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오산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과 간사에 임찬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ꡔ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ꡕ, ꡔ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ꡕ, ꡔ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ꡕ등 세 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12월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지난 12월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벌인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116회 정례회중에는 2005년도 우리 시 살림의 기본이 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4호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장동 관할구역인 수청동택지개발지구내 우미아파트와 은계동 리버빌재건축 아파트의 신축입주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장동 관할구역의 10통을 조정하고 31통 내지 34통을 신설하여 현행 30통 165개 반에서 34통 198개 반으로 4통 33반이 증설됨으로 오산시통ㆍ반 체계는 195통 1080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조정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통ㆍ반개정안을 보고 드리면 현행 191개통 1047개 반에서 4통33반이 증가함으로서 모두 195통에 1080개 반이 되겠습니다. 동별 조정내역으로 보시면 신장동이 30통 165개 반에서 34통 198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101동 102동 등 198세대를 31동으로 신설합니다. 리버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미이노스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미이노스빌 아파트인데 101통부터 103통, 288세대를 32통으로 하고 104통에서 56통까지를 299세대, 33통으로 나머지 107, 108, 109, 110통 403세대를 34통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4-185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추진에 따라서 공무원단체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규인원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를 434명에서 43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3명이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직제정원조정계획을 대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재난(파업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에 보면 소관부서는 공무원단체는 인사, 후생, 복지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자치행정과, 국가기반체계보호는 여론, 지역안정기능을 담당하는 역시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구정원의 규모는 공무원 단체 전담기구는 3명으로 하되 담당은 자체정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직원 8급과, 9급 각 1명씩은 정원을 승인받아서 새로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반체계 보호전담인력1명은 8급에서 신규정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4-186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추, 그리고 국가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조직에 맞게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를 국가기반체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6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4-187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간 면제를 해주었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시세감면 조례 중 일부 조항에서 시세감면조례중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구체적으로 감면 방식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안제2조2항에 규정을 하고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일 경우 면제도록 (안제3조제1항)규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1조로 규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해서 나열된 내용을 다음에서는 고엽제후유증 장애인 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는 것을 명시되었고 이어서 보시면 본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보시면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종전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명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공동명의로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며 장애인소유자동차감면에서 73페이지 보시면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로 나누져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본인 장애인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것을 명시함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31조는 신설을 해서 과세표준액에 대한 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으로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이 개정내용은 경기도 표준안에 의거 각 시국공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별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88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시설용지로 되어있는 오산동 920-3번지외 1필지를 용도 변경하고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 청소년 및 시민의 교육ㆍ문화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고 우리시 기존 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신규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쉼터공원의 진입로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를 확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여가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청학동과 오산동, 부산동 등 3개소에 부지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건축하며 네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 다섯 번째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은 모두 19건으로서 토지 14건, 건물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암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센터 부지는 오산동 920-3번지에 2,970.1㎡, 추정가격은 15억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동 쉼터공원조성과 사업진입로부지 가장동 333부지에 9필지로서 3,228㎡, 추정가격은 3억4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노인여가시설경로당건립부지및 건축물은 연면적 165㎡, 공사비 1억5천만원, 다음은 오산동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건립부지및건축물은 토지213㎡에 1억9,500만원, 건물 연면적은 165㎡에 공사비 1억5천만원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동 노인여가시설은 건축물 165㎡ 건물에 약 1억5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어린이공원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이니다. 건물은 연면적 3,630㎡에 추정공사비 69억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연면적 3,470㎡에 추정공사비 6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은 상반기 14건과 하반기 5건 등 19건을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어있는데 이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지리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의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건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직제개정과 증원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12월15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등 총 다섯 건으로서 상위법 개정과 아파트 신설에 따른 통ㆍ반 신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추진에 따른 공무원단체 업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과 보건소 신축, 쉼터공원화사업추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위하여 토지 취득 및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장동 지역의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등의 신축에 따라 4통 33반이 증설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의 통ㆍ반 체계는 총 195통 1080반으로 조정되며,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쪽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추진에 따른 공무원단체 업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 동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정원과 기구를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장애인 본인(배우자 포함)과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의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해당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보건소 신축, 쉼터공원화사업 추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 및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건물 신축 후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의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공무원단체담당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전담 및 직원자체가 지금 전담인력까지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명의 인력으로 담당사무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한 측면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에 상급단체 행자부나 경기도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요? 인력자체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에는 5급 담당으로 시군은 6급 담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6급은 자체정원을 하고 8급 1명과 9급 1명은 이번에 정원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활용해서 기존에 정원을 활용함으로서 당초 승인된 3명보다 전임노무사 1명을 충원해서 4명을 통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복지후생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 말씀에서 보면 전체 정원 측면에서 보면 7급 한명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리한 요소는 없습니까? 8급 1명이 충원되면 7급 한명이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직렬별 조정은 이번 기구설치 뿐만 아니라 전체정원에서 신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공무원단체 명칭자체가 이것도 행자부에서한 것은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명칭문제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단체 담당이기 때문에 한건데 실제 기구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할 때는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칭이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담당사무를 보니까 포괄적인 업무들이 많거든요. 하기 쉬운 콘도운영이라든가, 식당운영이라든가, 능력개발이라든가 취미회지원은 공무원단체성격 자체가 공무원복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담당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인 명칭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직렬 조정할 때 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체제의 보호전담직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담기구 측면을 보면 국가재난사항관리 및 예방 설치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자체가 오히려 방제업무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방제업무는 재난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맡는 건데 이번에 정원 승인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감축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정원단축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국가기관체계보호업무라고 해서 각 시군 공통으로 증원하면서 기존에 했던 업무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인력을 보강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물론 상급기관 경영방침으로 내려왔다는 측면은 검토 안에 보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건설과 방제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능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과 소관업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보호기반체계에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쪽은 재난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더는 사회적재난이라고 해서 파업이라든지 동향, 이런데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은 상당이 있습니다만,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조정계획안에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방제관련부서에 넣었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우리 오산시 특성에 맞게 업무의 효율성에 맞게 배분해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78억8,727만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69억7,59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118억3,931만1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2,167억250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89억9,045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3,580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192억9,643만3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총예산액은 2,014억2,26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의결됨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느낀 점이나 지적사항 등이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정례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유가 없이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과 열성적인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가 열흘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기대와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전 시민과 함께 시장님과 전 공직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을 건설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전문위원 마보영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