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장 장기교육에 따른 불출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경관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대신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경관조례가 잘되면 단개발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 조례안에 정의에, 이건 제 견해예요. 넣고 안 넣고 중요한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선험적으로 앞에는 좀 들어가 있지만 뒤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카르스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혹시 정의에다가 경관이란 하고 법에서 정의한 내용 어차피 계획, 사업, 협정, 심의 전부다 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해진 내용을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넣는 부분은 어떤가,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앞에도 보면 건축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경관보다는 색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제7조의 제3호까지로 정리되어있단 말이죠. 광장, 문화시설, 주요경관자원의 관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른 쪽에 보거나 뒤에 조례제정 예시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교량, 송전탑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사실 광장이나 큰 구조물로 보고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요 부분하고, 제일 제가 좀 빠져 있다는 게. 요 부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어야 될 것 같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선 요부분이 빠져서 실제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히나 단양지역의 수많은 무분별한 광산개발, 시멘트, 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경관조례에 의해서라도 제한하거나 할 수 있게 하려면, 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록까지 고민하는 팀들이 있어요. 대단히 특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연구하러 단양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하는 사항이라는 것 하고 색채 및 재료 등 경관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좀 넣어주시면, 조항을. 그것은 예시문에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경관사업의 대상에서 이것은 폭이 좁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카르스트지형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런 항목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거고. 제12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등)에서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단체가 뭔지, 용어적 정의가 뭔지, 어떤 것이 군민단체고 군민단체가 아닌지, 사실은 이전에 천동춘의원님 하실 때도 유관기관, 유관단체 이런 표현에서도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군민단체는 민간사회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구체적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방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지원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연구비라던지 홍보비라던지 경관사업비라던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 예시문에 보면, 조례 권고문 내려온 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빠져있더라고. 재정지원이 됐는데 평가 안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예시문에 있어요. 참조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재정투입이 되고 평가를 안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경관협정의 내용에서도 건축물 시설 및 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도 추가되면 좋을 게 같고, 그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논리적 정합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경관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하시는 분들 중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은 많이 짓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뭘 보호한 다기 보다는. 많이 지어야 사업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관위원회라는게 따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면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장치들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 따로 구성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의 말하자면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건축위원회에 있는 건축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입장이라도 당연히 경관중심보다는 내 사업위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당연히 경관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체한다, 그 분들이 결정한다, 여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해보겠지만 기왕의 제정하는 거니까, 경관조례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 폐지조례안 (민원봉사과)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결산감사 때 공고를 했었던 건데, 제가. 그때 체납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분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 건지,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체납자가 매포에 한분 있는데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을 전부 완납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 징수가 됐네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징수는 안됐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김사실장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

천동춘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세외수입을 잡아서 했고, 한분은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한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지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결손절차가 재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할 것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재산이 있다면. 돈도 얼마 안 되던데, 180만 얼마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민경두: 원금이 150만원 정도고 합계가 250만원 정도.)
그것도 바로 조치하도록.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에 실태조사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와 비교해보니까 사용대부료 채납내역하고 불법무단사용 여부를 넣어놨더라고요, 구체화시켜서. 그런데 강동구 조례엔 빠져있고. 넣어있는데도 있고 안 넣어 있는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이런 것은 세목으로 넣는 게 관리하기 낫지 않나 의견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있다가 의견을 좀 주시고. 제8조제4항에 보면 실태조사 시정 요구할 때 우리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뭉뚱그려가지고. 실태조사 7쪽. 그렇게 되어있는데 서울시 것을 보면 ‘1호는 변상금 부과처분, 2호는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호는 사용료, 대부료, 체납대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체화해야 행정사무하고 이럴 때도 이런 내용들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조항도 237페이지 밑에는 시정을 ‘바로잡는’해서 조례 맞춤법에 쉽게 사용하는 말로 써놨는데, 위에는 ‘시정할’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바로잡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신설되는 것이 제19조제2항(행정재산의 수의계약대상)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개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1호, 2호, 각 호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있나.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서울시는 국제기구를 사무실 내주는 것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재산에 사무실 내주는 거. 이것만 명기되어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수의계약 대상은 따로 사후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세분화돼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기금을 다 투자해서 만든 행정재산인데 그걸 또 개인한테 허가하게끔, 제가 볼 때 이런 건 특혜에요. 왜 굳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농업조합법인이라던지 구체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들, 이런데 주는 건 몰라도 개인한테 자꾸 줘가지도.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수 있는 품목, 얼마나 개념이 넓어요. 자의적이고, 해석이.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도한 행정수반의 군수님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도 군수님,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막 밀고 가서 그냥 일을 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투자해서 공익을 위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낸 어떤 재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은 대단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인부분을 삭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재량권을 너무 크게 가지고 가는 건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나머지 분할납부하는 것들에 대한 차액들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됐는데, 최대한 끌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를 2%로 하고 그러는 거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벤처기업이라던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도 늘리고 이율도 낮게 해서.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좀 이전시키는 차원에서.

김광직위원
그것은 제가 보다보니까 3%도 있고, 4%도 있고, 각각의 법률적 행위에 따라서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끌어오느라고. 사실은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게 너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김광직위원
좀 어렵긴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사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들을 특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든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에게 줘서 개인의 효율성을 준다, 개인이라고 대 효율적이진 않아요. 내 이익이 있을 때만 효율적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배제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김광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실태조사나 이런 관리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 안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젤 중요한 부분인 수익대상에 개인이나 법인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은 텐데 ‘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개인과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개인이나 법인이 없고 법인만 가능하다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광직위원
만약에 저도 그 조례는 못 봤는데, 거기도 개인이 되어 있으면 그 조례도 바꾸셔야 돼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는.

김광직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확인은 하는데요, 기 조례가 일맥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다음 회기 때 개정조례안을.

김광직위원
예, 약속을 하시고. 하여간 되어있으면 정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정기회나 임시회 때 반드시 하겠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만약 거기에 없으면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저는 본 안건보다도 대명콘도에 아로니아 시설을 해놓고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장, 대명콘도에.
거기 지금 운영해요? 가장 중요한 토요일 문을 닫아놨더라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 토요일 날 문을 닫아 놓으면, 그 군비를 들여서. 과장님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네요. 평일날은 없더라도 토요일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일요일도 많은데 열어놔야지, 되든 안 되든,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천동춘위원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애초에 대명콘도에서 설치를 할 때,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한 건 아니고요. 아로니아 연구소에서 설치를 할 때 대명콘도에서 아로니아 판매장하고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두 개를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아로니아 판매장을 해준다는 것을 몰랐었고,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우리는 친환경 쪽에서 판매장을 하려고 해서 대명콘도에서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아로니아 연구소에서 먼저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 대명콘도에서는 높으신 분이 와서 이런 것을 왜 설치하느냐 해서 기존의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추가로 안하겠다고 해서 친환경연합회에서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지시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추가설치는 어렵다 이래서 우리는 못하게 됐고. 거기서 지금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로니아 그쪽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었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없다보니까 대명콘도에서는 평일이고 뭐고 계속 와서 해주지 않을 바엔 뜯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없애치우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아로니아 가공영농조합에서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친환경연합회로 넘겨가지고 여기를 하게 하던지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결론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명콘도에서는 상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운영해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평일엔 운영이 안 되니까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영농조합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친환경에서 하던지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는데, 거기서 아직 포기가 안 된 상태라서 군비로 그것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올해부터 가공영농조합이 소관이 연구소 소관이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돈이 투여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광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실치 사전검사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주민복지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장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 관련 의원발의 조례가 저희부서로 서면으로, 관련부서로 지난 8월 17일 날 받았는데 기한 중 8월 19일까지 의견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의회 출사하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살펴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해 실제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관련법에 보면 물론 이동에 대한 차량, 주로 시설이나 접근하기 위한 경사로, 안전레벨, 계단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개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정보통신 설비까지도 편의시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전검사를 하게 되는 편의시설의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예를 들어, 차량,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은 저희들이 건축법이 정한 것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가 저희부서로 넘어오면 관련업무 지침에 따라서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로 관련법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라던가 검토협의 결과를 해당 건축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회신을 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 업무는 여기에 보면 사전검사요원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서는 센터로도 설치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련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상범위도 광범위하고 사전검사요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장애업무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건축사라든가 관련전문가 이렇게 해서 세 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인적인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라든가 서류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의됩니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사전검토라든가 현장조사, 기술적 자문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제시된 부분이 실질적 조례대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범위도 광범위하고 인력의 구성이 라던가 실행방법에 전문적인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걱정은 되는데 조례가 정한 취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시행방법, 규칙으로 정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다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김광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광직위원
이게 잘못 들으면 장애인만을 위한 사전검사제도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잖아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잠깐 다쳐서 잠시 동안 깁스하는 분들에 대한 대상일 수도. 말씀대로 광범위해요. 청각부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저는 유럽 쪽은 잘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명이라는 인력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명이 부담스러우면 2명이라던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일단 3명 이상으로 한다면 좀 부담스러우면 3명 이내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건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안한다는 건 좀 상당히, 말하자면 주민복지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많이. 우리가 굳이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좀 답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약자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선진국에 갈려면 기본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길에 가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로, 엘리베이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관규정을 둔거고, 2016년 1월부터 정해놓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지만 사전검사요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자면 비용 수반이 되니까 3명 부분은 그냥 이내로 해서 좀 우선 집중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나눠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현재 단양군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건수는 개략 따지면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재가 하루에 1건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사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설물의 구축물, 예를 들어 건축물 이런데 관한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에서 저희들이 도비는 작지만 6%의 도비 운영보조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연간 3,3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로 줘서 건축법에 관련된 것을 관련단체에 의견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받아서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본다면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차량 그 다음에 정보통신, 화상전화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부분,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김광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에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지침도 해당 단체, 장애인단체의 사전검토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괄적인 운영보조금을 줘서. 이동통신, 차량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하라고 하면 교통관련 차량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승강장에 대한 것도.

김광직위원
저상버스나 승강장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거지 제작하는 단계에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상버스를 만들 때는 버스회사에서 다 지침에 따라 만들어요. 다만 우리가 그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높이, 예를 들어 내리는 것하고 차이, 높이가. 승강장이 맞나 안 맞나 이 정도 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물론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거 누르는 것은 설치여부에 따라 권고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복지실장님이. 우리 지역에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는지, 지금 젤 안 되어 있는 쪽이 어딘지, 지금 그것부터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행은 부분별로 이런 법이 있든 없든, 조례가 있든 없든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든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가 보면 제7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해야 될 범위는 광범위한데 사전검사는 사전에 하라는 얘기인데, 행정처분은 허가 나기 전에 해야 되고, 서류로. 준공공사, 사용검사 쉽게 말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때는 두 번 하라는 겁니다. 사전검사는 서류로 검토, 허가내주기 전에 하고. 두 번째는.

김광직위원
아니 그것은 일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사전검사를 왜 첨에 하느냐,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전 단계에서 심사해서 설계할 때 이런 요소들을 해줬으면 한다하고 여기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준공할 때 이것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보고 안 되어 있으면 수선하라는 의미지, 이중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이중 일이 아니고요, 의원님. 교통 신호등을 하거나 할 때는 건축법에는 관련단체에 받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내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통시설물, 공원시설물, 보도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할 때 전혀 이쪽 부서로 없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

김광직위원
필요한 대상물에 대해서 하라는 거지. 있잖아요, 대상물의 내용, 법에도 되어있고, 여기도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제점을 주세요, 오늘. 그럼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내부 논의를 해볼 테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건 편의시설의 개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제2항2호에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건축법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사업은 고궁부터 시작해서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까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토목이나 공원,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받는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받는 것은 건축물에 관해서만 받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에서 정한 걸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사실은 장애인 단체의 검토의견을 받는 것만도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200건 정도 되는 건축물 허가 신고 건인데, 차량이라든가 공원시설, 여러 가지 광범위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엔 사실상.

김광직위원
아니 차량도 이동 불편자에 대해서 하는 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을 제작은 다 되어 나오고. 말하자면 정차 그 다음에 높이, 경계석 높이 뭐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거지 그런 제작이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닌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문제점 정리를 하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교통계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나 김광직위원이 얘기한 거나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진짜로 통과를 시켜놓고선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이런 것만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없어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조례는 서로가 조정을 해서 꼭 해야만 하는 한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제정 이전에도 중앙부처의 지침과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 내용이 운영하던 내용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범위나 지침이나 이런 것과도 상반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안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연도별보다는 매년 당해 연도 아니면 연도별을 삭제를 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2016년, 17년, 18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문구가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천동춘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 지원율이 제6조의 1,2,3,4호가 있는데 2,3호의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익발전과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혹시 판단을 할 때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럴 때 과연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인가 논란의 소지는 약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저희들은 톱밥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님 대신 한정웅팀장님, 없습니까? (균형개발과 도시개팀장 한정웅: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저도 제6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사의 보조사업과 시험사업은 100%다. 이 얘기하고 아로니아 하는 것하고 모든 것을 비준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땅하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로니아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돈에 대해서 주던 안주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공익사업이냐, 개인적인 사업이냐 이런 것도 제대로 보고 해야 된다고. 이게 맞고 틀리는 것 보다 그런 것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말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거기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이러는 거예요. 난 다른 것 아니에요. 하지마라, 하라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만은 잘 조정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저희들 의견 조정할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1시4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