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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유삼종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삼종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 위원장직무대행, 유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장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윤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윤호 위원장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제출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삼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25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예산총괄 및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260억 4,5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931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9%를 차지하며 12종의 특별회계가 329억 300만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 931억 4,2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71억 8,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이 114억 5,4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931억 4,200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 334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 572억 5,700만원, 채무상환비 14억 1,800만원, 예비비가 10억 2,800만원으로 이를 예산과목구조인 장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및 지방선거경비 12억 7,400만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로 283억 5,800만원 등 총 29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문화 및 체육진흥개발사업비 82억 4,800만원, 사회교육사업비 9억 2,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56억 400만원, 사회보장사업비 95억 7,500만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31억 1,100만원 등 총 37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 농업개발사업비가 4억 2,7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6억 800만원, 산림자원 보존개발비 3억 5,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38억 1,100만원, 도로 등 각종 건설사업비 126억 7,200만원, 교통관리사업비로 23억 400만원 등 총 23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비로 총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각종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 14억 1,800만원, 예비비 10억 2,800만원 등 총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총 9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안을 제출한 후 그간 병사비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일부가 변경 및 추가내사되었고 직제개편에 의한 필수경비 소요분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931억 4,200만원보다 5억 8,700만원이 증가된 937억 2,900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병사비 교부금 3억 9,300만원, 가로 환경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의 정액보조단체 지정에 따른 보조금 1억 100만원, 경제살리기 추진에 따른 공무원 해외여비 삭감 6,500만원, 여성복지과 신설 필수경비 소요분 4,900만원, 군포역 앞 방음벽 설치비로 2억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종의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29억 300만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0억 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억 8,9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500만원, 당동지구 등 4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1억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6억 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4억 8,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유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57회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의결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130억 3,700만원으로 '97년도 본예산의 약 5.9%인 6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931억 4,200만원으로 5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98억 9,400만원으로 58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 451억 2,700만원과 세외수입 320억 6,100만원 등 771억 8,800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27억 6,200만원과 도비보조금 86억 9,100만원 등 114억 5,4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4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79억 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이 296억 3,100만원으로 민방위비가 3,000만원으로 0.5%, 민방위비에서 각 10%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개발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31억 4,200만원 중 경상예산에 334억 3,900만원, 사업예산에 572억 5,6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2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이 '97년 예산대비 증가폭이 적은 것은 지방채에서 '97년도 142억원이었으나 '98년도는 당동∼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45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소폭 증가하게 된 요인이며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사업예산의 약 61%인 572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계상사업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유삼종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유삼종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안심의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산하의 담당공무원들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수정예산안이 나온 이유가 국도비 내시가 다시 되어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여성정책과가 신설돼서 필연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부분 말고 몇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갑자기 예산안을 받아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몇 개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국도비나 기구증설 이외에 수정예산에 재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병사교부금이…….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자구요. 그건 빼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세입부분에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임대료하고 이중계산이 돼서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면에서 계수착오로 1억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회계과 업무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무과 부분입니다.

김주삼위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세무과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국유재산 대부료는 회계과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대료하고 대부료하고 단일 성격인데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두 개 다 제출이 돼가지고 두 개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삭감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실무착오라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체납세 관계는 세무과인데 이 부분도 실무착오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착오입니다. 계수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실무적인 계수착오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정액보조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자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 사진전송용 스케너가 당초에 요구가 됐는데 실무적인 예산작업 착오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된 겁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유아실 아동급식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착오라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내용은 저희가 담당부서에 계속 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도 국도비도 아니고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이외에 도시관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나 시·군비 부담금액이 변경됐고 여성운영복지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해놨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세일즈 파견의 해외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여비가 아니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임차료가 여비로 과목계정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인 착오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방음벽 설치하고 농로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 설치관계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관계도 국도비 변경이고 예비비는 자동적으로 수정예산에서 계수착오로 조정해놨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전부 얼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호위원

아니,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5억 4,693만 7,000원입니다.

박윤호위원

그 중에서 도시녹화사업으로 해서 1억 7,300만원이 내시됐죠? 가로환경 정비로 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불량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 7,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나중에 이게 추가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억 5,345만 4,000원입니다.

박윤호위원

수정예산 이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해서 1억 7,300만원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항별로는 왔다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는 1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300만원이고 그 도비내역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군포역 방음벽 설치 도비내시액이 1억 7,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불량 가로환경정비 전체 내시액이 1억 7,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방음벽 설치 전체 사업비가 2억 중 도비가 8,000만원.

박윤호위원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다 포함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기태 의원께서 노력하셔가지고 1억 7,300만원으로 들었는데 전체 사업에 포함된 거였군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유삼종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입부분에 입장수입이라고 현재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예술공연시 입장수입의 30%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시민회관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그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시키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입장수입의 30%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타인에게, 일반 공연업체에게 빌려줬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받는 입장수입 수수료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대관수입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대관수입은 시민회관이 준공돼가지고 거기의 부대시설 내지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김주삼위원

입장수입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입장수입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공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거기서 예술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게끔 운영조례에 그렇게…….

김주삼위원

입장료의 30%를 시에서 또 징수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대관수입도 받고……, 대공연장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대관수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대관수입 받고 또 입장료가 들어오면 입장수입 중의 일부를 또 징수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대관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임대료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시민회관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을 빌려주면 대관수입을 받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대관수입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00명의 시민이 들어와 있으면 그 100명에 대해서 30%를 또 받는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조례 초안이 그렇게 돼 있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받을 적에 조명료라든지 사용료,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같은 것은 우리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죠. 대관료라는 건 대공연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빌려주고 우리가 대관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대관을 한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수입을 얻어서 그 대관료를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대관료를 주고 또 입장수수료를 주고 그래서 이중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우리가 조례를 처음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김주삼위원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조례, 조례 얘기하지 마세요. 조례는 아직 통과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됐는데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면 안 되죠. 그 조례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을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타 시·군에서도 대관수입 받고 입장료 수입 중에 30% 받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받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지금 대관수입이면 되지, 입장수입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타 다른 시·군의 조례나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비단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문화회관도 받고 여타 시·군에서 다 받고 있으니까…….

김주삼위원

혹시 이것 저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입장할 때 문예진흥기금 받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말고 지금 또 따로 우리 시에서 순수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순수한 세입입니다.

김주삼위원

대관수입 따로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여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사진전송 스케너 구입해서 400만원 예산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아까 예산담당부서의 답변은 실무자의 착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느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진전송기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도…….

김주삼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실무착오를 일으켰느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이것을 꼭 필요로 해가지고 올릴까 하다가 예산실무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재정규모라든지 이것은 당초의…….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애당초에 예산 안 올렸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올릴 계획으로 하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오니까 슬며시 끼어넣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 구상한 계획대로, 여러모로 이건 꼭 필요하니까…….

김주삼위원

무슨 사진전송용 스케너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사진을 어디로 전송하는데 필요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사용용도가 두루 다양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전송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신문사입니다. 신문사든지 어느 특정 개인한테도 자료를 주게,

김주삼위원

특정개인한테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주로 홍보기사입니다.

김주삼위원

홍보기사인데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기자실로 스케너로 보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용 사진기사가 있으면…….

김주삼위원

이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각 신문사로 보냅니다.

김주삼위원

기자들이 있는데 왜 신문사로 보내요? 기자실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에 보통…….

김주삼위원

그분들한테 사진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진은 물론 드리는데 그날그날 신속하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 자료를 주면 여기서 신문사까지 직접 가지고 가야 돼요.

김주삼위원

당연히 그건 기자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서 일반 기사 같은 것은 팩스라든가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사진은 반드시 본인이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수정예산에 들어올 정도로 필요하고 급박하고 그런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사진전송 스케너를 신문사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러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기자실에 기자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다 드리면 되고 그분들이 사진 찍고 다 그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요.

김주삼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지금 혹이나 군포소식지 내면서 시하고 인쇄사 간에 잘못 돼가지고 급박하게 사진 보내고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시설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시설이라도 우리 시에 있으면 좋은데, 돈이 많다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름이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도 팩스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이 전송기만 있으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상황 같은 건 신속하게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렌즈구입이 850만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2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것을 구입해가지고 용도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200㎜렌즈보다 좀더 큰 렌즈를 구입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렌즈가 필요하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렌즈는 확대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렌즈입니다.

권순태위원

글세, 그 확대하고 좋은 것은 아는데 어떤 경우에 이 렌즈가 필요한 사진을 찍느냐 이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용도를 금성을 촬영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이게 필요하냐,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2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예결위에서 사진 찍을 때 일부분만 나오는데 그 800㎜를, 좀더 큰 걸 구입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는…….

권순태위원

800㎜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400㎜.

권순태위원

그럼 800㎜는 더 잘 나오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800㎜라고 말씀드렸는데 400㎜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 하나에 85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확실하게 어떤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저기서 찍으면 저쪽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98년도 시민회관 신축공사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개관기념행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선위원

아니, 전체. 시민회관 개관에 앞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집기구입비 이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말씀을…….

손영선위원

시민회관 전체에 들어가는 것, 건축 빼고 개관에 따른 기타 경비 시설비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별도로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심의 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전부 시민회관 기념공연 및 기타 잡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장비구입비, 그 외에는 거의 경상적 경비 같은데 그걸 조금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오늘 제5기 문화교실 수료식이 11시에 있으므로 답변은 기획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내무행정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 12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왜 갑자기 이것이 계상됐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후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지원 지시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윤호위원

보조내시가 아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원지시.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이런 단체에 정액보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하니 금년도에는 이것을 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 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중앙방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각 공히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내단체에 더구나 또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새마을단체 같은 것은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땅히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 대선과 내년도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는 이 과정에 이번 선거에는 조용하지만 예전엔 선거 때만 되면 이 단체들이 항상 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제에 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단체에서 선거관리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히 경제가 어렵고 또 시민들의 정신적인 계도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식부터 경제살리기나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주민이 단합해서 우리 국가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민단체에서 전 주민에게 그런 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사항이 과거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러한 좋은 사회단체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쪽으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과거와는 달리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우리 국민이 더욱 단합이 되어야 되고 절약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운동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박윤호위원

그러한 사업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중앙에서부터 시책으로 지원계획이 돼 있고, 시달이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보조금 정액보조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씁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위에서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단체든 국민운동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호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계상이 된 것을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한 지침서가 있겠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97년도 12월 1일날 우리가 이 공문을 받았어요. 「'98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시달」이라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체득훈련 6,5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 기왕에 손 대신 김에 더 확대하시지 왜 그것만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도 사정을 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그대로 감수를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존중하시겠다 이 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감수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75쪽 청사 어린이집 운영이 있죠? 금년도 11월말까지 비품, 연료비, 인건비, 전기, 수도 전체 운영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액이 984만 3,71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으로는 우선 급식비가 402만 7,950원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554만 8,200원 지출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액은 984만 3,71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하루 출석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요즘에 23명이 지금…….

권순태위원

23명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현재 27명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원이 27명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23명이 평균 출석한다 이런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보유 아동수가 23명입니다.

권순태위원

23명 중에 평균 출석률이 얼마냐 이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100% 매일 나옵니다.

권순태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명이 다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15명, 14명, 많아야 18명. 평균치 따지면 15명으로 보고 있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보육신청해서 허가해 주면 보육아동으로 책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신청자가 18명 됐을 때도 있었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마는 보육아동으로 신청이 되면 전원 나옵니다.

권순태위원

특별한 날은 다 나오고, 본위원이 대 여섯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수시로 갑니다.

권순태위원

수시로 가는데 23명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덜 나오고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많이 나왔군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때 40∼50명 올리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23명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석률을 보면 너무 저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을 보니까 1년에 4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죠, 27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7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권순태위원

아까 23명이라고 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신청해서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23명이고 우리가 현재 시설과 정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27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순태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요지는 이것 같습니다. 청사내 어린이집의 수지관계, 다시 말해서 손익관계를 점검해 보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래도 개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지하실 CPX상황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해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사항은 현재 CPX상황실에 있는 상황판을 군부대에서 보고 수정 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정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얼마짜리 상황판인데 그렇게 수정을 하실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상황판을 수정하고 현재 상황실이 좁기 때문에 CPX상황실을 넓혀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상황실을 넓히는 것은 넓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판 설치하는 데에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것을 다 변경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매년 이것은 다시 해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필요할 때 하는데 이번 군부대 협조사항이 전면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상황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재활용은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재활용이 아니고 현재 상황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내용만 수정할 수 없느냐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용만 수정하면 우리도 좋겠는데 우리 손으로는 못 하고 업자한테 맡기면 현재 있는 것을 사용 안 하고 다시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업자야 자기 돈 벌려고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제 얘기는 상황판이라는 것이 기존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면으로 폐기시키고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판은 그 자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하고 글씨 쓰는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재값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하고 글씨 쓰는 게 1,5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시민의날 행사 앰프 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방송차량?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난 번 체육행사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있는 시설가지고는 그 넓은 광장에 많은 인원이 있을 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체육대회 때도 임대를 했고 과거에도 계속 임대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뭡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이동방송용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시민체육광장이나 시민들 다중이 모여 행사를 하는데 계속 앰프도 빌려야 되고 발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용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차를 구입하고도 또다시 앰프를 임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동용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이동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동용은 그 규모가 많은 인원하고 큰 광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박윤호 위원 좌석에서-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네.

박윤호위원

이동차량 방송시설이 어제 군포1동 노인정 개소식하는데 그 장비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진짜 소리가 상당히 멀리까지 부드럽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체육광장에서 한 번 갖다 놓고 시험을 해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난 번에 체육행사 때는 저희가 임대해서 썼고 또 기념식하고 동별민속놀이 경연대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갖다 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볼시에 다른 데에다가 사정을 해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실내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와 흡사하게 아주 좋더라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멀리 다수의 인원이 있는 데에서는 약합니다.

박윤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체육광장에서 그냥 크게 만족치는 못 할지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육행사 때는 그것을 납품을 안 받아서 임대해서 썼고 저희는 기념행사하고 민속놀이 경연대회 때는 그것을 쓰려고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서 성능을 체크해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좌석에서-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분명히 지난 번에 이동방송용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체육광장이나 그런 데에서 행사 때 이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금 이동용 방송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체육광장에서 쓰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송차량 임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동용 방송차량 그것은 조그맣게 몇 십명 있을 때 이용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다시 또 앰프를 임차해야 되고, 방송용차량 구입할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도 한 번 깎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라, 검토해라 그런데에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그것은 시장이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켜 줬습니다. 샀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임차를 해야 된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소한 돈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면서, 물론 조그마한 차량을 하나 사더라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샀으면 그리고 살 때에도 신중하게 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검토 다 했습니다. 꼭 사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줬던 말입니다. 사주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서 다시 또 빌려야 되고,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앰프 임차하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돼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것을 하루 쓰는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하루 쓰는 것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한 번 씁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권순태위원

다른 때는 안 쓰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이 앰프구입을 한다고 보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체육광장의 성능에 맞춰서 앰프를 구입한다면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동용앰프 방송시설을 지난 번에 시민의날 때 하기 위해서 가서 성능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가 그 운동장 자체에 여러 가지 구조상 그 시설물로는 상당히 미흡해서 부랴부랴 임차를 했다 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장에 별도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곽에 있는 기존의 전기 보안등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스피커를 달고 또 그 시설에 걸맞은 그런 앰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대략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계속 300만원씩 10년을 하면 3,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운동장이 바로 옮겨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이동용차량으로 다른 데는 행사하는 것을 저도 한 두 번은 가서 들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운동장에는 그것이 미흡해서 이렇게 부득이 1년에 한번하는 임차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기천만원이라고 하면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9,0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되거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데 앰프시설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앰프를 빌려 올 때도 500만원에 달라고 그러면 500만원에 걸맞은 앰프와 스피커가 구비되고, 300만원이면 300만원에 걸맞게 오는데 제가 의정부시에 근무를 할 때 운동장에 그런 앰프하고 스피커시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운동장보다 규모가 적은데. 그래서 그러한 금액은 음향시설에 따라서 맞는 이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선은 대충 한 6,000∼7,000만원 하면 되겠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정도면 아마 괜찮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아까도 카메라 렌즈 얘기하듯이 그런 정도의 과감한 금액을 쓴다면 이런 데에도 투자할만 할 것 같아요. 이런 데에도 과감하게 투자하시라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렇게 300만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 좌석에서-아니요, 제가 계속 질의중에 보충질의하신 것입니다) 손영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손영선 위원 좌석에서-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작년에 방송이동차량을 5,000만원에 구입하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손영선위원

문화홍보실에서 했는데 기억하기를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체육광장이 실제 한 3만평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앰프의 출력은 말이죠 지금 현재의 출력, 우리가 실제 고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성능의 앰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시민의날 축제는 실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자가 사회 보는 정도이고 격려사, 축사 그 정도선에서 앰프를 이용하는데 하루 쓰는데 300만원을 소요시킨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전에도 아마 빌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민의날 때 체육광장 단상밑에 시설했던 그 장비들은 우리 시 장비 아닙니까? 빌렸던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 빌렸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때도 300만원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에서 빌린 것이 있고 저희가 빌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회관 개관 준비하는데 있어서 방송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영선위원

소관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총무과에서는 효율적인 긴축예산을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긴밀히 의논하셔가지고 시민회관의 음향장비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커와 앰프는 하루 정도는 이동이 됩니다. 내년 4월달에 보니까 시민회관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장비구입을 다 하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개관 전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0월달에 합니다.

손영선위원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요 시민회관 시설은 고정시켜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앰프라는 것이 말이죠, 큰 집채처럼 큰 것이 아니에요. 스피커 하고요 고성능 앰프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방송장비라 하더라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시민회관이나 우리 시청 회의실도 있습니다만 그런 고정용 앰프를 이동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동하면…….

손영선위원

과장님! 어차피 전문업소도 앰프 또 방송장비를 사실 돈 받고 빌려주는 업소도 역시 이동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동에 대해서 그 전에도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이동방송차량을 구입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샀어요. 샀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장비에 증폭기 시설만 하면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그것을 지난 번 시민의날 행사 때 기술자보고 이 기계에 스피커도 큰 것을 놓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현재 그 성능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왜 그런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고성능으로 준비하시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세, 그것은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손영선위원

시 살림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유삼종위원장

잠깐만요, 답변과 질의를 잠시 멈춰 주세요. 본 위원장이 판단키로는 그 증폭기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되니 안 되니 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한 번 문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대신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앰프차의 임·차입 문제 이 본질은 지금 돈이나 시설을 증폭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예산운영 그리고 정책이 증흥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고.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돈 300만원, 3,000만원, 3억이 낭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시설을 한번 구입한다고 하시면 실무부서에서야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귀담아 들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183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해서 자율배식시스템, 자동식기세척기, 냉동·냉장고, 닥트설치, 후드구입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배식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자동식기세척기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랄지 하여튼 세수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유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조정 전까지요. 그리고 정문에 전기난방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정문은 빨리 폐쇄시켜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타 안양시도 그렇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문, 울타리를 전부 철거하는 그런 시점인데 새롭게 난방기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7쪽에 새마을회관 건립보조는 어느 새마을입니까? 그 지역만 얘기를 해주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 군포시의 새마을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시의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건립보조하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건축하는 새마을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3쪽에 전산개발비로써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기본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행커방지 방화벽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년도 행정감사와 전 전년도 행정감사, 예산 질의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우리 전산망의 해커방지 대책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전산망은 행정전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커 방화벽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지역정보화가 정부부터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화 시스템을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방화벽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방화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커방지책이 뭐냐를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는 행정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방화벽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하실 때는 1년 전이었지만 1년 사이에 우리 행정 전산망이나 우리 군포시의 시스템 자체 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해커 방화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방화벽이 필요하느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김주삼위원

답변이 충분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계장…….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행정 전산망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해서 세계 정보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기부 쪽에서 방화벽을 꼭 해야 된다.

김주삼위원

답변이 안기부나 내무부에서 지금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방화벽이 필요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이번에 방화벽이 필요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안기부나 내무부에서 방화벽을 구축하라고 그랬으면 몇 년 전부터 필요도가 느껴졌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 시점에서는 자체내 순수 행정 전산망만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광역화가 된다 이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 그 행정 전산망에 다른 외부의 온라인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금 정보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또…….

김주삼위원

행정 전산망을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 발급하는 데도 인터넷이 접속이 되게 돼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개설하는 부분은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들어와도 공개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홍보내용들을 알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금 과장님 답변과장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또 방화벽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방화벽이라는 것은 헤커가 들어와서 시스템 자체를 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우리는 이 천리안 통신에 띄웠죠? 그럼 그때에도 방화벽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전산계장

총무과 전산계장 이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리안이나 이런 데 까치소리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해 드린 것이고요, 근거리 통신망이나 이런 통신망이나 회선을 통해서 별도로 서비스를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도로 통신망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고정폐쇄 통신망회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근거리통신망을 확장해 가지고 166회선이 깔려있구요, 그 다음에 '97년 12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만 홍보를 하지만 다른 해커들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뭉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안전기획부에서 '97년 8월달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방화벽을 구입해서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단을 시켜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회로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부서 답변 과정에서도 과년도 체납세입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실무 착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숫자 하나가 실무 착오가 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은 실무 착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건 세수입이거든요.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착오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수입부분의 실무 착오가 0 하나 차이가 나서 9천만원 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김주삼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2과장 소관으로서 제가 알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주삼위원

세무2과 소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세무2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체납세부녀징수요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권순태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건 참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14명이 300일을 2만 4,000원입니까, 하루에?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2만 4,120원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게 받으면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징수요원들은 저희들이 체납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도 세무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녀징수요원을 뒀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1명씩 해서 12명, 세무1과에 1명, 세무2과에 1명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군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로서 예를 들어서 산본1동에서 신청했으면 산본1동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통·반장 출신이 많고 샐러리니 생활설계사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발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일당 단가가 1만 7,640원이었습니다. 한달에 44만 2,000원이었는데 사실 요사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조그만한 영업집이라도 가서 취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6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단가가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물론 그런 것을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고에 비해서 작았다, 환경보존을 위해 공장 주변 등에 출장 감시하는 환경감시원은 단가가 2만 4,120원입니다. 이분들은 매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줬는데 저희 징수요원들도 사무실에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체납을 받아야 하고 고지서를 떼면 돌려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단가를 높여서 2만 4,120원으로 해서 한 달에 60만 3,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료가 적을수록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보는 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보다는 안 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 부합되는 일비를 계산해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오히려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글세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약한 것 아니냐라고 느껴지고 또 그런 실적을 과연 내고 있느냐,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부녀징수요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독려를 3,331건에 8억 1,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현금 징수를 1,076건에 2억 3,600만원, 납부약속을 2,211건에 5억 5,800만원, 그 중에서 채권 확보한 것이 44건에 2,100만원입니다. 그분들의 현재 인건비 지급은 1,9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2억 3,600만원을 해서 봉급을 드린 것에 반해서 체납액을 19배를 더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면 많은 실적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해마다 체납액은 증가되는데 이분들 사기앙양도 되고 이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27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현재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탈루·은닉 포상금 지급의 기준은 법적 근거는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규정은 말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되어서 4명이 세무조사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을 포착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탈루·은닉된 세원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는 10/100.

김주삼위원

포상금으로 주는 거죠. 민간인들에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공무원들에게는 5/10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다른 시·군에는 여러 군데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김주삼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 간에 우리가 탈루 세원을 받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길면 서면으로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간단합니다.

김주삼위원

간단해요?

유삼종위원장

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지난 번 감사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특이한 것은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이 고급공무원한테 많이 간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자세하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김주삼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말씀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금년도에 115개 업체에 25억 계획을 잡았는데 10월 31일 현재 94개 업체 280건에 23억 7,500만원의 세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24억 정도를 새롭게 세원을 발굴했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리고 탈루세원에 대한 포상금은 과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세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97년도, '96년도 분은 해당이 안 되고 회계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5년 것,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 것만 받았을 때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렵죠.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윤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동료 위원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제가 세무1과 질의할 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자.

김주삼위원

수정예산 중에 과년도 수입 수정예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답변만 해주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1억을 줬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맞게 해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났다는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 안 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검토를 하고서 그런 사실을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는 그냥……, 그럼 만약에 수정예산안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만일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년도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잘못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2시 30분 정도면 오늘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계속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걸로 예상하고 부동산등기 과태료 수입은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계상되어 있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금년도에는 3건에 440만원입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은 420쪽을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해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금년도 군포지구택지개발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윤호위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용역비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근무중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를 못 하셨는데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구국장 조영구입니다.

유삼종위원장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부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중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이중으로 돼가지고 착오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수립을 회계과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원유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1필지로 해서 4,992만 7,000원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런데 '97년 11월 7일날 산본동 72-58번지가 대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52필지에 5,980만원으로 변경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산서(안)이 작성돼가지고 당시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편성시에 당초의 51필지 4,992만 7,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그 후에 통보한 51필지에 4,992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는 1억 972만 7,000원인데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이중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출을 했는데 변경이 안 되고 두 개 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뭐가 두 개가 계상됐다는 겁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4,992만 7,000원으로.

김주삼위원

그게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얘기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게 51필지에 5,980만원으로 변경을 통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서(안)이 확정돼가지고 유인물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올렸는데 에산부서에서 제대로 유인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유삼종 위원장, 박윤호 간사와 사회교대)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이중으로 유인이 된 것.

김주삼위원

유인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서 정신이 없군요. 숫자가 하나씩 빼먹지를 않나, 이중으로 하지를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박윤호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유삼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병성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유삼종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유삼종위원장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