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늘은 높고 청명하며 세상의 생명들이 결실을 맺는 넉넉한 가을의 길목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으신 모습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바쁘게 생활 속 깊이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시민체육대회와 백운예술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간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은 올해 내로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대․내외적인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각종 시책 및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31억1,500만원이 증가된 2,849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4억8,700만원이 증가된 2,292억4,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감액된 53억4천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7,100만원이 증가된 50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144억8,700만원이 증가된 2,29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20억이 증가된 691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7억7,500만원 등 81억5,900만원이 증가된 409억9,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00만원이 증액된 460억1,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6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231억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6억4,400만원이 증액된 499억3,500만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01억5,900만원이 증가된 1,101억9,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43억2,800만원이 증가된 1,190억5,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해 1.5% 증가한 48.1%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44억8,700만원이 증가한 13개 분야 2,292억4,6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경비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억9,600만원이 증액된 192억7,5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은 1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이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은 세무업무 위탁교육비, 체납업무 담당자 연찬회비 등 8,900만원이 증액된 5억8,200만원이고, 재정 및 금융은 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 대행사업비와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치공사 등 11억600만원이 증액된 18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6,800만원이 증액된 18억4,300만원입니다. 경찰부분은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등 2억4,700만원이 증액된 9억2,700만원이며,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재난재해피해자 재난지원금 등 2,100만원이 증액된 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600만원이 증액된 90억8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고 유치원 급식비가 감액된 가감분 500만원이 증액되어 86억3,5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9,300만원이 증액된 91억9,100만원입니다. 묺롸예술부분은 찾아가는 클래식음악회, 헬스장 바닥 교체 등이 증액되고 자료실 운영 용역 등이 감액된 가감분 1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1,200만원이며, 관광부분은 변동 없이 5억3천만원입니다. 체육부분은 부곡체육공원 잔디교체사업 등 5억5,100만원이 증액된 3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변동없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34억4천만원입니다. 폐기물 부분은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1억3,600만원이 증액된 97억9,900만원이며 대기 부분은 100만원이 증액된 16억3,800만원이고, 자연, 상하수도·수질 부분은 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5,1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300만원이 증액되어 1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48억3,100만원이 증액된 658억2천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이 증액되고 해산장제급여가 감액된 가감분 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분은 아동시설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후차량 교체 등 5억5,800만원이 증액된 98억3,500만원이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등 21억1천만원이 증액된 248억9,700만원입니다. 노인·청소년부분은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등이 감액된 가감분 7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231억800만원이며 노동부분은 3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4,100만원이고 보호부분은 100만원이 증액된 7억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일반부분은 부곡복지회관 토지매입비 등 8억1,100만원이 증액된 1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5억4,400만원이 증액된 43억1,7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부분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국도비 반환금 등 5억4,400만원이 증액된 42억9,600만원이며 식품의약 안전부분은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4,400만원이 증액된 67억5,100만원입니다. 농업부분은 농어촌 보육지원, 국도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등이 감액된 가감분 1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2,400만원이며 임업·산촌 부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비 등 10억6천만원이 증액된 5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3,900만원이 감액된 14억3,9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등이 증액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출연금이 감액된 가감분 12억9,900만원이 감액되어서 14억2,5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비 4천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억3,200만원이 증액된 370억8천만원입니다. 도로부분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고천공업길 확장공사 등 43억3,200만원이 증액된 267억50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7억9,900만원이 증액된 10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4,900만원이 증액된 221억2,9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분은 하천보수공사비가 증액되고 오전천 복원공사비가 감액된 가감분 4,900만원이 감액되어 43억9,5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 부분은 한글둘레길 경관사업, 의왕 도시공사 출자금 등 37억9,900만원이 증액된 17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22억8,300만원이 감액된 2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3억700만원이 증액된 36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300만원이 감액된 53억4천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사업 4억4,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9억100만원, 경영수익사업 5억2,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700만원, 기반시설 1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은 4,300만원이 감액된 33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인건비, 화분구입비 등 3,800만원이 증액된 2억2,7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이 감액된 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700만원이 증액된 29억6,1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자수입 6,700만원이며 주요지출은 ICD산업단지 안내팜플렛제작비 부담금 자산평가 수수료 등 2,200만원이며 예비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65억5,300만원이 증액된 292억8,1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월금이 65억2,200만원이 증액된 175억2,200만원이며 수용가미수금이 3,1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은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사고 소송비용, 상수도 검침 위탁 등 5억5,500만원이며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5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20억5,100만원이 증액된 181억3,9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월금이 21억1,100만원이 증액된 51억1천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된 16억9,8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 등 9,400만원이며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비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투자 충당금 2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그 밖에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발달재활서비스로 중증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관 노인전용목욕탕 건립 추진에 따라 목욕탕 이용료와 이·미용료를 재 산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랑채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의왕시 복지로 109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노인복지관 이용료 중 이·미용료 커트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파마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목욕탕 1회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예고기간 중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용요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 따라 인상된 이용료 수준은 일반 이용료보다 현저히 낮으며,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이외에 감면대상폭을 확대하기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 조문 및 현물지원근거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우수식재료의 용어 정의와 경기도지사·시장·생산자단체가 인정한 인증품을 우수식재료의 범위에 추가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학고급식지원금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지원하는 현금과 우수식재료 등의 현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비의 지원내용에 현물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현물지원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정산서 제출시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시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0페이지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는 것과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법인의 정관 작성 및 변경방법에 대한 내용,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직원의 채용방법과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인의 재원은 시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서 제출방법에 대한 사항과 센터가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및 시정에 대한 사항과 센터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각 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억5천만원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우리시 부담금 6천만원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3개시 전체 금액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우수한 음악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안 제4조 구성은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촉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 또는 수시·정기평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경비의 지원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탁운영은 시장은 필요시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은 합창단 창단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1억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결과입니다. 시의회 주례회의에 제시된 일반단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으로 구성된 일반단원은 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공연이 증가할 시에 공연수당 지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에서 제시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립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지방자치사무의 위임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제13조 위탁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2013년 1월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요율을 2013년 1월부터 5년간 매년 16%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은 2011년 현재 43.5%에서 13년 48%, 14년 53%, 15년 58%, 16년 64%, 2017년 72%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1.1%입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업종을 상수도요금과 통합고지 부과되고 있어 상수도요금 체제와 연계해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