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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5본회의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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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7,000만원보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2,350억3,300만원으로 3.28%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2,140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는 추경예산 재원조달이 적정한지, 지방세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증감사유가 적정한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증감이 있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지, 불용액 발생원인 및 그 배경 사유가 타당한지, 재산매각수입 등 해마다 세입으로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등 세입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추가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의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은 없는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 사업의 성질상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데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월시키는 사업은 없는지, 명시이월을 남용하거나 이월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친환경 자재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소재하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로서 총 10개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성장기 학생에게 급식할 재료를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로 지원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향상과 소비를 촉진시키며 지원대상,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급식학교 의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 2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복지직 정원증원 확정과 현행 품목별 예산이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지방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원 증원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98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혁신분권 및 지방행정혁신, 사업별 예산 복식부기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범위와 내용 등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보된 조례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근거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의 업무를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내지 5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자연부락의 특수한 지역인 다인면 신락1리의 한센정착촌을 현실에 맞게 분리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행 다인면 신락1, 2리를 다인면 신락1, 2, 3리로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서비스와 효율화를 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인면 신락1리가 다인면 신락3리로 분리됨에 따라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2005년12월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 결정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며 금성면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 중 문화 관광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탑리리에서 수정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는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소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도로는 군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11월3일에 본 계획변경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열람과 공고를 하고, 일간지 신문에도 게시를 하였으나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및 변경 결정안은 관광루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외지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찬성의견으로 합의가결하여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를 비롯하여 200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