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3-04-23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가 대지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제한을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재정운영상황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든지 이런 조항을 걸어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면 스스로 해석한다는 뜻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스스로 해석이 가능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하는 것을 저희들 구청 스스로 공개해서 재정운영을 저해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걸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정을 할려고 하는 주민공개대상, 이 항목은 전부다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해석해서 이것은 공개를 안해도 되겠다고 한 것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씀이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조항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으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부를 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입니다. 2조를 보면 현행법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고 아주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30일 이내라는 것이 개정안에는 빠져 있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사실은 천재지변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공개시기를 좀 달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에 해석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지금 현행법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를 일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6개월쯤 지나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결산에 대한 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하반기에 사실은 12월말쯤이나 가서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지간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초쯤 되어서 결산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빠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현행법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사항중에서도 현행법이 오히려 더 적법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의 경우에는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하고요. 전년도 결산은 상반기중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나면 그것도 역시 30일 이내에 결산에 관한 부분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는 상하반기로만 구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결후에 30일후,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관련된 사항도 의회승인후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조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재정운영상황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년중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이 부분이 실장이 지적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까지는 상당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하는 사유가 무조건 불가피한 사유로 다 맞추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안 중에서 조문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이 문구만 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런 세부조항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눠 놓자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주민공개회수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에도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현행법으로는 30일 이내에 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도 30일 이내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된 관련된 사항, 어차피 결산은 하반기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승인후 30일, 결산과 관련된 것도 의회 승인후 30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을 제정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의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구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개정을 안하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들어갑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5조 4항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만 삭제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2조를 봅시다. 현행“재정운영상황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를 개정안에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개정안이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현행법의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법이 더 조례상의 목적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재정운영상황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상·하반기로 조례상은 나누고, 시행규칙에 가서…

김가진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만들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규칙에는 이런 규정이 삽입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삽입됩니다. 한번 불러 드릴까요?

김가진위원

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정할려고 하는 시행규칙안 2조에 “주민공개시기”라고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당해연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 의결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전년도 결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 승인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며,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재정관련공개는 인수받은 후 15일이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제정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행조례상으로 봐서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개기한을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하고 전연 관계없이 구청장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조례에 공개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개정조례안에 현재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상반기와 하반기의 구체적인 날짜를 규칙에 30일 이내로 제정할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하고자 하는 30일 이내라는 시한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제정하고자 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 의결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 문구를 그대로 개정조례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규칙이 넣어 놨을 뿐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우영위원장

관계가 없다면 의회의 심의를 받는 조례안에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김가진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규칙제정안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조례안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에는 상·하반기로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자세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을 주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의 심의과정에 빼 놓은 것을 위임도 안해 줬는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아까 김가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공개시한을 명시한 이유가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이고 법령이고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5조 4항을 보면 현행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입장에서 보면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개할 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주민에게 공개해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지시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가 맞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5조 4항의 조항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이 조항을 걸어서 공개를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알리지 않는 그런 독소조항은 폐지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삭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삭제를 하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공개 안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까지 안 한 일은 없지만 이번에 그런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8조 3항에 보면 주요물품의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것을 전년도 주요물품의 현재액을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당해연도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전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만 거론되어 있는데 주요물품의 현재액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이지 전년도 현재액을 알아서 뭐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결산한 그 사항을 논하는 것이고요. 안 3조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연도 공유재산이나 주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은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익년도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산때에 주요물품의 증감내용이나 현재액을 공개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증감부분은 물론 예산과 연계해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결산을 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수치의 정확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법 제 118조 3항에서 얘기하는 재정운영의 공개라는 근본취지가 주민들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위해서 당해연도의 현재 물품의 주요물품이 무엇 무엇인데 그 가액으로 따져서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 끝내놓고 결산한 다음에 주민이 알아서 뭘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법을 해석할 때는 항시 문구해석보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산관계는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승인을 받은 후에 30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물품의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나면 주민이 알 필요가 없어요. 1년 전 것을 알아서 뭐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품 내지는 재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품중에서 가액 1억 이상이라든지 2억 이상이라든지 주요물품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몇만원, 몇십만원짜리 까지는 다 공개를 못해도 주요물품에 대한 것은 예산과정에서 같이 공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예산편성과 동시에 주요물품 현재액을 작성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집행한 이후에 결산을 한 현재액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익년도의 예산집행을 위한 측정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같이 물품의 현재액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법취지가… 이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몇 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1년후에 전년도에 10대 있었다, 10대가 있는데 가격이 천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재물조사를 하면 폐기도 해야 되고, 매각도 해야 되고, 수시로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물조사만 2년에 한번씩 하고요.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재물조사를 하면 주요물품의 현재액이 나오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재물조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여름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여름인데 12월달까지 자료가 안 나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것도 어차피 전년도…

성우영위원장

재물조사는 현재 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지, 왜 전년도 것을 조사합니까? 전년도 것을 어떻게 재물조사를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6월경, 상반기중에 재물조사를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반기에 공개를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기법상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법을 문구해석만 하지 마시고 입법취지라든지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재물조사하는 과정에서 숫자만 따집니까?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숫자와 가격을 따집니다. 현재로써는 취득가격으로.

김가진위원

취득가격만 따지는 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지난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재물조사하는 과정에 구입년도만 따지다 보니까 내일 모레 폐차될 것도 엄연하게 매입년도 가격으로 서있단 말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일 모레 돈 들여서 폐차할 것도 매입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상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시범운영이 되면 다른 구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범적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 하는 것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전국의 한 두군데에서…

김가진위원

행자부하고 관계없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김가진위원

아니, 행자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가 스스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항목에. 그것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꾼다는 말씀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기왕에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을 환수할 수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미 수행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지가 되면 그것은 보조금을 줬더라도 나머지 잔여부분은 환수를 시켜야지 정당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전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 그 위하고 구분이 안맞는 거잖아요. 그 위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라고 해서 거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가 취소를 안하고 수행된 것, 수행됐으면 보조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나가서 수행하고 있다가 중간에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됐다고 해서 환수를 하신단 말씀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기왕에 쓴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위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왕에 수행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위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밑의 문구를 보면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위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전 조문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래, 위 문구가 안 맞아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의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수행이 끝난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규칙에 보조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미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양반들이 썼을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체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네요. 같은 맥락인데 이미 수행된 부분은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문맥은 같은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 착오를 안 때 부터는 취소를 한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사업변경이 있거나 할 때는 사업변경을 해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거나 중지할 때는 환수를 해야 되고요. 이미 수행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취소할 수 없다, 환수할 수 없다, 그런 맥락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취소할 수 없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현행 10조에 보면 사업이 변경됐을 시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은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취소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물량이 변경되거나 할 때만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현행도 그 사업자체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내용을 보고받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보조금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 조항의 문항에서 사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경됐을 때만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내내 그 내용이 똑같은 것 아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사업 이외에 사정이 어떤 것이냐,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다른 사유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사업보다는 사정이 포괄적으로 넓은 내용인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해 주고, 변경하고 회수하는 부분이 폭넓게 이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보조사업을 해준 그런 업무도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다, 그래서 다만 보조사업에 변경이 있을 때, 그때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을 괜히 심의하는 것 같아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넓게 보는 것이 낫지, 꼭 사업변경이라는 것으로 문맥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도 너무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것은 구에서 이 조항을 걸어서 안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만 보조금을 변경하고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애매한 개정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30세에서 25세로 낮춘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을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시키는 취지에서 연령을 낮췄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뜻은 좋은 뜻인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서 25세된 사람중에는 통장할 사람이 없어요. 25살이면 한참 돈벌어서 살림해야 되는 나이로 통장할려고 시간도 많이 뺐기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통장할 사람은 없고, 아파트에서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더러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이면 그래도 통에서 대표 아닙니까. 읍면동에서는 이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장은 품위도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장이 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료값도 다 정리하고, 물론 여기 도시하고는 틀립니다만 이장이 그만큼 상당히 하는 일도 많고 품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 갖춰야 한단 말예요. 여기 도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요. 아파트에서는 혹시 25세이상 대상자가 있어서 통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 어른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잘 따라주겠느냐는 얘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도 문제가 있어요. 반장은 모르겠지만 통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만 가지고 젊은층한테 확대한다는 뜻은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죠. 안 맞으면 그런 취지보다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년층들의 참여율이 인구의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저조하고, 젊은 세대들의 연령 분포로 봤을 때 상당히 사회적인 진취성이라든가 역할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통장의 역할이 권위나 품위의 역할인데, 사실 지금 통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민의 신망과 덕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하느냐, 뛰어 주느냐, 이러한 데에도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통장을 하면 새마을사업할 때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등 통장 명칭만 갖고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한달에 두 번씩 회의가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 많이 뺏긴단 말예요. 그런데 25살 먹어 가지고 통장회의에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25살이면 자기 직장을 다 가지고 있을텐데 제대로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층의 참여확대라고 해서 내용은 좋은데 실질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도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장이야 젊은층이 통장으로 위촉은 안되겠습니다만 변화되는 환경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고, 또 주민들중에 신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젊은 층에 있을 때는 점증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령을 하한으로 책정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본위원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하향한다고 해서 30세 이하 25세 이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결론은 없을 것입니다. 대상을 넓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입장도 되고, 고위 공무원도 젊은 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일단 제의합니다. 그래서 상한선도 이번에 만들자, 꼭 하한선을 25세로 개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한선, 70세, 80세, 90세까지도 과연 통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한선을 한 60세로 이번 개정에 같이 포함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하한연령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상한연령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동안 상한연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60세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자원관계, 또 동네의 역할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 95년도에 상한연령이 폐지됐습니다. 동구 제42회 정기회의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 96년도 1월 13일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남녀차별조항이 있었는데 차별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관내에서도 4개 구청은 상한연령제를 두지 않고, 지금 현재 대덕구만 60세로 상한연령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개정할 바에는 25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상한연령을 두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희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60세로 상한선을 정했을 경우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저희같은 농촌동에는 제일 젊은 사람이 60세인 동네가 많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제시한 의견도 좋은데 농촌지역은 상한선을 없앴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한선을 정해 놓았을때 어느 지역은 상한선을 없애고 어느 지역은 상한선을 둔다고 하면 우리 조례의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단서조항을 달면 안되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상한선 관계에 대해서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95년도에 개정되어서 96년도에 이것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된지가 불과 9년밖에 안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농촌지역에서 60세이하로 한다고 하면 통장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동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상한선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현재 60세이상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119명입니다. 119명인데 대청동은 현재 8명이고, 산내동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밝힌대로 대청동이나 산내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숙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대로 30세를 25세로 내리고자 하는 실익이 주민차원에서, 또 한가지는 행정관리차원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익이라는 것은 행정참여 연령층을 더 확대하면서 통장 자원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행정관리측면에서 순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25세로 낮췄을 때 주민생활에서 얻어지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주민생활에서 얻어지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매체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익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총무국장의 답변은 달관적이고 탁상적인 공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속에서 25세 되는 통장이 지금 현황에 보면 한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30세이하도 한사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과연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통장의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또 행정시책이 주민속에 침투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활동량이 넓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앞으로 점점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속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여건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론조사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환경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젊은층들이 주거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과정을 하는 측면에서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장연령별 현황을 보면 4월 1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5세부터 30세까지가 동구 전체에서 한사람, 31세부터 35세까지가 8명, 36세부터 40세까지가 24명, 41세부터 45세까지가 61명, 46세부터 50세까지가 81명, 51세부터 55세까지가 86명, 56세부터 60세까지가 83명, 61세부터 65세까지가 88명, 66세부터 70세까지가 28명, 70세 이상이 세사람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대로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31세부터 35세까지의 통장이 8명밖에 없다는 증거는 지금 얘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많은 66세나 70세 이상보다는 31세나 35세, 젊은층에 더 많은 임용을 했어야 옳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5세로 하향을 한다고 해도 일시에 젊은층들이 위촉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연령층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타시도의 사례도 보니까 연령층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젊은층의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점증적으로 통단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가 지금 현재 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확대하자는 것 밖에는 별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경조성하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역에서 대개 어떤 분들이 통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직업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직업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통장들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뿐만 아니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중에 통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5세라고 하면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데 이런 젊은층들이 통장으로 임명된다면, 통장은 지역에서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 주도 행사에 동원이 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월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각종 유인물을 지역에 직접 돌리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어 있는데 이 통장직을 25세라면 이제 막 군대 제대해서 자영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나이로 대개 직장을 다닐텐데 그런 연령층이 맡았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자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별 의미없는 조례개정을 할려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발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자원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 발상자체는 누가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발상은 저희 실무진에서 각 구청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또 변화되는 주거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수시로 바꿔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대때 통장연령의 상한선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으로 잘라 가지고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서 사실 몇 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바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수시로 바꿔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조례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가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포도 보니까 25세부터 30세까지는 하나이고, 거의다 50세, 60세 이상인데 25살짜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분위기도 안 맞아요. 혹시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뛰쳐 나가거나 끝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통하지도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회의를 하다가 그냥 나가 버릴 수도 있고, 토론을 하다가 그냥 중단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분위기만 깨 가지고 통장들 화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뜻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김가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생각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조례를 꼭 바꿔 가지고 내용만 허울좋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합니다. 단, 제가 환경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거기의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계층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여성자원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0세이상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간 거기에서라도 어떠한 적임자가 없을 때는 연령이 적은 한두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서 25세가 통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고.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방금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날 발표된 인감증명 시행령하고 대통령령 17867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28페이지에 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나왔는데 20조가 다시 신설된 것입니다. 보험공제등의 가입인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이 신설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인감사고 문제 때문에 우리 동구가 1억 3천만원을 변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보험가입을 안해도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 본인이 이런 실책만 안하면 이 보험을 들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실책을 대비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책을 안하도록 우선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그런 인감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자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보완됐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인감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보완을 했고, 그 동안에도 사실 우리 직원들은 성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보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하나의 환경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개의 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자인감증명을 떼는데 그런 허점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은 그것이 없다고 하지만 전국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분을 속이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고 하면 주민등록과 위조한 것을 공무원들이 신분을 확실히 확인한다고 해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가진위원

전자인감 떼는 것은 용도가 특별한 것 이외의 것만 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은 전자인감증명을 안 떼어 주지 않습니까? 무차별로 다 떼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 인감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죠. 전자인감증명 떼는 것은 무슨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안 떼어 주잖아요? 이 이외의 것만 떼어 주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용도를 기록하고 다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나 자료를 보세요. 다 떼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와서 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게 됩니다. 전자인감증명을. 용도까지 삽입을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용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 떼어 줍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내 기억으로는 아닌데요. 또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이 보험을 듦으로 해서 당해 공무원이 내가 실책을 저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인감을 떼어 주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따르지 않습니까. 당해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될 수 있다, 긴장을 하지 않고 해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관계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최고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계가 뒤따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 변상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미만 것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당해공무원의 책임한계도 그렇거니와 정신적으로 해이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좀 실책을 저질러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렇더라도 신분상의 제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분상의 제재라면 지난번 92년도에 용운동에서 인감증명사고가 났을 때 1억 3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변상해 주고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징계는 받았고 구상권만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해 공무원은 징계도 안 받고 바로 대전시로 갔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도 없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글쎄 구상권은 제가…

김가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왜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우리 구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열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들의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굳이 보험까지 가입을 시켜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보면 보험을 안 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돈을 들여 가면서 대비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그 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이 없을 때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보험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이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자체는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자체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려서 보험회사에 구상권이 안 들어 가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마 약관에 있을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관계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전 같으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안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당해 공무원이 잘못이 없을 때는… 판단을 하겠죠. 당해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따져서 아마 구상권이 들어갈 거예요.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1억원 이하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해 준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당해 공무원 책임없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인감을 뗄 수 있는 곳이 21개동이죠? 동구 관내가.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1억에 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억만 가입이 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1인당 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액은 소요액이 300만원이 되면,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저는 액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21개동에서 예를 들어 가정해서 말씀드려서 산내동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산내동에서 1억을 변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1억을 변상해야 되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1개동이기 때문에 21억이 다 가입이 되느냐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1억이 가입이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1억이 전부 들어가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5조 2항에 보면 1억이 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거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인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별도로 더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민원인 상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급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험수당이 없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1억만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안되고, 21억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21억은 확실히 맞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얘기한대로 보험회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믿기 때문에 21억은 포괄적인 계약이 아니라 인감사고 1인당, 사고 1건당, 1억을 최대한도로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1개동에서 몇건이 나든지간에 1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1억씩 보상을 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년에 소멸성이죠? 공제로 한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1년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서 공제증권을 떼어 오는 것, 그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것이 3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약 300만원이 추정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억 변상하는데,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를 총체적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까? 직위포괄이라는 것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한사람 앞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소멸성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꼭 소멸성으로 해야만 되나요? 적립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적립식으로 했을때는 보험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300만원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보장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적립보장성으로 하면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적립형으로는 개발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적립형에 보장과 병행이 된다면 만기시에 보험금을 우리가 다시 탈 수가 있으니까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보장성 관계로 했을때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것은 포괄적 보장성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성 적립을 해 가지고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실무진측에서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일단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방법은 잘 연구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적립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성으로 하면 그 금액을 매년 치러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적립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2002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은 작년도 11월달에 벌써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서 심의를 받았죠? 174만원인가 얼마를 받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법도 개정되기 전에 사전예측을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6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충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세원으로 해 가지고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신문에 나 가지고 인감증명 발급담당자의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도에 그 예산을 일부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내려왔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심사후에 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이 조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례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면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오늘 점심식사 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인감담당한 공무원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잘 했는데 보험회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간 소멸성으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결탁을 했느냐,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 따질 것입니다. 따져서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테고, 다 못하고 고의성이 있고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한테, 또는 구청장한테 청구소송을 할테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심의하면서 앞으로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의 경각심을 촉구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 조례가 만약에 심사가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한건의 사고도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각심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있기 전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보험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긴장감이 해이된다든가 공무원으로써 본분을 이탈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유료노인시설에는 과세를 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감면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유료노인복지시설요. 거기는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감면해 준다고 바꾸는 것 아니냐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감면을 해 줬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유료노인은 감면해 주고, 무료노인시설은 감면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간사

바꿔서 됐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료노인은 과세를 하고 그냥 무료노인은 과세를 안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노인복지시설은 과세를 안한다고 했는데, 바꿔서 했었다는 그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이번에 통할적으로 감면을 한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업무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