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써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님들의 자체 자료검토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21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과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김상돈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조승재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3일에는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등 4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5일차인 11월 29일에는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4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일차 11월 30일에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등 9개 기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편성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5쪽부터 8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25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4.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3.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5일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글로벌인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 센터 설치의 근거마련을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운영 사항에 해당하는 제8조 수탁자 선정의 경우 시설물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시설물의 건축골조공사가 5월말까지 완료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대하여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중 단서로 “다만, 제8조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월 24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산들길 조성공사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들길 조성공사는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건강생태회랑 조성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으로 인해 왕송호수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이 단절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대안으로 제시한 월암교 방향 도로확장계획은 왕송호수를 따라 약 1㎞ 이상을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삼동지역에서 왕송호수로의 보다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최단거리 철도횡단 보행로를 산들길 노선에 연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결정단계에서 재원확보 등 집행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200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잠시 뒤로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정겹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