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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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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의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21일 임찬섭의원님외 2분의 찬성으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2월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열한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 상정되는 열두 건의 안건은 지난 2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으로서 상위법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제ㆍ개정외 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과 지난 제11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그리고 금년 6월 준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찬섭위원님 외 2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수정, 심사를 거쳐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동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회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의 설치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어 본조례 제정 목적이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제1조의 조문 중 '위탁'이라는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조례특위에 상정된 안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6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그간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업무를 추진하였던 미국 킬린시, 일본 히다카시, 베트남 꽝남성, 중국 우루무치시, 스페인 레오스시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종합마스터플랜을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국제교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으며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애향장학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추정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검토와 많은 시민들이 애향장학금 모금에 참여할 수 방안수립, 적극 시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들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관련 조례인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었기에 이는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되어 차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특위에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조치 시켰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애향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분뇨처리시설 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오산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대원동장 엄천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