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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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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3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청명 한식을 지나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대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전면적인 예산 제도 변화에 따라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국고보조, 균특회계 등 상당부분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분권교부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우리 군의 국고보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세출 수요가 증가되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다양한 예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과 인건비 및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금년도 뜻하시는 일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신종대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의원

김종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우리 의성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 다른 어떤 의안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의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세밀하고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4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다루게 될 의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마재하 의원, 손무익 의원, 신준수 의원, 신훈식 의원, 이정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갑식 의원, 김종익 의원, 최영재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마재하 의원, 간사에 김갑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재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재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신종대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원만하게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손무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조용우 의원, 이재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용우 의원, 이재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13일까지 6일간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4월13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