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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57회 제7건설도시위원회1997-12-19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7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전 규정에 의해 시행했던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금정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을 '97년 7월 8일 안양시와 분리된 군포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지구가 종전에는 당동 및 금정지구 1개 지구에서 당동 제2지구, 당동지구, 대야지구 등 3개지구가 추가로 결정됨에 따라 총 4개 지구로 지구 명칭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의 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당동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2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시행인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2개의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포당동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군포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외에 당동 제2, 당정,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신규 3개 지구를 추가로 조례로 정하고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사업장별로 구분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의 확충 및 상·하수도의 보급, 토지이용률의 제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또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각각 분리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실무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3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같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조례는 어떻게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이 조례의 시효도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용시기는 조례부칙이나 이런 데 원래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조례에 시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동지구나 금정지구, 앞으로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목표년도가 2002년인데 조례에 시기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사업이 종료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종료가 되면 폐지를 시켜야죠.

방상익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가 자동 폐지된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아니, 저희가 그때…….

방상익위원

사업 종료와 동시에 그때 폐기를 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애당초 조례에는 그걸 못 박아서 할 필요는 없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종료에 대한 폐기를 한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완료돼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환지확정처분공고를 했을 때 1단계 완료된 걸로 보고 처분공고 후에 과보지역에 대한 정산이 끝나야 그 사업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공사, 일반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10년 가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산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조례는 그냥 조치하는 걸로 일반화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먼저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계속 존재하다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청산이 다 끝난 다음에…….

방상익위원

다섯 개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다 완료되는 시기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안에라도 완전히 다 청산까지 끝났다면 폐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 1개 시·군 단위에서 조례는 그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같이 폐지시키는 게 관례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여기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2조 4항에 보면 이 사업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일단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법의 준용은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받아가지고 환지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지개념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원남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사업을 하는 거죠? 매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지보상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토지의 감보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금정지구 315번지면 어느 일대를 얘기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금정도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현재 종료가 돼서 청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정 I. C…….

이원남위원

청산이 다 됐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청산중에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금정 I.C 옆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재영씨…….

이원남위원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이원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톤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당동지구하고 금정지구는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구는 전부 각각 구분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당동지구하고 금정지구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가 되면서 처음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6,800평입니다. 아주 소단위고 당동지구는 58,000평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크지 않은 두 개 지구가 거의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26일날 대야지구 지정한 것은 78,000평, 9월 25일날 당동2지구가 10만평, 당정지구가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38만평 규모가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특별회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타 지역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정지구하고 금정지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 것은 좀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답변하실 걸 보면 당정지구하고 금정지구는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특별히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동지구하고 금정지구 같은 경우 감보율이 차이가 나고 그럴텐데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각각의 지구에 별개로 투입이 되고 단지회계만 같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보율 환산이나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시행은 별도로…….

김주삼위원

회계장부만 따로 한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경우하고 분리하는 경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지금 현재 통합을 다 했을 때는 나중에 정산할 때 큰 문제가 있구요, 금정지구 같은 경우는…….

김주삼위원

청산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각 사업지구별로 투자된 돈을 다 뽑아내야 되고 또 정산할 때 사업비 가부조에 대한 정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 회계로,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1지구에서 6지구까지 통합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내지를 못 합니다. 그것이 1개년이나 2개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14년, 15년씩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투자됐던 모든 비용들을 빼내야 되는데 상당히 정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회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은 특별히 의미가 없거든요. 회계처리하는 방식이나 단위,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하는 사업체별 방법이랄지 그런 데 대한 차이인데 현재 우리는 당동지구와 금정지구만 통합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뚜렷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지구를 통합했을 경우의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분리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나머지 두 개 지구를 전부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전토지구획정리지구를 통합을 해서 회계를 운영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세입·세출 부분에서 이 사업은 그 당해 지구의 체비지를 매각해서 나오는 돈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회계장부가 하나로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회계 장부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이나 2003년 가면 어디에서 체비지 매각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도 구분이 명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기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오, 지금 이 조례에서 구분해서 운영하는 거랄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장부를 한 권으로 한다. 두 권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회계단위 방식을 한 개로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금정, 당동지구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하고 여타 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금정하고 당동지구는 회계단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실지 적다는 의미도 회계의 어떤 기법이나 그런 차이가 아니고 다만 땅이 작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사업의 규모도 작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가 작고 돈의 액수도 적고 그런데 회계처리라는 것은 돈의 액수가 많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그런데 당초에 당동구획정리사업하고 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당시에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했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현재는 당동지구하고 금정지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계속 통합해서 운영을 해왔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나 여타 이번에 새로 하는 곳이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3개 지구입니다.

김주삼위원

3개 지구를 통합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현재 당동하고 금정지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계장

3개 지구를 통합했을 때는 물론 세입이나 세출, 공사비 지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에 처음부터 발전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은 처음에 금정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6,300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조에 의해서 시행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군포시가 처음에 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한 것을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동지구도 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운영돼 있고 또 회계 자체를 묶어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정지구 자체는 사업규모가 너무 작고 나중에 생긴 당정지구가 크다 보니까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계에 관리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면 당연히 구분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금정지구가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같이 운영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거나 정산하거나 결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의 조례는 각 지구를 통합하거나 분리하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이 돼 있는 걸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각 지구별로 합산을 하든 분리를 하든 그건 회계편의상 한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특별하게 꼭 분리를 해야 된달지 통합해야 된달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편의상 금정지구하고 당동지구는 금정지구 먼저 했다가 당동지구 하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걸로.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지금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새로 3개 지구를 할 때는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인력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을 하든 현재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눠서 하든지 간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는 같이 운영하더라도 회계는 분리해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 당시 규모에 문제가 없고 사업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정지구하고 당동지구만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와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일부를 주차장법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주차장설치 유도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자동차와 배기량 800㏄ 미만 경자동차를 추가하고 장애자, 국가보훈단체, 생활보호대상 등 저소득 비영리법인도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에는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주차장 수탁료를 산정하던 것을 본 조례에 정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법 개정으로 의무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였고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대상이 종전에는 노외주차장만 해당됐으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도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구청장 및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에 있어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의 조철용 자동차와 800㏄ 미만의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에 장애자, 국가보훈단체, 생활보호대상 등 저소득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관리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타 시의 예를 비교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의 본인 결혼식으로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면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보철용이라는 게 뭡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보조기구를 통해서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권원혁위원

그러면 도움이 되도록 보조장치가 안 돼 있는 차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보조장치가 돼 있는 차를 얘기합니다.

권원혁위원

안 돼 있는 차는 혜택이 없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안 돼 있는 차는, 여기서 국가유공 보철용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보철용이 안 돼 있더라도 장애인 표시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표시가 돼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국가유공자 표시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차에 별도로,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부착하도록 돼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시에서 내줍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상이자, 그리고 보철용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다리 한쪽이 없는 분들은 오토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다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장치를 안 해요. 오토이기 때문에 한 발만 가지면 차를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보철용이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고 국가유공 상이자 이렇게만 해도 아마 충분히 이게 다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법령사항에 상이자라고 지정할 때는 등급이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손가락이 다쳤다거나 발가락이 다쳤다거나 그러한 단순한 상이자에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소한 특정 기관에서 보철용 마크가 있다든가 하는 표시가 차에 부착이 돼 있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권 위원님, 보철용 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손을 못 써가지고 오토뿐만 아니라 양 발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클러치 대용으로 손으로 할 수 있게끔도 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철용이라는 건 그런 전문용어를 넣게 돼 있어요. 그게 특수차가 나온다구요. 다양하게 나와요.

권원혁위원

아니,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다리 하나가 없어지면 그 보철을 다 했었거든요, 손으로 넣는 기어는. 그런데 지금은 다리 한쪽이 없어도 차가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장치를 안 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필히 돼 있는 차만 주차장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상이자로 해서 손 마디 하나 없는 그런 사람도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등급이 급수가 있어요. 그 이하 경미한 등급이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50% 감면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철용이라는 것은 여기 문구가 들어가면 실상 발 하나 없는 사람은 오토 가지고 아무 장치를 안 해놔도 되는데 보철용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완적으로 나온 것은 오토냐 스틱이냐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활동이 어렵고 부자연스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기능상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부적합하게 행동하는 분들한테 마음의 여유라도 좀 더 주자는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보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으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꼭 보철용이라고 하니까 상이자 중에서도 보철용 차량만 그걸 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이자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장애 정도를 일반장애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장애등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활동이 부자연스런 사람한테 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감면하고 감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감면은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고 감경은 일정 금액에서 양이나 금액을 줄이는 것을 감경이라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00㏄미만 차량도 주차요금을 종전에는 징수하던 것을 국가유공상이자와 소형차의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함, 이렇게 했거든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주차요금의 절반인 50%를 감면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감경하는 것 아닙니까? 50%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감경해주는 거지, 감면한다는 것은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난 어떤 문구가 맞는지 잘 몰라가지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경은 감면 안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800㏄미만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그런 걸로, 지금 글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다릅니다. 감면은 전체 금액 중에서 줄여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면은 아주 좀 줄여 준다든가 아주 면제해 준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감면이구요, 감경은 기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감경으로…….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상해자의 보철용자동차 및 배기량 800㏄미만의 차량도 주차요금을 종전에 징수하던 것을 국가유공상이자와 소형차의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는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800㏄는 감경토록 함 이렇게 쓰면 모르는데 800㏄까지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여기 문구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신구대조표 비교를 보니까 거기서는 800㏄미만 차량은 50% 감경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800㏄ 미만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50% 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자가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글귀가 위에 설명한 감면하고 여기 신구대조에 보면 여기에서는 감경이라고 했어요. 800㏄ 미만은 50%감경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800㏄가 아예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까, 감경해 주는 게 맞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은 천체금액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는다든가 일정비율을 면해 준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감경은 감면 안에 속해 있는 문구로 본 조례안의 문구를 그렇게이해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저도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800㏄미만 차량까지도 감면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그 뒤에 신구대비표에 보면 상이 보철차는 감면하는 게 당연한 거고 800㏄ 미만 차량은 감경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800㏄ 미만 차량은 감면이 맞는 거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 제1항은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2항은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800㏄는 감경의 대상이란 말씀이죠.

권원혁위원

여기 문구가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여쭤보는데 확실히 어떤 게 맞는 것인가, 50% 삭제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항에 있는 도로교통법 2조 16호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면이고 그 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차 그것도 감면이고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자동차 등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구대조표 2항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800㏄미만 자동차 등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50% 안에서 깎아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위에 문구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앞에 주요골자 란에서는 법조항 조문항을 따라왔기 때문에 감면으로 표현을 했고 내용에 가서 1항 2항에 가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주요 골자 그것만 딱 보면 '우리도 800㏄ 미만은 주차비를 안 내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뒤까지 봐야지 되는데 그 앞에서 틀리고 뒤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참고로 혹시 우리 시에서 차량10부제 이행자들의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나 그런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그런 발행계획도 없으시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 변화가 있을 때는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이조례에 보면 8조 2항이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20%를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아마 이건 과거에 사회 분위기가 차량함께타기 운동을 펼치면서 이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후속조치들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당장 조례개정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고 차량10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다는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타기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신설을 장애자, 국가보훈단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비영리법인도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자들이나 국가보훈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약 다 하고 그 사람들 일하고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조례를 이제 만들면 그 전에는 조례9조에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이 되겠네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9조의 위탁관리 항목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부분의 인용이 있었습니다만,

김주삼위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행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완....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9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현행 조문 몇 조에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어기고 시장이 행정을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의 풍부한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조례에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전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에 맞출 수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2항 표…….

김주삼위원

2항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표 부분에 보시면.

김주삼위원

2항 어디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기존 조례 제9조 2항.

김주삼위원

2항이 또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표에 보면…….

김주삼위원

표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입니까? 9조 2항입니까? 9조 2항이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지금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생략돼 있습니다만 지금.

김주삼위원

현행안에 그게 돼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한번 줘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2항에 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1항 1호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는 좀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갑자기 봐 가지고 정확하게 조례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러 이런 문구를 굳이 넣었습니까, 3항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비영리공익부분에 대한 해석사항에 하자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김주삼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비영리공익단체를 2항에다 넣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나중에라도 맞춰서 집어넣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조례를 사전에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조례개정을 하기 전이라는 의미는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장이 의회에 통보만 하고 지금 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항입니까? 수납관리자납부 산출기준을 신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점용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밑에 설명이 돼 있고 공시지가 기준하는 건 전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하고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점용면적하고 점용요율을 지수까지 넣는다고 그랬는데 점용요율이라는 게 뭡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일정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에서 정한 기준요율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법에 점용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군포시도로점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현재 공시지가로 일반 개인사업자들에게 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이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자단체에게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같은 요율로…….

김주삼위원

공시지가의 80% 할인입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사용료 산정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김주삼위원

공시지가 똑같은데,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똑같은 방법입니다.

김주삼위원

똑같은데,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다만 산정된 사용료에서의 감면을 저소득영세단체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면의 근거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 분들 감면해 주는 근거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전항이 9조에.

김주삼위원

9조 1에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갖다 줘 보실래요? 조례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9조의 제2항 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감면해 주는 근거가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운영상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금액, 그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이 지금 현재 감면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수탁료 산정액의 80%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80%를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0%만 받고 있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마다 매월 장부를 지급 받고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수지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지계산서를 받고 있는데 전부 흑자죠? 손해는 안 보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20%밖에 안 받는데도 어려워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금정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상당한 인력을 절감하면서 수지계산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은……

김주삼위원

전부 다 받고 계시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지계산서 다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감면요율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 기준대로 하고 나서도 또 다시 그분들은 감면을 해주실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면을 안 해줘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이 비율산정을 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다시 산정을 하고 재계약할 때, 지금 현재 계약은 어쩔 수 없고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재계약할 때 이 요율대로 산출기준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감면을 해줄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이거는 감면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별개가 아니고 지금 일반사업자도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보훈 단체나 각종 단체에 있는 분들도 위탁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도 똑 같은 요율을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요율을 적용받고 그렇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단체에 계신 분들은 또다시 이 요율적용에 이어서 다시 감면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감면요율을 적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하실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감면을 저소득영세단체에 해주는 데 있어서 현행 조례개정안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이 감면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방식에서의 수탁료 사용료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우리가 이분들 감면을 해주는 게 시장이 감면을 해주잖아요? 감면이 시장 마음대로 감면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80%감면을 해준 거 아니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은 공시지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산출기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현행 80%씩 감면을 해줬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이 조례 적용을 받는 분들 그 단체에 계신 분들도 감면을 해주실 거죠? 감면 안 할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저희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감면할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때도 감면기준이 현재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할 거죠? 기준이 없는데 뭘로 해요? 시장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감면 비율은 정해진 거에 준수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감면비율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감면비율이 정해진 데가 없잖아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떡하실 거예요? 조례에 지금 감면비율을 얼마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임의대로 80% 했는데 80%도 아무런 원칙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도 없고?

권순태위원장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중이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개가 되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위원장이 볼 때는 금방 될 거 같지 않으니까.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각 단체에서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80% 정도의 감면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의 수지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는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은 주로 하절기에 집중,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고 수질오염의 가중과 무분별한 물 낭비 등으로 수도시설의 확장 증설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수요량의 적정선 확보와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수도요금 체계는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쓰여진 물은 다시 정화해서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산출시 실제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징수함으로써 실제 급수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종전의 20m의 기본공사비 규정의 폐단을 개선하고 상수도계량기 구경별 시설분담금 내역에 32㎜를 신설,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재정적자 요인을 줄여가고 상수도기본요금 범위내 사용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사실상의 사용량별 요금을 납부토록 하는 단계별 요금체계로 개선하며 수도요금을 평균 9.5% 정도 인상조정하고 상수도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율 10∼65%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촉진 및 사용률을 높이고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1주택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은 사용자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감면토록 돼 있으나 사용자가 알고도 신청치 않은 사례가 많아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을 살펴본 바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수도요금 산정에 있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정하던 것을 구경별 요금과 단계별 톤당 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단계별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은 가정용 및 영업용의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1주택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에 의한 감면혜택도 신고가 아닌 직권으로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수도사업에 절약하려는 의지가 강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감면혜택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그 동안의 재정적 적자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돗물이용 시민의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평가되며 개정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요금등의 감면 40조에서 제2항에 나오는 감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의 해당하는 요금의 6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든가 업무용 기 기준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디에 기준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례준칙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준칙안에는 법이 몇% 범위라고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 지금 돼 있는 65%?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준용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감면하시는 최고한계가 범위가 65%다? 지금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똑같은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개정안 12조 2항 있지 않습니까? 현행은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인데 개정안에는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범위를 넓힌 게 아니라 정액제라고 해서 20m까지는 1m가 되든 15m가 되든 20m가 되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정안에는 실액으로 5m는 5m 돈만 받고 10m는 10m, 20m는 20m해서 실액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세입이 줄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현황의 지출비용하고 뭐가 다루다구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는 정액제라 그래서 20m까지는 공사비 금액이 같았습니다.

방상익위원

20까지는 같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액제라 그래가지고 5m하면 5m 값만 받고 10m만 10m 그걸 사실대로 받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건 지출비용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태까지는 20m 돈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80만원뿐이 안들 수가 있습니다. 그 20만원은 공기업에 남았었는데 사실 그대로 80만원만 받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것은 세입이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출비용하고 비용하고 어떻게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냐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라 하는 것은 20m의 기본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20m 기본경비 외에 들어가는 것은 설비를 계산해서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라는 것은 위항 1항에서 제한한 사항을 다 포함한 공사비가 규정된 공사비입니다. 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에 더해서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액제로 했다는 얘기는 현행 1조에서 나온 금액이 지정된 금액 이게 실제 5m를 했으면 5m를 한 금액을 규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2조 1항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시 납부금액의 한계로 한다 그랬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게 정액제 금액입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정액제 금액인데 20m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 나열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포함돼 있잖아요? 도로복구비라든가 수도계량기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출비용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출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에 지출비용은 20m……

방상익위원

그건 정액비용이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 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위에서 "이것저것만 받아라."하고 딱 잘랐습니다. 계획급수지역내 간선배관 및 수용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현재 기존 관로해서 연결이 되는 관이 7m라면 7m에 들어가는 배관 또 인입공사 여기에 대해서만 죽 설명한 사항을 포함해서 받도록 돼 있단 말씀이죠. 그것 이외에 별도로 전주를 옮긴다든지 다른 가스관을 옮긴다든지 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걸 가산해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비용은 실비를 가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개정 전의 현행은 20m에 대한 정액제라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실비로 계산한다는 내용하고 개정해서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한다 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후단에 있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 정의되는 말로 말을 바꾸었을 뿐이지 계산한다면 계산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 것이거든요. 가산한다면 먼저 낸 것에 플러스한다는 얘기가 되고…….

방상익위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지출비용하고 그 비용자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한 내용은 아니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어원을 수정했을 뿐입니다.

방상익위원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지금 40쪽 7항에 보면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 개인이 이것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에서는 검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사업주체가 되니까…….

김영숙위원

그래서 명칭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