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4.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8.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6회 오산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과 금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임찬섭 위원님외 두분이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찬섭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본위원외 2인이 발의한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오산동 6번지10호에 신축 중인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6월 준공예정인 바, 지방자치법제115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중 제1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사회복지관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목적으로 한다를 명시되어 있어 본조례 제정목적이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제1조의 조문중 '위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애향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금번 조례특위에서 가결은 시켜주지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애향장학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출연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와 많은 시민들이 애향장학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적극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특위 위원님 모두가 느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조례특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국제교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특위에서 의결을 『보류조치』시키고 제118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금번 조례특위에서 보류조치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 모두의 만장일치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건축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분뇨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