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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17회 제10총무위원회2005-12-26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조례에 관련된 담당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올 한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설치하며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의무 및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8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성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20개입니다. 학생 수가 2,852명, 지원 일수는 저희들 계획은 180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로 하고 있습니다. 1인 1식에 2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2006년도 본예산에 계획이 7,70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770만원, 군비가 1,996만8,000원, 교육비특별회계가 5,133만6,000원입니다. 지원 총액이 1억200만원인데 이 중에 2,500만원은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경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에 중고등학교로 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소재하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성장기 학생에게 급식할 재료를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를 지원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향상과 심신의 발달과 소비를 도모하고,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급식학교 의무,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 의성군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초등학생 수가 2,852명입니다.

신훈식위원

지금 이 예산은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의 몇 프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이 180일만 하는데 매끼에 200원으로 합니다.

신훈식위원

법정일수에 기준하는 것은 좋은데 한끼에 200원만 지원하는데 평소 학교 급식 한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통 1,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나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곡초등학교를 보니까 의성남부초등학교의 급식을 받아 먹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치이는 것 같습디다. 처음 시작이니까 근본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조건으로 2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직은 약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확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안을 두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약하다. 초등학생들이 과장님이 아시기에도 출산 연령이 의성에 워낙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인구증가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교육의 질은 교육청이 맡아서 하지만 음식 문화의 질은 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200원정도의 식대보조금은 약하다. 빠른 시일 내에 40∼5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끼에 200원을 지원한다기보다 사실 우리 농산물을 썼을 때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못을 박아야지 이 사람들,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타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조례안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나 학부형, 이런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서 우리 농산물에만 왜 써야 되느냐, 그래도 싼 것을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제한을 했다가 실패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은 분명히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가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단련도 좋지만 특히 우리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군 관내의 농축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하셨고 또 군에서 그런 좋은 안을 제시했지만 학교측에서나 학부형 측에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 알지만 타시군에서도 그런 시행을 했다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최대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남동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9조에 지도감독에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조항을 명확하게 지켜달라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우수 농, 수, 축산물 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9조 지도, 감독, 제10조 시행규칙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조에서 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시에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사이입니다. 7월12일날 심의 시에 보류된 안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하자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공무원에 종사할 수 없는 영업,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제26조 2항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그 다음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 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그 다음 직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23조 제2인데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조례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근거됩니다. 제115회 1차 정례회 중 2차 총무위원회 시 범위와 내용 등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보된 사항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유보된 내용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런데 현재 일부 개정조례안을 적용하면 관내에서 이런 업종이나 관계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실상 공무원은 영리를 제외한 명예직은 있을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공무원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특히 보수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유보된 내용 자체도 사실, 이 조례안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런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계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공무원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인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보수는 공무원 보수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보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수에 준해서 안 하겠느냐…….

손무익위원

조금 이르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현재 계획은 1월1일부터 보수를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손무익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준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의회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다인면 신락1리에 한센정착촌입니다. 주민의 생활권 분리 요구에 따른 자연부락의 특수한 행정 구역을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인면 신락리의 리수를 현행 2개리로 신락1, 2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개리로 신락1리, 2리, 3리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반을 신락1리 한센 정착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신락1리에 제4반을 신락3리 제1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539개반으로 변동되었습니다만 리는 399개에서 400개 리로 한 개리가 증설되었습니다. 반은 변동이 없습니다. 리만 한 개 증가되는 겁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몇 번 그 사람들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명 나환자촌입니다. 55세대입니다. 145명이 있습니다. 신락원에는 42세대, 83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민 행정서비스나 행정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3리는 현재 42세대, 83명으로 연 면적은 325㎡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한센 정착촌의 축산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리장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리장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내지 5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인면 신락1리의 한센정착촌 주민의 생활권 분리 요구에 따라 자연부락의 특수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는 안으로 현행 신락1, 2리를 신락1, 2, 3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락1리가 신락3리로 분리됨에 따라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차지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다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99개리 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한 리당 인구가 평균 얼마씩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150명 정도됩니다.

신훈식위원

의성읍을 포함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 자체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13집도 한 리로 되어 있고 20집도 한 개 리로 되어 있어서 399개 리인데 차제에 우리 인력도 뒤에 나옵니다만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의성군 행정구역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구 몇 호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광역화하고 리장들 늘 불만이 있는 수당도 광역화 한 만큼 늘려주고 일선 행정이 지금현재는 마을 리장님들을 연계해서 일선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마을 리장님들이 그 보수를 가지고 리장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는 안 합니다. 대게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에서는 행정구역 자체 계획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리동이 구성되어서 지금현재는 법적 리가 사곡 같으면 매곡1, 2, 3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리를 1개로 묶고, 현재 1, 2, 3리의 반을 3개 반으로 하고, 예를 들면, 리장이 두 사람 줄면 한 사람한테 수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업무가 현실화되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차지에 이것은 특별한 지역이어서 리, 반을 새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성군도 자체행정구역을 읍면을 포함해서 대단위 수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의성군 행정 구역을 지도를 펴보시고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할지,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한 번 연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훈식위원

예.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신 위원님께서 행정구역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광역화나 수당 현실화나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하나, 집 하나로 한다면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군 행정이나 상부의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가 상충된 것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고 사실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읍에는 별개이지만 면 단위에서는 리장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인은 단북하고 합치고 구천, 단밀을 합치고 읍면도 합치고 동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앞서가시는데 읍면까지 합치는 것은 이르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지방화가 되면 틀림없이 될 것이지만 리동정도는 가능 안 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신락리에 현재 2개 리에 주민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신락3리에 42세대, 83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센정착촌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97세대입니다. 그리고 신락1리, 현재 고랑리하고 신락원 거리는 4㎞쯤 됩니다. 완전한 별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결과적으로 주민의 요구도 있고 과장님이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사도 했습니다만 해당 주민들의 총회도 열고 읍면장의 의견도 종합해 보고 하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담 인력 정원 증원 확정과 현행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2008년도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복식부기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 확보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지방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원 증원 확정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이것은 정원총수를 784명에서 798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겁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본청에는 266명에서 276명으로 10명 증하고 읍면에서는 316명에서 320명으로 증이 4명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하나, 7급 넷, 8급 여섯, 9급 셋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조항 신설은 안 제5조입니다. 현행 3명에서 9명으로 순증이 6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분권에 당초에 3명인데 5명으로 되었습니다. 순증이 2명입니다. 사업별 예산이 2명이 순증 되고 복식부기에 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도 11월1일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산출 내역은 3억4,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명에 대한 순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 2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7월12일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처리한 조례인데 다시 의성군에서 행자부의 정원 승인된 내용과 맞지않게 처리하였다 하여 재의 요구한 사항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5년11월14일 제116회 임시회 의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을 부쳐 투표로 부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심의하여 할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승인한 인원이 784명에서 792명으로 8명이 증되었고 금번 개정 요구한 인원은 798명으로 14명이 증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인력증원 8명과 혁신분권 및 지방행정혁신 2명, 사업별 예산 2명, 복식부기 2명 등 한시 정원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필요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인사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내용이 어렵고 복잡 다양하고 직원 상호간의 이해관계에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뒷 면에 직급별로 보니까 먼저 조례안하고 바뀌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지금현재 체제로서는 공무원 보수가 위에서 계상되어서 경상적 경비로 내려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이만큼 늘어 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은 한시기구가 세 가지되는데 전부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 지방행정혁신, 이것은 3명에서 5명이 되는데 이것도 2007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정부 마칠 때까지 혁신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정원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기존 인력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실 기존 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부서에 직원이, 정규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20 몇 년 전에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도저히 어렵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인구가 20만일 때도 공무원이 4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이지 이번 인구조사를 하면 6만3,000명쯤밖에 안 될텐데 공무원 수는 20만 때의 배도 넘는데 인력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군민 편에서 본다면 인력비도 우리는 경비성 경비로 봅니다. 군민이 볼 때는, 그렇다면 괜히 인원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인력이 자꾸 증가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의심스럽고 그 중에 한시적인 정원을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만 한시 정원이 몇 년까지라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2007년입니다.

신훈식위원

사업별 예산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2007년12월31일입니다.

신훈식위원

복식부기, 이것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신훈식위원

이 사람들 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 기간까지는 승인이 되고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으로 정부에서 대체를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한시적인 직원이 6명이 늘어나도 그 기한이 지나면 그 티오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다른 사람을 하면 증원을 안 해줍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해도 그 해가 지나가면 증원 티오수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주던지 아니면 감되던지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사람이 적다고 해도 안 되고 복식부기도 계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다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어떤 데는 계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업별 예산에 복식부기나 이런 데는 담당을 6급으로 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그렇고 자꾸 사람을 증원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급 하나, 8급 하나, 두 사람만 회계 부서에 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이래서 798명이 되고 현재 여기는 기능직이 포함된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현재 103명쯤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일용직 포함하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인데 공무원 수가 이만큼 많은데도 일용직이 100명이나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정원 대비해서는 적습니다.

신훈식위원

저보다 앞에 손 위원님이 더 잘 아는데 의성군은 그 면적이고 인구는 줄었고 하는데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군민의 복지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여론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읍면에 요즘 춥고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 사람들을 가끔 찾아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이 되어도 한 번 와보지도 안하고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복지직이 있는 것은 알아요. 노인 분들이, 그러면 행정의 서비스 질이 의성군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일반직을 늘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 개개인마다 주민들한테 100%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13명이나 14명정도 되는데 직원들 차떼고 포떼고 하면 몇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십 수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읍면에 인력이 많다고 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읍면에 24명이 있을 때도 의성군 공무원이…….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800명이 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그 때 IMF오고 정원이 줄면서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본청은 그 때보다 늘었잖아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제는 모든 행정이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과장님, 읍면 행정 공무원만 줄었지 본청은 그 때보다 늘었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도 수질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번에 혁신 부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능별로 복지직 6급을 없애고 7급을 하나 더 하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없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 해주려고 어느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현재는 의성읍과 봉양, 비안, 다인, 좀 많은 데는 복지직 한 사람을 더 주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복지직 6급을 할애해 주려고 했던 것이 그 전에 6급 무보직 명령을 너무 많이 내려서 못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훈식위원

차후로 늘어나면 복지직을 우선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직도 한 직렬하고 견주어서 이번에 복지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되면 해주지…….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복지직 6급이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현재는 군에 한 명입니다. 장부숙 계장밖에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직이 읍면에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에만 있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의성읍이나 큰 면에는 요즘 재정복지담당이라고 하지요? 복지부분의 비중이 사실 읍면에는 재정보다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재무업무는 시군에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군에 일임되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재무업무는 읍면에서는 민원해소 상담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체제로도, 그렇다고 하면 읍이나 큰 면에는, 인구가 4,000명, 5,000명되는 면에는 재정복지담당이 복지직이 가 있는 것이 맞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도…….

신훈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더 잘 아시지만 복지직 승진문제로 먼저 그런 착오도 있어 가지고 직원 공무원간 갈등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상당히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티오가 난다면 복지직의 6급 티오는 늘려주는 것이 맞다. 공무원 체계 속에 우리 행정 업무상에도 보니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회복지직도 한 사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리고요. 저희들 이것만 봐서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차지에 공무원 직능별, 직급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명이 넘었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20여명 정도 불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현재 아직은 안 불었습니다. 총 798명입니다.

손무익위원

힘들게 구조조정해서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다시 더 이야기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은 4급 한 명은 부군수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기획실장도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4급, 5급하는 것은 현재 기획실장이 4급이고 기술센터는 몇 급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급이 4급이지 급이 없습니다. 지도관하고 지도사인데 우리가 말하는 5급 이상은 지도관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4급이 될 수도 있고 3급도 될 수 있는데 3급 대우입니다.

손무익위원

그런데 기획실장이 4급인데 다른 시군도 전부 기획실장이 4급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손무익위원

5급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5급은 없습니다. 시단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있고 그 위에 자치행정국장이나…….

손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10만 이상되면 4급이고 그 이하는 5급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도 역시 그렇고…….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건소장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직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지금 청송, 군위, 울릉, 이런 데도 4급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데 청송하고 울릉, 울진은 의료원이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기획실장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부다 서기관입니다.

손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안을 올렸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직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지금 6명을 채용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채용을 안 하고 현재 인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으면 6급 무보직이 안 있습니까? 무보직을 근무하도록 하고 조정을 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 정원 6명이…….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직원은 실제로 채용했다는 것이거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직 채용은 안 되었고…….

신훈식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채를 도에 의뢰해서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만한 인력을 채용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었을 때 우리가 군정보고회에 나가면 내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난다든지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시험 칠 자격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지금 순증 6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공채를 의뢰해서 그 외에 한시기구는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6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 시험 쳐서 들어와야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우선은 필요하면 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무보직으로 하던가 그렇게…….

신훈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타 보직에 여유 있는 직원이 여기에 오면 인원을 이만큼 안 늘려도 될텐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세 명이 근무하는데 어렵더라도 한 사람을 빼서 우선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신훈식위원

6급 무보직은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현재 총 9명입니다.

신훈식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충원이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런 자리가 비었을 때 한 사람씩 합니다.

신훈식위원

지방혁신에 2명, 복식부기 2명, 여기는 6급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혁신분권에만 6급이 하나 들어갑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티오 틈새만 생기면 주무 과에서 인력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인상이 우리 의회에 비친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사기차원이나 집행부가 봐서는 맞을지 몰라도 의회 측면에서 보면 조그마한 틈새만 보이면 인력을 최대한 늘려 잡으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의원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있고 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6명을 앞으로 채용해야될 인력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기존 인력있는 것을 가지고 부서 조정을 한다면 동의해줄 용의가 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신훈식위원

예.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회복지직도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8명 중에 한 사람을 6급으로 해놓았는데 도에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나 사업별 예산 쪽에도 6급을 한 사람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싸워가면서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위원장이 듣기로는 조건부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신훈식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6명을 순증 시켜 가면서, 무보직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신훈식 위원님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건설행정계가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둘 뿐입니다. 나름대로 업무가 많은데, 이 사람 중에 6급 무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빼버리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무보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원의 몇 프로를 6급 무보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해주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여기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데 하루종일 연필 하나 안 쥐고도 전산화된 자료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업무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원은 하는 말씀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되면 나름대로 각 과에 20개 정도의 담당은 와서 일을 합니다. 아직도 일할 부서가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과만 그렇게 일하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다른 과는 일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훈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진행상 신훈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찬반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신훈식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회를 해놓고 의견 통일을 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아까도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정회 요구도 하지만 위원장 생각은 신 위원님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어느정도 이해가 가신다면 정회 필요 없이 그래도 회의를 진행하고 꼭 정회를 해야 되겠느냐, 정회도 다른 위원들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아무 입도 안 떼고 있으니까 회의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총무위원회는, 회의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제 탓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총무위원회 의견을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마재하위원

정회를 해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합시다. 신훈식 위원님이 그냥 의결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니까 마재하 위원님 말씀이 제가 아까 이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