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완창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상호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는 문길만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관근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홍용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김기명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 조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의회 내에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셨고, 그리고 중원, 수정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두 의원이 냈던 성남시의회 날치기 산회 무효 소송 건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공개사과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소를 오늘부로 취하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전반기 의장단이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 전에 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임 의장단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사과의 말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과 화합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장
김기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는 토요 휴무제 및 이와 관련 연가일수 축소,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밀엄수 조항 등 행자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맞물려 행자부에서 시 본청의 1국 3과 증설과 아울러 혁신분권담당 기구정원 등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런 점 양해해 주십시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의 행정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다음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들어서 1차 때도 이 행정기구 바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 재선, 삼선 중진 의원들께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올려서도 전혀 그 상임위원회 의논 한 마디 없었고 단지 자치행정위원회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넘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이 부분을 의논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도시주택국 중에 주택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과는 성남시가 30년 역사와 더불어 지금 분당 또는 판교, 복정동 이런 데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주택과에 건축과에 있는 일부 계를 떼어다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인천직할시를 보십시오. 지금 과연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주택과 한 업무가지고도 지금까지 공동주택 실태 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및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 2, 3년마다 작성되는 장기수선계획서 검토 및 시정, 지적 검토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일부 있던 기능을 주택과에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10월 중에 행정기구 개편안이 또 있다 해서 제가 이것을 보류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기구 개편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올리는 일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하는데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100만 시민을 이끄는 성남시청의 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런 일을 또 한번 집행부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통과해주지 않아야만 나름대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치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이번에는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하고, 특히 의원 간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노력을 더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남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 받고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동안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김상현출석의원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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