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1회 제2내무위원회2002-12-06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오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용운동에서 오신 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이하 전 주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의 세입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예산액중 예산절감목표액과 불용예산액을 삭감 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2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편성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의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 및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51.65%가 증가한 4억 79,926천원입니다. 135쪽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2백4십3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8백3십5만원을 예산절감액입니다. 시설비 특정교부금사업은 2억 8천만원으로써 도서관 공간활용 및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썬큰가든 지붕설치비 2억원과 도서관 내외부 도색 및 대수선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정교부금사업으로써 자료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서분실방지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2002년도 총예산은 1억4천2백5십6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37% 감소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101-02 과목의 수당은 백8십5만7천원 감소하였으며,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의 일반운영비는 6백2십3만7천원 감소하였으며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시험 응시 날짜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공보실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정식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 문화정보관장이 못나오게 되어 제가 문화정보관의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문화정보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보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정보관의 2002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6천3백6십4만4천원에서 6.07%가 감소된 1억5천3백7십만8천원입니다. 143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6백1십2만6천원을 절감한 5천9백6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음용수 및 정화조약품 구입비 예산절감액 6십만원이 감소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백2십1만원을 예산절감한 2천8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해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쪽입니다. 저희 수련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3억 33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3,023만 7천원보다 2,689만 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2,689만 9천원의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수련관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76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4만원, 재료비중 식당운영 식품재료비 등의 잔액감액 및 예산절감액 683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수련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심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질문과 장황한 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입분야 81쪽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1억이 줄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입분야에서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전국적으로 전국토지에 대해서 합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토지를 단순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시점에 토지의 형태별로 세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과세전에 비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공시지가하락도 관계가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토지세가 줄었단 말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관계도 있고, 전국적으로 토지를 합산과세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비율이 하향이 돼 가지고 산출하는데 세액이 감소됐습니다. 종합과세는 뭐냐 하면 단순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누진세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토지는 변동 없지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는 동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대전에도 가지고 있고, 타 시·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율로 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쪽 과세가 되는데 그쪽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있고, 동구에 있는 토지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있어서 실적을 보고하는데 상당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분야가 많은데 국장님이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1억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 구청 자체나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약 12%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자들이 많이 떠난 입장인데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사업소세가 사실 줄어드는 형편이었었는데 최근 대동에 LG마트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큰 시설이 들어왔고, 판암동에 금년에 택시회사가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용전동에도 몇 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소세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2쪽에 증지수입에서 제증명발급 증지수입이 7,700만원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분실수수료하고 증명발급수수료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선거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분실된 것에 대해 빨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2분의 1로 감면해 준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증명발급이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등록발급이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인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증지수입에서 7,7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감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산착오를 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계산착오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주민등록증 분실수수료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10,000원 하다가 갑자기 선거관련해 가지고 5천원으로 2분의 1로 감을 시켰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얼마였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0,000원 하다가 5천원으로 2분의 1로 감이 됐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건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요. 주 원인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증명분실수수료를 10,000원에서 5천원으로 반을 내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이 됐고, 또 증명발급도 감소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지에서 7,7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언제 10,000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늦게 전달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추계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관계는 금년에 시행하도록 돼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추계할 때는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예산을 잘 짜야 살림살이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증지수입에서 7,7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5,7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세징수교부금 %수는 몇%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수령했다고 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언제쯤 수령이 되는데 조기수령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의 시세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늘어 났는데 그동안에는 시세 수입이 징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원래는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 제 날짜에 돈이 안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세가 많이 걷히는 바람에 그것을 적기에 주고, 또 실제로 시에서 주는 교부금 액수도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는 시세조정교부금이 연초에, 그러니까 늦게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짠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종전에 연례적으로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금년도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세가 수입이 많아 가지고 저희 조정교부금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적기에 일찍일찍 주는 관계로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벌써 와야 될 것이 마지막 정리할 때 오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금을…

김가진위원

2003년도 예산이 여기에 내려오지는 않았을테고 2002년도 2회추경이나 이때쯤 와야 될 것이 이제 온 것을 가지고 무슨 조기에 왔다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은 그 자금이 올 때 그 전에는 사실 분기별로 나눠서 주더라도 그 시기에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주는 것이 적기에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금 말씀이지, 예산은 사실 시에서 미리 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같은 것은 사전에 다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무슨 은행에 넣어 놨다,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다 예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2억 7,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것은 조기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그 전 같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저희 재원은 주로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은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자수입이 내내 교부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교부금을 조기에 받아서 예치하는 것이 이자수입부분이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3쪽 총무과 소관에 각종계약 지체상금에 천만원을 추가계상하셨죠? 83쪽 가운데 기타잡수입에 보면 총무과 소관 각종계약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천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지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24,423,830원인데 천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 약 2,44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말까지의 예상액이 그 정도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막연한 추상입니까? 지금 공사계약한 상황하고 공사진척상황을 따져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계약기간내에 준공기간내에 준공을 못할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하기 전에, 그 후에 두건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두건에 얼마입니까? 지체상금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천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천만원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8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93쪽을 봐 주세요.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잘한 일인데 보면 미집행이 굉장히 많은데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집중관리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기타 공공근로사업, 행사지원관리비 부분에서 미집행 발생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준을 꼭 설명드리자면 전년도에 집행한 사항이나 금년도에 집행을 예상한 부분을 추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 편성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한다고 하지만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고 이것보다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 많이 있었을텐데 정리추경까지 이것을 끌고와서 이렇게 할 때는 예산 운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없는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잘 쪼개서 써야 되는 형편인데 12월달까지 이것을 가져와서 삭감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애요. 한 두 건이 아니라 보니까 다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잘 운용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 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정보화사업으로 사전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며 왜 사전사용을 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산내 대별마을을 신청해서 금년도 6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해서 4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처는 대별마을을 시범마을로 하기 위해서 그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 수선과 교육용 PC를 11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1쪽 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공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정상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 이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당 직급별로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의,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 한 달에 약 35시간이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35시간을 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같은 경우는 의회 회의도 있고 연말이라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때 많이 초과근무를 하는데 연중으로 따져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8시간, 28인, 12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대로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10%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마다 수당을 보면 전부 10%씩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아닌 맞추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작년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동안의 통계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특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기준을 38시간, 35시간 이렇게 과별로 틀리게 적용을 했습니다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통적으로 10%를 절감을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우리가 같이 어려운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최소한도 절감을 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예산보다도 더 필요하다, 절감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을 안하고 5%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절감을 해제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예산 절감 10%에 맞추지 말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다른 운영비나 물품구입비같은 것에서 예산절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0%씩 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 운용을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95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잔액이 1,120만원이나 남았는데 감사때도 지적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임의보조금때문에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예산 산출을 할 때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라는 특정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도 기 집행한 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됐고 꼭 집행이 안돼도 될 곳에 집행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잔액이 1,12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 산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잘 운영하도록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답변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예산을 줄 때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관 국별로 분류를 해서 좀 더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집중관리를 하지 않고 국별로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총괄 1억 1,300만원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도 금년도 예산 편성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겠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한 계획과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약간 절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92쪽 일반보상금. 세계화인적교류사업추진 집행잔액, 그리고 그 밑에 승소사례금, 그리고 그 밑에 소송수행포상금, 그 밑에 출연금.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화인적교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자매결연도 좋지만 당초 저희 방침은 인근의 이웃에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자매결연보다는 행정협정이라든지 민간단체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의 일환으로서 위원님이,

김가진위원

2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한·중·일 아동축구대회를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제교류협회인가 거기에 지원한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중·일 교류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을,

김가진위원

누구한테 줬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누구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고 현재,

김가진위원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뭘 개인한테 안줘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김가진위원

공무원한테 준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요.

김가진위원

개인한테 준 것인데 뭘,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안내하는 자를 선정해서 그 민간인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급할 계획이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서 잔액 300만원 남았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그 200만원은 집행할 것으로, 12월달에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금년중으로 개인한테 200만원을 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과 같이 사전답사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무원들은 출장비로 갈테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김가진위원

이것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해외여행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안내를 해 가지고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두 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이 당초에 1,000만원을 세우고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건당 재판을 해서 60% 이상 승소가 됐을 때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수금을 50만원을 줬다고 하면 60%를,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소송수행포상금은 또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한 것은 변호사가 한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 건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예산 세웠다가 안 쓴 것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출연금은 이번에,

김가진위원

국제화재단에다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류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법 14조나 동법시행령 24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가진위원

이 출연금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국제화재단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해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김가진위원

세계화인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사단법인 국제교류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재단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데리고 가면 여기에서 돈을 주고 이것 아닌 것이라도 민간인을 우리가 대동해서 일본에 행정협정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민간인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은 예상이 됐던 출연금인데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김가진위원

최근에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필요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회비를,

김가진위원

금년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김가진위원

금년에 갑자기 이것이 필요하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누차 이 회비를 납부하려고,

김가진위원

의무금은 아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회원이니까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의무금은 아니죠? 출연금이니까 의무금은 아니겠죠.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김가진위원

의무금도 아닌데 뭘 꼭 필요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비비가 금번에 약 130억 정도 추가가 되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지난번 10월달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이 더 시에서 저희한테 한 100억 이상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김가진위원

아니, 전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세입 잡을 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통조정교부금이 지난 2회 추경후에 더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김가진위원

예비비로 잡았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쪽에 있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750만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의무사항입니까? 규정이 있으면 의무사항이어야지 왜 임의사항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회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출연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많은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좋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우리가 금년에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 동안에.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이나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98쪽에 있는 예비비입니다. 아까 보조금이 늦게 와서 예비비를 138억원이나 정리추경때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구재정자립도가 23.8%라고 얘기할 엄두가 안납니다. 정리추경때 138억원씩이나 남겨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 탓을 하십니까! 좀 더 긴밀하게 시나 국가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내시 받은 것은 반드시 따 와야죠.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연말 정리추경때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매년 예산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는데 무슨 재정이 열악하다, 어쩌다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은 할 얘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을 잘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예측을 해서 보조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부분 이외로 시에서 시비가 추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10월 이후에 당초 목표보다 더 추가교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시 핑계를 대시는데 시도 다 예산에 의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이지 예산없이 시장이 주머니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려면 적어도 시의회를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목 405 자산취득비중에서 초과근무전산관리시스템인데 98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초과근무전산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각 과에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던 것을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동안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일부 우리 대전시 관내의 기관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해보고 했는데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하자면 개별로 초과근무한 것을 전산체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별로.
진갑

유진갑위원

개인별로 수작업을 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개인별로 특근을 하고 나갈 때 체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초과근무했다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인이 나갈 때 체크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요.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벌써 다 이미 좋다는 것을 알고 시행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전액 다 삭감한 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운영에 문제가 여러 가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5개 구청중에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시청이 이 시스템을 해 놓고 실제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시청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요, 잘 안되고 있는 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청은 해 놨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초과근무수당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획감사실장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8시간을 근무한 이후에 더 근무를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일반기업체에서도 더 오래 근무하면 수당을 더 주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당을 더 많이 근무하는 직원은 많이 받아야 하고 사실 시간이 돼 가지고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많고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수당을 더 줘 가지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전액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시설을 해 놓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에게 전부 고루 고루 나눠서 배분하고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요.
진갑

유진갑위원

하는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일단 각 과에서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한 과장 결재를 득한 뒤에 승인을 맡고 그대로 한 대로 당직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더 근무한 직원만 수당을 받는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과에서 전부 같이 나눠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제가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직접 체크는 못했는데 각 과에서 오늘 특근을 하겠다는 결재를 득하고 나중에 근무한 시간은 당직실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과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한테만 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계에서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서 일한 사람은 더 일한만큼 수당을 더 받아야 하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가는 직원들은 수당을 안받아야 마땅하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면에서도 꼭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직원들한테 얘기들은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시청처럼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안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특근한 직원들이 수당을 받도록 거기에 상응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하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반영시켜야 돼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각 과별로 그동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유보를 하고 미집행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죽을 울리지 말고요.
진갑

유진갑위원

하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이 예산 세울 때 얼마나 애를 써서 세웁니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찾아 다니면서까지 꼭 필요하다고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사정을 하고 나서 집행할 때는 신경를 안 쓰는 것 같애요. 예산 세울 때만큼 쓸 때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잘 세우고 세웠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는 예산 운용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급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사기진작을 시킬 것은 시켜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06쪽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무려 1억원이나 남았는데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할 때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서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기정예산을 세울 때 조사를 안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담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학자금을 대부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초보다 부담금을 적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무려 1/3이 남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승용차 구입인데 지금 이렇게 급합니까? 자동차를 지금 즉시 사야 되는 입장입니까? 중형차 구입이 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중형승용차가 되겠는데 그것을 '95년도에 사가지고 그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대수선을 하면 그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내구연수만 초과됐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대수선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초과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그 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대수선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면 연식에 문제가 있잖아요. 연말에 사면 연식이 2002년도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류택호위원

벌써 연식이 1년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면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조금 세일도 해서 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줬다는 그 얘기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은 시켜 놓고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만큼 돈을 안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이 폭주되는 곳에는 일부 해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일은 시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안줬다 그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최대한,

김가진위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절약하느라고 노력은 했고 실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줬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경우적으로 얘기가 안돼죠. 국내여비에 교육과정 및 행정시책 비교연수등 이것도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교연수를 안보냈다는 얘기입니까? 103쪽입니다. 여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03쪽 말씀이신가요?

김가진위원

예. 103쪽에 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과정, 행정시책비교연수같은 것을 안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외국 연수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예산 실정도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를 절감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죠. 금년 200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10%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나서 연말에 결산할 때 아니면 추경 때 예산절감했다고 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7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사회복지전담직원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사람들의 봉급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원이 14명인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3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4명에서 한 사람이 그만 둬 가지고 13명이 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만 둔 한 사람에 대한 봉급은 반납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집행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 것을 못합니다.

김가진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빨리 하나 더 채용하는 것이 낫잖아요. 봉급을 반납할 바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1명은 결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결원인데 내년에 정산하면 그동안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보수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결원을 빨리 채워 가지고 보수를 반납 안하도록 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국비니까 틀림없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지금 14명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식으로 발령은 안되어 있지만 우선 임시라도 14명을 채용했는데 14명의 정원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14명을 채용한 것 아니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T·O를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 명 채워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08쪽입니다. 여비 202 회계업무추진 및 차량관리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차량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감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동작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일부가 절감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내용에 차량관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류비, 수선비에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님.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십시오. 수선비를 절감했다니요. 그러면 고장난 자동차를 수선을 안하고 끌고 다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은 예산 과목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여기 여비 과목인데 무슨 수선비를 절감했다고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예산 과목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동작업하는 것이 당초보다 예산이 줄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기금전출금. 청사신축기금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우리 구 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돼죠? 기정예산보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계수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도 모릅니까!

김가진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번 금회 추경에 총 늘어난 금액이 10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예산서 세입총괄표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을 묻지도 않은 것인데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말입니다. 이 청사신축기금이 잉여금의 몇 %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잉여금의 몇 %가 아니고 금년도 당초 계획은 1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이 올해 원래 계획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교부금을 상당하게 더 받아왔지 않습니까. 102억 정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랬으면 청사신축기금도 더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가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수에 맞췄을 때 이 적립금이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2.9%인 15억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7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8억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5억이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수에 맞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30% 범위내인데 이 금액은 한 13%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4%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3%입니다.

김가진위원

13%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3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3% 정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청사신축기금 적립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억을 더 해 주시면 5억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금년같은 경우 이렇게 예비비로 넣어놓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청사는 하루빨리 지어야 될 입장이라면 금년같은 해에 조금 더 적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하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가운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감액을 약 2,800만원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제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병무청에서 배정하는대로 받는 것입니까? 110쪽 가운데입니다. 보조금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를 2,800만원을 감액했어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데 정원제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병무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합니다. 병무청에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봐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만 당초에 요구하는 인원이 다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을 할 때는 배치할 부서가 결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키겠다고 결정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전에 실과에서 금년도에 어디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판에 우리 25만 구민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크나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원을 배정을 못받아서 주어진 예산을 2,800만원이나 정리추경때 정리한다는 것은 주민편의, 행정력의 부족함을 메꾸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아예 내년부터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하다면 요구한 인원을 꼭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금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질이 좋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병무청과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19명 정도가 금년도에 덜 왔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우리 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다음은 11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4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 주세요. 재료비 부분에서 하계방역용 유류구입이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경유로 치면 약 112 드럼이라고요. 하계방역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인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하고 공공근로인부임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거기 부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공공근로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공근로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공공근로예산에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국비를 활용하려고 쓰다 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재료비가 감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하계방역을 차량으로 하거든요. 공공근로요원을 시키지 않아요. 전문가가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넓은 지역은 차로 하고 있고 골목 골목에 다니는 것은 자전거 비슷한 것을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을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 하계방역은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3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5쪽 일반운영비. 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까? 135쪽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차량유지비하고,

김가진위원

예?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차량유지비나 저희 소모품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전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도 이런 수준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10% 예산을 절감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금년 예산 수준보다 이 절감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면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0% 절감해도 일반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전반적으로 10% 예산 절감 차원이 사실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간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그냥 삭감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면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부서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닌 말로 금년에 10% 절감을 했으면 내년에는 10% 절감한 예산으로 다시 올려서 또 다음 해에 10% 절감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똑같은 예산 올라와서 하는 것은 10% 예산 절감할 것을 가상했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10% 절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최소 절감할 비용은 절감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하십시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특정교부금사업으로 해서 대수선하는 것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시비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리를 뭐를 합니까? 썬라이트인가 그것으로 지붕 씌우는 것하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수리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도서관이 노후됐다고 하면 됩니까! 그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김가진위원

'94년도면 아직 10년도 안된 건물보고 노후됐다고 하면… 우리 구청 청사같은 것은 50년이 넘은 건물인데 이 정도 되어야 노후됐다고 하지 이제 10년도 안된 건물을 노후됐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관 건물 도색하고,

김가진위원

도색.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시청각실 기능보강하고,

김가진위원

시청각실 기능보강은 수선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 예산하고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대수선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청각실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칸막이를 다시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 지금 음향시설이 잘 안돼서 그것하고 그 시설 자체내의 강당 앞에 무대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강당 무대를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 도서관을 현장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밑받침으로 이 시설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김가진위원

시설비하고 일반장비대하고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텐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장비하고는 관계없이 시설비용으로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붕설치공사에 2억이나 들어갑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비용으로 2억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붕 그것 씌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앞이 151평입니다. 그것 가리는데만,

김가진위원

설계 나왔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설계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없이 예산을 뽑은 거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설계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설계비용이 나가야 되고 또 두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사실상 어려웠고,

김가진위원

가설계라도 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가설계를 했는데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최소비용으로요.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36쪽 마지막에 분실방지기 1종이 있는데 기존에 분실방지기가 없었나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 저희 현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작동이 안되고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류택호위원

수리하는데는 얼마 들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한번 수리를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2층 종합자료실에서 활용을 하고 1층에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리하면 대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2층에 설치해서요.

류택호위원

그것은 수리를 하고 이것은 2층에,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1층 현관에 전면적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고,

류택호위원

'특정'이라고 한 것이 2층에 설치할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1층 현관입니다.

류택호위원

1층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층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1층에 있는 것을 2층에 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한번 필요하다고 신청이 됐었나요? 구입하겠다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안됐었나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승인이 안났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세가지를,

류택호위원

이 '특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시에서 특별히 자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 그것을 꼭 구입해라.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특정교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특정교부금의 내용인데 '교부금'자는 빼고 '특정'이라고만 썼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습기제거기는 설치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3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9쪽 인건비인데 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인데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에 맞춰서 근무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감이 됐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산에 맞췄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서가 들어오면 정리가 좀 늦는다고 할 때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김가진위원

글쎄요.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근무를 시키고도 10%를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0%를 절감하는 예산으로 근무를 그만큼만 시킨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을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전 시간에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장이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한 인상부분, 10%에서 최고 25%. 그리고 단체도 10명에서 20명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저희하고 비슷한 타 수련원이나 기관에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은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서 최고 25%까지 인상되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25% 인상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대강당이나 극장을 활용했을 때 사용료를 오전에 2만원, 오후에 2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사용료를 한 5,000원 정도 올리다 보니까 상향된 %율이 한 25% 정도 오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147쪽입니다. 재료비를 예산 절감을 한 모양인데 식당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금액을 받고 식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약을 받아서 재료비 관계를 계상했는데 선거와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한 100명 이상 단위의 10여개 단체, 1,700여명이 지금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1,700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절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번에 그래서,

김가진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0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을 절감해서 90원만 쓰고 10원을 남긴 것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들어갈 예산이 아닌데 뭘 이것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약 취소된 단체분에 대한 재료비하고 또 당초 목표했던 절감액 그 두가지를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식당 물품을 사올 때 10%를 깎고 사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약을 받다보면 보통 12월까지 월초가 되면 예약 상황이 추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연말이기 때문에 그 추계를 해서 당초 재료비에 계상된 내역에서 가감을 하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보나마나 가공숫자죠? 지금 수련관장 답변대로라면 만들어낸 숫자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100원짜리 밥을 해 줘야 되는데 90원어치 물건을 사다가 10원을 절감하고 해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절감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예약 취소된 단체분에 대한 금액의 집행잔액,

김가진위원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야죠, 그것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집행잔액으로,

김가진위원

집행잔액이지 왜 이것이 예산 절감이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약취소에 대한 감액분 집행잔액하고,

김가진위원

또 예산 절감도 있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 두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중에서 수련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료비 아닙니까. 수련관의 재료비 예산이 대부분 부식구입비나 이런 것에서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재료비속에는 식품재료비 외에 정화조약품구입비라든가 수련생을 위해서 구급약품을 구입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 목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문화정보관에도 정화조청소약품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절감을 안했어요. 절감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것을 절감하고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약품구입비같은 것은 연간 계상해서 활용을 합니다만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정보관같은 곳에도 약품구입비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는 절감을 하나도 안하고 다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만 그런 데에서 절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정화조와 관련해서 약품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절감액을 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상으로만 예산 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한 내용을 나중에 내 놓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