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소관은 조례제ㆍ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1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분뇨ㆍ폐수처리장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시ㆍ군별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시의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2호, 별표2에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개정하고 별표4에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15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16페이지에서 다른 시ㆍ군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시ㆍ군별 특수환경근무자 장려수당 지급현황입니다. 1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도내 31개 시ㆍ군의 통계가 있습니다. 27만원, 지급 시ㆍ군이 14개 시ㆍ군으로 가장 많고 25만원, 그리고 12만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ㆍ군의 평균 지급액인 22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학지원사업을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례 본문에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와 3조에서는 장학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였으며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조에서 장학재단의 사업은 첫 번째 인재육성사업, 두 번째 우수교사의 연구지원사업, 세 번째 교육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고 5조에서는 재산의 조성은 시출연금 또는 보조금, 민간출연금, 자체수익으로 인한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위에 조성된 재산의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7조에서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8조에서 시장은 장학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재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조에서 시장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의 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년도 과세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2007년12월30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표에서 15조2, 1호를 보시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망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의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로 하면서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중에 하단을 보시면 전망조정자동차가 있습니다. 전망조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이내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고 소형일반버스인 경우에 영업용의 차는 2만5천원, 비영업용은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싼타모나 테라칸 등이 소형일반버스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6만5천원이었으나 법개정에 따라서 승용차가 됨으로 싼타모의 경우는 17만5천원, 테라칸은 30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액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50%를 경감함에 따라서 8만3천원에서 15만원까지 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고급인 경우는 3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세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을 편성한 관계로 저희 시세의 경우에 약 4억7천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규정에 의해서 본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사회복지관 명칭은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시설의 설치는 첫째 강당 또는 회의실 등 다목적실, 둘째 아동 및 노인시설, 셋째 각종 프로그램실, 넷째 식당, 기계실, 다섯째 상담실, 의무실, 자원봉사실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과 지역복지사업, 그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계약 및 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리운영 시설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7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외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 사회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책임자가 즉시, 복구하도록 하였고 재산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3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궐리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지변경에 따라 당초 취득계획을 변경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물취득 비위생매립지정비에 따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폐쇄로 인한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자 수는 7건으로서 토지 5건, 건물 2건입니다. 궐리사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1필지에 1,5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기부채납 취득으로 연면적 1,504m가 되며 본시설은 약 18억원의 LG재단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건물부지변경은 청학동 41-19번지 191m를 청학동 41-9번지 18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생매립정비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분야시설물과 전기분야시설물을 각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회종합복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관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따라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로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설현황은 대지가 2,287㎡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3층의 연면적 1,545m, 약45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2005년7월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법인단체 등으로서 시보조금 인건비, 운영비의 자부담능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법인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격을 갖고 법인의 재산내역, 사회복지운영실적,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소에 필요한 경비 중 시보조금을 제외한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능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하며 복지사업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행하며 천지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설의 원상복구와 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는 시장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4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이 의결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