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임찬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4월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 상정되는 11건의 안건은 지난 4월2일부터 4월6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경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118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서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지난 제1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특위에서 보류 조치되었던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으로서 오산시행정기구신설 및 정원의증원에관한사항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의 개편, 제증명 등, 수수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등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기금 및 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위원회 및 통ㆍ반 신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금번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분장사무 중 국가비상사태 총무계의 을지연습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적체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시무 시에는 통ㆍ반장의 임무 또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활동이 부진한 통ㆍ반장을 정비하는 방안의 검토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통ㆍ반장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통ㆍ반장의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무 시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매년 원가분석을 통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수료를 한꺼번에 인상하여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의거 구성으로 운영되는 토지평가운영시 개발이 진행 중인 우리시 여건에 감안하여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신중을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의거, 구성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을 철저히 하여 각종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특위 위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로 부의된 11건의 안건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오산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대원동장 엄천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