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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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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뜨겁게 달궈 놓았던 가마솥 무더위가 끝났는가 싶더니, 볼라벤, 산바 등 초대형 태풍이 사상 유례 없이 한 해 동안 5개나 한반도에 상륙하는 기상이변으로 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였습니다만, 시의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우리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달여 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마무리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간다면 결코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의왕시와 수원시간 경계조정 건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하면서 수원시와 체결한 협약서와 관련하여 시의회에 사전설명이나 사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하여 이러한 내용을 시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의왕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만들기에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9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조규홍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전경숙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등 2건, 이동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3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0회 임시회부터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6.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간 연대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개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시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연대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6조에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으로 부시장 1명과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입니다.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모두 서로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 정책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조례 내용이 기존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중복되어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는 성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여성상의 시상식, 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였고,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인용조문이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사라지고 있고, 또한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효 문화의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인 효 문화를 일깨워주어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로 “효 가정”을 75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효행교육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효 가정”에 대하여는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아동과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비용보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을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67페이지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 또는 시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상사업 범위를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용역 2천만원 이상의 경우로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임금 등 지급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 예고,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와의 협조관계 구축,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및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86페이지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대상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응급의료 장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응급장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5.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 및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계획에 따라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향후 교육시설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 및 학습멘토, 진학진로 등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방학캠프와 학부모 등을 위한 외국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이용자의 범위는 의왕시민과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하였고, 안 제6조의 수강료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강료 일부 지원과 수강료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회당 5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관내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변경 금지 및 이용자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위배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원활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목적을 장학금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그동안 성적우수자와 저소득층 복지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기능, 예능, 과학분야의 특기장학생과 선행, 효행 장학생 장학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111페이지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시설물 적용범위는 의왕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도 평가는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 및 경기도 본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결과는 거주 및 출입을 금하는 “위험”,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사용제한”,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한 “사용가능” 등 3등급으로 정하였으며, 위험수준 등급일 경우 출입통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진피해 규모가 커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원이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과 관련한 수당,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평가단의 보험가입과 단원의 평가활동에 따른 제반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과 행정규제여부 확인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소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시민소통팀장

행정지원과 시민소통팀장 박경석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손2동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규 입주지역과 세대수 과다 지역에 대한 통반을 조정하고자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곡동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증가한 2통 새터마을과 3통 금천마을 각 2개반을 3개반으로 분리하였으며, 내손1동은 포일자이아파트 통별 세대수가 과다해 현재 4개통을 7개통으로 분통하였습니다. 내손2동은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가 11월초에 신규로 입주함에 따라 7개통 40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청계동은 포일 숲속마을아파트 5단지가 내년 2월에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1개통 7개반을 신설하였고, 청계휴먼시아아파트 5, 6단지를 단지별로 분통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반이 조정되면 우리시 통반은 155통 828반에서 12통 56반이 증가하여 167통 884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내손1동 15·16·17·18통장이 16통인 포일자이아파트 111동과 18통인 205동을 각각 17통과 19통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계동장이 청계동 15통인 청계휴먼시아 5·6단지를 분통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증가하는 세대수에 따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시민소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백은석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백은석입니다.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백은석입니다.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현장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실적 미달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바 동 내용이 환경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청소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의안번호 2508번 산들길 조성사업에 따른 의왕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0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산들길 도로는 2010년 5월 19일 의왕시 고시 제35호로 최초 결정된 시설이나 도로건설과의 사업계획 축소계획에 따라 당초 결정된 노선 중 미집행구간의 사유재산권 회복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노선 일부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로위치는 월암동 383-2번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관 인근으로 당초 산들길과 왕송호수의 보행축 연결을 위해 경부선을 횡단하는 도로 1-220호선을 시설결정 하였으나 사업규모 축소방침에 의거 본 노선을 폐지하고 중로 1-220호선과 연결을 위해 산들길 최초 결정시 노선을 분리한 소3-229호선과 중로2-206호선을 다시 대3-1호선으로 병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들길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산들길 도로 변경 결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