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김명회 의원 외 세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8월4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의성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8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별 위원 정수를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서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4월4일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회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2, 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한 규정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 구분 없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안 제10조 '일비의 지급 규정 중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일비 액수를 종전 회기수당과 같은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김명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김명회 의원 외 세 명이 발의하신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8월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의성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8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별 위원 정수를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 9명에서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8명에서 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5대 의회부터 적용되는 조례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26조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의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4월4일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회기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월정수당지급, 1,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2, 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1 중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한 규정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 구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국내여비 일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문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성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안 제10조 일비의 지급 규정 중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일비 액수를 종전 회기수당과 같이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종전의 회기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