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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01회 제4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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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방문이 우리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의회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조직정비에 따라 과명의 변경과 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의 한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본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6조 3항을 '관계공무원과 동구의회 의원 2인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라고 하여 동구의회 의원 2인이 참여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청소년 자연수련관의 시설사용료를 물가인상분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8.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제3기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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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여섯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12월 11일 제출된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여, 중앙시장 구역내 주요시설 중동 28-53번지와 보조시설 원동 85-9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을 설치하며, 사업비를 기존 27억원에서 15억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사업시기와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11월 6일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 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1991년 조성된 대전 엑스포 상징 홍보공원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홍보공원을 보존하며, 2002년 11월 18일 추가로 제출된 효천통합경로당 건립은 효천 경로당과 인근 효천사랑방 경로당을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동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설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사업은 심도 있는 심사결과 그 위치선정에 있어 부적정하다고 심사하여 본 계획안에서 제외하였고, '93엑스포 상징 홍보공원토지매입은 그 동안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가결하였고, 효천통합경로당 건립은 적정규모의 신축으로 그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부하며 가결하는 등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구음식물자원화 시설설치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 표지자 및 기타검사 진단사업과 개인체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사, 운동부하 및 체력측정 수수료 산정에 있어 원가계산방식으로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제3기 동구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기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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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계상된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졌고 실과의 예상 불용액을 감액하는 수준의 별다른 문제가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의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급적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3억 7,526만 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중 국·시비 보조 16억 251만 1천원을 감액하고 구비 삭감분 7억 7,2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238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차원에서 행사가 추진되어야 할 우암문화제 보조비 2천만원과 행사 목적이 의문시되는 한여름 영화의 밤 행사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지매입비 2억 212만 5천원은 매입 부지의 부적정한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성이 없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에 대해 전액 내지 일부 삭감한 바, 금번 예산안 심의는 재정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력하여 필요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기울여 심의한 본 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임영호 동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임영호구청장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희망의 동구건설과 주민복지증진 에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의 벅찬 꿈을 안고 출발하였던 임오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평화와 행복,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2002년 7월 10일 개원된 제4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이후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적법성과 주민의 권리와 의사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었는가에 관하여 재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의 정착 및 나날이 확대되는 행정영역과 더불어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4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적법성, 각종 행사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타당성, 대 구민 민원업무처리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지역경제의 침체로 각종 세외수입 등 세입감소하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2건, 개별사항 164건, 총 176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감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미흡한 사안들이 많음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43건이며 지적내용 중에는 건의사항 4건을 포함, 개선요구사항 15건, 시정 요구사항 2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제4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유진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 우리 구정을 준비하는 회의로 지난 11월 25일 개원하여 오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여덟 의원의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조례안 8건, 승인 및 동의안 3건, 제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등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에 중요한 많은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최적안 도출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중 열띤 토의와 격론을 이룬 사안 모두는 보다 튼튼한 자치구정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한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구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동구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 새로 출범한 제4대 동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몇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03년도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