만을 제대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 얘기는 유독 군포시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고 도가 있고 시·군도 있는 거니까 같은 경기도 내에서 경기팀을 육성하는 것이지 꼭 군포시 팀만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서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이루어져야지 유독 군포시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도 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려운 걸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싸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충원을 안 시키기 위해서 코치들한테 충원을 안 받고 앞으로 나이 많은 선수가 서너 명 있는데 이 선수들이 불가피하게 금년도나 내년 초쯤에는 떠나야 될 입장이고 해서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충원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명 그만 뒀는데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실정, 도체육회의 어려운 실정만 얘기하신 거예요. 레슬링부 지원한 게 몇 년이 되신 줄 아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흥군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곳 지원만 해온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10년이 넘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도 어려운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독 군포시가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재정이 풍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풍부해서 그렇습니까? 다만 레슬링부 자체가 전국체전에만 활용을 하지 도체전이나 이런 데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전국체전 나가서 우리 군포시를 빛내기 위해서 군포시 마크를 달고 열심히 훈련하고 싸우는 것은 이해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레슬링부를 활성화시켜서 올림픽대회가 나가서 많은 메달을 따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레슬링부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지만 바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없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어렵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라면 레슬링부 아니라도 다른 부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똑같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맡아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도체전에는 운동경기 종목 자체도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지만 레슬링팀으로 인해가지고 1,8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정을 그렇게 해줘서 어드벤티지를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점수지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광장의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사전에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주차장을 설치한다니까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면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37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볍면부지의 도로변 쪽으로 하실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직각 주차입니까? 사선 주차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직각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들어가서 사선이 아니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주차공간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차를 대고 빼는 과정에서는 사선으로 된 게 편리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대가 직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직각하고 사선하고 차 들어가는 것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해봤더니 차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직각하고 사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데 차를 대기가 편리하냐, 3단지에서 2단지 쪽으로 오는 차선이기 때문에 사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주차대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대수에 변동이 없다라면 차를 주차시키고 후진시켜서 나갈 때 아마 사선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각면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설계가,

최진학위원

진입로는 일방통행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거기가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도로 우측편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출입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보도는 어떻게 하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보도를 차도와 같이 보차도 경계를 낮추어가지고 차가 직접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보행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위험을 초래, 아무 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무 데나가 아니라 거기는,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도하고 낮추어서 하신다면서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인도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버스 타는 버스정류장 외에는 거기 다니는 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이야 그렇지만 거기 맞은 편에 스포츠센터도 생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면 장래를 추측해야 되는데 당장의 통행량,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출입구를 따로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직접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한 차선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금액이라든지 설계계획은,

최진학위원

보도를 같이 겹쳐서 주차장으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겹치지는 않고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최진학위원

아무 데나 막 들어간다 이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후진하게 되면 위험,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보도하고 겹치지는 않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법면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도하고 같이 겹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137면 하는데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억 4,100만원인데 내역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체육광장 조경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도면이라든가 내역서 같은 것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 제출하셔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말씀 중에 보도를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구요. 보행자가 몇 명 없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행사시에는 보행자가 많이 생깁니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일정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출입이 가능하게 해야지 전부 보도를 무시한 채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건 생각할 문제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한다면 예산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공사가 난공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면이 너무 높아지고 그 정도 면을 확보하는 것도 최대한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차선을 더 확보해야지만 인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설치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시다면 차량이 진입하고 후진할 때 기존 보도로만 이용을 해서 후진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박윤호위원

소형승용차에 한해서 그렇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웬만한 차는 가능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승용차를 위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가설계입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보행자 같은 것은 배려할 방법이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진출입할 때 보행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 일단 진입이 끝나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면은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도, 사선 주차선을 그으면 좀더 공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보도 확보가 더 될 걸로 보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차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해보면 정확한 저기가 나올 겁니다.

박윤호위원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통행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물 신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은 두 개소인데 산본1동 어린이공원 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협회에서.

박윤호위원

공원 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윤호위원

두 군데 다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군포1동에 계명실업고등학교 운동장 있는 쪽에 요구를 하고 있어 그쪽하고 두 군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군포1동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물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드리는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면 어린이 놀이공간이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야기가 되고 불편사항도 뒤따릅니다. 그건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박윤호위원

배드민턴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역시 군포1동 계명실고 운동장에 게이트볼장하고 수리산 덕유아파트 옆에 하나 해서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계명실고에다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지주의 승낙 받아서 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윤호위원

협의는 아직 안 돼 있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는 거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윤호위원

369쪽 보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지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시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동네 분위기 화합상 동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치루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 많이 있어가지고 동으로 500만원씩 배정을 해줘서 동장 책임하에 동민을 상대로 한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박윤호위원

골격 같은 건 제대로 안 나왔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박윤호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골격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동별로 동장이…….

박윤호위원

동장 책임하에 그냥 저쪽으로 위임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368쪽에 금년도 예산에 체육진흥성금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3,6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호위원

안 그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2천만원 똑같습니다.

박윤호위원

육성금이 전부 4,600만원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박윤호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학교체육 육성금이 없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액이 같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똑같은데요.

박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 해서 월 25만원인데 운동선수들이 365일 12개월 계속 숙식을 하는 건 아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숙식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1년 내내 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박윤호위원

관리비 중에 뭐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25만원이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가 13만원해서 15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쓰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수도, 전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수도, 전기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또 그때그때 소소한 수리 정도로 해서…….

박윤호위원

노후한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나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노후한 건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수도관리비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평균을 내보니까 예산범주 내에서 16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윤호위원

관리비가 16만원이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건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6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영수증을 쓰는 거니까,

박윤호위원

그 동안 관리비가 이 정도로 계속 나온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6만원까지 현재 들어갔습니다.

박윤호위원

앞으로는 25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신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사소한 수리비 같은 건 써야 될 것 아니냐, 애들이 하다 보면 수리할 게 생기니까. 남자애들끼리만 쓰다 보니까……l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여성회관장님도 우측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381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제과제빵기 구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빵기 구입은 제빵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과목인가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 습득한 기술을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는 없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정에서도 이런 기계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제빵기계가 없어도 각 가정에 간이제빵기가 구비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가스오븐렌지 같은 데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예산이 몇 년 전에도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제빵기보다는 한과 쪽으로 과목을 바꾸어봐라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전례가 있어요. 양과보다는 한과 쪽이 어떨까 해가지고 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제빵을 빼고 한과로 한다기보다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제빵기 구입하고 한과하고는 별개 아니겠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별개인데 과목을 한과도 다시 신설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박윤호위원

주부들이 제과 쪽의 과목을 신설해 달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자격증 대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자격증에 대비할 정도면,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기능사 자격증요.

박윤호위원

그걸 아주 양성 코스로 만들죠, 기능사자격증. 기왕에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능사자격증 쪽으로 과목을 신설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동기 세관비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1년에 한 번씩요.

최진학위원

매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금년도에 신설해 놓고 한 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당초 예산은 500만원을 예상했는데 본청까지 합쳐서 모두 균일하게 2백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회사에서 금년도에는 2백만원에 세관을 해주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년 이렇게 5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한 회사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2백만원에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500만원인데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첫 번째에 한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관을 해주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부실하게 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잘 해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해 줬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다시 한번 부탁해서 될 수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확실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쪽 회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이런 쪽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액수도 많기 때문에 담당회사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액수를 낮춰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보건소 현대화 추진, 시민건강증진, 시민불편사항해소 등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비보강 등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 3,579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 9,271만 6,000원, 관서운영비 3,450만 7,000원, 경상적 경비가 5억 26만 7,000원, 사업예산이 4억 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7페이지의 인건비는 1억 9,271만 6,000원으로 일반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본청 예산안에 계상돼 있으며 주로 시간외근무자 초과근무수당 4,703만 6,000원, 치과의사, 청경등 기타직 보수가 901만 4,000원, 일용인부임 1억 3,666만 6,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은 주로 한방 및 일반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청사관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3,450만 7,000원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양비가 1,532만원, 국내여비가 1,092만원, 일반수용비가 769만 7,000원, 우편료 및 전화요금이 136만원, 일직수당이 65만원, 관보구독비가 36만원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40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총 5억 26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는 3억 4,689만 7,000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 청경 및 방역소독요원 피복비, 보건소 난방용 연료비와 진료간호사 및 방역소독인부임,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환자 약품구입비와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688만원은 보건의료업무 및 방문보건사업과 예방의약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6,250만원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직 공무원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50만원은 보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관운영 및 각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048만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85만원은 특수질환자 사후관리 및 대마, 앵속,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16만원은 X-선실 환자용 가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4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4억 830만 4,000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1억 177만 8,000원은 주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와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 가족계획 시술비 등을 포함하여 정부지원 무료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백신구입과 보균검사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DPT, 폴리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으며 404페이지에서 4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 2,804만원은 주로 방약소독약품구입비와 피부병 검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비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406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자체사업비 2억 7,848만 6,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주사기, 알콜성 X-선 현상액 폐수 등 적출물 처리비와 보건소 신축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으며 한방진료용 레이저침, 물리치료용 견인치료비, 생화학자동분석기, 역차량 및 방역소독 장비와 사무용 복사기 구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 시력검사기, 삼색식별기 청력계 구입 등 장비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욕구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항상 시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 시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삶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수입 2억 3,882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32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의사, 한방의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일용인부임으로 1억 3,666만원, 청사 및 자동차 관리운행에 따른 공공요금 1,712만원, 진료환자 약품·재료구입비 등 의료비 3억 5,657만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1억 8,054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어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액은 적지만 인쇄비 등 소모품 구입 예산이 진료과목별로 상세하게 편성돼 있음을 심사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조례안을 검토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군포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화 자치화에 부응하여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체제를 구축코자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 중복기능의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이 증대된 기구를 분리하였으며 쇠퇴기능의 기구는 폐지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전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여성복지과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기획계, 청소년계, 여성정책계, 아동보육계, 생활환경계, 교통시설계를 신설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를 통합하여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시켰고 또한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지역경제과를 상공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담당관실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문화홍보담당관실 홍보계를 변경해서 공보계로, 총무과 지도계를 주민행정계로, 지역경제과 공업계를 기업지원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 기능이 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회경제국 소관의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정책기능을 강화시키고자 기획실 소관으로 이관하였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계와 아동보육계로 분리해서 신설되는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군포시시민회관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이 증원된 사항을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청에 370명에서 341명으로 29명이 감소되고 직속기관이 27명에서 37명으로 10명이 증가됐으며 사업소는 76명에서 115명으로 29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를 통합하면서 정원 18명이 사업소로 이관이 됐고 환경위생과 정원 10명이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정책보좌관 제도가 '97년도 12월 31일부로 페지되어서 1명의 정원이 감축되어서 총 29명의 정원이 본청에서 감소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지난 2월 14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환경 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된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관장 업무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보건소의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는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행 수도과의 상수도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그와 관련된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통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장업무를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여성회관의 기능 중 여성관련 정책기능을 여성복지과로 이관하도록 하여 여성회관 관장 사무를 순수한 교양, 취미활동, 기술교육 위주로 조정을 했고 이에 따른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를 두고 군포시민회관이 '98년 4월 완공계획에 따라서 시민회관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무대예술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시민회관의 위치와 주요 추진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안을 제2조 내지 제3조까지 두고 그 외에 시민회관 관장을 두고 관장의 업무 관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설치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시행규칙까지 6개 조문을 두고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에서 시·군·구, 본청에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기존에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은 정수 범위 안에서 실·국과 그 하부조직인 실·과, 담당관 이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동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8년 4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시민회관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와 때를 같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유사 중복기능의 기구는 통합하고 쇠퇴기능은 폐지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사업소에 시민회관을 신설하고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생활계와 아동보육계 업무를 분리시켜 여성복지과를 신설하며 건설도시국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고 사회경제국소관 체육진흥과를 기획실 소관 체육담당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기구 명칭에 있어서도 처리업무와 명칭이 쉽게 연관될 수 있도록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지역경제과를 상공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홍보계를 공보계로 총무과 지도계를 주민행정계로 지역경제과 공업계를 기업지원계로 각각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노정계는 폐지하고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게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는 시 본청 정원에 18명을 감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며 환경위생과 정원 중 10명을 감하여 보건소 정원으로 하여 시본청 정원은 현재 370명에서 29명이 감소한 341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은 현재 27명에서 보건소에 환경위생과 정원 10명을 증원시켜 115명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고 환경위생과의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소관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며 여성복지과 신설에 따라 여성회관의 업무 중 일부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복지과로 이관하면서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함에 따라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며 시민회관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군포시시민회관기구 및 정원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기구개편과 정원증원에 있어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된 행정기구 및 정원은 명칭이나 업무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보건소로 환경위생과의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업무를 통합 이관하고 상수도업무 추진 부서인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며 사회참여 욕구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아동교육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여성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다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시민회관이 1관장 1사무장 3계가 신설되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과가 신설되고 홍보기획계 신설, 청소년계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청소년계는 사회과에다가.

박윤호위원

아동보육계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성복지과.

박윤호위원

이번 기구를 개편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가 지난 봄부터 기구가 좀더 현실에 맞게 변경 개편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그간의 업무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회관 직제를 중앙에 올리다 보니까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중앙으로부터 시민회관 설치기구와 정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겸해서 자체 환경에 맞는 기구개편도 해야 되겠고 하던 찰나에 시민회관 기구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개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요즘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무부 의사표시도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은 아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하고 저희 작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워낙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인데 적은 인원가지고 업무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기구와 인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님 다음 조례까지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이세중위원장

다음 것은 다음에 하시죠.

박윤호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앞으로 노인복지는 어디서 담당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노인복지 업무는 계속 사회과에서 합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총 정원 473명에서 493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번에 21명이 중앙에서 늘어났는데 우리 한시정원 1명이 줍니다.

박윤호위원

정책보좌관이 줄어듬으로 인해 20명이 늘어난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각 동까지 포함해서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 정원이 688명에서 708명으로 늘어납니다.

박윤호위원

개정안에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708명이 안 나오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 표준정원이 현재 고정정원하고 다른데 표준정원이 687명입니다.

박윤호위원

현재 688명이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현재 정원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정원은 687명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의 숫자는 지금 708명이 안 나오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19명이 개정안에는 수치가 안 들어갔죠. 또 동에 196명이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구개편이라든가 정원을 축소하라는 공문 같은 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직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작업을 하기에는 늦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21명은 일단은 시민회관의 신설로 인해서 늘어났고 내무부에 서로 전화상으로 확인한 겁니다만 저희 군포시가 마지막 승인이 된 게 되겠습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을 줄인다 혹은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우선은 정책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나 또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된 전체적인 정원이라든지 직제는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순종 21명이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다르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시민회관 예산을 심사할 때 기획실장께서 21명으로 정원 승인을 받았는데 42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족되는 인원을 본청에서 할애받아가지고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할 때 42명으로 시민회관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습니다. 42명에 대한 내용은 순수하게 증원을 30명을 해주고 나머지 12명은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를 합쳐서 거기서 남는 인력을 12명으로 자체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42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으로 요구를 했으나 내무부에서 33명으로 해라 그래서 42명을 33명으로 승인을 해주면서 순증 30명 요구한 것이 21명으로 내려왔고 12명은 너희 당초 계획대로 자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하라 그래서 33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12명이라고 하는 자체 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에서도 각 계라든지 또는 인력에 대한 중복기능, 통폐합 또 기능이 쇠퇴한 것의 폐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12명까지는 지원이 어려워서 8명으로 자체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33명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었지만 그걸 다 못 채우고 29명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관장이 4급 서기관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사무장은 5급 사무관이고?
5급 사무관은 행정직입니까? 기계직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원래 저희가 사무관을 두 사람 신청을 했습니다. 서무과하고 운영과 두 개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식으로 내무부에서 많은 인력을 감축하면서 한 사람으로 내려보내면서 행정, 기계, 건축 3복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은 행정직으로 갈 수 있고 기계직도 갈 수 있고 건축직도 갈 수 있고 3복수로 승인이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관장이 꼭 서기관 급으로 되어야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서기관 급으로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의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기관으로 요구하게 된 동기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서 올렸는데 참고가 되시게 말씀을 드리면 과천시는 시민회관이 3,26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기관이면서 전체 인원이 49명입니다. 저희보다 20명이 많습니다.

박윤호위원

국장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면적을 감안해서 비교하시는 부분도 일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쪽 시설하고 우리 시민회관 시설하고는 시스템이 다를 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릅니다.

박윤호위원

그쪽 시민회관보다는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제가 평수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규모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규모도 이렇지만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민회관의 무대기계 같은 것은 제가 다른 데를 직접 견학을 가서 비교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적으로 몸 담고 계시는 분들 얘기가 저러한 시설이 없답니다. 그러한 특수기계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전문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박윤호위원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게 전문직급들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문직도 승인을 해줬죠.

박윤호위원

다급, 라급 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공연장이 3,368평인데 과천은 3,024평, 소공연장이 우리는…….

이세중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문화홍보담당관실 했을 때 자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5급 가지고는 시민회관장으로서 관장하기에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문직 다급은 몇 급 상당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7급 상당 두 명, 한 명은 8급 상당입니다.

박윤호위원

라급은 8급 상당이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별정 1명은 상담안내요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 안내 또는.,

박윤호위원

회관 안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관람객 안내, 접수 그걸 전담하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직급은 어느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별정으로 해서 8급 상당입니다.

박윤호위원

상수도사업소장은 지금처럼 행정 플러스 토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변함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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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명칭에 대해서 시에서 수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작품이 안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회관 명칭이 처음에는 군포문예회관으로 됐다가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시민회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시민회관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시민회관으로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여론조사 결과 시민회관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사용하고 문화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민회관으로 정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끝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제까지 '98년 본예산에 대해 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 계수조정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