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흘러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우리구 살림이 담겨있는 두건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속에서 당 특위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이냐 후퇴냐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온 국민이 하나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월드컵은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웃나라인 거대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보다 큰 안목으로 옛 관행과 틀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심의하게 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설계할 살림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안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심없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회 상정하게 될 예산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2001년도 결산승인시 위원님들로부터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액중 예산절감 목표액과 불용예산액을 삭감 정리하여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2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적게 수입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적게 되었나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금년에 저조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적게 되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떨어집니다.

류택호위원

큰 문제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국유재산 대부자들은 대개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 실제 압류조치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징수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계속 독려하는 수 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유재산 대부자들한테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임대료가지고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9쪽 세입총괄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1,41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국·시비보조금이 1,413,000천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일반 수급자 생계비가 감액된 것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가 줄어 들었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에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주로 감소된 것은 사회과 소관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다 하고 보조금이 필요가 없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었느냐, 이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다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회과 소관으로 일반수급자 생계비하고 주거비는 저희가 당초에 책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생계비 책정은 당초에 종전과 같이 했는데 저희가 은행 재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 숫자가 적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기초 수급대상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다 했다 이런 얘기지요? 보조금은 줄었어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경로연금 대상자도 당초에 저희가 3,800명을 잡았는데 2,90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 들어서 그렇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물량을 잘못 책정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도시국 소관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도시국 소관은 늘은 것이고요. 줄은 곳은 가정복지과 소관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험료 가 줄었는데 그 내용도 대상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 책정할 때부터 대상인원이 적정하게 책정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결론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14억이 감소가 되어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다 했다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1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1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24쪽 하단에 인동생활체육관 커텐설치입니다. 커텐 설치 할 곳이 연단입니까? 창문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유리창 부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체육관에 커텐이 필요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낮에 전기를 안 쓸려고 밝게 창문으로 했는데 날씨가 흐린 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날이 밝은 날은 햇빛이 비춰 가지고 공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커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햇빛이 비친다고 커텐을 하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열기도 있고 땀도 나고 먼지도 나서 오히려 공기 순환을 시켜야 될텐데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썬팅을 한다던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선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이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날이 흐린 날은 별 관계가 없는데 해가 많이 뜨고 햇빛이 많이 비칠때는 공이 안보여서 실제로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운동하는데 커텐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을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공기 순환 관계가 아니고요. 직사광선이 들어 와가지고 공이 안보여서 공 치는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썬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햇빛을 차단 시켜주고요.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똑 같은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방음이 감축이 되어야 행사를 하는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용자들도 운동을 할 때는 방음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행사할 때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 방음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체육관 같은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커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음 때문에요. 그런 두가지 문제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12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32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행정착오 민원보상이 있는데 보상금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360천원인데 왜 집행이 안되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은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한번 할 것을 두 번 한다던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전에 생각하였던 것 보다 실제로 그런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잘못했을 때,
석락

송석락위원

어떠한 피해보상이 아니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총무국 소관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82쪽입니다. 신안동체력단련실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할 정도로 급한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으로서 4개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1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비가 와서 언다든가 하면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나 이용 주민들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계단에 비나 눈이 안들이치게 하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류택호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 소관 질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8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89쪽 불법묘지발생 방지를 위한 입간판 설치를 5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발생 방지를 위한 입간판 설치 장소는 대청댐 주변인 대청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서 묘지 이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간혹가다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 홍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평소에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대청호 주변이라면 대청동 주변과 세천동 입구 두 군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5군데나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호반을 끼고 있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효평동부터 추동하고 신하동, 직동 지역 등 산으로 인입되는 곳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1년에 묘지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청호 주변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거기에 납골당 설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납골당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납골당도 설치가 안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착안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청호 주변에는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에 감시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성우영위원

사전에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해도 되고 또 정 홍보가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입산금지 프랭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도 홍보가 충분한 것이지 70만원짜리로 해서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재질을 스텐레스로 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 측면에서는 성우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94쪽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부터 해서 7건인데 국비, 시비를 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반영을 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 섰을 것인데 추경에 또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철 위원님께서도 연말을 두고서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이 법령이 변경되기 전에는 기본예산을 충분히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복지시설에는 2교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 2교대 근무하는 인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나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는 다 국비와 시비로 다 되는데 종사자특별수당은 국비가 안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는 반영이 안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시비만 가지고 주면 안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부담비율이 국비가 전액 부담되는 것이 있고 시비가 전액 부담되는 것이 있고 법령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 시비로만 한다면 별 것 아닌데 재정이 없는데 구비까지 보태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검토를 했을테지만 될 수 있으면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구비가 될 수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하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서 부담비율 관계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님께서 잘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9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에 있는 쓰레기봉투광고문 게재 수입에 기정은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720여만원밖에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광고문 게재 수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고문게재에 따른 세외수입 차원에서 72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목표를 완수를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5건에 72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광고가 제대로 기재가 되는 상태입니까,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년에 5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정에 예산을 2천만원을 세울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한 금액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720만원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기정예산보다 1,280만원의 광고수입을 덜 거둬들이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광고가 올해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올해는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광고주를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해 보니까 광고주가 흔쾌하게 광고를 내 주시오 하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낼만한 곳에 가서 섭외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양한 광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는 적자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광고수입까지 프러스를 해야만 어느 정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광고수입을 프러스를 해도,

류택호위원

안돼죠. 한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최대한 팔아도 지금 6억이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6억의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인상하실 생각은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인상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인상 요인도 있는데 물가정책 관계나 물가상승율,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서구보다는 월등히 비싸거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서구보다는 비쌉니다.

류택호위원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선뜻 인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고에 대해서는 가상의 광고금액을 올릴 수는 없겠네요? 정확히 금액이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 광고하는 식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광고위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예측을 못합니다. 금년도에 5건을 했는데 그 광고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발굴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5건도 계속 앞으로 더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게재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문구를 보면 자원재활용경진대회라고 했어요. 자원재활용은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꼭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해야 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경진대회 관계는 사실 국민이 생활화를 해서 자원의 낭비나 쓰레기 감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관계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적인 사항으로 이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동안에 건의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장님. 만약에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재활용품을 어디에 쌓아 놨다가 경진대회때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강달리기 대회나 다른 대회는 하더라도 이 재활용품경진대회는… 이 대회를 한다면 이것은 구민들한테 평소에는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고 경진대회 있을 때만 신경쓰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실 때 어느 것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을 기하셔야지 바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주민들이 다 생활화해야 되는 것을 경진대회를 해서 나쁜 것을 조장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우수상은 300만원씩이나 주고 그러면 누가 평소에 재활용품을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내놓겠냐고요. 무더기로 쌓아 놨다가 300만원 시상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폐지시켜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100% 국민들이 참여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라는 취지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시책 관계만큼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홍보해 가지고 전 주민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300만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하면 모순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을 시에서 이 시상금 관계 때문에 특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제가 다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와 보니까 관계공무원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국비, 시비 받아왔으니까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버려 주세요. 왜냐하면 국비, 시비도 다 저희들이 낸 세금이에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구비만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과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의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꼭 써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전 주민이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세입을 2,000만원을 잡았다가 실제 수입은 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목표액의 반도 달성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을 표시하는 것이 비단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 때 과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말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문 표시를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광고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컬러를 넣어 가지고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광고문을 표시해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우리 구재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과연 광고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광고문을 표시하는 부분을 컬러로 모양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컬러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색보다 5∼6배 정도 이 컬러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는 해 본 사항인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5개 구청중에서 타 구청은 이 광고문 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세외수입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첫 걸음마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5개 구에서는 우리말고 이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타 시·군·구에서는 어디가 이것을 하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충남에서는 공주가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주는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잡힌다고 그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도 저희들처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지역적인 특색과 환경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많을 줄 알고 해 봤더니 거기도 형편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을 표시하는데 색상을 넣었을 경우에 5∼6배가 더 들어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단가가요.

김가진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5∼6배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광고물 제작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를 예를 들어서 광고주들은 100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수입을 맞추려고 하면 600원을 받아야 여기에서 컬러인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광고효과가 있다고 하면 10배로라도 해서 계산해서 광고물 비용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광고업주의 선택이지,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몇 배를 더 내고도 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이 광고를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기대효과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하고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컬러를 넣어서 하라는 제안은 해 봤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제안을 했는데 광고주가 필요없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김가진위원

별 효과도 없을텐데 컬러는 필요없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그냥 집어 넣겠다, 지금 현재 광고물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라도 거기에 돈 안내요. 별 광고 효과가 없어요. 현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기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컬러를 넣어서라도, 비용이 좀 더 들어도 실질적인 광고효과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자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수요자가 없으니까 금액이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초기단계이고 출발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있는 자원재활용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최우수상이 300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이 장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공동주택 1개소에 20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활용을 홍보를 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상하는 과정은 장난이에요. 국장께서는 모르죠? 알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고 시상금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준다면 동구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경진대회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경진대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시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한 곳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캔을 수집한다든가 그러면 물량이 많은 곳을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 전에는 저도 동장을 할 때 양으로 해서 1등과 2등을 가렸었는데 지금은 양도 중요하지만 주민 전체의 참여도가 최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도를 뭐를 가지고 측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양이 많이 있어야 주민참여도가 높다고 볼 것 아닙니까. 전과 같이 무슨 고철모으기 사업을 하면 맥주캔이나 아니면 음료수캔, 일반고철을 모아다가 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물상에 가서 사다가도 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에는 양이 우선을 했는데 분리배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0가구, 단독주택 1개통이라고 하면 한 150가구 정도에서 신청을 하면 전 세대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서부터 홍보관계, 분리배출상태, 재활용의 이용도, 그러니까 배출을 해서 어떻게 수집 운반을 하는가 이런 사항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등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에서 분리수거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를 하는데,

김가진위원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가진위원

이 경진대회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김가진위원

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대회라고 하면 과거같이 양을 많이 수집한 곳을 우수단체로 아니면 우수아파트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주민 세대 전체가,

김가진위원

분리수거한 것이 재활용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아니면 고철, 어떤 품목을 결정해서 그 품목을 가장 많이 수집한 곳을 우수 지역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4가지 종류로 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양만 많으면 1등이라고 했는데 양이 아무리 많아도 주민 홍보나 참여도가 낮을 때에는 순위가 1등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애매한 시상은 하지 마세요. 원칙도 없는 시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달했을 때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과거같이 고철모으기를 했을 때 양이 부족하니까 1등 하기 위해서 고물상에 가서 사다가 양을 채워 가지고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경진대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시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특정교부금으로 이번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보상금에 어디 시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특정교부금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경진대회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시상, 과거에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실제로는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원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결과에 있어서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한군데에 많은 비용으로 최우수 300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산해서 실질적인 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개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0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293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농촌 실정이 한·칠레 농업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더 잘 아시죠?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을 보면 40%나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안썼어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농촌에서는 아주 아우성이에요. 농민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살릴까 연구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라도 찾아서 해야 될 것인데 40%나 남기면 아무 것도 안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나 앞으로 2003년도에 가면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긴 이유하고 2003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40%를 못썼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 집회로 나간다, 고속도로를 막고 항의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진흥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테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찾아가서 어디가 어려운지 피부로 느껴가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206쪽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재래시장고객지원센터 부지건물매입비 13억 7,500만원을 감액을 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은 2회 추경때 경매하기 위해서 27억을 맞춰주기 위한 우리 구비 13억 7,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맞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매입비 13억 7,500만원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돈을 전부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까, 어디로 넣은 것입니까?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의 얘기를 한번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2회 추경에 고객지원센터의 대상물건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변경해서 했던 부분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대상물건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대상물건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그런 사항에 의해서 변경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비비 심사할 때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잔액과 가감을 정리해서 했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못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돈은 이월된 사업비 국비 13억 7,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2회 추경때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27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청사기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구비 13억 7,500만원을 한 것을 또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회 추경때 세워준 것을 3회 추경때 또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비 사업이고 필요한 나머지 13억 7,500만원은 여기에 세우는 것이고, 2회 추경때 세웠는데 왜 3회 추경때 삭감하면서 그 재원의 향방을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얘기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수정발의까지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필요없으면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예비비로 집어 넣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더 세심한 부분까지 소상히 밝혀서 의원님들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살아있는 예산액이. 이 13억 7,500만원 정리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13억 2,500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14억,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14억 2,500만원은 시설비 1억 5천만원까지 해서입니다.

성우영위원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이월된 사업비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3억 7,500만원 올라와서 다 따지면 한 18억이 되는 것이죠? 2,500만원하고 7,500만원을 하니까 18억이 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객지원센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입주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 18억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수리비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자기 소관에 대해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방금도 우리 사회건설위원장이 현지에 다녀온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액부터 우선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얼마가 이월이 됐고 이번 추경에 얼마를 쓰고 하는 것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203쪽에 연구개발비를 5천만원을 세워놓고서 불용처리하고서도 갑자기 목을 바꿨어요. 개발사업 연구용역으로 바꿨는데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감을 하고 교부금으로 해서 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목을 바꿔서 정주권개발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목을 바꿔놨는데요. 용역을 주는 것이 이렇게 급하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발주가 되어 가지고 6월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상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부기가 틀렸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2차 추경에 하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안됐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납품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사업은 차질없는 사업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3쪽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에 한우고기품질고급화 사업의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한우고기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 다섯 마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 농축가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인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고기품질고급화라는 것은 숫소 거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거세는 별도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쓰고 삭감시켰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세를 하면 그 거세한 송아지에 대해서 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거세는 안한다고 전액 삭감시켰는데 뭘 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내용이라 여기에서 삭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2002년도 것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김가진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에요. 원래는 790만원 정도 세웠다가 640만원밖에 안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소 몇 마리에 사료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고 그것이 품질고급화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은 거세한 숫소 고기 맛과 거세하지 않은 숫소의 고기 맛이 틀리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는데 그런 시책적인 상징성 때문에 사실 예산을 아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별 의미없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학술용역비. 시비 받아서 한다는 사업으로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과목을 변경해서 자체사업으로 돌려놨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과목은 종전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재원의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시 재정으로 했을 때 시 지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읍·면 단위는 벌써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에 취락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편익시설을 해서 농어촌 지역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반 조성으로서 도로정비라든가 재해방지시설, 주택정비, 환경보존시설,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양여금은 시비 지원을 받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양여금은 구비입니다.

김가진위원

구비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받은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비를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용역비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부기 조정을 착오를 해서 당초에 시비로 내려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비가 아니라 양여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비를 시가 받아서 그 시비를 우리 구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기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납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용역을 준 내용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농촌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동과 산내동, 용운동 일부, 판암동 일부,

김가진위원

용운동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용운동 일부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1개통요.

김가진위원

세천동은 빠지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세천동은 포함됩니다.

김가진위원

판암동 빠지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판암동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삼정동 쪽으로 농촌동이 있는데 거기가 포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결과 내용을 보면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전국적인 정주권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로비해서 자기들이 타다가 자기들이 집행하는 예산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정주권,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의지도 없고… 농어촌개발을 위해서 이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의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중앙에서 로비해다가 우리 구에서는 돈만 거쳐가는, 도장만 찍는 자리에요, 이것도. 그런 의지 갖고 있는 과장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소한도 어떤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큰 그림으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뭘 어떻게 해 달라고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은 중앙에서부터 준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이 50%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유성구, 대덕구 이 3개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농촌 지역은 끝났고 지금은 2차로 해서 도시지역의 준농촌지역에 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용역회사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시는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요구보다도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 말하자면 산내동, 대청동, 용운동, 판암1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별로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무엇이 거기에 필요한가를 알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는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은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억이 국비지원이고 15억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1년에 한 3억 정도 이하로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거에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적으로 학술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준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도로확장이나 도로포장, 기반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를 포장해야 될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린벨트지역내에 편의시설을 얘기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환경개선,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로확장, 재해방지시설, 주택정비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적으로 그 지역의 의견만 일단 수렴한 것 뿐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김가진위원

그 결과를 용역회사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동별로 해서 공청회를 해서 통별로,

김가진위원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준 용역회사가 가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일단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45억 범위내에서 1차, 2차로 해서 되겠고 지금 1차 용역은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억 이하로 오는 것으로 내막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0억이라고 해도 1년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한 2∼3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을 두고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과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실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실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앙에서 돈이 올 때 시로 와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만 이 돈은 동구 지역으로 못이 박혀서 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올 때는 시로 와서 시에서 보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동구청 예산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시에서 실책을 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딱 못박아서 내려온 것은 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체,

김가진위원

중앙교부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오면 다른 것에 지출이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교부금으로 먼저 했는데 교부금이 아니라 이것이 동구청으로 직접 명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됐고 저희도,

김가진위원

교부금은 중앙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오면 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 실수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나의 실수가 없다고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하십시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누가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시비 받는 것으로 했다가 다 삭감시켜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막 돌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도 누가 책임지려면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데 그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는 누차 의회에서 심의를 해 왔고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때 담당 국장이 아직까지도 연찬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 초미의 관심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금번 회기때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부터 속개될 심사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은 본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2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1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2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교통관리과 소관과 아울러서 28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3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293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썬큰가든 지붕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내,외부도색 및 수선을 하는데 어디를 수선할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내, 외부도색은 도서관 내,외부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고, 대수선은 저희가 내년도에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료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내부를 시설하고, 또 하나는 시청각실과 도서관의 커텐을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커텐이 낡았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버티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고장이 나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도서관 건물은 건물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이예요. 설계도 잘 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를 조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뜯어 고치면 건물설계할 때의 미적인 감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설계하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썬큰가든을 하면 저희 공간활용도 할 수 있고, 전시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지어 놓아야만 미적인 감각이 있다고 찬사를 보내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뜯어 고치고 지붕을 한다고 하니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내역서는 받아 봤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설계내역서는 받지를 못했고,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내기 위해서 가설계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허가민원과에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름에 우기철을 빼놓고는 봄,가을로 시원하고 상당한 미적감각도 있고 좋은데 그것에 뚜껑을 씌워 놓으면 숨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도서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설계했을 때는 우수상을 탈 정도의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싹 무시해 버리고 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지붕뚜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우리 도서관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아닌데 말예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3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4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위원장

6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제5차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준비가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3기 4년이 본격 시작되는 해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 영향과 고유가와 전쟁발발우려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IMF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후와 도시재개발사업의 본격추진, 그리고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씀씀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 재개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저소득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일부분만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적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구 살림을 이끌어 가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 세입총괄부분 하단의 순세계잉여금 90억 9,300만원의 세입은 어떤 근거로 편성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8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시간에도 추경심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이 100억 이상 늦게 내려 왔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주원인은 작년도에 늦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2002년도 3회추경 세출부분에 보면 예비비 150여억원이 있거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나 봐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서 예비비가 왜 많으냐는 말씀이시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시세가 많이 징수됐습니다. 주택경기가 활성화된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주차장면적이 가구당 1대로 강화되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신축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세가 많이 징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100억 이상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포함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넘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2003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인정하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0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17쪽 목 202 국내여비에 집중관리가 있는데 이 집중관리라는 뜻이 뭡니까?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비목과 관련해서 집중관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부서간 예산성립하기 이전이라든지 성립한 이후에도 무슨 사유가 변동됐을 때 예산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집중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획감사실장의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임의단체는 동구청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별로 나눠 놓았어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편성기준 2억 8,300만원의 40% 수준인 1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금년에 한해서는 국별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고 예산운영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2003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2억 8,300만원을 내주는 것은 청장의 권한인데 각 과별로 나눠 놓고 일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임의단체보조를 해줄 때는 1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서 지급해 줬잖아요? 그 사업내용을 보고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이번에 성립해 주시면 해당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14쪽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동구포럼 개최보조가 있는데 이 포럼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한을 두고 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실과 득이 뭐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론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한 1년 정도 해 봤으면 뭔가 자체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득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포럼을 할 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동원시키는 것이 득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동원시키는 것이 득이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에만 답변하라니까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포럼을 시작할 때 회원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매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대상으로 한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 다 참석을 안할 경우 일반 구민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임용길위원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회원제로 했으면 회원만 동원을 시켜야지 왜 통반장을 동원시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회원은 꼭 참여를 해야 되지만 회원이 아닌 구민으로써 참여를 해서 사업효과의 필요성이 있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용길위원

구질구질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강제적인 동원예요. 동장이 통장을 지정해 가지고 억지로 데려간다고요. 거기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생산적인 무슨 의제나 과제가 나왔다든지, 동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좋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12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컴퓨터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할 때가 됐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재정형편상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고 하셔서 예산계상을 못 했습니다.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화정보의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문화센타에서 3백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아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약 230여명이 참여를 해서 본선대회를 거쳐 가지고 시상도 했습니다.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관심유발과 참여도를 제고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양해하려면 돈이 들어간단 말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임용길위원

무슨 효과를 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타에서 매년 2,50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임용길위원

지금은 전국민이 정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배웁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상을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의도중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단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도 여기에 다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진대회 제용품 같은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계상이 안되도 될 사항예요. 이런 것들은 동구 소식지라든지 또는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대신에 123쪽에 있는 경진대회 시상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단 계상되었으니까 다 통과를 시킬려고 하면 자꾸 질의, 응답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각 실·과·소별로 잡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으로 계속 잡아 놓았는데 각 실·과·소별로 시책추진비를 잡는 규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책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접대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대전시 5개구가 동일하게 2억 1,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책추진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과 관련된 행사,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행사를 2억 1,5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별로 예산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연간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유형별로 시책추진에 대한 계약서가 올라 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주로 전년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비는 그 기준과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온 부분, 또 각 사업부서로부터 계획을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지침이 7월달에 내려가고, 8월달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10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서 각 유형별로 올라오는 시책추진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면,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본위원 얘기는 계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쓰겠다고 올라 왔는데 유형별로 그 계획서가 있느냔 말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굳이 1월달에 무엇을 하고, 2월달에는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1년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총 예산을 요구하면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자치구 기준의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조정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구성하는 분이 계획서없이 그냥 각 실·과·소에서 계수만 올라오면 그것대로 편성하고 내려 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 1,500만원의 기준에서 통제,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개선이 아니라 예산을 각 실·과·소별로 내려주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아무 계획성없이 각 실·과·소별로 계수만 맞춰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원활한 정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제 잡비지만 감사부서에서는 계획성없이 예산을 쓴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대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됐나, 감사를 하셨을 것 아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계획서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며, 또 집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각 실·과·소별로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각 유형별로 시책추진에 대한 계획서가 없단 말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시 답변을 올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억 1,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전년도에 집행된 금액에 의해서 요구한대로 했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연중에 무슨 행사를 몇 건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바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 얘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장들의 개인적 용도가 된다든지 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면 안되잖아요. 계획성없이 이렇게 예산만 배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었습니다만 113쪽 203 목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업무추진은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대협력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역할을 하고 모든 안건을 제출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듭니까? 의회하고 협력관계라 의회하고 접촉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필요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만 의회하고, 협력관계고 다른 실과는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과도.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없는 예산이 여기는 올라왔어요. 의회하고 협력하고 접촉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전 시간에 홍길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하면 203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구청장이 갖다 쓰는 예산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구청장이 갖다 쓰는 예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눠 놉니까? 차라리 구청장 앞으로 다 돌려놔요. 애매하게 이렇게 돌려놔 가지고 실제로 집행은 딴 사람이 하고 있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을 굳이 말씀드리면 구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화합을 위한 구민의 행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간담회를 지역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부서에 편성해서 때로는 그 행사를 구청장이 주관하면 구청장과 같이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구청장이 참석하면, 부구청장. 그리고 거기에 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경비가 계상되면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관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부서 기관장이.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갑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급여성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정원가산금으로 책정된 부분에서 우리 직원중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생일 케이크를 사 준다든지 동호인 취미클럽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계없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이 예산을 쓴다 그 얘기지요?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를 할 때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시행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만찬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할 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요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누가 갖다 써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행사가 구청장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면 구청장이 쓰시고, 부구청장이 하는 사항이면, 부구청장이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서 쓰는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면, 국장이 하고 거기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개 구청장님이 구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가 주를 많이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로 다른 부분도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다 갖다 쓰는 예산 아닙니까? 차라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달아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3쪽과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무용기기.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3년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3년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여기 명시된대로 약 1,1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정원이 732명인데 732인 초과로 있는 인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주민등록기기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정보센타교육용이라든지, 주민자치센타용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구입한 것이 오래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혹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업그레이드를 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품으로…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보센타 및 직원교육용으로 50%를 산다고 했는데요. 60대. 그런데 직원은 거의 교육이 됩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역정보센타에 한 4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교육용으로 저희 별관 뒤에 교육장 시설을 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요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기능을 바꾸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전산 업무내용이 바뀔 때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변경이 바뀐다든지 할 때 저희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프로그램 변동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 교육용은 필요가 없을 것도 같고, 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일단 질의를 한 것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1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사례금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 소송사건이 제기가 됩니다. 현재는 한 21건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1차적으로 소송사건에 건당 단순 건은 100만원, 120만원, 가액에 따라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0만원을 수임을 했다고 하면 60%이상을 승소했을 때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승소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짜리를 수임을 했는데 1심에서 변호사가 노력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매 사건마다 부서별 담당공무원이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꼭 채용을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변호사가 필요할 때만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서 공무원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행을 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지식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만 해도 승소 포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 조례에서 그런 것을 정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현 고문변호사들이, 지금은 변호사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지만 소송 수행 수임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민사사건 같은 경우 가액에 따라서 500만원이상 일 때는 조례상 40만원, 3천만원 이상일 때는 12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수임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임료 가지고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승소 사례금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승소로 이끄는데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건내용마다 다 틀릴텐데 전문변호사 필요없이 담당공무원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예측 못하는 포상금이… 부서에 배당해 놓은 집중관리에서는 지출 못합니까? 예산 사용을 못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사건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부서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측 못하니까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이전 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배분해 놓고, 나머지는 풀 예산으로 11,000천원을 세워 놨는데 11,000천원을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수준에서 집행한 것을 감안, 소요액을 판단해서 실,국별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10%수준인 11,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년도에 집행이라든지 소요를 예측해서 했는데 그것 이외로 필요한 사업 시행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예산은 사장예산이예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아니, 임의 보조단체에 한번 예산 책정해서 한번 보조해 줬으면 그만이지 또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예산을 세워 놉니까? 과거에 각 실과별로 예산 배정했을 때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준 일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준 일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단 배정해 놨으면, 그것으로 일단 보조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왜, 여기다 풀 예산으로 붙들고 앉아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대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년도의행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다시 사업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사장예산이고 건전재정육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에 없던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절감 예산같이 삭감된 것처럼 해 놓고, 이것은 각 실과에 다 배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각 실과에 배정을 해 놓고 나머지 10% 가산해서 더 세워줬습니까? 아니면 10%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으로 가지고 관리했습니까? 왜 안 했던 것을 해요? 바람직하지도 않은데요. 참고하십시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생했을 때, 작년도에도 약 1억1천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사업을 안해서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 범위를 집중관리로 해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부분은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짚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예비군의 육성지원보조를 우리 구에서 꼭 해야만 됩니까? 146쪽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이 외에도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예비군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도 있고 또한 저희 재해라든지 주민들이 어려울 때 부대나 예비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군인들하고 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하고 달리 부대와 유기적인 차원도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2002년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원이 됐습니다. 내내 그 수준에 의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류택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예산에 예산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유가 발생될 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예산반영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와 관계,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지 또 지역향토방위 측면에서 그 쪽에서 요구는 많이 하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장비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원 같은 것을 꼭 필요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 동대까지 어떻게 일부를… 여기에 없던 것을 2천1백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도 군부대나 예비군하고는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대도 같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동대에는 2천1백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동대만 하는데 사실은 동대하고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특별히 거기에 해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조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향토예비군 동대가 업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분들이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컴퓨터라든지, 무선 마이크라든지,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보조를 달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달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각 동에서 동 단위 보조를 100만원씩해서 21개동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는 임의보조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요구할 때 장비명까지해서 요구하는데 주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장비입니까? 이 1천6백만원은 업무지원 장비보강이고 보면 향토예비군 보조로서 각 지역에 100만원씩 해서 21개 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속에 있는데, 없습니까? 임의보조에서 지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 이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분리해서 그런데요. 내용은 목을 분리한 것 뿐이지 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은 장비입니다. 두 개 합해서 2천1백만원인데요. 그 2천1백만원에 대한 장비내역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이 1천 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천6백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2천1백만원이거든요. 2천백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1천6백만원으로서 146쪽에 보면 1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지원 장비보강이리고 해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6페이지 226에 308 자치단체이전하고 그 밑에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요. 그 두 개를 합해서 2천1백만원인데요.

류택호위원

위에 것까지 합쳐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2천1백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특별히 임의보조에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비군에 한해서 장비보조로 해서 21개동에 100만원씩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지원하고 어떤데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률적으로 동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장비를 사 가지고 나눠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장비를 나눠주는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장비입니다.

류택호위원

돈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부 장비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예. 임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대두되는 얘기인데 민원실 안내 도우미는 꼭 둬야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앞에 민원 도우미가 있는데 늘 구청에 출입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우미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출입을 않는 분들이 오면 바로 어디에서 어느 업무을 취급하는지도 모르고 해서요. 저희도 그것이 예산낭비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가끔 오시는 분들은 아가씨가 상냥하게 안내를 해 주는데 대해서 구청에 친근감을 느낀다 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월 14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오는 겁니까? 도우미에서 오는 겁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용역회사에 저희가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해 봤잖아요. 오후에 보면 별 효과도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끔 오는 분들은 상당히 상냥하게 업무를 잘 안내해서 거부감이 아니라 구청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이 어느 과, 어느 계인지 다 알아요. 혹시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는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주는 단체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3년도 예산성립 후에 신청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급할 사항인데요. 2002년도에는 주로 한 단체는 동구재향군인회, 민주평통동구협의회, 동구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동구지회, 민족통일동구협의회, 자녀안심운동동구협의회,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애매모호한 단체들이 몇개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향군인회 하면 대한민국의 사군은 다 제대한 사람들입니다. 또, 해병대전우회, 또 이 다음에 육군전우회, 해군전우회, 공군전우회를 만들면 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집단 단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예요. 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데는 전부다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고, 한 5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차를 굴리는 사람들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집을 해요. 그러면 동구청에서 일일 스페아로 운전하는 협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한데요. 한 달에 그 사람들은 5-6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회교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줘야 할 성격이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줘야 할 성격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저희 성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로 학교에서 재직했던 분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주로 성년식 같은 것이라든지 학생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성년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분들은 다 사회에 봉사할 만큼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동구청이 많은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5개구에서 꼴찌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동구청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소비성 있는 동구청을 만들어서는 안돼요. 명칭만 달으면 돈을 주네요. 동구청은. 마음을 비우시고 진짜 동구청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고 목표가 어딘지를 알아 가지고 보조금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 자료를 보내 줘서 받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3천5백4십7만4천원을 요구했지요?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2천1백만원을 끊어서 준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2천1백만원만 주는 겁니까? 보조금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대대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일부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대대에 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중대로 넘어 가겠느냐, 각 동대로 넘어가겠느냐, 우선 대대가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먼저 챙기고 나머지 돌아갈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직 그것도 그래요. 본예산에 2천1백만원을 요구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 본예산에는 또 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하자고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얼마를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천1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분들은 물론 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실제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못해 주니까 작년 수준에서 할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필요한 것에서 더 줄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물품내역을 받고,

김가진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라니요.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 구에는. 자기들이 작년도에 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구가 지원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무슨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6쪽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46쪽에 308 자치단체자본이전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천5백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뒤에 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년도 예산액에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220 자치단체사업중에 308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그 란에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육성지원경상비, 육성지원자본보조금, 자본이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목 308이니까 자치단체이전…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두 개로 나눠서 했으며, 또 군부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3천5백4십7만4천원이면 이 예산이 두 개 합해서 집행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을 합하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2천1백만원이면… 이렇게 애매하게 꿰어 맞춰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나눈 이유는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목에다 했는데 먼저 시 자체 감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엇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이 부분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산과목 설정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람들의 지원요구액 내용을 보면 보안시설 쎄콤(SECOM)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동대본부는 대개 동사무소에 있지요? 동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거의 쎄콤 장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보안용 세절기는 키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예비군 동대본부에 키가 없는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2천1백만원만 지원이 되면 예비군 대대에 교장보수 하는 것, 그리고 안보 교육장 에어컨 설치하는 것, 교육훈련용 우의, 자기들이 먼저 챙기고 각 동에는 배분되는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휴대용 무전기, 업무용 컴퓨터, 무선 마이크, 충전용 배터리, 빔 프로젝트 등 교육용 대대 교육훈련 장비입니다. 팩시밀리, 훈련용 우의, 진지 구축마대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의심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방부 예산으로 거의 다 충당되는 부분인데 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육성,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약간의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들어주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없던 예비군 동대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장단이라고 해서 각 동대별로 아마 10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을 다 수용을 해 주니까 우리구가 대단히 예산이 많아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직원보컬그룹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하고 악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 동구청에 보컬그룹이 존재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내부 행사때나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갈 때 저희 직원들이 조금씩 갹출해 가지고 위문도 갔습니다. 그런데에 갈 때 돈만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분들을 즐겁게 위문공연도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쓰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존재하지 않는 보컬그룹인데, 일단 장비부터 구입해보자 하는 것이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저번에 구민의날 행사할 때 보니까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여러 직원들이 풍물놀이를 단시일 내에 배워서 멋진 장면을 연출했는데 지금 동구 합창단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12차 동구포럼 주제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대학과 연계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대학인들이 우리 동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동아리 같은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현재 존재치 않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6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관할에서 표창을 하는 것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시상금까지 주는 것이요. 각 실과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시상 관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총무국 산하에 모범구민 표창이라든가 기타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용길위원

동구청 총무국 산하에서 구민들에게 주는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가지나 되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여러 가지라도 다 얘기를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무원은 분기표창이 많이 있고 민간인은 그때 그때 발굴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종류로 나누기는,

임용길위원

그런데 상도 귀해야 되는데 동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주는 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한번 해 봐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아야 되는데 모범구민 표창이라고 해서 17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단체가 또 올라와 있는데 그냥 돈으로 칠을 하려고 그래요. 돈 50만원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공공근로를 하면 한 달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너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통제를 해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좀 줄이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71페이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등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 방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전액 지출되는 보조금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 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반적 운영비로 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지회와 협의를 해서 그중에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새마을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와 있는 정규직 사무국장을, 지금은 5개구중에서 대덕구와 저희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서구나 유성구쪽으로 돌려주고 저희들은 계약직화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3,600만원을 주는데 급여로 나가는 돈이 약 4,600만원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 가지고 운영비에는 하나도 쓸 수가 없고 사무국장과 여직원 봉급을 주는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용길위원

인정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에 와서 자료를 한번 가져가 봐요. 본 위원이 뺀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3,700만원이라는 연봉을 가져가고 여직원이 920만원을 가져가고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이 있고 중앙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지회장이 출연금을 조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구새마을지회 보조금을 준 정산서를 보면 아무런 새마을 활력화 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했다는 것은 월말에 가서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평가대회때 시상한 것밖에 없고 아무리 동구청장이 1일, 15일 청소의 날이니까 나오십시오 해도 또 어디 쓰레기줍기 가자고 해서 동원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청소하고 자부담한 돈으로 밥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는 거에요. 내가 실제로 전부 다 가서 5개동을 다니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와 면담을 해 봤어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아무리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인사조치에 의해서 동구에 왔다고 하더라도 동구에 온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6년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6년간을 이렇게 동구청이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동구청장이 다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정 안한다면 내가 지방지에라도 인터뷰해서 전부 지상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단체를 조사를 해 봤어요.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 급여도 조사를 해 봤고 민주평통 조사를 해 봤고 자유총연맹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봉급 60∼70만원씩 줘 가지고 나머지 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일 큰 새마을동구지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독을 못했고 중앙상신도 못했고 6∼7년간씩 동구청에서 방치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예산을 지금 다루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임용길위원

인정을 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답변을,

임용길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는 과장과 내가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인정을 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용길위원

비록 정액보조단체지만 새마을동구지회 예산 삭감합니다. 내가 투쟁을 합니다. 알았죠? 6∼7년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 준 거에요. 여러분들 그늘에 의해서 사무국장 잘 먹고 살았고 잘 쓰고 살았어요. 그러면 인사조치를 해야지 공무원도 한 자리에 가서 6∼7년을 있었다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앙이나 시에 건의한 것이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시 지부의 사무처장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석 달만 봐 달라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내가 난리를 냈어요. 새마을 활력화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하천에 쓰레기줍기를 하면 비닐포대도 사야 되고 청소하는 집게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하고 본인이 포대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담으려면 봉투 살 돈이 없고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만들어 준 주범들이 당신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청장이 다 져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 급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감시감독을 안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급여를 주면서 퇴직급여를 적립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5년, 6년 넘어서 민사소송 들어오면 당신들이 다 당해요. 딱 한군데만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퇴직급여를 했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여직원은 다 안했어요. 여러분들은 돈 달라고 하면 주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하고서요. 이것이 동구청의 현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특위위원장에게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미 감사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있게 성토가 됐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은 특히나 이런 것이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제기된 적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새마을동구지회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제가 주무과장의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개선해 나가는 방향쪽으로 답변드린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7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있죠. 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원 문화학교운영비, 구문화원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 구문화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국장님.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동구문화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왜 앞에 '구'자를 넣었죠? 문화원이 두 개입니까? 신문화원, 구문화원 해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이것은 엄연한 예산서입니다. 신문화원은 어디에 있고 구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문화원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넣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구문화원은 뭐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시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원도 있고 구에 문화원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구'라는 것이 '동구'를 뜻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표기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누가 국장한테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까? 지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자료 받아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대전시 문화원이 동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대전시 문화원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구문화원이라고 표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태여 그렇게 표기를 안해도 되는 것을 혼선이 가도록 표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만들 때 한번도 안보셨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라고 해서 국비, 시비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1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문화원 운영보조로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어요. 181쪽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화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문화원한테 지금부터 4년전에는 한 1,2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가오도서관 내에 있을 때요. 가오도서관에서 나오고 나더니 집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전에는 문화원이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여건도 좀 나아지고 사업도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쓰면 약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방만하게 자꾸 더 주면 안됩니다.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줘서는 안된다고요. 판암동 단오행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판암동 단오행사는 쌍청당 앞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뭐하는 거에요? 송씨 문중 제를 지내주러 다니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통적인 단오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구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정식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86쪽에 생활체육구민마라톤대회 개최로 3,000만원을 넣으셨는데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부서 실장님으로서.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구민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세출예산은 3,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라톤인구와 생활체육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전폭적으로 이 마라톤대회를 하면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텐데 그날 티셔츠나 이런 데에 광고 게재라든지 여러 가지 스폰을 받는다든지 하는 세외수입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면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개최하는 예는 저의 행정경험상으로는 없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타 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차후부터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세입예산으로 잡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대청호반에서 구민마라톤대회를 하면 수자원공사나 댐관리사무소같은 공공기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타 기관에 부담을 주고 경비를 받고 하는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출연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실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8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19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