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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09-14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사소한 건데요. 원래 각 호에는 전부 명사로 딱딱 떨어트린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한다한다’ 여전히 나와 있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정의 조항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광직위원

정의 조항에는, 그러니까.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정의 조항에는 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광직위원

호라도 서술형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만. 그러면 마지막에 ‘고려한다’ 이런 것은 서술조항이야, 어떤 조항이야.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것도 단서조항은 또 예외에요.

김광직위원

단서조항은 또 예외? ‘다만’해서. 저번에 우리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정확히 했는지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4조 보면, 다음에 하실 때 보면 아래조항에서는 ‘위원장과’ 이렇게 ‘및’을 ‘과’로 고치면서도 괄호 안에 호 제목에서는 또 ‘및’ 이렇게 써놓고 불일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잘한 내용이라도 저번에 그랬지만 검토가 안 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 안 된 느낌보다는 뜻이 변하지 않으니까, 접속사나 이런 부분에 크게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김광직위원

법에 정합성이라는 문제에서 기왕이면 그런 정합성을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사항 때문에 제10조(등록취소)를 말하자면 폐지하자 이런 의미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중앙정부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방향)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고,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 보면 정치활동 등에 금지 의무라고 하죠? 의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공직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를 우리가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잘된 장치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보면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의무조항에 부과되는 벌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하는 걸 안하더라도 전혀 뭐 하자가 없이 되어 버리는데, 그나마 이것은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등록폐지라는게 되니까 그나마 말하자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랄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그것을 구지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전 이것을 폐지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김광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법규에는 그런 정치적 중립이라던가 금지조항으로 되어있고, 이 조례는 조항에 설명에 보면 등록취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규제개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정치적 중립이라던가 정치활동 금지라던가 이런 것은 모법에 있지만, 자치단체에 조례로 그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김광직위원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과도라고 할 수도 있고,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장려할 수도 있는 거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단체의 수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48페이지 제7조 2항에 보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운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정절차나 이런 것이 다른 조례나 공유재산 관련된, 말하자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데 절차 같은 것이 정의가 되어 있나요? 행정재산 위탁관리 같은 것에 보면 입찰도 있고 일반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조항들이. 그냥 그것을 준용해서 쓴다는 건지,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시행규칙이나 이쪽으로 포함되는 건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김광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조항이 저희들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김광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행을 위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준강제적이라든가, 이런 의무규정으로 된 그런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훈단체에 대한 매점공공시설에 매점 운영권 우선 반영이라던가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선험적 의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광직위원

실제 적용은 아직 조금 힘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장애인단체 같은데서 터미널 같은데 자판기 같은 것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으니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선착순으로 누군가 어느 단체에서 먼저 하면 주는 건지, 아니면 공정한 절차나 이런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가, 제가 좀 궁금해서.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지, 그 절차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노상에 있는 그런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분들 명의로 특정한 회사에서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한 개 회사가 몇 천개의 뭐 그것을 했다는 내용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다 몰라서, 못보고. 팀장님 좀 조사해가지고 있으면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절차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에 담아서라도.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무공수혼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담당자하고 좀 충분히 얘기도 있었고, 제가 매포 가평리에서 박임선 어르신께서 배우자 수당을 줬으면 하는 것을 작년부터, 선거 때부터 얘기를 하시고, 가을에도 얘기하시고, 올 봄에도 얘기하시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행정감사 시 이것을 지적을 했었고, 제가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제가 그때 저기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무조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살날도 많지 않고 굉장히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공수혼자 배우자가 24명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일을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급해서 주시면 안 될까? 제가 예산이 따라와서 좀 어렵다는 것은 생각은 되는데, 좀 그러네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보훈수당도 포함이 1차적으로 되고 있지만,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복지에 관한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종의 회의라든가 이런 형태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각종 시혜를 주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이 중복되는 수당을 내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침이 기준이 시달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지침이 시달되면서 현재까지는 보훈 수당은 일단 1차적인 정비대상에선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가장 중복, 주지 말라고 하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83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장수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위에서 부터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각종 시달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공수혼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하고 맞춘다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적절하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현재로서 예산은 보훈수당에 관한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보훈수당은 1차적인 정비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복지 중복되는 수당은 현재 추세가 금지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무공수혼자나 다른 전쟁 참전자나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그때 험한 전쟁을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서도 그 유족을 남겨두고 가시는데도 별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주고 가시니까 좀 그랬고, 제가 이분들이 한 푼이라도 어려워하는 거, 이 박인선씨 이분은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한테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안 아까운데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른데 행사 이런 건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3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24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년에 1월 달부터 준다고 해도 이때 또 몇 분이 돌아가실지, 그때 24명이 계실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명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차피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면 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24분한테 5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한 달에 120만원이고, 한 10월, 11월, 12월하면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보훈수당에서 예산액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자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잘 몰라서 제가 소급해 드렸으면 그랬는데, 그러면 소급은 안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꼭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51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고서에 보면 이게 우편번호 같은 게 옛날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노파심에 말씀 드리거든요. 나중에 7자리나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시39분

김광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구성)에 보시면 그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 조례 개정 시에 20명 이내로 되어있는, 25명인가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개정했던 사항이거든요. 20명 이내로 다시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이 내용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좀더, 예를 들어서 영춘 같은 경우는 23개리인가요, 이렇게 동촌 서촌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의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복지회관이 6개입니다. 단양읍 빼고 어상천면 빼고 하다보니까, 이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이라는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다보니까 너무 위원회 운영의 규모가 다양한 단체라던가, 지역별로, 직능단체별로, 이런 의견을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내니까 10명 이내라는 제한적인 너무 작은 거 보다는 한 20명 이내로 해서 확대해서 마을별, 지역별로 또는 기능 단체별로 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할 읍면지역에 다양한 주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확대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개정내용에 취지를 둔 것 같습니다.

천동춘위원

저번 개정 당시에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왜 10명 이내로 했냐면, 그 취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다만, 각 읍면단위로 가면 사람이 많다보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성원이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20명 해놓으면 10명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은 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작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개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실장님의 의미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또 제4항에 보면 위원들을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딱 묶어놨어요, 심플하게. 근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각 읍면에 가면 실질적으로 파출소, 우체국, 농협, 없어요. 그 분들은 다 임명직이에요. 그분들이 맡을 역할이 없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겠어요.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성별 영향평가에 문제가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경우에 어떤 읍면에 갔을 경우에 가장 대표성을 갖은 4개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체가 이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 2개. 그 다음에 노인회분회, 그 4분의 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유관기관 대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관단체 대표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던가 여러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기관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 인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을에 이장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성이 있는 각 읍면에 가면 협의회장들이 있어요.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노인회분회장 그 네 분이면 어떤 읍면에 가도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맞은 것 같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말씀하신 내용은 제4항 1호에 있는 유관기관은 단체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연합회장, 부녀회장 또는 주민자치 여러 가지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각각 직능대표 또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청원 10명 이내는 20명 확대하는 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1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지 않겠느냐, 꼭 10명까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가 있는, 청년회도 있고 이렇다면 포함해서 10명이 넘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천동춘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라던가 위임규칙에 좀 위배된다 해서 실제로 조례에 언급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탕과 더불어 실제로 읍면회관에 가보면 세미나장이라던가 식당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한계점을 정해놔야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개정할 적에. 단순히 목욕탕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읍면에 가면 회의장을 대여를 해주고 최소한의 10만원 받는다던가, 5만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식당에 식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사용료에 대해서 일정부분 돈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사항이 아니라면 조례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계 금액은 정해주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는다든가, 조례에도 언급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지금 59쪽에 검토보고서 한 거 보면,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가 이용료는 1천원 이상 4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수급자, 장애인, 미취학아동, 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정도로 가고, 세미나실이나 사무실 대여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 검토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천동춘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지금 보면 숫자는 확대하고 대신에 대상자들은 줄였거든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그런데 저는 천동춘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견해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노인회장님이라던지 이장협의회장님이라던지 주민자치회장님은 늘 와서 자기의견 얘기하고 다 수용이 돼요,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한 이유는 아마 주민의 자치권, 자치에 대한 민주적 개념을 받아들여서 확대한 것 같아요,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서 주민추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은 포함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마을세대수가 얼마면 그중에 몇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을 해촉하고 나서 전임자 잔여기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특별히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있는 게 임기를 똑같이 가니까 편하긴 한데, 공무원 편의대로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부분.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 목적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을’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장님 공직을 오래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69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전항에 보면 기존 것에 보면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명령’은 뭐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 빼신 건가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통상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전부터 있던 조례는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상 조례에서 행한 명령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청소라던가 관리상태가 부실하거나 이럴 때는 행정명령은 아니고 시정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표시한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다 내용이, 관리 의무자의 내용이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당연히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 말을 딱딱한 것을 빼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명령이 법규적 성격은 없는 거니까, 위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탁관련해서 개인, 법인까지 확대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실질적으로 관련 재산이라던가, 운영에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민간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체라는데, 법인이라던가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제한조건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예를 들어서, 특히 그냥 관리운영이 아니라 수지분석을 좀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될 영리를 추구해야 될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실상 단체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부적으로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법적인 것을 아예 세제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수탁 자격을 그런 단체에만 줄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다보면 약간 편법적인 것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목욕탕 같은 영춘 복지회관의 상당부분의 기능이 목욕탕인데, 그런 부분을 책임성 없고 이런 단체라든가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뛰어 넘는 개인이라도 뚜렷하게 정확하게 수탁내용을 전체 공익을 위해서 최저비용으로 최대운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면목보다는 현실적인 자격을 풀기위해서 개인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된.

김광직위원

개인이나 조합, 법인이나 능력 있으면 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걱정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면 그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공익사업 수익에 따른 결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나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묘해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사업자가 되고 이럴 때도 이걸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관리수탁일 경우에.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듬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나 이런데서 수탁이 되면 그것은 공익법인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개인이 되면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 규정으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이 경우는 법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담는 게.

김광직위원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의회 와서 예산 달라고 하고, 우린 또 그것을 깎으면 비난오고, 왜 우리 쓰는데 왜 깎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놓치고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오히려 비난은 우리가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가급적이면 법은 포괄적 위임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성문법 체계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복지회관 운영의 개정조례 주 핵심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례적인 모델이 되는 것은 영춘 복지회관인데 영춘 복지회관에 중심 기능이, 제일 기능이 사실은 목욕탕입니다. 또 식당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회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 가장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하는 것과 충돌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단체라든가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은 현재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기본비용, 제세공과금 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기료 같은 부분이 현재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단체가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김광직위원

어차피 줘야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산을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 어떤 운영의 기법, 책임 있는 그런 걸 하는 전제조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가 무의미하게 준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하다보면 그런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런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득이한 결손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가능조항을 열어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운영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광직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이익을 좀 덜 따지는 복지법인이라던지 정규 법인이라던지, 예를 들어 그런데서 하면 좀 수월한데 개인이 가서 사업을 하면 나 같아도 당장 내 이익부터, 효율을 내가 따지겠죠,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것을 할 텐데. 이것이 영춘 문제만이 아니에요. 대강도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단성도 한다고 할 테고, 쭉 지을 때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군 제정부담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주세요.

천동춘위원

그래서 김광직위원님 좋은 말 하셨는데, 참 골 아파요. 그래서 안병숙전문위원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소한의 열어놓고, 그것이 누가 와서 위탁을 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안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근거만 마련해놓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만 6개월이라도 지켜보고 개인한테까지 열어놓은 이유도 그래요. 단체를 줬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개인을 줬을 때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워낙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안했어야 되는데.

김광직위원

연습하기에는 이게 수탁기간이 너무 길지요. 지금 3년 이내로 하자는 것도 상위법하고 동일시하자고 5년 나갔죠. 우리 상하수도 할 때도 그때 3년 정도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했더니 5년 해가지고 4년 6개월인가, 8개월 그냥 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좀 두렵다는 거죠.

천동춘위원

그래서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기능도 좋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그런 것에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항상 파악해서 군수한테 항상 보고도 하고 어떤 결정을 얻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내부토론은 이제 나중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4조 4항에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밖에서는 남자지도자로만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남녀지도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생각이 다르신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남녀지도자가 공식명칭.

조선희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남자만 포함이 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새마을남녀지도자연합회.

조선희위원

남녀지도자 이러면 부녀회장이 포함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남자만 있는 걸로.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관기관 대표는 유관단체로, 새마을지도자는 남녀새마을지도자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위원

왜냐하면, 지도자 이러면 남자 한사람만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영탁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춘이고, 대강이고 복지회관 하는 것이 주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설을 넣다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하던지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목욕탕 운영하고 관련 되서는 우리가 위생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14조(관리계획)도 보면 읍면장이 관리계획만 세우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관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저도 사실상 담당 실장 입장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어떤 비용면의 문제라든가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다 의견들 토론하고 설명 듣고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가고 기능을 배분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끝에 말씀하신 게 어떤.

오영탁위원장

제14조에 보면.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조례를 하시면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읍면장이 예를 들어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그걸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구 성을 해주시면 뭐 그렇게 하도록.

오영탁위원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이 조례가 사실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읍면장 책임의 운영위원회라든가 관리주체 계획이라든가 다 하게 되어있고, 사실 운영위원회 위촉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주 내용은 최소한의 경비를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권자가 군수로 바뀌고 이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벌써 영춘복지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대강, 단성 복지회관의 다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조례를 한번 하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관련 모법 법령에 5년이라 하더라도 법에 취지에 본다면 그 이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조례로 6년이라든가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3년 정도면 너무 장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탁자가 받아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너무 짧은 기간도 아니고 3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탁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단양군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식품산업진흥법 관련해서 근거 조항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이렇게 하면서 향토음식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음식경진대회 이런 거 하면서 주로 향토음식 했잖아요, 그렇죠? 개발한다고 지원도 여러 차례 많이 해봤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검토 좀 해보세요, 한번. 단양군 음식육성 지원조례안 이러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향토음식 아니고 음식육성 지원 조례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냐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 것이 전부다 농축산식품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관련된 데서부터 나중에 응모라든, 뭘 하든 지원 좀 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광직위원

그런 거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음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 가면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순대, 그 다음에 떡볶이, 그 다음에 수수팥떡 이런 거. 그런데 수수팥떡이나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전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좀 열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해주면 어떨까? 어차피 음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자원들이 많이 나는 것은 자원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용어정의를 딱 하다보니까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차별성도 없습니다. 다 향토음식이잖아요, 어디가면. 이름부터 그렇게 열어놓고 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향토음식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인지 아니면 좀 더 큰 개념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향토음식이다, 아니다보다는 단양의 음식 문화거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성장하는 게 시장 안에 있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얼개를 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사실상 향토음식이라 하면 지역에서 나는 고유의 식재료가지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광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순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뭐 맛의 차이지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김광직위원

마늘순대는 향토음식이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마늘순대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301쪽에 전문위원도 잘 지적했는데,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아예 여기서 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음식 만드는 전문도 아닌데, 가서 심의하고 이러기가 좀. 차라리 전문가 한 사람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5조3항 3. ‘음식문화 연구나 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민간단체의 장이 그럴만한 게 있느냐. 차라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음식업체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음식실력이 좋은지. 거기서 추천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하거나 심의할 때 좋지 않겠는가.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역의 음식업체 대표 한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김광직위원

그 밑에 요리전문가 또 있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요리전문가가 있는데.

김광직위원

거기에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 소위 말해서 음식문화연구소장이라던가, 외식업지부장.

김광직위원

식품관련 업체나 대표, 그 밑에도 나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실제로 안 들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아주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진짜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서투르고. 그런데 자꾸만 민간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꾸며놓으면, 사실 생산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보여주는 거 형식적인 어떤 행사 이런 위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전문가, 진짜 업계에서 이 사람 정도면 음식이나 이런 거 하는데 레시피가 됐든, 음식 평가가 됐든 능력이 있다 이러면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단체의 장이 유능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추천될 것이고. 제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거 있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제척 같은 경우는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오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2)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시 50분

김광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 건 소)

15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와 통폐합해야 될 거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아니, 차후에 하라고.

김광직위원

그걸 설명 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 조례의 대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가평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이 명칭 및 위치 등에 대한 조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빼고는 나머지 조문이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운영협의회만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이것의 내용과 통폐합해서 하던지 집행부의 의견이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가평지구에 진료소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원을 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직원이 보건소장으로 변경된 거 아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옛날엔 보건진료원으로 불렀는데 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으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것만 조례에서 필요한 거라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김영주위원

급여도 똑같겠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급여는 똑같습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번 조례에선 이걸로 원안가결로 가고 다음에.

김영주위원

그럼 이 조례는 그전 조례 그대로, 딴 지역에 쓰는 단양군에서 쓰는 조례 그대도 쓰면 되는 건데, 단지 그 사람 진급, 보건직원이 보건소장되거나, 그것 밖에 없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신설되는 지구가 가평지구에 보건진료소가 신설이 하나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옛날에는 보건진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명칭변경이 돼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차피 그것 밖에 바뀐 게 없잖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네, 특별하게 바뀐 것 없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요.

김영주위원

법은 똑같고, 그렇죠?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