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6-04-14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과 의장이 제의한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하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7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345억원보다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0억4,000만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27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6,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 그리고 세외수입,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시행을 위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였고 추가요인이 있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 부담금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지 않았는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법령, 조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을 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되었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의성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외 두 건에 1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한우농가 왕겨지원비 외 세 건 사업에 1억5,500만원을 증액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여섯 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의성 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성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경상북도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8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한 의원 정수조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4월4일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회기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월정수당지급 1,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2, 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1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ㆍ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한 규정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 구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국내여비 일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여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안 제10조 일비의 지급 규정 중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일비의 액수를 종전 회기수당과 같이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회기수당 상당액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세 건의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과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마을 대표성이 있거나 해당 공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참여시켜 부실공사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며, 임대 주택법, 지방세법, 도시계획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말을 납기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으로 조문개정 및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관리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하고,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981년4월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을 기존의 7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완화했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금액에 따라 3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재정·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정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8.31부동산 대책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6급 및 7급 각1명, 9급 2명으로 총 4명을 증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관련업무 수요증가 및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이 확대되고 도지사의 승인권이 폐지되어 부읍면장 제도를 조례에 반영 시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2006년4월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4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부터 도 순환 수렵제가 시군 수렵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수렵장을 설정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의 수렵승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사용료 납부방법, 수렵의 제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2,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 추천 2명으로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자격으로는 손무익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원상호간 협의한 바 있으며, 의성군수 추천 인사로는 이대희 전 의성군 새마을과장과 이종원 전 의성군의회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손무익 의원, 이대희씨, 이종원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손무익 의원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간 메말랐던 대지가 엊그제 내린 비로 해갈이 되고 산불걱정도 조금 덜게 되어 아주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준비와 지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농민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열성을 보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