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지훈 위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백대현의원님외 두 분의 찬성으로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 상정되는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백대현 의원 대표발의)(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 2.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오산시의회(정례회)에 제출된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외 여덟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과 승인안 각 한 건 등, 총 여덟 건으로서 상위법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제ㆍ개정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승인안, 그리고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전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백대현위원님의 발의로 지난 11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백대현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백대현위원님외 두 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 융자대상 제1항1호 및 2호를 병합하여 자립기반구축, 및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으로 수정, 자금의 융자목적외 사용자와 시관할구역외 이주자에 대한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를 「전부의」 내용으로 「일시상환」 규정 등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는 조례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조례특위에서 의결을 「보류조치」시키고, 다음 회기 조례특위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류조치」주요사유는 자매결연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뜻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호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고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섯 건의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여섯 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탕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한지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임찬섭 의원ㆍ백대현 의원)
11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를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해주신 김진원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의원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 및 동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위원님외 2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백대현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하여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