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12-05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벌써 올 해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12월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종 업무의 마무리로 바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 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수자원개발공사 등 정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 사업으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상수도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금강수질보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물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해당 구로 지원해서 그 해당 구에서 물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현재 대전시에서 대덕구하고 동구인데, 그렇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우기가 와서 매 년마다 장마철이 되면 산천초목에 있던 폐수가 다 대청댐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오물이 1톤, 2톤이 아니고 수 천톤이 쌓이는데 이러한 체계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댐관리 처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시·군·구하고 가끔 마찰이 있어요. 왜 마찰이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제거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내 놨다, 내 놨으니까 거기에 떠내려오는 오물을 치워 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치워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못 치운 시·군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러한 문제가 얘기되었을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동구에 떠내려 와 가지고 동구에 쌓여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동구에다 전부 도로변에 꺼내놨을 때 책임은 동구가 지는 것이지요. 동구는 치우는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있는 차를 가지고 바다와 같은 넓은 대청댐 안에 있는 폐기물, 장마에 떠내려온 것, 나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모든 것을 걷어서 도로변에 올려놨을 때 책임은 동구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났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무엇인가 선을 그으셨어야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금 운용에 관한 특별회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한 것이지 임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자금의 쓰는 출처가 있어요. 사용처가. 결국은 이것까지 다 떠안고 마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4조에 보면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녹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청정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동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출도 못하고 동구에서 대청댐에 폐기물 들어오는 산출량도 모르는데 이것을 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3조에 '오염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딱 넣어놨는데 동구가 책임이 없다고요? 딱 떨어져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요. 폭우가 동구에 있으면 대청댐의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돈은 1년에 얼마 들어간다, 오염총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만 이러한 법을 통과 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상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잘못하면 동구청 일도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16억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해서 이 범위내에서만 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팔아 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 조치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일 하기 싫으니까 동구청에다 위탁업무를 맡긴 것이예요. 그것을 해 가지고, 과거 수자원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사업을 해 가지고 일거리만 많아졌지 동구청에서 무슨 생색을 내는 일이나 있는 줄 알아요?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을 상정 시키려면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무엇인가 알아보고 와야지요. 우기 때 떠내려오는 장마의 쓰레기가 최소한도 1천톤이 된다든지 2천톤이 된다든지 알아 봐야 되고 지금 녹조를 방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치를 다 합니다. 동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데이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왔어야지요. 사회건설위원장님. 이러한 조례안을 일일이 다 짚어서 시간을 끌을 수가 없고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광범하고 너무나 크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국장께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광범위하게 못을 박아서 내려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을, 사업을 하라고 특별회계에다 약 10억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15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5억 재원은 또 어디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은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이것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전입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을 했으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고 부족분은 특별회계로 더 받아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항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도 상관이 없지요? 동구청에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업을 안해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사업을 안해도 되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특별회계의 범주안에서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억을 특별회계로 줬는데 실제 예산은 15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5억이 모자라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청남스포츠 건물 일부 매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건물매입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앞으로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기금으로 해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3년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적립된 총액은 2억 5,616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28,397천원으로 총 2억 84,55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하나은행에 신규예치를 연도별로 해서 하고, 재예치를 충청하나은행에 하는데 여신율이라든가 자기자본비율같은 것, 이익률같은 것을 따져 가지고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이익금이 나은데다가 넣겠다는 것 아네요? 지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가 잘못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가 신법을 개정하는 것은 50%는 아주 예탁을 하고, 또 이자발생분하고 50%는 앞으로 재해대책에 쓰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군데에다가 전체를 예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 설명에서도 조례개정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별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수익이라도 좀 나으니까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더 남는데다가 넣는다는 뜻 아네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예탁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성금액이 3억원 이상 됐을 때 적립후에 3억원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2억 8천 정도밖에 안돼서 현재는 그냥 안 쓰고서 한군데에 넣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6,8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앞으로 3억 정도 되면 50%인 1억 5천 정도는 장기로 해서 넣어 놓고, 1억 5천 정도는 보통으로 넣어 가지고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별도 유인물로 배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구에서 매입한 토지가 있죠? 우리 구에서 매입한 토지하고, 또 99년도 이후에 지목을 변경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은 전 회기때 냈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또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청남스포츠를 사 가지고 고객지원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시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고객지원센타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고객지원센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서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예산이 총 얼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27억입니다.

임용길위원

27억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가 고객지원센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3억 8,750만원입니다. 교부세하고 시비까지 해서.

임용길위원

왜 입찰에 떨어졌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입찰에 떨어진 이유는 사실 대전권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건축물 컨설팅업체에서 저희보다 낙찰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는 얼마를 쓰고, 거기는 얼마를 썼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25억 21,634천원을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경쟁업체는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5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충분히 27억을 채워 줬는데도 어떻게 떨어 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과세 1억 7,600만원을 제외하고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과세는 건물 산 뒤에 내도 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과세는 입찰과 동시에 1억 7,65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임용길위원

미리 부과세, 수리비를 다 생각하고 건물을 사야지, 더군다나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래 가지고 뭐를 사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뭔가 장래성을 쳐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부동산업체가 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돈을 더 주면 팔 사람들예요. 이익이 있으면. 컨설팅업체니까요. 이러한 것을 자신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안을 낸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된다고 또 변경안을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을 낸 동기는 저희들이 2년여간에 걸쳐서 국·시비를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물건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어지간한 것은 사지 말고 이것이 좋겠다, 또한 그 찰나에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바와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을뿐더러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금번에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을 승인받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투쟁할 수도 없을뿐더러 중앙부처에서 예산협의를 할 때나 예산지원요청을 할 때 명분도 상실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혼자 질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으로써 조례 변경안을 올린 자체부터 문제가 잘못 됐습니다. 변경안을 올리면서 왜 부의안건에는 안 올리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주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부의안건에 안 넣고 별도로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의안건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이 올라온 후에 들어왔다고요? 시기가 얼마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기가 하루 차이가 났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한마디로 웃깁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신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치는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야 될뿐더러 앞으로 예산투쟁을 하는데 사실 명분이 상실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난 임시회의때 청남프라자를 신청사 건립시 앞을 내다보고 이왕이면 고객지원센타하고 겸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27억의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매입을 못하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 매입을 못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확실한 이유는 저희들이 27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가세 1억 76,514,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21,634천원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업체는 27억 2,850만원을 가지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27억이지만 부가세까지 해서 27억인데…
석락

송석락간사

경쟁입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때 입찰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입찰 담당은 임홍수 지적과장이 입찰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입찰가에 부가세를 별도로 1억 7,6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입찰에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동산 매입시 부가세를 별도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건물분만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건물부분만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입찰을 할 적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입찰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일괄 입찰인데 건물분만 감정가격에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체 입찰가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부가세를 별도로 입찰한 경우는 없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억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지적과장이 입찰 경험이 있으면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불과 몇 푼 차이로 떨어졌단 말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27억 한도내에서 380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썼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 380원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38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할 적에 부가세 별도, 건물매입비 얼마, 이렇게 입찰은 하지 않고 전체 금액 얼마라고 하죠. 우리가 입찰가를 25억 2천만원이라고 했으면 그 안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다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해놓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응찰에 떨어진데 대해서 이유를 대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 안됩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매각공고란에 부가세는 잔금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세법에도 정해져 있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중동, 원동으로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매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고객지원센타로써 부동산을 목적보다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도 오래 되어서 낡고, 앞으로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라든가 모든 제반 경비가 실제 매입비보다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러한 내용은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객지원센타의 취득 목적에 맞게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부실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본위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 시간에 국장님께서 고객지원센타 건물을 매입하는데 흡족치 못하다고 하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개인돈 같으면 그것을 매입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본인 것 같으면 매입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운영상 짜여진 기간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현실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개인돈 같으면 매입을 안 하시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개인 것 같으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께서 사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여러 군데를 물색하느라 수고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또 금년말까지 매입을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고객지원센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옥자리하고 중동자리, 두군데는 감정을 다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직 중동 것은 하지 못했고, 조선옥 자리는 감정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조선옥은 7억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료는 얼마 들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0만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불했습니까? 감정료를 지불했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불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감정료도 지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이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특별하게 더 좋은 곳을 물색한 것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9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동에 있는 것을 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면적의 차이나 지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의 조선옥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면적이나 단일지분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어서 추진할려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재고하는 측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남프라자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격관계가 우리가 국시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당시 구청사와 연계된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남프라자로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응찰을 받지 못해서 다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9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이 앞에 공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거기를 알아 보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공구상은 물건이 안 나와 가지고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구상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원하면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동구청을 신축하게 되면 공구상도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매입을 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본 19군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실무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너무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원, 중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노후된 입장에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아까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 건물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시더라도 반듯하고 누가봐도 잘 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비를 금년안에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경리계장과 차석도 왔다 갔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반납했다가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때도 2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기다려 보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취득안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공유재산취득문제도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반납하고 나서는 어떤 명분으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시에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왜 이제까지 질질 끌고 와서 이제야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미리 미리 서둘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몇 번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때 마다 하시고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001년도에 9억 5천만원이 내려왔고, 2002년도에 시비 6억 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일은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19건을 받아 봤지만 위원님들은 한빛은행 자리를 제일 선호하고 기대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시일이 많아서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조금은 자만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경리계장 말씀에는 다른 시장도 두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내 일같이 내 개인 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8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이 세건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토지매입과 건축신축을 하는데 거기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린벨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린벨트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린벨트이면서 자연녹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연녹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도 공공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 보니까 진입로가 고속도로하고 근접한 거리에 같이 있는데 진입로는 현 소유주의 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부지는 대별동 21-4번지인데요. 도시계획선상에 9미터가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21-3번지입니다. 21-3번지는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텐데요. 이미 도시계획선상에 건설교통부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도시계획선상에 9미터 이상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서를 보낸 적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질의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답변은 차량소통이라든가 지장이 없으니까 도로공사측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능한 것으로 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땅하고 지적도상 붙은 땅이란 말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환경단체에서는 음식물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구체적으로 대전에 "쓰시협"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를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쓰시협"이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 쓰시협에서 각 자치단체한테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서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데 왜 만들지 않느냐고 오히려 건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현 위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의가 없다는 공문이 온 자료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저는 이 대안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대전시에서 개발공사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한다고 해서 대전시예산으로 거기에 퇴비화공장을 만들어 놓고 5개구 음식물쓰레기를 다 받았죠? 그래서 그 반입료까지 현재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그 퇴비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염분이 나온다고 해서 퇴비공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이러한 졸속행정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버섯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구장난예요. 이런 것은 누가 사먹지도 않아요. 왜 안 사먹느냐 하면 지금 농산물 유통이 자유화돼 가지고 들어오는 버섯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호주산 버섯이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만든 버섯의 소비처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본위원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과자도 만들었는데 먹는 소비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예요. 그러면 5개구가 공동으로 재배공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대진고속도로 옆에 그 냄새를 피워가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식품도 아닌데 하물며 대진고속도로 옆에 위치를 만들어놓고 말예요. 그리고 이 버섯이 어떤 특별한 버섯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도 누가 사먹는 사람이 없어요. 용인자체에서도 안 사 먹습니다. 이 기계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생명공학연구소내에 설치된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연구소내에 음식물퇴비화공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은 냄새나니까 싫고, 먹기도 싫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도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 여기 저기 벌려 놓는 거예요. 음식물퇴비화를 한다고 해서 반입료를 딱딱 받아 먹어가면서 거기에 또 염분이 있다고 하니까 비료를 만들지도 않고요. 이것은 소위 대전시의 졸속행정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라고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뭔가 시의 방향이 잘못 나가면 여러분들이라도 잡아줘야 합니다. 공동화로 하든지 해야지 구마다 버섯공장을 차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구도 하고 5개구가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국 시군구에 한 300여개 공장이 돌아 다녀야 해요. 음식물퇴비화공장 300여개가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버섯은 누가 다 먹겠습니까? 버섯도 무슨 특출난 버섯도 아닌데 말예요. 지금 그 버섯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영양가라든가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자로 만든다고 해도 엄청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음식물이 많이 쌓이니까 퇴비화가 안돼서 또 버섯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새로운 질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5개구가 공동으로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구가 다 만든다고 하면 한 300여개 버섯공장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것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만들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은 정부측에서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대전시같으면 한군데 해서, 또 해보다가 잘 되면 그것을 분업시키는 것은 좋지만 무턱대고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몇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0톤 정도를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60톤이 시로 다 들어가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축사료라든가 그런데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시로 반입되는 것은 5톤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톤만 반입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했을 때 하루에 처리양은 몇 톤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료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구태여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시로 이관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각 구별로 20톤씩 100톤짜리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각 구에서 하는 것 보다도 시에서 공동으로 처리를 해서 각 구에서 투자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각 구청의 담당 국장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도 나와서 시의회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약 88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100톤 짜리 규모로 각 구청별로 협약을 거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자치단체별로 각 구에서의 의견이 조금씩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틀리고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최종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톤짜리 규모를 하면 우리 구에 배당되는 것이 20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약 20억 정도를 별도로 시에 납부를 하고, 운영비라든가 민간한테 위탁을… 시에서도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운영비도 각 구별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다른 구를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구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간업체하는 반입료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이 금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입료도 자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자체처리시설을 시급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이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버섯재배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이 기술을 도입하기 전까지 2년동안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지금 톤당 1억정도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톤당 1억밖에 지원을 안해 주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톤당 2억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내시된 것이. 그리고 시에서도 그동안 유성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액체비료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그때 10%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을 환경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저희들이 35%까지 시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확정이 돼 가지고 보조금까지 8억 4천만원의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서구같은데는 일반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도 이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같은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구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버섯을 재배해서 그 수익금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회수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보장받는 조건에서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버섯을 자기가 처분하겠다는 계획아래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는 지금 톤당 9,400원씩 시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그런데 서구나 중구의 일부는 민간회사한테 톤당 5만 얼마씩 계약을 했다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톤의 처리장을 건설중인데 현재 우리는 5톤을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입하면 약 20톤을 넣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기존에 5톤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은 90년대 후반쯤에 25톤짜리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 금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5톤씩 할당을 해서 우리 구가 5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5톤이 들어가서 이상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100톤짜리를 만들면 20톤을 반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총 25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25톤이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처리장은 10톤이라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 넣어도 15톤의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는 6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0톤인데 현재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간에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60톤의 발생량에서 시로 5톤 정도가 들어가고, 현재 있는 나머지 톤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립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지금 전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만 매립할 수 있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립이 2004년도에 중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 2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든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5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버섯의 판로걱정은 우리가 안해도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걱정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구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미리 배부해 준 운영기본계획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도 세워야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쓰레기처리장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소멸화 이렇게 세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료화 방식은 지금 한 20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사료화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광우병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기존에 사료회사에서 만드는 가축사료하고 가격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양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퇴비화입니다. 퇴비화도 유성구청에서 하는 액체비료 생산시설을 30억을 들여서 확보를 했는데 그 퇴비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액체퇴비와 고체퇴비가 있는데 시비 과정에서, 퇴비를 과수원이나 밭에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화 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생산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 아니면 퇴비 그 두 개입니다. 소멸화는 자동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24억에서 구비가 35%인 8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재배 시설이 아까도 전 시간에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 중에서는 이것이 처음으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 8억 4천만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대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피코라고 하는 기술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투입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건설회사의 환경사업부에서 동구청에서 이렇게만 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석락

송석락간사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생각이지 민간인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간인 생각입니다. 민간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거론 단계는 아닙니다만 벽산건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해 가지고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퇴비를 생산한다든가 하면 과잉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민간회사라면 쉽게 투자를 할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서 이것을 하니까 아직 설치를 안한 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버섯을 해서 과잉생산이 되면 버섯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해서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물론 따라서 몇 개 정도는 하겠지만 기존에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버섯이 많이 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개의 자치단체에서 290개가 다 이것을 하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또 따라서 버섯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버섯이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 기피를 하겠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섯 판매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회사에서 판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동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배출량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0톤 정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일 처리능력이 10톤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나머지 50톤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60톤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톤은 내년부터 시로 반입을 하고 5톤은 기존시설에서 반입을 하고 이 10톤짜리를 하면 총 35톤은 전부 매립은 안하고 나머지 문제가 25톤인데 그중에서 15톤 정도는 가축사료로 지금도 음식물감량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당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축산농가와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10톤인데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머지 10톤 처리 문제는 이 10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2004년도 이전에 10톤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경우에 나머지 10톤이 증설이 안된다고 그러면 민간시설, 예를 들어서 공주나 금산 인근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톤당 5만원이나 6만원씩의 반입료를 받고 운영하는 개인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반입을 할 예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중간에 증설을 할 때, 지금 현재 토지가 2,500평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증설을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의 토지를 가지고 가용면적이 충분히 나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때 시설을 확충할 때의 시설확충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도 당연히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국시비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5만 동구민들에게서 60톤이 배출이 되는데 향후 2010이 마무리된 그런 시점에 30만 인구의 구민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5년도 이후에는 2010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30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벌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발생량처럼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연간 8조다, 10조다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물론 인구가 늘면서 늘기는 늘겠지만 2005년도 이후 30만 인구에서 60톤까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민간자본이 투자될 경우 투자자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2년 이내의 투자비용이 회수된다고 가정해 가지고 보장을 해 주고 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가정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투자비용이 회수가 됐다, 안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기획예산처에서 신설한 피코라는 민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자가 공정하게 이 8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2년이면 되겠다, 아니면 3년이어야 되겠다, 5년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피코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청장과 민간사업자의 가운데 서 가지고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금융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2년이면 회수를 하겠다는 것을 전문회사에서 중재를 해 줍니다. 피코라는 곳인데요,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구청에서 업자와 상호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코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결정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결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이 가장 적정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동구청장과 민간사업자한테요.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동구청에서는 피코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 피코에서 당신들 운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그러면 동구청장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서로 협상을 시켜주는 회사가 피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 신공항고속도로가 20년인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피코에서 당초에 25년의 운영권을 줘서 통행세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년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의견 조정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재계약할 때도 피코에서 관여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투자비 회수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권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운영권은 구청으로 넘어오더라도 재계약할 때는 우선권을 운영자한테 먼저 주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은 운영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피코에서 계약기간을 미리 설정해 주면 그러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정해 줬는데 계약기간이 넘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정이 필요없는 것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안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적자가 나더라도 계약기간이 되면 계약은 만료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구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3 엑스포 홍보공원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91년도 8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구청에서 엑스포홍보공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지가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홍보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93년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6,98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는 필지가 3필지인데 필지별로 서로 틀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필지별로 서로 조금씩 다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좀 지가가 사실 좀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1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높게 되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토지소유자가 그동안 몇 차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사전에는 거기다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 살 것 같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휴게소를 짓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그런 것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만약에 휴게소를 짓게 해 달라고 해서 승낙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무상사용도,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무상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능했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유주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3년에 걸쳐서 소유권 이전을 해 왔습니다. 필지가 3필지인데 한 필지는 '98년도 8월, 또 한 필지는 '99년도 7월, 또 한 필지는 2002년 3월에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사 줘야 되는 형편인데 금액을 좀 낮춰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초에 토지소유자는 그 땅을 감정가의 몇 배의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 이상을 돈을 받아야지 안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몇번에 걸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격을 좀 더 낮게 해서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3 엑스포홍보공원 토지매입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효천통합경로당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3기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호 부의안건 109쪽의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슨 항목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추가항목외에는 다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조례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주요골자의 암검사에 대해서 109쪽에 보면 추가항목 이외에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항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본항목, 추가항목이 있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 안하고 있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새로 생긴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타 구와 비교할 때 유성구하고 서울 광진구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유성구말고 서구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유성구밖에 없고 동구보건소가 두 번째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가 두 번째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서구나 중구는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운동부하 및 체력검사는 구로구는 5,000원, 양천구 8,000원, 영등포구 3,300원인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10,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000원을 꼭 받아야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기왕에 설치된 곳이 많이 있고 충청지역에는 저희 보건소에 처음 설치되는 것인데 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영등포구는 3,300원을 받아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충남대병원은 30,000원인데 종합병원에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받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 구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설치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된 것을 수가를 산정한 것이고 최근에는 우리 구가 새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각 구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라든지 시설내용, 운영방법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밑에 보면 시행년도가 '97년, '98년, 2000년이고 우리 구는 2003년도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특별하게 세밀하게 나오는 신형기계를 놨다고 그래서 3,300원을 받는 것보다 10,000원을 받는 것이 6,700원을 더 받는 것인데 열악한 우리 동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제공하면서 구민들도 열악하지만 구재정도 열악한데 재료비라든지 최소한의 실비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구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구로구가 5,000원이고 양천구가 8,000원이고 영등포구는 3,300원인데 우리 구는 10,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쪽도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조정을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금액을 조정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은 20,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5,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받아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가 제일 합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일반병원에서도 해창정형외과같은 곳에서는 20,000원을 받고 있어요. 2002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의 의견이 20,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받는 금액이 일반병원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다 접어두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 금액을 조정해 볼 의향은 안 계신가 이 말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조금전에 해창정형외과 20,000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의 처방실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서는 운동부하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고 그 검사까지 되는 곳은 상당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