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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11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2-21

한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되 질의 시에는 지난 제116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승인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1.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4.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의사일정 제3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을 제외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소관은 조례제ㆍ개정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1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분뇨ㆍ폐수처리장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시ㆍ군별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시의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2호, 별표2에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개정하고 별표4에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15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16페이지에서 다른 시ㆍ군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시ㆍ군별 특수환경근무자 장려수당 지급현황입니다. 1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도내 31개 시ㆍ군의 통계가 있습니다. 27만원, 지급 시ㆍ군이 14개 시ㆍ군으로 가장 많고 25만원, 그리고 12만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ㆍ군의 평균 지급액인 22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학지원사업을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례 본문에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와 3조에서는 장학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였으며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조에서 장학재단의 사업은 첫 번째 인재육성사업, 두 번째 우수교사의 연구지원사업, 세 번째 교육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고 5조에서는 재산의 조성은 시출연금 또는 보조금, 민간출연금, 자체수익으로 인한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위에 조성된 재산의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7조에서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8조에서 시장은 장학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재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조에서 시장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의 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년도 과세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이 규정은 2007년12월30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표에서 15조2, 1호를 보시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망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의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로 하면서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중에 하단을 보시면 전망조정자동차가 있습니다. 전망조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이내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고 소형일반버스인 경우에 영업용의 차는 2만5천원, 비영업용은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싼타모나 테라칸 등이 소형일반버스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6만5천원이었으나 법개정에 따라서 승용차가 됨으로 싼타모의 경우는 17만5천원, 테라칸은 30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액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50%를 경감함에 따라서 8만3천원에서 15만원까지 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고급인 경우는 3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세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을 편성한 관계로 저희 시세의 경우에 약 4억7천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규정에 의해서 본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본문에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사회복지관 명칭은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시설의 설치는 첫째 강당 또는 회의실 등 다목적실, 둘째 아동 및 노인시설, 셋째 각종 프로그램실, 넷째 식당, 기계실, 다섯째 상담실, 의무실, 자원봉사실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과 지역복지사업, 그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계약 및 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리운영 시설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7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외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 사회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책임자가 즉시, 복구하도록 하였고 재산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3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궐리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지변경에 따라 당초 취득계획을 변경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물취득 비위생매립지정비에 따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폐쇄로 인한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자 수는 7건으로서 토지 5건, 건물 2건입니다. 궐리사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1필지에 1,5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기부채납 취득으로 연면적 1,504m가 되며 본시설은 약 18억원의 LG재단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건물부지변경은 청학동 41-19번지 191m를 청학동 41-9번지 18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위생매립정비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분야시설물과 전기분야시설물을 각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회종합복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관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따라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로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설현황은 대지가 2,287㎡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3층의 연면적 1,545m, 약45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2005년7월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법인단체 등으로서 시보조금 인건비, 운영비의 자부담능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법인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자격을 갖고 법인의 재산내역, 사회복지운영실적,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소에 필요한 경비 중 시보조금을 제외한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능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하며 복지사업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행하며 천지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설의 원상복구와 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는 시장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4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이 의결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국소관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별책 2-2권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4-201호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규정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의 처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내지 10조에 의해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계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을 제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고 92-1권 51페이지, 의안번호 4-194호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 채권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발행하므로 오산시도시개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개발 채권발행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제11조 내지 12조에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2조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함으로 시조례에서 불필요한 특별회계의 재원 중 도시개발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및 특별회계 용도 중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195호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일부개정된 중수도의 설치대상 및 수질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도사용량에 따른 요금감면률을 일부 하향조정하여 시재정수입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 중수도설치대상을 기존 3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건축연면적 3만㎡이상에서 6만㎡미만의 대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시설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수도법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 오산시도시조례제29조에 부합되게 업종을 정비하고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감면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제4-196호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에서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5조의-2에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으로 중복을 피하고 건축법 및 경기도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겠으며 안제15조-3에서는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규정에 적합한 경우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8조 내지 60조에 상습침수가 예상되는 재해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금지제안은 경기도조례에 위임되어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지역개발국은 저를 비롯한 개발국 전직원이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의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변영섭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소관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권의 107쪽, 의안번호제4-197호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뇨처리시설은 재산 및 시설투자 등에 있어 3개시 오산, 화성, 평택 등 3개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시설운영 시에도 3개시의 협의가 도출되어야 하였으나 2002년도에 (현)분뇨처리시설이 준공됨으로서 오산시의 단독소유가 됨에 따라서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의 불성실한 사업운영 등을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로 정의하였고 안제5조에 반입허용지역 및 오산, 화성, 평택등 3개시별 반입물량규정을 정하였으며 오산, 평택, 화성시 이외시의 기타지역에서의 반입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9조에 반입 허용시간을 평일에는 오전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분뇨반입차량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10조내지 11조에 분뇨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뇨이외의 폐기물 등 반입금지대상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시 분뇨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분뇨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개정해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4-198호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1월1일 제정된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는 사업소 운영과 사용과 관련하여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4년8월20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있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본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폐지하고자 하는 오산시환경사업소 사용료징수조례는 1조에서 9조까지로 되어있으며 환경사업소 사용료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은 오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등을 적용운영하고 있어서 본조례는 현재 사물화된 상태입니다. 오산시 행정사업소 사용 및 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어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2월2일과 2월14일 두 번에 거쳐 오산시장으로부터 ꡔ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ꡕ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0건, 승인안, 동의안 각 1건 등 총 12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안과 폐지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과 금년 6월 준공예정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고자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와 상급기관 규정에 명시된 용어가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 규정의 용어로 정비하려는 사항과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분뇨ㆍ폐수처리장 근무자 및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 업무수당을 타시ㆍ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 지급하여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금번 특수업무 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우수학생에 대한 발굴 지원 등 오산시의 획기적인 교육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향장학재단」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설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애향장학재단」설립 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장학기금이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학기금 모금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경기도내 13개 시ㆍ군이 이미 장학재단을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기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운영사례를 습득하여 조속히 장학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애향장학재단」 상근직원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 기금 등 자금이 최대한 장학금 등, 오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장학재단이 설립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오산애향 장학회 설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6월 개관예정에 있어, 복지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다만, 제1조(목적)의 조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개념이어야 하고, 제5조(운영)의 조문은 원칙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나, 필요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에 관한 하위개념의 세부운영 조항으로 동조례 제1조(목적)와 제5조(운영)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에 제1조(목적)의 조문을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금번 임시회에「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만큼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 후, 본 안건을 상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안』은 궐리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부채납과 쓰레기적환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 소각시설 기계 및 전기분야 시설물이 노후 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궐리사 주변 주차장 조성과 노인여가시설물 신축 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매각은 최근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매각 대금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및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태풍ㆍ호우 등, 천재와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등 인재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오산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중수도의 수질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려는 사항과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 감면율을 타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요금감면율 하향 조정에 따른 요금납부거부 등이 없도록 하향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대상 업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오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에서 삭제되어 경기도 조례에 포함되는 조항인 제152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58조 (구역의 세분), 제59조(건축물의 용도), 제60조(건축물의 구조안전)와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인 제15조의3(용도 변경)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시민에게 본 개정사항을 최대한 그리고 폭넓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별표 1의 경우 우리 시 및 인근 시의 인구 등을 비교하여 적정량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상으로 나타난 반입량의 기준이 1일 기준인지 1개월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의 검토에 애로점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규칙 제정 시, 반입물량의 산출기초를 정확히 명시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근 자치단체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오산시 환경사업소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중요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 현재 본 조례는 시 행정 추진 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시의 분담금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2, 15쪽, 16쪽, 17쪽 특수환경근무자 장려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장려수당 상향조정 결정 안에 보면 제2안 해가지고 2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22만원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현재는 15만원을 주고 있지만 14개 시ㆍ군이 27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일거에 27만원을 인상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2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우리 3대 때 위원님 말씀으로는 20만원이 결정이 되었다가 사업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15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던 것을 이번에 22만원 인상된거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4대 의회가 시작된 지 2년7, 8개월 됐습니다만, 저희가 각 과별로 조례를 올라온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항상 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서 항상 평균 15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이다. 행자부 안이다. 보면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12만원, 양평군, 가평군, 수원, 성남 27만원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장려수당인데 정말 고생한 부분 같으면은 최고치 17만원들고 무리하게 한다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들 면면히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31개 시ㆍ군중에서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안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혁신성에 대한 결여라든가 제안제도 미비라든가, 어떤 무사안일 의식의 확대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대위원이 의회에서 2년 7, 8개월 됩니다만, 조례안을 면밀히 보면 경기도 안이나 행자부 안에 보면 항상 가운데 꼭 들어가려고 하는 맥락이 많이 보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분뇨는 처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만원 된 것은 물론 15만원에서 22만원됐으면 7만원 인상이 된 겁니다. 사기앙양측면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저희가 2004년도12월30일날 연천군이 4만5,361명이고 가평군이 장려수당 지급현황이 27만인데 그래서 2004년도12월30일부로 5만4,835명입니다. 그래서 딱 5천명하는 건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22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22만원 선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애향장학 자체를 재단법인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또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어차피 오산애향장학회설치매입 조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폐지안도 같이 올라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일정치가 안정화 할 때까지는 장학회 운영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지급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추진일정을 보니까 애향장학회 자체가 벌써 설립총회가 2005년도 올해 2월달 얘기가 나오시는데 벌써…….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폐지안도 같이 올라오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오산시애향장학 자체가 민간 주도가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재단을 사단하고 비교해보면 재단은 서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책임 하에 운영하게 되는거고…….
진원

김진원위원

재단은 재원을 목적으로 하지요? 사단법인은 사단을 목적으로 하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은 목적재산을 출연목적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인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출연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출연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민간인 주도라면, 애향장학재단으로 있을 때 하고 오산시애향장학회로 있을 때 하고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장학회로 있을 때는 기부금이랄까요? 장학사업에 동의하는 일반 시민이랄까 이런 부분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자금을 모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오산시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나 민간인이 기부를 못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기부유통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장점을 말씀하셨고 이제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판단이 됩니다. 운영비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최소의 운영비가 들어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운영비에 문제도 있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장ㆍ단점에 대한 분석자체가 같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텐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애향장학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진방침이라든가 몇백억을 추징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 있는 부분인지 의문점이 있고요. 민간인 위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폐단자체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설명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방침에 보면 시민1인당 2만원 모금운동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확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인당 2만원이라고 저희가 금액을 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시민이 참여하려면 2만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시민이 참여하려면 2만원정도는 가지고 와야 ‘나도 오산시애향장학재단에 모금에 참여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2만원정도의 기부금 모금을 생각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목표에 100억정도 확보되려면 몇 년도까지 예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00억목표를 단계별로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에서 기금운영하는 것이 15억5천만원이고요. 시에서 매년 2억씩 출연하게 되면 100억하려면 5년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010년까지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대상사업과 재단설립 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오산진학지도교사 사기진작 비용지원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정업무보고 시에 김진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지난 번 오산고등학교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고등학교 선생들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22억6천만원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성적 190점 이상이 약 51명 정도가 오산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5명정도는 지난번에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그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사업에 고등학교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김진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애초부터 범위를 확대해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차후에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깝게 보면 오산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좋은 재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연대에서 많이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차후에 중학생 대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 후에 초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대상사업에 대한 향후추진방향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에서 정하여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상사업추진이 가능해지도록 저희가 안을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년에 우리가 2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억씩 출연한다면은 100억이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본위원장님이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 2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오산시는 재정이 빈약해서 1억씩 출연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2억씩 출연해 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내년부터 5억씩 출연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출연하는 액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내년부터는 5억씩 출연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조례특위 때 저희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을 계류시키면서 본위원이 계류의 이유를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향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취지로 말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만드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근거로 하고 어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제교류프로그램 자체가 마스터플랜 자체가 미수립 되면 그거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행사성 경비,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겁니다. 유야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번 시정홍보 때도 존경하는 백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 운영이 되고 있던 자매결연도시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루무치시하고 통상교류를 맺을 것이냐! 그러면 통상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포츠교류하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교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인적교류라든가 학생교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난 번 계류이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전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보고 한적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래놓고 지금 와서 계류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승인할 검토해주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학생들 연수단을 1월달에 다녀오도록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정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그쪽 기업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서 2월말내지는 3월초에 계약을 체결토록 한 부분이 있고 학생 상호연수에 이어서 우루우치 시에서는 우리시의 청소년예술단을 파견을 하고 우리시는 소년축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해서 양도시에 문화예술하고 체육교류발전에 기여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우루무치시 직업배양 내에 한국어과 신설과 관련해서 향후의 교수진의 파견, 대학원생간의 상호교환 수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대화가 오고 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루무치시에 우수한 중ㆍ고교 선발,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알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양도시간에 중ㆍ고교 간에 자매결연사업도 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허브글에 대한 사업장을 예를 들자면 홍보장이겠지요? 홍보관 비슷한 거겠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생산품을 그쪽에다 팔 수 있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5개년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허브글에 대한, 거기에 필요한 창출효과, 오산시경제창출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데이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데이터를 제시를 하기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저희들이 최소한 중기재원계획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예정의 예산액을 잡아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히려 데이터를 수치화 시켜서 이 정도까지 성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한단계 한단계 그것을 맞춰가는 수준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도 좋고 방향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맞도록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팀이 없다면 지방자치 국제화재단도 있고 인근 지역대학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계획세울 수 있는 소스가 있는데 노력을 한번도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루무치시와 지역대학 내에 교수파견 학생들 상호교환수업,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이루고자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우루무치시 뿐만 아닙니다. 스페인 레우스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꽝남시도 마찬가지고, 킬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자매결연승인을 다시 올리십시오. 제가 법률적으로 계류를 또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계류할 수 있다면 또 계류합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위원이 지적해서 그 당시에 계획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올렸으면 그것은 자매결연승인 해달라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과장님!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물론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간의 학생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면 ……
진원

김진원위원

맨날 방향만 잡고 내실화, 내실화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다음에 심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오산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잠시 설명 드렸지만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안해주셔야 될 사항은 경기도 관내 42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챙기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찬섭위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절차가 중요한 거지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위탁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사전에 누구하고 얘기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시겠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 6월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조례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임찬섭위원

6월이면 조례가 제정되는 날, 공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유는 단지 그것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찬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7쪽, 의사일정 제5조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 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2년, 3년입니까? 몇 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3년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3년으로 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3년 이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범위를 만든 겁니까? 사실 다시 계약했을 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재위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위탁 되도 3년 했다가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 시설 평가해서 잘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6월말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여기에 보면 대지면적이 2,275m에다가 연면적이 1,504㎡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455㎡인데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그 전에 하루 인원이 몇 면정도 출입할 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추정 인원을 정확히 뽑지 못했는데요.
지훈

한지훈위원

안 뽑았으면 조례안, 설치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대충 층별로 어떤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지훈

한지훈위원

장애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이 몇m, 몇m입니까? 보통 주차면 보다 장애인주차면이 넓지 않습니까? 몇m, 몇m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1.5…….
지훈

한지훈위원

3m, 3m입니다. 휠체어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1.5m는 일반차들도 1.5m가 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하루에도 200명정도 생각했는데 주차면수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이 455평인데 어떻게 주차면이 11면 확보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도로면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연결하는데 시설공단하고 협의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 건축계획할 때 공보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차로 이동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차량이동이 아니고요. 거기에 주차하고.
지훈

한지훈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두고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장애인이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거기 1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울타리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훈

한지훈위원

연면적이 450평이면 주차면이 11면밖에 안된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최소한 200명, 300명이면 암만 봐도 30대 이상은 필요한 것 같은 데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면이 3m, 3m 확보를 해서 차량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들어오기 전에 가봤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두고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쉬울 것 같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긴장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복지관 부지 선정할 때부터 토지확보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대지가 넓으면 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돈은 준다 그러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지연이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주차대수 이상은 확보가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차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도 그렇고 향후도 문화예술회관은 차량 통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다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두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내리고 차는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다가 법정매수를 확보했지만 부족할 경우 추진한 이유는 공공시설타운 종합계획을 하면 그 앞에 보건소라든지 개발되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장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운영하는 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여쭤봤더니 저소득층에서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주차면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 법정주차면수는 맞는데 오버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상치, 우회도로 다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향후 그런 계획으로 해서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민회관의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 통행로는 연결되게 구상을 해서 사업할 때부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보행으로도 되어야 차선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예, 차선 보행할 수 있게 저희가 일부러 경사로를 만든 겁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이 아까 안 되신다고 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착각을 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궐리사 궐동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민간인들한테 땅을 분할해서 취득대상에 궐리사 주변에 취득대상 토지에 궐리사 주변에 보통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땅을 분할을 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보니까 들어오는 땅이 취득 땅이지요? 몇 필지인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4필지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여기는 평당 250정도의……, 240정도가 맞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위원님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평당 얼마에 구입할라 그러는지 …….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평가소의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만,
대성

남대성위원

240 맞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올라온 게 4필지가 11억3천정도 되는데 과연 11억3천외에는 예산이 필요 없느냐! 이렇게 취득하겠다하고 나서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취득금액이 11억밖에 안되겠느냐! 승인은 11억 받아놓고 나중에 금액을 감정평가 했을 때 20억이 나오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이 사항은 11억은 저희가 추정가격을 산정을 할 때 대개 공시지가로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그렇게 앞으로도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서는 가격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
대성

남대성위원

공시지가로 일단 취득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그것은 추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9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억을 이 사업이 문화재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도비지원 5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50%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가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법상 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29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지 취득은 11억으로 올라와 놓고 나중에 예산 세웠을 때는 배가 넘잖아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시지가를 …….
대성

남대성위원

설명할 때 그러면 29억정도 들겁니다. 이렇게 안하셨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취득은 11억이다 해놓고 위원들 나중에 보니까 30억이 됩니다. 위원들은 취득 11억정도 했어. 승인은 11억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랬을 때 설명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통상 의회에서 취득대상토지나 이런 재산취득 했을 때 보면 나중에 보면 예산이 배, 1.5배 이렇게 예산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취득을 받아야지 법상 공시지가로 되어있다고 공시지가만 올려서 11억에 취득한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30억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옆에다 비고사항에 부기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궐리사 주변 640-1번지 이것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분할을 해 준거지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어떤 문화재 주변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에도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분할을 받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이유 때문에 문화재보호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그것입니다. 분할을 했으니까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민한테 집행부에서는 사기 친 것밖에 안되겠네요. 좋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사기 친 겁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직무유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제적을 시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는 총괄부서고 사업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사업부서에서 아마 그런 사항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오산시에서 사업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은 구획정리사업특성상 종전 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답이던 임야던 대지던 간에 측정을 해가지고 대토를 주는 겁니다. 환지를 지급하는 겁니다. 환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환지 계획공사까지는 받는데 그 당시는 거기에 대해서 문화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돌출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에서 반경 일정부분 이내에서는 문화재형성변경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사업이 끝날 무렵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가 최근에 건축허가를 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게 아니고 환지를 그 자리에다가 환지를 주게 된 사항입니다.

임찬섭위원

전에부터도 그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거리 제한을 두고 건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조례가 바뀐 게 아니라…….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물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일정 얼마라고 막연히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건축행위를 행위제한이냐 1층까지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최근에 완전히 끝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드리는 과정에서 경기도허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전이나 답이었겠네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거기가 집도 있었습니다. 집까지도 못 진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그 자리에 대토해주는 겁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그 자리에 대토해주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시에서 매입할 필요도 없겠네요.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런데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문화재 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니까 어떤 사업을 떠나서 행위제한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임찬섭위원

불이익을 받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1과 같다 해가지고 별표1이 111페이지에 있지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평택시, 화성시 100㎞, 200㎞하고 오산시도 100㎞로 정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처리용량이 350톤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36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0일, 공일과 휴일을 뺀 나머지가 280일 반입했습니다. 그때 1일 평균이 356톤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365일 기준으로 하면 276톤 규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배분 규모는 오산시가 전체에 약 18%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100톤을 규정하고 있지만 1일 처리용량이 67톤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오산시는 여유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는 단독운영이기 때문에 평택시나 화성시는 물량을 제한하더라도 오산시만큼은 물량이 만약에 100㎞가 넘는다고 했을 때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 오산시에서 그만큼 양이 많아지면 다른 시를 물량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산시는 늘려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지금 운영하면서 이렇게 100톤을 잡아준 이유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나중에 3, 4년 지나서 향후에 혹시라도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초과할 경우는 탄력적으로 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나중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정하는 입장이라면 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화조 청소할 때 67톤이 들어온다지만 정화조 청소를 한다고 봐요? 거의 정화조 청소 안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정화조 청소에 대한 법금부과가 되어있고 그런 게 있지요? 기간이 다 있지요? 1년인가 2년에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도가 되고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양이 많이 늘어날거다 이거지. 본위원은, 양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100으로 봤을 때 오산시가 18이라고 했잖아요? 오산시가 늘어났을 때는 타도시가 주는 것도 아예 규정상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일반사항 조치기준 제7조를 보면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량을 봤을 때 제재내용에서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청결상태는 벌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뇨차량 청결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산시 도심을 지나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차량의 점검, 정비소홀로 오일유출 및 분뇨 등을 시가지나 사업소 내에 흘리는 행위였을 때만 벌점 5점을 주거든요. 그러지 말고 청소상태가 불량했을 때도 벌점을 먹여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시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청결상태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상태가…….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의 형태가 불결하다 이런 기준이 애매하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현재 타 도시 청소차량을 봤을 때 청소상태가 불량한 차량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청결상태도 기준을 정해서 벌점으로 먹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들이 오산시 내를 관통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곽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상태도 벌점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떠세요?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회계과장 이병길 도시과장 이용진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