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118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4-04

임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공무국외여행 중 이므로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질의 시에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청구자료 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제외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기능 및 대책을 수립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주민이 점검을 의례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과 기타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참고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용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 안제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정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장기예치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별도 운용ㆍ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법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며 융자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 지방제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하수도사업결산결과 톤당 처리원가는 759원, 톤당 징수금액은 152원으로 현실화율이 21.1%밖에 되지 않아 매년 적자발생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 272페이지 봐 주시면 신ㆍ구조문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톤당 20톤까지는 85원에서 150원으로, 30톤까지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31톤 이상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여, 평균 72.9%인상되었고 일반용으로 50톤까지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100톤까지는 290원에서 350원으로, 300톤까지는 340원에서 450원으로, 500톤까지는 375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501톤 이상은 405원으로 550원씩 각각 인상하여 37.1%를 인상하였고 대중탕용은 500톤까지는 140원에서 200원, 1천톤까지는 155원에서 220원, 1500톤까지는 165원에서 250원으로, 1501톤 이상은 185원에서 270원으로 인상하여 47.8%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열 건으로서 오산시행정기구의 신설 및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제증명 등, 수수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등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기금 및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위원회 및 통ㆍ반 신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ㆍ정원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와 세무과 과표담당의 신설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혁신분권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담당을 신설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조직의 개편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용지보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시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수반하는 인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활력 있는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통보』『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세무과 과표담당의 신설,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 6급ㆍ7급의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사적체로 인한 조직의 피로도를 해결하는 대안책으로 고무적이라 생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 일하는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통ㆍ반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통ㆍ반장의 신속한 위촉으로 각종 시정홍보사항 등이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오산시로 신규 전입한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 홍보물 등의 전달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시민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에 의거 제증명 등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금번에 수수료가 인상되는 제증명의 경우, 원가계산과 타 시ㆍ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신청 수수료는 1996년도,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 신청 수수료는 2001년도에 인상되었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2개 민원은 2000년도에 수수료가 인상된 후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고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과다하게 인상되므로 차후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 등의 인상 시에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가 최하 3천원에서 최고 2만1천원이 인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 등을 충분히 해당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의 삭제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는 등, 지방세제가 대폭적으로 개편되는 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즉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오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 본 조례의 조문을 검토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과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우리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시시가 산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다음은 12쪽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등 상위법에 의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및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시설 증설에도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이 과다하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운영 등이 원활하지 않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현재 운영되는 “재해대책기금” 과「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련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2개 기금 조성액인 15억1,622만7천원의 실질적인 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오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도는 현재 처리원가가 톤당 759.1원인데 비해 하수도 요금 징수금액은 152.7원으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는 점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요금납부 거부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2001년부터 3년간 체납된 6,800만원의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에 있어서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자체가 보면 사무분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은 27페이지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민방위가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 민방위사태에 관한 사항, 민방위 협의에 관한 사항,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신고망,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기타 재난관리복구지원이 포함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팀이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경영, 민방위팀 맞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상계획업무에 대해서 경기도 재난민방위과에서 협조공문 온 게 있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자치행정국내 자치행정과에 비상계획업무는 구두로 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칭,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 그냥 둬라! 그렇게 협조공문이 되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올라온 조례안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물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규칙에도 위원들의 조례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경기도의 상급기관에서 자치행정과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 협조공문이 온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난관리과 분장사무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에 협조요구고 저희는 당초 지침상으로는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도지침하고 도협조하고 틀린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도지침에 따른거고, 건설교통국 쪽에서 얘기는 장마지고 그랬을 때 비상훈련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옳다고 보십니까? 도지침하고 재난민방위과하고 협조하고 틀린데, 내용자체가 틀린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방침자체를 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현재로 봐가지고는 도지침에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난 3월21일날 경기도내 31개시ㆍ군에 부시장 협의한 일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지시하는 회의였는데 거기서 아마 회의서류에 일부 나온 것으로……
진원

김진원위원장

회의서류에 비상업무 조정요구가 있었지요? 거기서도? 그렇다면 지금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시가 민방위부서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대부분 민방위업무로 넘어는 가는데 그것은 조례가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안된 부분이 그렇게 된거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지어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상급기관에서 바뀔 것 같은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사무분장을 만들어놓고 또 바꿀게 아니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예방과 대책업무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계가 을지연습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부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비상교육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받는 부서에서 업무를 선별해서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업무의 선별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 부분도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또 내려오겠지만 이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일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물론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오산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부 통이라든가 반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오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이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도 통장으로서 업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있거든요. 보면 물론 통장이 있으므로 해서 시정홍보물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유기적인 관계, 내지는 지역발전이라든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을 해서 살기 좋은 오산에 도움이 되는데 통장들이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해야 될 대화의 장이라든가 반상회조차 안하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장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 반상회 안합니까?’ 하고 여쭤보면 통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맘이다.’ 심지어는 어떤 통장 같은 경우는 ‘나는 시에서 임명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할 가격조차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당연히 통도 증원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통장님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통장에 대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임기라든가 의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통장을 뽑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가자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새로 설치되는 통장이나 반장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통에 대해서도.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고요. 통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통장이라면 최소한도 분기별은 힘들겠지만, 상하반기로 해서 시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통장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현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동장한테 못할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을 수 있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어서 주민들이 바란다든가 원하는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계속적인 홍보 내지는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것과 관련되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장이, 동장이 통장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장이 최일선의 조직에서 시정홍보라든지 시정을 수행하는데 성실히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계속 대부신청 수수료가 2001년도에 인상이 되었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 다음에 대부신청 수수료는 1996년도에 인상이 되었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동안 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10여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먼저 1996년도에 일부는 인상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물론 그 원인은 저희가 대부수수료 같은 경우는 1년에 건당 30건에 불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시민이 해당되는 것은 그때그때 인상하는 것은 중요시하고 일을 추진을 했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가가 많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건수는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봤을 때 무려 10년 가까이 건수가 몇 건이 안 된다고 해서 원가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고 단번에 행정의 편의상 단번에 올려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저항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건 안 되지만, 30건이라도 한사람 한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민이에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도별도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분명히 원가분석이 되어있어서 해 놨다 그랬잖아요. 원가분석이 되어있어서 모든 게 되어 있는데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10년 가까이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청수수료를 2001년도면 몇 년입니까? 4년, 5년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건수가 몇 건이 안 되어서 밀어 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해년도에 분명히 원가분석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몇건이 안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행정을 시행할 부분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위원입니다. 91쪽, 제증명...... 제안이유에 보면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수입증대로 건전지방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보시면 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은 신규 285.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333.3% 거의 100%, 부동산분 사무소 설치신고는 333. 33%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일부 저항이 큰 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마다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가분석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해서 원가분석, 작년에 담당자 세외수입 수수료 연찬을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정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수수료 중에 원가에도 50% 못 미치는 게 5건인데요. 50%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인상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원가분석을 위해서 50% 미만 되는 인상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훈

한지훈의원

2005년도에 들어와서 현실화가 보이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현실화는 1998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그전에 원가분석할 때는 시민다수가 해당되는 것만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안하고 근래에 작년에 하던 게 하반기에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은 아니고 근래에 작년에 하반기에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50%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일률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서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추진했고 인근 시군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시ㆍ군간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다른 시ㆍ군에도 여기에 비슷하게 인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형평이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납득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동산 증개사무소 있지요? 급격히 오산에서 늘어났지요? 2002년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늘어나서 32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2000년 이전에는 몇 년이고 2000년 이후에는 몇 개입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03년, 2004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2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중개사무소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1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산에, 이런 것도 5년만에 원가분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5년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오산시를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올려야겠다고 하면 2001년도에는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80개소에서 200몇십개로 늘어난거에요. 2001년도부터 2년 사이에, 그러면 벌써 150개만 따진다고 해도 얼마가 됩니까? 금액이 크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대성

남대성의원

그런 문제에서 더 중점적으로 건수가 몇 건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연마다 원가분석을 해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세무과장 서현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