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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응섭 의원 발언

11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4

정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영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오인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장직무대행

최진섭 위원께서 김철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철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장

김철홍 위원입니다. 오인석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구두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대훈장대훈위원장

유철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대훈 위원께서 유철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유철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유철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철식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간사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 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심도있게 뭔가 발전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끼리 스스로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좀 해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유철식 간사님의 말이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우리끼리 상의를 하고 하자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5월 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며,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24억 9,109만 4,000원보다 15.2%인 3억 7,9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 요구내역은 의사운영에 총 1억 514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804만원, 포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3,810만원이며 의정활동에 총 2억 7,424만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7,0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4만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로서는 포항시의회 비교견학시 키높이 조절 발언대가 실용성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한 예산 편성이 없어 전액 계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응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국,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1,437억 2,401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만이 요구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기사랑운동사업’ 민간위탁금 1억 2,974만 2,000원은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일과 주요행사시 가로기를 게양하여 오던 것을 남자직원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현재 잘 추진된다고 판단되며 직원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 부분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1억 2,974만 2,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3개 구청의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요구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은 ‘비전성남’ 제작에 있어서 의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200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종전과 같이 제작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또 다시 비전성남지의 지질과 우리시의 위상 등을 이유로 ‘비전성남 제작비’ 8,448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란 끝에 원안 가결하였지만 이는 우리 의회의 시정 및 권고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다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김민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기간 중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는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성남시 총예산의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의 약 16.7%의 해당하는 2,672억 1,23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18억 4,410만원과 특별회계 1,153억 6,820만 7,000원이며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주민복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교육 민간위탁비 8,390만 1,000원은 본예산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목간변경 예산이나 증액과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삭감이 없는 이중 예산편성으로 삭감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관련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시행중인 원격검침 실시한 후 성과분석 검토 후 시행이 요구되어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은 신고 전문꾼들에 의한 신고에 국한되고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였고, 야탑동 선별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타당성 검토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생략된 절차상의 하자와 대안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5억 7,505만 7,000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처리비용 징수 불균형 해소 후 추진코자 삭감하였고, 금곡동매립장 진입로 휀스 설치공사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만원은 주변 환경과 부조화로 미관 저해가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요구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 삭감 내역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민간위탁, 소위 말하는 푸른환경이나 세창 대행업체에 돈 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5억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징수 불균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단독주택, 소위 말하는 수정 중원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 물론 빌라나 다세대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수거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수거함을 사용하는 데서는 1,000원을 부담을 쓰레기봉투 대신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고 수정ㆍ중원의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수거함을 설치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시가지는 구릉지에다가 어디 한 군데다가 전용수거함을 마련하면 냄새가 나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각자 개인 집마다 문 앞에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사라고 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처리비용은 저희 시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세창이나 푸른환경에 5억 7,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1,000원씩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로 해서 일괄 수금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고 그 대신 노란 비닐봉투를 사용 안 하고 자기네가 수거해 가는 음식쓰레기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은 비탈길이고 또 각자 따로 있고 그것은 밖에다 내놓을 수 없다보니까 구시가지 쪽에는 노란 음식쓰레기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밖에 버리면 그것을 가져가니까 우리시에서 노란 비닐봉투를 팔아서 수입이 된 만큼 처리업자한테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 처리가 되었는데,
화영

최화영위원

이것은 시민 불편사항인데 부활해 줘야지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예,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 부분은 이것을 안 해주면 음식물을 안 치워 가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도 다세대가 많아요. 즉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어떻게 파손이 되느냐 하면, 고양이가 파손시키지요, 까치까지 와서 파손시켜서 어떤 때는 두 번씩 다시 쓸어서 넣어야 하는 형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활한 청소행정의 발전과 동네의 청결을 위해서 쓰레기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사업소 사업 중에 수진공원 재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진공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벌터산입니다.

정응섭위원

벌터산이지요. 벌터산이다, 수진공원이다 해가지고 이 표기가 각기 다 다릅니다. 이 표기를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모업자가 벌터산 보수공사를 내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일괄 발주를 하면 이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발주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공개입찰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정응섭위원

공개입찰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럼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잘못이지.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공사를 한다고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내용도 모른다고 하고 이런, 그 사람이 전직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공사 입찰이나 어떤 업체하고 유착이 되는가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하천 유지관리는 어디까지 하천 유지관리입니까? 탄천입니까? 아니면 탄천을 포함한 전 성남시 하천관리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금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응섭위원

연중 하천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3억 4,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용역비 선 거요? 그것은 현재 탄천 물줄기가 굉장히 하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8㎞를 신기교부터 야탑교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류쪽 용인까지 구미동까지, 또 하류쪽 복정동까지 그 공사비에 대한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의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하천 유지관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3억 4,000만원이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것은 풀성입니다. 어디 보수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래서 3억 4,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탄천변 보수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김형대 국장님 나오세요. 저희가 지난번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인규 국장께서 주차장 수정ㆍ중원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성을 거치다보면 도저히 공공용지 매입이 힘드니 전체적으로 풀예산을 세워서 그 땅이 나오면 바로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자 해가지고 김인규 국장께서 1차 추경에 풀예산 200억 정도를 꼭 세우겠다 그렇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약속된 사항이 이번 1차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요. 의회에다가 약속한 것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김형대 국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아닌데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과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용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용도입니다. 주차장 용도의 공공용지 매입비 항을 신설해서 200억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진작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제가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공용지라든가 토지를 취득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 검토를 해서 이따가 끝날 무렵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자세한 부기목록을 재산취득비로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싼 땅이라든가 필요한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그때그때 살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서 돈을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좌우지간에 그냥 세우고 다시 얘기하지 말자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다 아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회계과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 끝날 때 답변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끝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유철식 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끝날 무렵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

김철홍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철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로써 기정예산액 1,903억 5,732만 9,000원에서 28.2%인 537억 39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2,440억 6,128만 8,000원 중 198억 9,4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와 필수경비 등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복지과 연구개발비 복정동 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중 1,500만원은 예산과다 책정으로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예술축제 및 예술제 4,000만원은 시민공감대 결여로 삭제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인 시립박물관 조사용역비 3,000만원은 시민여론 및 전문가 토론 등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비 32억 430만원은 여론수렴과 종합적인 세부계획 미흡으로 삭감하였으며, 또한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중 168억원은 금년도 공사금액 116억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추가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2005년도에 예산 반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자산취득비 제2종합운동장 런닝머신구입비 2억원은 기본장비 노후 및 본예산 누락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ㆍ국장ㆍ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 요구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저희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 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시의 역사성과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유물들을 보관하고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의원님들과 함께 타 박물관을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건립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1억 4,91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수원시와 안양시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 내용도 시설비는 다음에 반영하시더라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만이라도 우선 부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테마 예술축제라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신시가지에서는 저희 율동공원에서 작년에 대중예술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 놀이마당에서는 전통예술축제를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한산성에서는 전통예술공연을 하고 또 율동이나 중앙공원에서는 대중예술공연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시가지를 화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제가 삭감을 했는데, 왜 성남시어린이우수미술조형예술축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용역비는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 여론 전문가들에게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살리면 좋겠다고 합의한 사항이고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분당구청 앞 그 지역에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수정, 중원 지역에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 지역에다 문화의 거리 개발용역비를 2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비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문화의 거리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반영을 하자고 합의를 봤고,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도 마을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처음에 삭감을 시켰는데 재논의해 본 결과 마을축제도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는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성남시어린이우수미술조형예술축제도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와서 1,000만원을 부활을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 3,000만원, 성남시어린이우수미술조형예술축제 1,000만원, 성남시립박물과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문화의 거리 기본설계비 6,960만원, 실시설계비 7,950만원 이렇게 다섯 건을 요구하셨죠?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지도 않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을 우리가 굳이 부활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뭘 하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부활까지 해서 살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홍용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어린이우수미술조형예술제도 협의가 되었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500만원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요구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국장님, 지금 좌담회가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빠뜨리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하세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어린이조형미술제 내용이 뭐예요, 뭔데 작년에 500만원 했던 것을 금년에 1,000만원으로 100%씩 증액을 합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전년도에 중원구에서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이들 작품전시회, 부모하고 어린이에게 같이 다양한 체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들도 좋아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월경에 부모들과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도에는 중원구청을 위주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체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개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목적 없이 시 예산을 아무 데나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을 때는 삭감된 충분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녜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뭐 나눠먹듯이 아무 데나 줍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데 작년에 500만원이었던 예산을 1,000만원으로 100%씩 증액을 해요? 몇 개 단체가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몇 개 학원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을 발전적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시 예산서에 보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뭐 하면 전부 지원금 다 나갑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조정할 것은 해야죠.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서 활동한다고 해서 전부 시 지원금으로 나가면,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반영해 주시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성남시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작년도 사업실적 좀 봅시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시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공원별 테마,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 3,000만원, 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문화의 거리 기본설계비 6,960만원, 실시설계비 7,950만원 이 4건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형만위원

그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보세요. 성남시립박물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심의할 때에 담당 과장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정자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4층에다가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3,000만원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3,000만원으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별도의 대지를 물색해서 독립 건물을 지으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그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본인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립박물관 주택전시관 4층에다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건물도 아니라고요. 예산심의할 때 온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다 크리스털 600점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시실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박물관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000만원 용역실시비 준 것은 절대 주택전시관에 결부시키지 마시라고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 4건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최대 관심사가 아시아 태권도 유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거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문화복지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경향신문과, 한겨례 중앙지하고 지역지에서 문제된 부분이 있어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관련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성남시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국ㆍ도비 얼마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도비가 8,00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현금 1억 후원금을 어디서 받았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후원 받은 것이 아니죠. 현재 성남세계민속축제 후원 관계는 배너기를 제작하는 것,

정응섭위원

지금 언론사의 자료에 보면 물품 지원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세계민속축제가 아니고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죄송합니다. 태권도 얘기를 했다가 그랬는데, 태권도 선수권 대회 업체가 1억원 수표를 받았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선정한 업자가 있는데 개최 관련 해가지고 선정한 업자 그 사업자가 KBS에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에 광고판, 그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준공 검사를 앞둔 특정 업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스폰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시민의 의혹을 산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스폰 받은 것에 대해서, 또 KBS에 광고가 나갑니다, 협찬으로 해서.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셔야죠. 예결위하고 관련된 것,

정응섭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혹이 일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체육청소년과에 학교 급식 시설 5억 1,800만원, 이것이 10개 학교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늘푸른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5,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학교가 개교한 지 3개월이 다 되었는데 급식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5,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오재곤 씨 국장한테 가서 설명)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추경 때, 제가 판단을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상황이 급박해서,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급식시설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증액 동의합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다른 예산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김철홍위원장

그럼 계수조정할 때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제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해서,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장대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 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91억 8,668만 1,000원보다 1,942억 4,233만 7,000원이 증액된 9,434억 2,901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요구한 예산 중 7억 5,874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보상금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 설계경기 보상금 2,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제일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실시설계비 3억 7,352만원과 시설부대비 522만원 등 총 3억 9,874만원에 대하여는 제일시장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인지 주차빌딩을 건축할 것인지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리할 것인지 등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안말길 입구 개설 보상비에 대해서는 이매역사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기 도로가 정비 완료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개설하고자 함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하게 되며, 또한 지하철 환기구로 인한 시야 장애로 오히려 위험 요인을 발생시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 3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해서 삭감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3억 7,352만원, 시설부대비 522만원 이렇게 3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이 시유지로 쭉 관리하고 있다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서 건물 매입을 시가 했는데 안전진단결과 철거를 해야 되는 위험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 상인들이 56명이 있는데 입주 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대책을 위해서 거기에다 상가건물이든지 주상복합이든지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로 계획을 해서 예산 부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일시장 재건축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설계비만 부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건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봐서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원안대로 삭감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522만원은 삭감하고 해서 시설비로만 제일시장 재건축설계비 등으로 부기를 변경을 해서 3억 7,352만원을 부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일시장에 대해서 상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보다, 회계과장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던 안인데, 설명해 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 전에 왜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장대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시장 문제는 그동안 쭉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일부가 왔는데 저희가 삭감 조치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제일시장을 철거한 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해서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고 상가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의 생각은 이구동성으로 굳이 우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사업 시행을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중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 받은 사람이 상인들하고 합의해서 상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가 원래 요구한 대로 그 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1층 정도는 상가로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가 요구한 안대로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설계비로 요청한 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시차가 약간 순연되더라도 용역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과장님!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은 71년도에 상가가 건축이 되어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토지가 1,225평이고 건물이 1,770평입니다. 그러나 유한회사가 임대료를 계속 체납을 해서 2003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공매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 처분을 해서 11월 26일자로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건물을 개발을 해야 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은 상인이 56명이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관점에서 주상복합에 대한, 회계부서에서는 주상복합밖에 없다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용역결과 D급 판정이 나와서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 이주를 시켜야 되는 방법을 찾으면서 저희가 주상복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공영개발팀에 방침을 통보를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상인들에게 저희가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 그리고 다른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용하는 저소득자금 융자금 5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융자를 해주고 이주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사하기 위해서 다른 상가 계약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도 저희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마저 한다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과연 그 위험한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청을 드린다면 도시주택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모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저희로서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방안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만이라도 계상이 되어서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동안의 과정을 알려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더 체납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누차 얘기를 하다가 회계과장님이 부임해가지고 강경하게 밀어부쳐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공매가가 얼마죠?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공매는 20억에 참여를 해서 18억 8,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왜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것은 체납처분비 수수료하고,

김철홍위원장

들어간 돈은 체납된 100억하고 공매가 20억하고 해서 약 120억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해가지고 분양하면 시에서 손실되는 이 부분이 회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구요. 사업규모를 정하면서 검토가 되어서 모델을 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장대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매각을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민원인 내용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일시장 공매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갖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매각이 제일 편하지 않느냐 해서 매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장 상인 대책을 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삼성건설이라든지 대형 건설사 몇 군데에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지가 있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상인들이 그렇게 있는 데는 절대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매각은 도저히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두번째가 주상복합쪽으로 하면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주차장을 포함한 상가도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언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상인들 56명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정리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주상복합쪽으로 우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주상복합으로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좋은 모델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는 방안으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100억 손실이 난 것이죠?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 이 부분은 제일시장은 우리 성남시의 난제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쭉 취급해 왔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큰 흐름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상임위로 넘길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가 일을 하는데 어느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매각방법이 오히려 가장,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굳이 그 어려운 시행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상인들의 어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건축해서 분양해서 사후관리를 하기까지 상당한 일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도 만만치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도 자산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해당 지역인 우리 정응섭 위원님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의원인 정응섭 위원의 소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자세하게 소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예, 정응섭입니다. 사실 오래 30년 이상을 민원으로 끌고 이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남시에서는 정말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 편의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단지, 지금 담당부서 국ㆍ과장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인들에 대한 이주 보상대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한 보상비도 요구를 안 하시고 3억 7,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궁금하고, 가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비가 시에서는 책정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지금 상인들은 다 재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주 내지는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더 많은 상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없는 한은 주상복합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장대훈 위원님과 정응섭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차선의 방법이 지금 남아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다보니까 도대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사실 세워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 주거하고 있는 상인들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여기서 오늘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로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은 어떻든 다른 항목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인데 장대훈 위원님의 말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진이 되었던 사항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남에는 3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활민교회, 닭죽촌, 천은정사 무허가. 지금 제일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이러한 아주 악성의 이런 내용이 개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그래도 제일시장을 과감하게 손실을 봐가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목 변경을 해서 해주자. 부기변경을 하든가 해서 해주자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대훈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나오는 아파트 건축설계비를 재건축 설계비로 해서 3억 7,352만원만 세워주자. 나머지 시설부대비 보상금은 다 삭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1차 내적으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제일시장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다른 비용은 다 삭감하고 3억 7,352만원만, 그것만 하시면 되지요? 다른 불만은 없으시지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오인석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을 예산을 부활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보상금 2,000만원도 함께 해주셔서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2,000만원은 저희가 주상복합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설계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갈 돈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삭감해 주시고 시설비의 부기를 ‘제일시장 재건축 설계비 등’으로 ‘등’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설계비에서 설계공모에 따른 보상금까지 지출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에서 그 두 가지는 다 삭감을 하고 ‘설계비 등’으로만 고쳐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설계비를 예산을 부활시켜주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려면 시설부대비도 해줘야 한다고. 시설부대비는 안 해줘도 상관이 없겠어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시설부대비는 같은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사실 건축설계비를 세우면 거기에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꼭 시설부대비가 꼭 예산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설계비에서 집행해도 되는데 시설부대비를 꼭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용역 나와서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실시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다 따라와요. 본예산 세울 때 다 따라와요. 이것만 해주십사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철홍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비 설계 등 3억 7,352만원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제가 두 분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수고했다고 격려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일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납액이 50억 대부터 빨리 처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국장이 여러 사람 바뀌고 회계과장이 바뀌어도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결국은 100억 대가 되어서 손실을 더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두 분께서 노력해서 이만큼 결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공공용지 매입 건은 유철식 위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풀예산으로 해서 공공용지 매입비 신설 200억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취득 처분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 한다. 이런 내용이 37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제가 200억 증액 요구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2차 추경에 우리 구시가지에 수정ㆍ중원구의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지혜를 모아서 이런 절차를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제2종합운동장 러닝머신 구입비 2억원 증액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인 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도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311페이지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건식 습식 시설부대비 5억 7,505만 7,000원을 부활하며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147페이지 공원별 테마예술축제 3,000만원, 149페이지 성남시립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151페이지 문화의거리 기본설계비 6,960만원, 151페이지 문화의거리 실시설계비 7,95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7페이지 제일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설계비 3억 7,352만원은 사업항목을 ‘제일시장 재건축 설계비 등’으로 변경하여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등 총 6건 11억 5,767만 7,000원을 부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278억 4,884만 3,000원, 특별회계 7,734억 4,825만 6,000원, 총 예산 1조 6,012억 9,709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이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요골자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21억 6,845만 2,000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 5,26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건설교통국 방재과에서 98년 8월 8일 우리시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03년 8월 4일 5,61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참조3

김철홍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건설교통국 방재과 하나만 해당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 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액은 한 건에 5,261만 3,000원으로 이는 98년 8월 8일 우리시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 예산 편성된 예산 금액 중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장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외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26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261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5,261만 3,000원에 지출액 5,261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나기 전에 김인규 국장님 좀 자리에 서주십시오. 우리 국장께서는 작년도 저희가 2004년도 예산 예결특위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동안에 처리를 왜 못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인 김인규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유철식 위원이 물어서 답변이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구시가지에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시가지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할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내년도 추경에 약 200억 정도는 세워서 토지가 경매로 나온다든가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저희도 그것을 제안해서 내년 추경에는 그런 식으로 구시가지에 확보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유철식 위원이 물으니까, 우리 김인규 국장 답변이,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해서 추경에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또 답변은, “유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세 번씩이나 그 당시에 20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 특위에서 의견이 나오고 유철식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책임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난번 특위 때 세 번씩이나 답변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은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원들은 그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나보다 둔하니까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회에 답변사항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 특별히 수정ㆍ분당구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나 의원님들, 아니면 시민들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유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우리가 땅을 확보하는 데는 경매로 나온 것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고 수월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의 구조 개선을 하는 데에는 개인땅을 시유지로 많이 확보를 해야만 구시가지의 구조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의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극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러한 20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다만 절차 때문에 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위치와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특정한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두어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공유재산관리법의 절차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아까 그 200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 정도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을 텐데 답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의 절차가 해결되면 한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인규 국장님께서 그런 관리법을 모르고,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전문직인데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것을 이렇게 답변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에는 뭔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보다 생각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관리법의 절차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 유 위원님께도 사전에 개인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법적 절차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고요, 물론 회의록에 기재된 이 회의장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이러한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포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법적 절차가 극복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해서 구시가지를 위해서는 시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가 200억 논의한 부분이 아까 어떠한 절차로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되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도출된 부분이라 제가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관련 규정이나 법을 전부 검토해 봤더니 예산 지방재정법 77조에 예산 편성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풀로 해주시면 취득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예산 편성 전에 심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산 성립 전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성립 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그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물건은 없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취득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물건이 없더라도,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요. 물건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놓자는 게 우리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건이 있어야만 지금 얘기한 대로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원칙론으로 물건을 정해놓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특위에서 바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전부 다음에 200억 세우는 것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 몇 분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유철식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맞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려서 이 풀예산을 약 6억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계획을 올려요. 그것도 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 물건이 명시를 안 해도 그런 계획을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는 의회가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번 열리거든요. 열릴 때마다 그 물건의 번지수를 명시해가지고 그 물건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면 이게 관리계획이고 취득할 때는 그런 의결을 거치면 되니까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할 수 있어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풀예산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일단은 다음 추경 때 거론을 해주시면 그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정 범위를 확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전 41명 의원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다 같이 공유하고 합법적인 틀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겠다고 하고 합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게 노인종합보건센터도 절차상으로는 정말 조례법 다 위반했어요. 위반하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법 위반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받고 절차상 잘못된 것은 질타받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때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이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한 사항이니까 추후에 예산 2차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추경에 풀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시라고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2차 추경 때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해해 주시고 2차 추경 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 예산결산특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마을축제 예산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서 꼭 의회로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축제 예산은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는 내용만 제가 여기서 세운다 안 세운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금 마을축제 예산 자체도 지금 구청에서는 사회경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나오는데 동 행정지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행정국에서 마을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사무분장 논란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마을의 전통성이나 마을 주민화합을 위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그것이 꼭 육성해야 될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유철식 정응섭 홍용기 최화영 김민자 오인석 최진섭 이형만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