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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117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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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 소로신설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 결정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혹한이 계속되는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의성군 금성면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 중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탑리리∼수정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발하여 교통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소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구역외 도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 소로2류31호선 신설입니다. 규모로는 길이가 1,427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소로2류노선 신설은 규모가 길이는 973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조서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신설 소로로 류별은 2류가 되겠으며 번호는 31이 되겠습니다. 폭은 8m되겠습니다. 기능은 국지도로이고 연장은 1,427m입니다. 기점은 탑리리 913-3번지에서 종점은 산운리 산 14-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조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외가 되겠습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으며 등급은 소로입니다. 류별은 2류가 되겠으며 폭은 8m입니다. 기능은 국지도로이고 연장은 973m입니다. 기점은 산운리 산 14-4번지에서 수정리 73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11월3일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14일간 했으며 금성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신문과 경북일보에 11월4일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를 10월5일자로 게시하였습니다. 2005년11월16일날 열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의견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 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며 금성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중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탑리리∼수정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발하여 교통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편의 및 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군관리계획변경으로 소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구역외 도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11월3일에 본 계획변경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열람과 공고를 하고 일간지 신문에도 게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11월16일에 열람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광루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외지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소로가 군도로 들어갑니까, 지방도에서 군도로 들어갑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군도로 되려고 하면 다시 도로가 난 이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이 사업비가 순수하게 산운 루트화사업에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김갑식위원

아직까지 도로는 군도가 될지, 지방도가 될지 아직 모르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거의 지방도가 된다고…….

김갑식위원

거의 지방도로 된다고요?

윤규한위원

지방도로가 아니고 군도가 되지, 지방도로가 될 수 없지…….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에 보면 탑리리하고 이 밑에 자연환경보호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선택이 되면 어떤 재산권이나 사유권에 있는 이 지역에는 손실이 많지 싶은데 당해자한테 의견도 들어보신 겁니까? 탑리리에 자연녹지에서 쭉 내려오면 자연환경보호지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소유주들은 말하자면, 사유권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녹지지역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런데 그 당해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동 주민들한테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최영재위원

동의 받았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실제로 이 위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김갑식 위원님인데 탑리에서 산운까지 일반도로가 아니면 가는 길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도로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데 군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버린다면 탑리리에 자연녹지지역과 그 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땅에 대한 의견을 잘 들어보고 재산권이나 소유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여기 이번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순 도로 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도로 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될 일인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기존에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김갑식위원

찬성합니다.

윤규한위원

동의합니다.

조용우위원장

본 시설결정안은 현재 의성군 금성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중 문화관광루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탑리리∼수정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이므로 전 위원이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찬성,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도로의 선을 그은 그 이후에 전세원 씨 하고는 합의보상이 다 됐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다 됐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그 쪽에 연결이 지금 다 됐겠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