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도까지는 도 단위로 순환수렵장이 설정·운영되었으나 2002년도부터는 야생조수 보호와 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 수렵장으로 변경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도 본 군이 수렵장으로 계획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을 의성군 일원으로 하는데 수렵 면적은 현재 의성군 산림면적 8만ha 중 약 한 70%인 5만4,000ha에 대해서 수렵장으로 지금 계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렵장에서 야생동물 등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의 수렵승인 등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수렵장의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수렵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는 시가지, 인가주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 또한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제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렵안내원 및 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에 업무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부터 도 순환 수렵제가 시군 수렵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수렵장을 설정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을 의성군 일원으로 하여 권역별로 4년에 1회 순환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의 수렵승인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수렵장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금액을 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제한 사항과 수렵안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거에도 이런 우리 지역에 도별로 수렵허가가 났잖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갑식위원
의성군에 통계수치로 1년 연간 포획했는 숫자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근간에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예상 인원이 한 500명 내지 600명 엽사들이 모이는데 500명 내지 600명은 우리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갑식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피해가 심각함에도 군에서는, 타 단체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보상 조례도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생조수 보호도 해야 되지만 농작물 피해는 더 심각하거든요. 당장 농촌에서는 멧돼지가 내려오면 농작물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뒤지는데 잘 운영 해가지고 멧돼지 포획도, 우리 수렵장 수입도 올릴 겸 또 농작물 피해도 줄이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농작물 피해 집단민원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수렵장 운영을 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때그때 바로 포획허가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 목적이 야생조류나 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도 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토론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위치 및 구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리사무소, 제5조 수렵승인 등, 제6조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8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10조 수렵야생동물의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수렵 야생동물의 신고, 제12조 수렵안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제14조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안전관리, 제16조 수렵업무의 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사무의 위임, 제1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9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