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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5-05-11

백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찬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위원님과 간사에 백대현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1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백대현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03분

임찬섭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백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의원

백대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19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12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ㆍ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림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부의장

백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백대현 의원님외 두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대현의원, 조문환의원, 김진원의원, 임찬섭의원, 남대성의원, 한지훈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찬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18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통합과세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감면확대,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구하며 건축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부터 149㎡의 공동주택 및 매입,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부터 85㎡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25%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농업소득세 과세가 5년간 중단됨에 따라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업소득세 면제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해서 1항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되었던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종합토지세의 문구를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1조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서 일부내용이 변경되었고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를 보시면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서도 역시 15페이지 변경이 되었고 16페이지 보시면 3호에서 전용면적 85㎡ 에 대한 임대목적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역시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의 감면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농지 관련 세를 5년간 과세중단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7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보면 시장경비에 관한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이 되어서 18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같은 내용은 시장농지법시행 문구만 달라지고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의 공문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이 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2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던 은계동 7-24번지를 공공시설타운 부지 내의 오산시종합홍보관의 건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확보를 위해 은계동과 두곡동에 경로당 신축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따라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취득대상은 토지2건과 건물2건으로 모두 4건으로 가액은 9억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종합홍보관 조성부지는 은계동 7-24번지 727㎡이며 추정가액은 4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의 경우 토지는 두곡동 121-3번지, 2,479㎡를 약 2억500만원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은 두곡동 경로당 165㎡와 은계동 경로당 165㎡를 각각 1억5천만원을 예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은계동의 경로당은 시유지의 부지에 건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는 총괄계획이 되겠고 69페이지 보시면 추가취득이 토지2건과 건물 2건으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이하 70페이지부터 83페이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8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는 오산시종합홍보관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로 3-12호는 시도6호선이 되겠으며 투마트까지 가는 문화예술회관 역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나타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모여야 되겠고 우측에 도로변에 따라서 삼보컴퓨터가 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시설타운 부지로 편입코자 하였으나 건물 등이 있어서 용지보상에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대로 확장계획에 따라서 철거되면 관련사업에 의해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오산시종합홍보관 부지가 6월말까지 확보되어야만 지방국토관리청에서의 사업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도 등본 상에 나타난 것으로 대지가 7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두곡동 경로당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의 위치도를 나타내고 있고 두곡정미소 인접 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122-3의 다-2,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계동의 경로당건립부지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은계동 어린이 공원이 있고 다시 인접해서 39-2 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39-2는 92㎡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과 연접해서 이번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에서 보시면 주변의 지적도가 있습니다. 39-6번지가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찬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방재정과 공익재산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7페이지, 의안번호 제4-219호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신 고밀도 기기를 도입하여 국민기초수급생활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일반시민을 고밀도검사를 확대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시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골밀도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을 제3조에 따라 기준숫자를 적용하고 비적용대상은 골밀도 검사 1회당 6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제8조2항에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추가대상자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하도록 안제16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8조2항 골밀도검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을 제3조 규정에 따라 기준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별표 4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한다.로 정하였고, 제1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항에 '가'호부터 '마'호에 따라 개별 법률대상자를 보험금부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드린 이하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부의장

다음은 마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4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등, 세 건으로서 지방세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오산시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골밀도 검사기를 구입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조례에 추가 하려는 사항과 공공시설타운 부지 매입 및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으로서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지방세제가 개편되는 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즉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무료 골밀도 검사의 범위를 당초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서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골밀도 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의 검사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공시설 타운 및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의 신축에 따라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입력]

임찬섭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대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461억2,200만원이 증액된 2,628억2,5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3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서 4,34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 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예산심의 시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 운용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6억3,100만원의 전출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 설명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후 집행부에서는 전출금 편성 산출내역을 사전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 전액 삭감 편성된 신춘 음악회, 학교 순회 공연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학교 등 외부기관ㆍ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최근 우리 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SOC사업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사업시행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동시에 예산안이 편성되는 사례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세입의 정확한 근거에 의한 추계 등,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부의장

백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61억5,495만원, 특별회계 966억7,044만3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 2,628억2,539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인 이정렬 부시장이 출장 중이시므로 강신성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찬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11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열과 성을 기울여 심의해주시고 의결해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지역사회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부의안건을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찬섭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 김홍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