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0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3-04-23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북 핵문제등으로 국제정세가 혼돈을 거듭하는 요즘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시발이 102회 임시회였다면 금번 103회 임시회는 구정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보다 나은 안을 도출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오늘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품선별사업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동구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쪽 재활용품선별사업 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유성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유성 어디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유성에 푸른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곳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것이 거기로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데는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기 보다 거기는 음식물류를 퇴비화 하는데 그 곳으로 들어갑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주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각 민간업체에 푸른환경에 7톤, 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7톤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60톤 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나머지 45톤은 쓰레기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쓰레기장으로 매립됩니다.

임용길위원

매립이 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보다도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양의 비례를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 19.2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19.8톤, 음식점이 21톤으로 음식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주 목적이 음식점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안 받아 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개발공사에서 받는 부분이, 매립되는 부분은 별도로, 그래서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톤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시에서 100톤짜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톤이 그쪽으로 가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나 자체처리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체처리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체는 축사나 이런 데에서 가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료용으로 가져 간다는 얘기인데 그 양이 몇 톤이 되는지 몇백그램이 되는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가져 간다는데 얼마나 가져 갑니까? 가축사료로 가져 가는 양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축산 농가에서 가져 가는 것이 작년에는 6톤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어디 근교 사람들이 많이 가져 갑니까? 그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거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고요. 푸른환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무엇을 합니까? 비료를 만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푸른환경에서는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사료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언젠가는 동구에도 직영을 하든지 무엇인가 결단이 나야 될 거예요. 가격도 들쑥날쑥해서 거기에서 올리면 올리는대로 줘야 되고 업자한테 관공서가 질질 끌려다녀야 될 동구의 현실이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떠한 대책방안도 없어요? 나머지에 대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60톤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글쎄, 업자에게 주고 가축사료로 보내고 푸른환경에 보내고 도시개발공사에 보내고 어떻게 그냥 숫자상으로는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동구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영원한 계획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구에도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가 하나 생기던지 안 생기면 동구청에서 직영을 하던지 이러한 무엇이 대책이 나와야지 여기에다 7톤, 저기에다 7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 가요. 여름에는 하수구에다 다 버리다시피 해요. 한 두집이 아니예요. 냄새는 나고 하루만 지나면 음식물 폐기물이 썪기 때문에,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동구청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재활용품선별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수거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선별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현재까지 잘 해 나왔는데,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예. 다음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0조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축되는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인데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않고 신축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소급을 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신축하는 데에다 의무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용수거용기가 어떤 형태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음식물만 넣을 수 있게 뚜껑이 있는 것으로 해서 딱 덮으면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는 이런 용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물기도 빠져야 되고, 지금 수거용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세대이상 아파트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만약 이것을 쓰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과태로 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파트나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을 지으면 준공검사시에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안하면 저희가 협의를 하던지 해서 준공 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황인호위원

용량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20세대 이상이면 20세대에 걸맞는 용기의 용량이 있을 것이고 50세대는 거기에 걸맞는… 정화조 용량의 차이가 있듯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0세대 기준해서 120리터,

황인호위원

30세대 마다 120리터, 60세대이면 240리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0리터짜리 2개,

황인호위원

제7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거기에 신설로서 다만 적용하지 않는, 제외하는데 주류 전문점 같은 데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류전문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70평 정도에 해당되는 70평 이하, 200제곱미터 이하의 커피나 주류전문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커피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기 어렵지만 주류전문점 같은 데는 안주없이 술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음식물을 조리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리를 않고 포장된 것을 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조리를 하면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고 조리를 하지 않고 제품화된 것을 판매하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거기는 저희가 다녀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황인호위원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겠는데 객석이 있는 주류전문점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주류전문점이 있겠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리를 하면 제외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음식물 조리하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칙안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세분화 시켜서 예외 전문점 같은 것도 명기해 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례를 개정해야 다음에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에다만 올려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조례상에서부터 주류전문점이 포함 되어 있으면 주류전문점은 당연히 음식류가 조리될 수 있는 것으로 다들 알 수 있겠는데 형평성 문제로 볼 때 나중에 적용을 할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면적이 200평당미터 넘어가면 제외를 안 시키고 그 안에 것만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전문점만 제외시키고 그것도 거기에서 조리 판매를 하면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결국 커피 주류등 전문점이 조리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주류전문점 중에서 조리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이라고 했는데 조리 판매를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됩니까? 이 주류전문점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은 음식물을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음식점처럼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곳은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200제곱미터 넘는 데는 조리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정도 되면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물론 아주 소규모 빼놓고서는 200제곱미터 기준 자체가 상당히 큰 것이예요, 사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도 준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겠끔 200제곱미터라는 것이 내려와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준칙이나 이런 것들도 지침이나 지금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주류 판매 전문점이 조리 판매하는 것을 하지 않는 영업에 주류전문점이 해당된다고 지금 여기에 써 있단말이예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준칙자체도 잘못되어 있지요. '주류' 이것은 빼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시비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냥 제품화 된 것만을 파는 데는 배출양이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켜 줄려고 하는 것이지,

황인호위원

어떤 곳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류판매라고 보면 안주 같은 것도 제품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데가 있고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곳은 제외시킬 수 없고 제품화 된 것을 갖다가 조리를 않고서 주는 것은 200제곱미터까지는 감량화사업장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이 여기에서 조리 판매라고 했지 엄격히 얘기한다고 하면 포장을 해서 안주 삼아서 먹든 조리를 해서 먹든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스턴트로 갖다 먹든 조리를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 때문에 문제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인스턴트를 쓰면 쓰레기양이 적고 조리를 하면 쓰레기가 많다는 그런 식으로 가정 삼아서 어떤 법규를 만들면 안되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제 가 보면,

황인호위원

쓰레기 자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주류전문점 같은 데는 국장께서 약주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인스턴트로 안주 삼아서 먹는 데가 몇군데나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리 판매를 하면 의무사업장에 포함을 시켜야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 문구를 잘 보세요.「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주류전문점」이라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리판매를 하지 않는,

황인호위원

커피전문점은 해당이 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않는 데는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는 데는 의무사업장에 제외를 시키지 못 한다는 그런 문구입니다.

황인호위원

커피전문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주류전문점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국장께서 굳이 이 내용을 똑같이 커피전문점하고 같이 음식물 폐기물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오해를 불러낼 수 있는 주류전문점을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대다수가 빠질 수가 있지요. 이런 문구는 준칙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업체가 특히나 업소 업종 중에서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칫하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문구상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한다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 문구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에서 '영업에 해당하는' 이 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주류전문점도 그런 조리판매 이것을 하지 않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문구에 대해서는, 문구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약 이렇게 애매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제외하는 업소로 더 명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검토를 저희가 해서 거기에 맞도록,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주류전문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커피전문점은 해당이 되는데 주류전문점이 조리를 하지 않고도 주류전문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리판매를 하면 제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제외 업소에 대한 명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요, 이런 문구로 한다면. 시행규칙에서 다루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규칙을 만들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요. 문구상에 변경을 하고 하는 문제는 토의 시간을 거쳐서 서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원만한 문구를 찾아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재활용품선별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요원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선별장까지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선별을 해 가지고 팔아서 수익금 납부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현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들이 수거를 잘못했을 때 주민의 여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탁계약서상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지금도 환경관리요원을 그쪽에서 쓰다가 보니까 청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 여론이 없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단 전체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상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각 구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관리요원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어제도 계속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투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번복되는 얘기지만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민간인들이 제대로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래서 나는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현재에는 불법쓰레기 가져 오는 부분도 구청 산하에 청소요원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버리는 것도 가져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을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고 안 가져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재활용품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재활용이 아니었을 때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반쓰레기 얘기하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일반쓰레기도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반쓰레기는 지금도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요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을 시켜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민간위탁 시키면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도 가져가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갖다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 산하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그래도 그 쓰레기를 치워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것을 안 치울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얘기예요. 재활용품에다가 같이 섞어서 쌓아놉니다. 섞어서 쌓아 놓으니까 지금 현재도 골라서 남겨 놓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현재 그 위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는 그 자체를 골라서 가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때는 그것을 언제 치우느냐 이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있는 차량도 재활용품 선별을 하기위해서 12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우리 청소원도 재활용품에 섞여 있으니까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재활용품만 들고 가고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또 갖다 쌓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업체를 민간위탁을 줄 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해서 집어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끔 문구를 집어 넣어서 계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업체와 계약을 맺든지 할 때 일부분 조금씩 들어있는 것은 그냥 수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갔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약상에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선별창고에 있는 동구 청소인력이 현재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한 22명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운반 수집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운반이 16명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청소 인력을 재활용품 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도의 뜻도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쪽에서 수거를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하고 그 부분을 우리 동구의 청소인력으로 썼을 때하고 예산이 어느 비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탁 부분을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계산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이 안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손실이 있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우리 청소용역을 쓰는 것보다 민간위탁 주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요원은 순수하게 청소하는 쪽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재활용품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뺏기는 쪽으로 생각을…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그것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지금 그 인력 플러스해 가지고 얼마 어디까지 예산을 세워서 그 근사치에 가장 적게 쓰는 사람으로 입찰을 하겠지요. 그것도 앞으로 계산을 안 해 놓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 일부분 줄 때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용역을 줘서 원가산출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줘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주는 것이 문제가 우리 인력 용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듯이 이것도 하나의 용역회사가 생기는 식이나 똑같은 것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산더미처럼 커서 매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 점 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에 용역결과를 보고서 수탁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 위탁을 주는 것은 내년 4월부터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가서 완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진행이 되고요.

황인호위원

내년 4월에 꼭 하라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계획이야 그것은 왔다 갔다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두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과연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적정하게 재활용품 수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산상에 또 차액이 현재 부분위탁과 완전위탁 간에 차액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 이런 두가지 문제가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수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여부를 받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용역을 의회에서 얼마든지 인정을 해서 용역을 결정을 해 주면 용역비를 받아서 그 결과 검토를 통해서 수탁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도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동의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용역검토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수탁여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용역은 뒷전 아니예요? 만약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 의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 해 준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거꾸로 된 것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용역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탁이든지 결정을 하면 되고 지금은 동의안만 해서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놓는 것이지 이것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서는 바로 위탁을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예산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습니까, 선별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취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전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 촉진등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민간위탁 결정을 해 줬으면 여기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용역이 9월달에 나온 결과가 민간위탁에 폐해가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그때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된 것을 철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서,

황인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그것을 위탁 주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굳이 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한다고 하면 용역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사전 심의자료예요, 하나의.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거기에서 부터 하나씩 차근 차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받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 산출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선은 동의를 못받으면 용역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9월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가부를 그 당시에 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을 봐야 되고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때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추진… 현재 위탁을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용역비도 사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전문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서 동의안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 추진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의안번호 65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66번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쪽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앞으로 상인들이 달을 때 제5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것을 달을 수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제5조에 보면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이 나야지만 이것을 달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그 업무대행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신고를 받을 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5∼6층 건물에 돌출간판으로 해서 달았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것이 낙하됐을 때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내용이죠?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받은 허가조건에 맞춰서 달았었는데 이제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필한 자에게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 업체에게 이관되겠네요. 말하자면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를 대비해서 그 해당업체의 안전도필증을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회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오거리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관리계획변경안이 누차에 걸쳐서 올라왔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러번 변경안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지에도 가서 거기에서도 자문을 받아 봤고 회의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전시 부분하고 교육장이 좀 없다, 전시 부분은 좀 좁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단의 자문에 의해서 추가로 증축하려는 평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짓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층만 짓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2층을 짓는다고 했다가 이번에 변경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가정 살림을 이끌어 가면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용역회사에 맡겨서 완전하게 실시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해서야 일 처리를 하겠냐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줬는데 같은 의견입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자문회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줘 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나중에 가서 조금 필요해서 증축하는 것보다 처음에 할 때 공간들을 확보하는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면적을 좀 늘리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번이 네 번째에요, 변경안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을 이끌어 가더라도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니 이것이 되겠냐 이거에요. 국장님이 가정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고 또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결이 된다면 이 다음에 또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안 또 올라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의회가 유치원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냐 이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 년이나 됐으면 괜찮아요. 6∼7개월 사이에 네 번째 올라오는 거에요, 이 변경안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하셔야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여러번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2001년도 제92회 정례회때부터 3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15억이라는 사업예산을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건축물을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상태를,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말을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엄연하게 설계변경이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돌립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지난번 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1층, 2층만 짓는다고 했거든요. 애초 처음에는 증축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축으로 가서 1층, 2층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3층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맞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설계변경되는 이유는 방금 우리 박태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으로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5억의 사업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도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8억 8천만원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5억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제가 몇 일 전 신문을 보니까 각 구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시책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동구가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지금 건축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을 증축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서 그것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5억 예산에다가 이 건축부분 변경하는데 예산이 또 증액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회사가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시관을 지향해 가지고 자연환경학습에 따른 교육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자연생태관을 짓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자연생태관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겠으나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전시관의 전시물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시물 확보는 전시부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수집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이것 가지고 건축부분부터,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부분부터 하는데 지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자, 지난번에 3차 변경안에 대해서 15억을 의회 승인 받을 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추후 사후 관리에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달콤하게 말씀이 있어서 그때 당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지하1층과 지상3층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자문단과 용역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올리는 안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하부분은 기계실이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계실은 그렇고 전시관의 전시물의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냐는 말씀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기네들이 확보해 준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 해서 설치 전시까지,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업하는 업체라고 그러면 시설하는 업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부분이 따로 있고 전시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억 2,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대청댐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데 대청댐 주변 지역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10% 정도만 부담을 하면 그 나머지 것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다가 전면에서 좌측을 보게 되면 국유림이 있는데 그 국유림을 확보해서 자연생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 형식으로 꾸려 나가보자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여러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 부분은 도시국에서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쪽에서 계속 추진해서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전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달랑 자연생태박물관 하나만 가지고서는 모양새가 좀 우스운 경우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러번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같이 테마형식으로 이벤트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자연생태박물관을 더 증축하는 것인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액수는 결정된 것은 없고 대청댐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지역개발정비사업, 주변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되는 부분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는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추진하는 작년부터 잘 해 나왔는데 지금 대청호 주변 끝에 청남대가 개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청남대를 가기 위해서 섰다가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생태관의 면모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태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거리가 되어야 돼요. 하루 학생들이 와서 가족과 같이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이고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현재 대청호에 살고 있는 어패류라든가 모든 것을 그 안에다가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동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 밑에 내려가보면 도로 바로 옆에 물이 괴고 빠지고 하는 곳이 수자원개발공사 땅이라는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곳에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깨끗한 물을 유입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더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도시국과 잘 상의해서 영림소 땅 그 근방에 표고라든가 모든 것을 전시해서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테마공원이 되지 않으면 청남대 구경가는데 쉬었다 가는 곳밖에 안돼요. 윤곽을 크게 잡고 생각을 하셔야지 작게 잡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적극 권유를 해서 당신들이 못쓰는 땅이고 쓰지 않지 않느냐, 물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여기를 개조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거기도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대청댐 안에 살고 있는 어패류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임용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루거리가 되지 않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수자원개발공사 땅인 도로 바로 위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도 거기에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시를 하도록 우리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의 생태관을 가운데에 놓고 밑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 저쪽에서는 영림소 이렇게 해서 3개가 하나의 테마공원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연구를 잘해서 해 보시고 수자원개발공사에도 전문팀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받아 보고 해 가지고 잘 해 놔야지 잘못해 놓으면 빈 집 지어놓고 외양간 지키는 꼴이 될테니까요. 그렇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청호 자연생태관 자문위원으로서 먼저번 현장에서 설명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야외온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야외온실이 획일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야외온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 것을 없애고 또 차후 관리 문제에서도 비용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야외온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여러 자문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이 또 올라왔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야외온실은 안하는 쪽으로,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몇 군데를 가 보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좋은데 계속 관리가 어렵고 식물도 똑같은 식물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야외온실 부분만. 그래서,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부분하고 야외온실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미가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제외시켰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뒷편에 산림청 국유림 문제인데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하고의 협의내용이나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면적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생태박물관만 가지고서는 흡입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거기에 국유림이 36만평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요. 그래서 일단 2∼3만평이라도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같이 나무하고 생태박물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생태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거기에 조그만한 돌(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 놔 가지고 산림체험현장같은 것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아 봤더니 거기에서는 권한이 없고 결국 또 공주에 있는 중부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금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장하는 데가 대전시하고 충청남·북도를 하는데 그 3개 지역에 2억을 배분해서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태박물관의 계획에 대한 조감도까지 가지고 가고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억을 전부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산불방지기간이라고 해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식목일이 끝난 후에 한번 다시 부여하고 중부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현장 답사를 전부 해 가지고 일단 한 2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적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같이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으로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적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심사숙고하게 받아 들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자연생태관이 건립이 됐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토비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중앙시장내에 화장실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수리도 하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케이트 설치한 생선골목에 있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과거에 일괄적으로 중앙시장내 이쪽으로 다 한 것으로 아는데요, 화장실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부 정비하고 신축한 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온 고객이나 시장 상인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조금 가까운 곳에 중간 중간에 있어야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생선골목에는 저 안에 자치회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앴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생선 팔고 하는 그 안에 그 전에 들어가 보니까 있던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없고 자유도매시장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케이트 씌워준 골목에 또 화장실을 지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케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조금 안배를,

임용길위원

지역별로는 작년까지 중앙시장내 화장실을 다 해 줬는데요. 도매시장이고 어디고 다 해 줬는데 이제 또 화장실을 또 한다고 하면… 그 안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지원센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먹자골목 지나서 그 다음 골목입니다.

임용길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봐요. 자기네들이 이쪽 건물, 도매시장하고 살아있는 붕어나 미꾸라지 팔고 하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건물자체 허가를 냈을 때 화장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죠. 그 많은 상인들이 어디에서 대소변을 봐요?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전에 명성카메라라고 있었는데 그 지하에 한 2평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쓰지는 못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한 저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인데 대소변 못보게 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에 그쪽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국비 4억, 시비 1억 2천만원, 구비 1억 2천만원, 민간자본 1억 6천만원 해서 8억을 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비만 지금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구비가 안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민간자본 1억 6천만원은 그 분들이 합의한 부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의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억 6천만원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억 천만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1억 천만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민간자본이 5천만원인데 이것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민간부담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라고 쓰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민간이라고해서 1억 6천만원을 올려놓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공적인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1억 천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주민 부담을 20%를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로같은 것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에 주민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해 가지고 별도로 1억 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이 서류를 올린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민간이라고 여기에 씁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민간이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분들이 화장실 건립하라고 1억 6천만원씩 내 놓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묻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래서 시에다가 별도로 얘기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뒷산의 극기훈련장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요즘같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기부채납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본 위원도 기부채납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기부채납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세종씨라는 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세종씨요. 그러면 기부채납 토지가 필지 전체입니까, 부분채납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1번지라는 모번지에서,
석락

송석락간사

10-1번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모번지에서 10-11번지로 분할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0-1번지에서 기부채납부분 32,562평방미터를 분할했다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소유주 이세종씨의 임야, 토지가 이 부근에 또다른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10-1번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가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외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0-1번지 전체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0만평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20만평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32,562평방미터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850평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0,000평 정도인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19만평이라는 토지가 인근에 있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어떤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조건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반대급부적인 조건은 없고 당초에 그분이 저희 수련관 부지를 기부를 하신 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원 수련관 부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물 확보라든가 설치를 할 대상 토지가 없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그분하고 상의를 거친 결과 흔쾌히 승낙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 가지고 소유주를 찾아가서 부탁한 사항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반대급부는 없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개축부분을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안이니만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는 업무추진으로 구민 모두가 바라는 동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