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116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보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안 한건과 승인안 2건, 보건소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2호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2002년도교류를 시작하여 상호방문과 학생연수단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온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시와 기존 우호교류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시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류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우루무치시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이 1만2천㎢, 인구가 208만명, 행정구역이 7개구1현으로서 면적은 우리시에 1. 2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구르족인 쉐크라티 자크얼이고 당서기는 양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 재정수입은 40억위엔, 약 우리돈으로 2천억원에 해당됩니다. 교류실적은 2003년8월부터 9월6일까지 1차 우호교류협약서가 되겠고 2004년4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는 2차우호교류협약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5월22일부터 25일까지 오산시대표단이 우루무치를 방문하였고 7월17일부터 19일까지는 오산시기업인대표단이 역시 우루무치를 방문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8월2일부터 14일까지는 우루무치시학생연수단 대표가 우리 오산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명년 5월에 우루무치시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학생연수단 교환방문과 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부의안건 배부해드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승인해 주시면은 5월중에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간에 국제도시자매도시교류 처리규정에 따라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1월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서부대개발계획 중심지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에는 129개의 자치단체와 한국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우리시가 유일하게 우루무치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한중관계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미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스폐인의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국에 이어서 우리 나라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 앞으로 자매교류를 함으로서 다양한 교류의 기회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교류기구의 중심축으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의 한중일 3개국을 잇는 위치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의 히다카시와 중국의 우루무치시를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은 교류계획은 자매결연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명년 5월중에 서명식을 갖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중ㆍ고등학생연수단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문화교류사업을 세부교역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우리와 이미 맺어져 있는 일본, 미국, 베트남 쾅남성과의 결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2월1일 개원예정인 (원동영아전담, 수청동시립어린이집)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향상과 전문성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95조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시립원동영아전담어린이집,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오산시 원동 807-4번지에 위치하고, 대지530. 20㎡와, 연건평 494. 70㎡,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20명과 2세 42명등, 62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수청어린이집은 오산시 수청동 557번지, 수청구획정리지구내에 있으며 대지 857. 9㎡와 연건평661. 1㎡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1개반과 2세1개반 그리고 3세이상 5개반으로 100명등 모두 112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2005년2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3년으로 되겠으며 시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갱신신청자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이 모두 위탁운영조건을 수락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에 따라서 서명 심사를 거쳐 오산시보육위원회심의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예산지원부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보육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모, 부자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부족할 경우에 일반 가정의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탁신청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뒤에 위원님들께서 얼른 이해하실 때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운영하는 인력은 같습니다. 보육형태는 위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운영자가 직접 채용 관리를 하고 시가 지정할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보면 시설장이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계약자로 체결하는 인건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리시로 지정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경우를 보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양측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은 지정에 따라서 똑같은 세입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운영비인 경우에 소요예산이 위탁인 경우에 9천만원, 직영인 경우에 약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급식관련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직영할 때는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시면 연간 시비부담금액이 위탁일 때는 5천만원, 직영일 때는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마치 직영일 때 시비 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만, 전체 위탁운영의 경우에 총지출은 인건비 3억9천과 운영비 9천만원해서 총 4억8,1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시비를 빼고 1억5,700만원받고 보육료수입이 4억1,8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약 9,200만원의 흑자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인 경우에 차기사업을 위한 적립금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인건비 4억2천과 운영비 1억2천 등, 모두 5억8,600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모두똑같고 시비부담이 모두 4억1,800이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의무적인 인건비를 제외할 때는 1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모두 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비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는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7월3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관리기준등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중화장실등이라함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간의 혼동되었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 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장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4조에서는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설치가 화장실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화장실 공간에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이 있습니다. 편의용품에서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설치)도 가능합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3회이상 청소를 하였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서 파손, 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비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조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개방화장실인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행사 등의 참여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적합한 남녀화장실을 설치해라,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악취발생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내부 평면도, 화장실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사용료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우리시 공동개방화장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206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관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농림과에서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각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생과가 통합관리함으로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화장실이용함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