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119회 제3총무위원회2006-04-12

이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2005년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만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대학에서 관련분야 교수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3조,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위원회는 그다지 운영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소위원회 구성은 계약 실무 위원 중에서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의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심의 및 자문회의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민참여 공사감독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공사 감독이라 함은 저희들이 관에서 명령하는 공사감독 이외에 주민대표자를 선발해서 하는데 주로 리동에 리장이나 주민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는 8가지인데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바항에 보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기준은 제13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사항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를 정한 것은 주민참여 감독자들의 할 일입니다. 할 일로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하고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기가 저희들이 도로 하나 확장포장하는데 60일일 경우에 60일 동안 주민참여 감독자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공정 부분만, 특히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만 하지 이 감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에 준하는 2만원의 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을 활용하는데는 건설과, 도시과,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 같으면, 60일 공기 같으면 주요 공정은 10일 이내가 됩니다. 터파기 하고 이럴 때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감독자로 임명된 사람하고 군하고 수의가 되어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실 소규모는 과장님 리동에 명예감독관이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법 32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모법 32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32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첫 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제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밖에 지방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현재 자체 전자입찰을 해도 그 제한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이 조례안을 만들라는 세칙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도 사주고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안 해도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대로 입찰 상환금액의 업자 제한이 다 되어 있고 부실업자 제한이 되어 있고 공사감독을 기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읍면 공사는 읍면 명예감독관이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물품이나 용역 같으면 5억 이상이고 시설공사는 30억 이상은 필히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공사일수록 일반 행정기관하고 업자가 담합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담합할 수도 없고 전부 입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명시하는데 의의 가 있다고 보고…….

신훈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5억 이상만 이 회의를 부칠 계획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역은 5억 이상, 공사는 30억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앞에 5개 항은 처음에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하면 되겠네요? 이런 규정을 지키라고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업자는 경상북도 내 단종 및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거기 신용불량자나 부실업자는 건설협회에서 통보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재무관이, 경리관이 제외시키라는 회의록 하나만 하면 되고, 1년에 그 회의 하나만 하면 되고, 5억 이상 건만 심의위원회를 하면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의견은 지금 모든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 거의 다 인데 이 조례안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안이 도에서 내려왔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김명회위원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안을 조금 개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만드는데 지금현재 만드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한 후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현재 촉박하게 이 안을 가타부타하지 말고 유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경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김명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금년도 1월1일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빠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본청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유보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명회위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제가 김명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모든 조례안이 위원들도 숙지를 하고 이해한 후에 전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데 꼭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에 준칙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군 행정의 절차상 문제로, 또 공사의 완급을 기하는데는 좋은 안이 맞는데 경비성 경비가 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사에 신뢰도나 성실도는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례안이 주민들로부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업자들로 볼 때는 좀 불이익이 올 확률이 있는 겁니다. 불이익은 정상적으로 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지금까지 공사들이 행정의 감시감독만 받았지 주민들로부터는 감시감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3,000만원 이상 군청 발주 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공사 감독자를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공사의 성실성은 더 안 낫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례안의 제정에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김명회 위원님이나 신훈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자를 주민 대표로 하는데 읍면은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이면 읍면은 해당이 없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가음면이면 가음면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 대표 감독자를 읍면마다 하나씩 두게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음 현리에 5,000만원 짜리 도로포장 공사를 했을 경우에 현리 리장이 주민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장이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할 때마다 감독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매 공사할 때마다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 사람을 1년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매 공사마다 1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데 원래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로 해놓았는 데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전문 파트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구태어 15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소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 당시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조례에서 빼버리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할 때는 30억 짜리 이상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30억 이상에 필요한 것은 주민감독관하고 틀리니까 전문가부터, 예를 들어서 문화재 분야 사람은 빠지고 교량 같으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준수위원

위에서 법상으로 하라고 하면 도리가 있겠습니까만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주로 말씀하신 것이 5억 이상 30억 이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가 보면 3,000만원 이상은 감독이 있으면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현재 이 김명회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류보다는 오늘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토론하는 내용 중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유보안을 철회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회위원

예, 이제 방금 저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 조례안을 만들 때, 성문화시킬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이정현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제1조부터 4쪽 제3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이 없으면 축조심사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12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합시다.

이재경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4쪽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쪽 제7조부터 제6쪽 제11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제12조부터 제8쪽 제17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재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1일부터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네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취득, 처분 및 용도 폐지시 대장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을 시키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5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납기준은 50만원 초과 3월 이내에 2회 분납을 하도록 하고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을 하도록 하고 200만원 초과부분은 9월 이내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40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므로 여기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 없이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전부다 자구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조례를 위원님들 제정해 주시면 이것은 시행령이 건설교통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관리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해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수의매각규정과 폐천부지는 6,600㎡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981년4월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을 기존의 7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완화했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납부 금액에 따라 3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처분법이 지금현재 농지는 1만㎡까지 폐천부지는 6,000㎡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실 경작자와 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폐천부지나 공유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수십년간 붙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군이 공개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는 배려차원에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저희들 위원들이 많은 농가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많습니다. 이 안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훈식위원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하지 말고 좀 보류합시다.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 농가에 시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을 오히려 축소, 삭제해 버리면 반드시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 토론하실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했는데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 '다' 부분에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정함 해서 괄호 열고 안 제40조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뒷부분에 17페이지에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상세한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 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 상세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시간도 상당히 지연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40조 1항 1호에 보시면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 이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300㎡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1항 2호에 보시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전국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이 시달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의성 지역 같으면 제40조 규정에 보면 1번에 의성 지역으로 봐서는 500㎡ 이하라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쪽 제4조부터 제3쪽 제5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쪽 제6조부터 제4쪽 제11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쪽 제12조부터 제6쪽 제17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제18조부터 제7쪽 제23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쪽 제24조부터 제15쪽 제37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쪽 제38조부터 제17쪽 제40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쪽 제41조부터 제22쪽 제61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쪽 제62조부터 제23쪽 제68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심사하신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전환되고 동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주요내용에 첫째 물품운용관이 전에는 실과장이 안 하고 재무과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증품의 취득 시 경상북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불우이웃돕기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전부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아니고 기증품을 받더라도 경상북도에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를 받도록 조례안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물품의 범위는 지난번에는 주요물품이라 함은 A는 되고 B는 안 되고 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만 이 주요물품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물품이 아니더라도 기증품이라면 모든 것은 경상북도의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과 시행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관리 직무에 관한 사항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증품 취득절차를 정하고, 관리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관리관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운용관은 재무과장이 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화물적내 내용이 2㎡ 미만의 자동차, 이것은 무슨 자동차냐 하면 무소 픽업이나 코란도 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 자동차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입니다. 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입니다. 그 내용은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록 기한을 국가균형 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한 삭제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5년12월31일부터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고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소액 지방세는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에다가 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소액지방세 하는 것은 우리 군은 5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은 소득할 주민세 수정 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법인세하고 주민세는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 주민세할을 수정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합니다.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 조정입니다. 이것은 안 제27조의 3과 제90조에 되어 있는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말 납기로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에는 7월말 납기하고 12월말 납기로 두 번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번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매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보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매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조정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담배 갑당 지방세는 현재 765원에서 961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방세로 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도시계획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수정 신고 대상에 납세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및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말을 납기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으로 조문개정 및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폐지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에 보면 수정신고, 생략,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같음, 생략과 현행과 같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1항에 7조 수정신고,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명회위원

보통 신고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 뿐만 아니라 죽 내려오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수정신고, 괄호 닫고 1, 생략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개정안에 대해서 제7조 수정신고 괄호 닫고 1,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는데 현행이 어떤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조례안과 수정 조례안에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수정 신고 생략한 것은 이전에…….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것만 앞에 나타내서 표시를 해주고…….

김명회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행보다 이전의 조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아니지요.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개정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생략해 놓았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하도록 국회에서부터 명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아무 변동이 없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1하는 내용이 있어야 생략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현행 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나타내 주고 개정되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현행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이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김명회위원

글쎄요. 그것은 개정안은 생략했는 데는 전자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생략한 것과 내용이 같다면 그 전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지…….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례안 개정할 때…….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볼 때 7조 수정신고 1, 생략, 현행 1이 생략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결과적으로 현행과 같음은 생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이 뭐냐하는 거지요.

이재경위원장

전 내용을 알고 싶으면 시간 관계상 어차피 전 내용은 차제에 과장님하고 직접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 관련 업무 수요증가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그 내용은 의성군 공무원의 총수입니다. 정원의 총수가 798명에서 802명, 4명이 증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명이 증되고 본청에 276명에서 280명으로 증되는 겁니다. 직급별로는 연구사 증 1명, 6급 중에 1명은 현원에서 행정 플러스 지적입니다. 이것은 민원과에 되고 또 7급은 현재 행정 7급 또는 학예연구사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전문직인 학예연구사로 하게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9급 증 2명은 현원 67명에서 69명이 되는데 2명은 민원과에 행정 플러스 지적이 1명되고 사회과에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3조, 103조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기준에 관한 규정 21조, 21조는 공무원의 총수는 집행기관, 의회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됩니다만 정부의 8.31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관련 업무 수요증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권에 대한 확대에 따라 읍면의 자율권 확대로 도지사 승인권 폐지로 부면장 제도를 지금현재는 우리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민원과 및 사회과 일부 업무가 신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조례는 직급별로 총 숫자를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직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규정은 실과소 내용을 배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민원과 및 사회과에 일부 업무를 신설한다. 그러면 실과소 사무를 분장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민원과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토지종합 정보망 시스템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민원과에서 합니다. 지적민원 담당 내에서 업무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에서는 보육계획수립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보육료 지원, 여성복지 담당 내에서 업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읍면장제를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17조인데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부면장제인데 도지사 승인 후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798명에서 802명으로 증 4명과 6급 및 7급 각1명, 9급 2명을 증하였으며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관련 업무 수요 증가 및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읍면의 자율권 확대와 도지사 승인권 폐지로 부읍면장제도를 조례에 반영 시행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중, 여기 내용이 지금 따옴표가 배열이 옳게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되었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6급에 총계가…….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따옴표가 옳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한참 봐도 헷갈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줘야 옳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읍면 직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동산 조치법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되는데 읍면에 각기 티오가 다 맞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필요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어떤 한시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에 직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읍면에는 공히 똑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천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증원을 한 명 시켜줘야 하는데 안 되어서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재경위원장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읍면에 산업계가 할 역할이 쌀 전업농 문제, 보조 문제로 인해서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 돌아오느냐 하면 업무과다, 왜 증원을 안 시켜주느냐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저희들 면으로 봐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 문제가 더 선결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40명 좀 넘게 결원이 있는데 올해 55, 56명 정도를 신규채용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든지 5∼6%는 결원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읍면에는 현재 두 명, 제일 많은 데는 세 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곳에 유효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제일 문제가 이번에 조례나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저 혼자 사실 읍면의 직원을 안 빼오려고 싸웁니다. 각 실과에서는 자꾸 읍면에서 차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도 읍면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노력보다도 제가 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헤아리셔 가지고, 물론 필요한데 증원을 하지만 그 분야에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실과에 설치' 해놓고 1, 생략, 그 뒤에는 1, 현행과 같음, 물론 생략했으니까 현행과 같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뭐를 어떻게 되었는데 현행과 같다는 것은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신설하는 란이 있지요? 현행에 신설로 되어 있고 사실상 신설은 개정안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하는 것이 신설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옆에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 앞에다가 개정란에다가 신설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현행해 놓고 신설이고 그 뒤에 개정안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추경예산안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