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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12-0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5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이명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제출 안건인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0건과 위원발의 조례안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민자 유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민자 유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민간투자 위원회 있잖아요. 그건 그냥 폐지해 치우지 통합은 뭔 통합이여 없애버리면 되지 쓰지 못하는 걸 갖다가 통합을 시키면 이 기능을 갖다가 운영하겠다는 건지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통합을 하면 임원들이 이리로 통합이 되는 거 아니요. 그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왜 여기다갖다 집어넣어. 그대로 운영해가면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은 뭐 하러 사람숫자만 자꾸 늘리나 이런 이야기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민자유치사업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까짓것 안 되는 사람까지 쓰나 안 쓰나 그런가 안 되면 그냥 발라 놔두면 되지 여기다갖다가 뭐 하러 이 사람 할 때마다 오면 하다못해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원을 통합하는 거 아니요? 기능을 통합하면 다 그 사람 이 사람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다한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재정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구성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95년도에 제정을 해서 한 번도 안건이 없었으니까 기능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제 알아듣겠는데 재정위원회임원이 이것도 다 통합해서 자기네가 한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예, 이런 안건이 발생했을 때.

이명자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이것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현조리에서 공사설계 용역이 나와 있죠. 제4호에 그런데 그 공사설계용역은 건설 통신 전기 등 과 같은 공사 설계용역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사설계 용역 관련정의가 빠진 이유가 뭔지 왜 이게 빠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공사 5조의 심의대상에서 보면 3호에 보면 사업집행 용역에서 공사는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김광직위원

그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에서 빠져있으니까 이게 저는 혹시 종합기술용역에 포함이 되서 이걸 그냥 뺀 건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맞는 지 여쭤보는 거구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종합기술 용역에 개별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 여기서 제외하고

김광직위원

개별법어디에요? 그럼? 어느 개별법? 그 부분은 다 따로 따로 다 각각의 개별법? 분야별로 다 달라서? 그럼 차라리 이걸 넣는 게 안 나은 가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연구정의부분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조례보다 조금 저거한 것 같은 데 회의사실 보면 서울시 안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정책의 수립이나 개발사업자문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 된 연구용역 및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그게 더 조금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여하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회기능이 지금강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좀 약화된 느낌이 드는 게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조항이 현 조례 에서는 제4조 기능 제1호 에 잘 정의가 되어있었는데 지금 페이지 41페이지 조치사항에서 1-7연구용역과제의 사전실무검토강화에서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등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검토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제일 뒷장에 페이지 40페이지 그게 뭐냐면 용역과제 관련해 갖고 말하자면 조치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지침처럼 내려온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지금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사 내용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과업지시서가 빠져있다고 그런데 저번 현조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능에 보면 2호에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용역사업비로 되어있죠?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비용에 관한 문제지 그 위에 있는 게 과제선정 및 심사에 관한 문제고 그것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서 자체가 거기 과업의 범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용역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업의 목적범위 내용 과업의 수행에 따른 일반지침 세부지침 공정표 성과폼이 다 포함되어서 과업지시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검사는 안하고 비용에 대한 검토만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꼴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반드시 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외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민의견도 과업 지시할 때 제대로 반영 되면 결과물에 대한 충돌이 없어질 텐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현존해서 제시되어있는 것을 오히려 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3호에 보면 용역사업비하고 내사해 가지고 과업 지시서 포함 이렇게

김광직위원

그것은 비용에 관한 문제지 위에 과제선정하고 과업지시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왜 뺐냐는 얘기에요 제대로 되어있는 부분을 빼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거고. 그다음에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호에 보면 용역사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게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군수 위원장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고, 저는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다른 조례랑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거고, 그다음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보면 1, 2, 3항이 들어 가있고 4항이 없잖아요. 4항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4항에 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넣어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전부개정안 이니까. 왜냐하면 그 공통경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용역비를 의결을 안거치고 쓰는 예들이 있다고 해서 개선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풀 사업비에 세부사업계획서와 명세서를 제출할 것 그걸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시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용역과제심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집행부가 안하고 외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굳이 부군수가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그 위원장을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을 말하자면 민간전문가를 한다든지 방안은 없는지 다른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현 조례에서는 당 현직의원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안전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재무과장으로 바뀐 것이 왜 그런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6조 구성의 3항 3호에 보면 현 조례에 없는 사회단체임원이 뭐냐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도 사회단체임원중에 물론 전문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사회단체 임원분들이 이런 학술적인 것을 판단한다거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회단체 없던 거를 또 갖다 집어넣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뒤에?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일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1페이지에 조치사항에서 보면 의견청취건도 현존에 있는 것을 왜 뺏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을 왜 빼 버리냐고 의견청취는 제안한내용인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의견 청취 건은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직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잘못 봤나 하고 몇 번을 봤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직위원

아니 없어요. 조항을 보세요. 조별로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 응? 11조4항에 어디 있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페이지수가 이게 틀려가지고....

김광직위원

따로 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안에 보면.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11조 4항 16페이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4항에 보면.

김광직위원

거기 있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항목이 빠져있어서 몇 번을 봐서 안에 숨어있어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튼간 에 지금 뒤에 보면 부실용역 관련 입찰제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용역과제통합발주방안 용역결과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위한 외부 평가 위원도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 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안 검토)

이명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께 하나 좀 여쭤 보려고. 군수소속 단양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하고 군수소속 단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용어가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단양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명칭이고 단양군에 단양군땡땡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고 또는 단양군 소속땡땡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두가지중에서 안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요 또 단양군이나 군수소속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법률에 관한

김광직위원

네 알아들었는데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위원회의 기능 소속감이나 의미를 담아서 위원회의 결정이

김광직위원

하여간 특정하겠다는 거지요? 실장님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긴급지원의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제3조에 정한 내용인데요. 지금말씀하신대로 1항부터 10항까지가 이렇게 1호부터 10호까지 가 정하고 있는데 요 사실상인제 여기서 보면 긴급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망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없는 경우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보충하기 위해서 10호에는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명시는 되어있지만 위계사항의 규정이 그래도 혹시 여기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다른 것이 있을 까봐 보충적인 호를

김광직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다른 거하고 달리 긴급제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항 같아서 근대 다른 조항은 우리가 포괄적 위임이 아니냐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뜻을 여쭤본 것 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조례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특혜성 있는 것을 한다면 이 조항이 굉장히 오염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위기가정에게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히려 이런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김광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빈집정비지원 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빈집정비지원 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위원 입니다. 과장님 빈집정비하고 관련 되서는 대개 보면 생활주변의 환경이 저해돼서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건의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의는 해놨는데 지원 대상 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익성 현재에 유해하거나 생활 주변 환경 저해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 지원 대상에 넣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규정한 1, 2, 3항외에는 안되잖아요.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 다 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2조에 정의에 있는 부분을 3조에서 다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오영탁위원

정의는 그렇게 해놨지만은 빈집정비에서 정의는 해놨지만은 실제지원 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지원 빈집 철거하는 거 해줄 수 없잖아요 지원 대상에 없으면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게 해야지 생활주변에 그런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우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근대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좀 괜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철거를 안 해서 아주 미관을 진짜 찌푸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마을에도 좀 있고 도로가에 방치하는 사태란 말이에요. 그걸 우선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니. 1년 이상을 거주했니 안했니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다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이 말했듯이 경관이나 공익에 의해서 우선적으로는 못 붙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고려를... 전문위원님 그거한번 추가 검토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우리 김광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두 분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지원 대상에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보장에 따라서 수급자 차상위자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돈 투자해서 안하는 것을 막고 어려운 사람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규정을
규정 제2호에는 보면 제안이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1호는 1호대로 해석이 되고 2호는 2호대로 해석이 되면 포괄적으로 다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으로 포괄적으로 열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제2호에 제1호에 근거하여 1년 이상 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견해구요.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빈집 정비절차에 따르면 빈집철거를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 정당한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 공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앞에 조문하고?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빈집정비

김광직위원

제가 1호에 만약에 근거조항을 넣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공탁이나 어쨌거나 관련되어 했다고 치고 비용추계서에는 이 돈을 또 빠져 있네요? 보상비? 이것은 뭐 특별한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가요? 아니 5천만원이 안돼서 그런 게 지급으로 보면 보상비가 들어가면 5천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 갈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한 열채 스무 채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말씀하셨던 상황 중에서 공익성 현저한 상황이나 미관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대상을 호로 구분을 해서 넣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 좀 또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김광직위원

그게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법령에 근거는 없고요.

김광직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예를 들어서 공익성 보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경관법이나 다른 법에는 있으니까요

김광직위원

아니 글쎄 그럼 안하고 버티면 해주겠다는 뜻하고 똑같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거 지원대상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호하고 2호를

김광직위원

아니 글쎄64조...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1호하고 2호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호 부분은 일단은 주민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2호같은 경우에는 1호와는 별개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별개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하고 저희들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농어촌 정비법부분에서는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놨는데 지금저희들 빈집정비지원조례는 지원을 위한 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사업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제 64조에 갈음한다 저번처럼 잘해놓은 방식으로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왜 풀어놨어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빈집에 대해서만 한 가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에 따른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이라고 해봤는데 아니 차상위계층 인데도 자기가 살면은 빈집이 될 수가 없잖아. 차상위계층 이라는 사람이 집을 또 따로 두고 따로 있는가?

천동춘위원

그 잘사는 사람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야 말하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빈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이사가갖고 있는 것하고 말하자면 빈집이라 해갖고 자기가 못산다고 빈집이 아니잖아? 그건 경우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법에 사실 이 밑에 바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2년 동안 빈집이 되어 있거나 3년이 지났거나 이런 것은 정비가 좋지만 이것은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빈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말이 조금 다른 데 차상위 계층이 빈집이라니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사는 빈집이 아니잖아 안 그래면 자기가 집을 하나가지고서 갖고 있는 집이라는 말이야 따지고 보면 2차집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이 생각한 부분은 어디로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데 이사 가 가지고 차상위 계층... 그래도 그것도 자기네 집은 또 있잖아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단양군내에 거주를 안 하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뜯어선 안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살고 계신 분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문구가 다르다고 읽어봐 이것은 아무리 봐도 보기 그래 차상위 계층? 한해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데. 뭐 나는 법을 고치고 안고치고는 모르고 그리고 또 집을 2년 이상 이나 3년 정도로 뜯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빈집 이런 것은 아주 못살고 잘살고 간에 뜯어야 돼 위에 말하고 문구가 다다른 거야 차상위라고 다만 십원이고 백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내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버리고 간거 환경을 위해서 뜯어주는 거지 돈이 많아서 뜯어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난 내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집도 슬레이트집 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래 우리집도 한 7-8년 묵은 그렇게 뜯어진 게 우리 앞에 하나 바로 딱있어요. 그런 가하면 시멘트값 3만원 이고 2만원 줘갖고 300만원이니 두채 있으면 두채 다 뜯어줘야 되는데 한쪽 머리를 뚜껑을 홀딱 열어놓고서 세상 뜯지도 않고 그것은 빈집도 아니고 누가 귀신나올까봐 겁이 날정도야 그래 놔두고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로 뜯어도 이왕 뜯었으면 손을 댔으면 뜯어치워 줘야지 아주 뚜껑만 시멘트 몇 장 떼고 말았어.

천동춘위원

지금 김영주위원님 말씀 하신 거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시멘트 철거된 게 우리도 관련되어있어요. 그 기본적인 골재들 이 있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빈집정비에 사용해도 좋은데 (청취불능)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50만원 백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를 지속적으로 하면 한 동당 최소한 200-300만원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한집에. 이삼백 들어가는 것을 돈이 있으니까 처리하고 있어요. 1년에 20동인가 뭐 해갖고 우리도 뜯었어. 근데 (청취불능) 나오니까 그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광직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보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요. 시멘트사용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떠나서, 돈이 받을라고 떠난 사람들이 사실추적해보니까 안돼서 (청취불능) 경우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50몇 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50몇 만원되지도 않아 최소 2-300만원이에요. 기본 한 집당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은데요.

천동춘위원

연계를 시켜서 동시에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다가 다음에 시행규칙에 정할 때 우선순위에 슬레이트 제거사업이랑 같이 가는 사업은 우선순위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개인적으로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된 상태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더 곤란한 처지에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보상측면에서는 보조금이 나가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 묵힌 것은 그것은 뜯어주면 주민이 돈 달란 소리는 안 해.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장이나 반장들 뭐 요새 복지 뭐냐 숱한 놈들 갖다가 이름만 조달해놓으니 그런 것 물어보라면 될 것 아니요. 그 숱한 놈의 단체에서 뭐하는 것들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너덜 집 뜯을래? 안 뜯을래? 우리 동네에서 보기 싫으니까 뜯겠다. 이래 가지고 예고 해갖고 뜯는데 뭔 법이 해당이되? 자꾸 핑계만 대는 거지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마을앞길에서도 이런 문제들 이 계속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을에서 동의를 했어도 개인 소유기 때문에 개인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장한테 물어 보면 면장한테 너덜동네이집을 보기 싫은 게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그것 뜯을래? 안 뜯을래? 그 주민한테 물어봐가지고 주민한테 연락해서 난 안뜯어. 이러면 내버려둬야 하지만 나머지는 뜯어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내버려두고서 누가 달라는지 안 달라는지 쓸데없는 집이나 뜯으러 다니고 말로는 뜯는다고 하고 뜯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청취불능) 지금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빼버려. 말도 안 돼 지금요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잘살아 이야기는 바로 해야지 지금기초생활수급자 이래갖고 일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나아. 우리 쫒아 다니기만 하지 아무 해당도 안 되는 거야 막말로 일도 안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낫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형편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넘어 가는 게 아니라 집 뜯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말이 안 맞아.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없다면 몰라도 관내에 살면서 그면 해주면 안 돼

김광직위원

가는 사람이 안하면 그 사람들은 기초 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하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건 토의 때하고 넘어가시죠.

이명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한분 질문해주시고 질문이 다 끝나면 다음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휴식 뒤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10분이요?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 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그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계획협력사업계획서는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면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라는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 안에 있으니까 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왜 필요하냐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법령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행령에 지역계획협력계획서내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있고 상가하고 지역상권하고 협력상생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우리 현행조례에 보면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오히려 말하자면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가 왔을 때 우리한테 훨씬 더 좀 말하자면 좋은 내용이 될텐데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이게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김광직위원

아니 이건 상위법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협력계획서내에 이 내용이 담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써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첨부서류가 상생협력계획서 하나 더 있는지요? 그죠. 지역계획협약서와 그럼 그걸 분리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용이 되어있으니까 말하자면 상인들과 협력하는 방안은 지역협력계획서에 넣고 상생발전협의안은 그 구체적 방안을 담고 이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그걸 뺄 필요가 있을까...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조례 현행법에는 구체적 방법등을 제시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넣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지금 보셨겠지만 법에 보면 지역협력계획서에 보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 이 할 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내용 따라서 저는 현행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양군에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보완으로써 상생협력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라 하는 게 별로 나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없애기까지 해야 되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저희가 심사결과보고서에 69쪽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중간쯤에 2호에 보면 상권영향평가서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지역협력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광직위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들이 워낙 상권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여 간 참고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관리 위탁 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님도 같이 한번 들어 주세요. 수익이라는 개념이 백원 도 수익이고 천원도 수익이고 억도 수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항이 사실 우리 단양군 현실에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야.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도 운영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것도 수익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많잖아요. 주차장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주차관리해서 해서 250원씩 받아서 한 시간에 과연 그게 한사람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안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좀 우리 단양군 실정에는 안 맞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번에 전문위원님 얘기했을 때도 그 민간보조인가 그것대로 받고 사용료를 받고 또 지원해 주잖아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죠 물론이게 상위법에 무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오지만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 자체에서 이런 조항이 상위법에 묶이다 보니까 우리현실과 사실은 많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다 알겠지마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단 말이지 상인위에서 운영 하는데 최소한 일하는 최소임금도 못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임대를 받아야 된다?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어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단양군 실정에 봤을 적에. 뭘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자문을 하시던지 한번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 단양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도 가능한지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장에서 시설에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고객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은 임대를 줘가지고 2개 업체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전시실형태로 해서 온 사람들한테 시장에 대한 거 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1층에 대해서는 2개 업체에다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협회에다가 이번 상인회들이 어떤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대를 해서 아마 이렇게 조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상인회 에서 상인회시설현대화사업 이라든지 상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위원

이법에 딱 보면 상호위탁운영 해서는 아니 된다고 딱정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법이 되던 시행규칙이 되어있으면 조례에 우리가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예외조항이 없다고 사실은 당연히 유상으로 위탁하여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다면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또 우리가 민간보조형태로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이중적인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지요.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요소마다. 그런 부분을 좀 법이 원칙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지 실정에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그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적자나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천동춘위원

지침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융통성 있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했어요.

이명자위원장

예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천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시장 상가 같은 것은요. 사실은 뭐 소득이 있다면 받아야 됩니다. 난 반대에요. 왜 그러냐 돈을 줬으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다음에는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지 물어주기만 하면 하지 말아야 지요 뭐 하러 해요. 우리가 남의 세금 주머닛돈 꺼내다 남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느 집 같이 리동으로 나간 것은 면별이나 그것하고는 다른 거거든. 시장상가라는 것은. 사실이게 마지막에 커놓으면 상가가 여기 잘못되면요. 그런데 인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더러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립이 제대로 되어나가야 된다고 이것은 진짜로 상인들은 돈이 아무렇게도 남지 않으면 대들지도 않거든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할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난 뭐 틀리단 소리 안해요. 받아야 원칙이다. 난 이런게. 그리고 내꺼 물건 줬으면 받아야 원칙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환원식이 되어가지고 그 시장을 더 늘리는 것은 몰라도 우리하나에다가 묶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이것이 지알엠하고 네비엔하고 다툼이 있어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청취가 되어 있습니다. 지알엠에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이 운영비를 부과하는 방법이 면적에 대한 방법과 오염부하량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알엠은 부지면적이 크고 대신에 오염부하량은 적고, 대신에 네비엔은 면적은 작은 대신에 오염부하량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알엠에서면 적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 차라리 그것은 면적은 제외하고 오염부하량만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두 회사가 다 협의를 하였던 부분이었고 원주환경청에서 승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만약에 이 부분을 부지면 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천동춘위원

이것이 뭐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알엠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설치비 쪽에서는 부지로 먹이는 게 맞는 거고, 유지관리비쪽에는 오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똑같이 평균비율을 0.5/0.5로 해놓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인제 저희들이 지알엠에서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면 네비엔에서 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시설설치비는 저희들이 이사업을 총1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1억 들어가고 군비가4억8천만원 들어 갔는데 시설설치비로 저희들이 네비엔하고 지알엠에다가 4억8천만원을 지금 부담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유지관리비는 월한 29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80만원 시설적립금이 한 2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산업발전특별회의 특별회계에다 적립을 해서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시설 혹시 증축이나 고장수리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지알엠하고 네비엔하고 비용 시설 설치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4억원 16억원 우리군비 4억8천만원중에서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알엠이 한 3억2천만원정도 나오고 네비엔이 1억6천정도 나옵니다. 부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뭐 질의라기보다 여쭤볼게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되면 여기나온 목적대로 이렇게 더 안전해지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런 안전하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관은 경찰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의 치안활동을 더 안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나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인제 매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의가.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이 만들어질 때 마다 이게 지금도 지역에 하도 모임이 공식 비공식 모임이 무지하게 많은 데 이거 만들어져가지고 15명을 뽑아놓으면 또 그 사람 맨 단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 할 테고, 실효성은 없고 회의하면 여비 실비 지원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 회의 구성을 위한 회의체 이런 식으로 좀되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전에 무슨 경찰한테 지원할 때 지원금 말하자면 줄 때 딱 부러진 명목이 없어서 고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 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이렇게 타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도 지역 경찰서에서는 그런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치안에 협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정식적으로 요청이 온 사항 입니다.

김광직위원

필요에 의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 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625 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625 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생태 체육공원하고 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이거 사용료 안 받아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임대가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구협회면 정구 협회 궁도는 궁도 협회하고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럼 공설테니스장 상진리에 있는 것도 안받을거예요? 무료?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폐지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폐지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보면 이게 법령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게 제한구역이나 정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거 규제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선거리 300미터면 안 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되지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
수를

마리수를환경위생과장

최소로...

천동춘위원

마리 수는 직선으로 300미터는 너무 멀다는 거지
률로

법률로환경위생과장

정해져있기 때문에

천동춘위원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금방 아니라고 해요. 이게 다 정해져서 내려 온 거예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이것 때문에
조례로써 제한구역이니 할 수는 없네 결과적으로 참 안타깝네 예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45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