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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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02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 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세입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 예산 규모, 세입 총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삭감한 총액금액은 실과소에서 불용, 저희한테 삭감한 게 총 27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27억5,100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총괄인데요, 이것은 시민서비스국이 33.8%고요, 기획경제국이 32.9%고, 도시개발국이 27.6%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1.8%고요, 가장 예산규모가 추경 때 제일 큰 부서가 도로건설과인데요, 일반회계예산 중에 19.3%인 48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채로 158억 군포시계간 도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건설과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14.8%, 희망복지지원과 12.2%, 사회복지과 10%고요,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3개를 합치면 한 32% 정도 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인데요, 인건비가 13%, 326억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등에 해당하는 물건비가 8%인 198억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 전출금 등인 경상이전이 39%인 964억원이고 37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인데요 34%인 864억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융자 출자는 2%인 50억원인데요 차액금 상환인 보전재원이 1.6%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가 0.7%인 17억원이고요, 예비비는 1.1%인 27억원으로 했고요, 반환금은 0.5%인 1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인데요 23페이지에서 세입 총괄표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501억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장이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장이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예산 53억4천만원에 대한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하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인데요,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회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청계천 정비, 휴양림 조성,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공원 조성, 총 26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91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올해 편성된 예산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등 7개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14개 사업이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월예산액이 3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인데요 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08억5,300만원이 증가한 2,501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방세는 692억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세외수입부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12억1,600만원이 증가한 422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에 따라서 대부료가한 4천만원 감소한 것이 되겠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내손1동 주민센터 임대료 수입 증가 270만원이 되겠고요, 수수료 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5,3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상승해서 판매수입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포일자동집하시설 투입구 RFID카드 판매수입은 포일2지구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받아낸겁니다. 160만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을 많이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매각하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6,800만원이 됐고 받아낸 것에 대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수입은 6억2,9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수련관 건물시설물 재해관련 공제금은 1,668만원이 증가했고요, 세외수입에서 희망복지지원과에 영유아보육료 6억원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줘서 각 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통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 잡았고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정산환급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가한 422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9억2,600만원이 증가한 9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영유아보육료는 1억7,600만원 특별교부세로 부가가 됐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5억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조기집행으로 행안부에서 1, 2차, 3월달하고 6월달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차에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2차에 1억원 해서 2억5천만원 받은 것을 전부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억7,900만원이 증가한 총 10억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00만원이 증가한 237억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22만7천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고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받았고요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도세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도정 재정악화로 인해서 교부해준다고 한 금액보다 3억9천만원이 감소한 190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도로건설과에 왕림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 받았습니다. 참고로 도로부터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은 올해 총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합친 보조금은 20억6,300만원이 증가한 519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등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하고 광특회계하고 기금에서 지원받은 것이 되겠는데요 그 총액은 13억원이 증가한 31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역이 희망복지지원과에 영유아 보육료로 17억2,100만원 중간부분쯤에 있는데요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소득하위 70%만 지원했다가 모든 국민들이 다 지원해줘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 바뀌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매칭펀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2,200만원이 증가한 202억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지방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로 158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5%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저희 기획예산과는 2회 추경보다 5억1천만원이 증가한 142억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350만원 삭감을 했고요 공통국내여비 집행잔액 기관운영공통경비 세워놨던 것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했고요, 소송패소부담금이 4억8,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한국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19명이 작업장려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소송을 냈었습니다 안양지원에. 그런데 안양지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을 하라고 지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체불임금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해서 했던 것은 예비비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했고요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기본에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 20억에 이번에 30억 했었는데요, 30억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장안지구에 SPC 설립 자본금인데요 법인세법에 보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원을 시가 51%, 민간이 49%, 당초에 51% 중에 48%를 저희시가 하는 걸로 하고 또 공공참여를 3%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도시공사쪽에서. 그런데 이번에 출자하면서 현물출자금액이 총 당초에 했던 것이 190억 정도 됐었는데 잉게 210억 되면서 한 20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현물출자 하는 금액이 210억으로 됐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는 27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28억1,600만원은 삭감해서 세출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삭감금액 27억5,100만원도 사업비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송패소 배상금 4억8,500만원 이게 재활용센터 직원들 해고시켰던 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환경미화원들요, 한국노총 소속하고 민주노총 소속이있는데요

이동수위원

환경미화원은 그쪽 소속이 아닌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의 재활용 수거하고 선별하고 그런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먼저번, 다시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한국노총 중부노조 의왕시지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환경미화원이 총 19명이있는데요 이분들이 작업장려수당 등 14개 수당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임금을 산정해서 줬다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지원에다. 그래서 안양지원에다 소송을 내니까 민주노총 소송 냈던 것이 그쪽에서 이겼거든요 승소를 했거든요. 저쪽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니까 그거랑 전례를 봐가지고 조정해라, 시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조정해서 합의를 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해결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합의된 금액이 4억8,494만1,425원인데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비비에서 급하게 달라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줬고요 이분들한테는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 라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 추가수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에서도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걸 주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한 시점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소송을 제기한거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시에서는 안 한 조합원들은 일단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지원에서 조정을 봐서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좀 먼저번 우리 도시공사 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가 이것은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했든 안 했든 당연히 법적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 수당이 늘어난 것이고 또 이것이 통상급여에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나 정책자문관은 뭐하는 거예요? 뭐하러 있어요? 뭐하러 인건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것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지금 승소, 패소 판결을 보면 승소한 내용들이 결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패소가 훨씬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니 변호사니 해가지고 앉아서 그거 어쨌든 대법까지 가서 결정날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간다라면 이거 굳이 인건비 주고 있을 필요 있어요? 그냥 패소하면 대법까지 당연히 공무원들은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도 자문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건,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나뉘어져서 소송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건이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동일한 잣대위에 놓고 긍정적으로 우리 정책자문관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사례가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좀 봐주시고, 173쪽에 보면 현물출자 도시공사 30억, 이제 현물출자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30억원을 출자해도 사실 현물출자 대상토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전동 838-8번지라든가 공업지역의 고천동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런 현물출자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금출자 30억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30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만큼 가능한 건가요 이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어저께도 회계과장이 자본금 240억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예산이 많다라고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뚝 잘라서 240억 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한정 시켜놓고 현물출자 가능한 것을 찾아낸게 어제 설명 드렸던 게 한 21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직전년도 공사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하게끔 공기업법 54조, 지방공기업법 54조하고 시행령 47조2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서 125쪽부터 131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은 22억4,469만원이 증액된 205억9,4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에서 127쪽 상단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세출예산은 5,010만원이 감액된 69억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25억5,494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682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2,272만원, 126페이지입니다. 5세누리과정 운영비로 13억5,308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 1,571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 7,441만원,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로 5,335만원, 12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교육센터 리모델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보육료 지원부분입니다. 보육료 지원 세출예산은 24억4,339만원이 증액된 173억9,5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세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2억5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4억27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67억1,764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세출예산은 1,825만원이 감액된 42억3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31억3,375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6억9,875만원, 1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 1억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로 1,97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4,125만원, 13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4억5,501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 1,143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위한 지원비로 1억6,042만원을 감액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비로 1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 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지급비로 1억6,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융자지원으로 660만원을 감액한 9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 그것은 이거 추경에 해야 되요? 내년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급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의왕시에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겨울인데 동절기 공사가 가능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공사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계단이라든지 이런 내부 인테리어가 주 공정이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위원

내부 인테리어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226쪽 맨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게 원장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원장님들,

이동수위원

5,335만1천원 이게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급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지 그랬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게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던 예산인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 작업하는 동안에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했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아,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12월달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동수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어린이집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억 정도 되어가지고 기정보다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노인전용목욕탕 운영비는 5,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래 일찍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름채라든가 사랑채,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4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수당은 당초에 1,7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적어서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에 카페테리아 설치비로 6,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의 각층 로비 쇼파 교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비에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정 교육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인원이 좀 줄어서 1억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차량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의료비 미지급금이 8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139쪽에 여성회관 카페테리아 설치 시설비가 7,387만원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본예산에다 넣지 않고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 편성했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바리스타 교육받은 분들이 일을 할 데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과 또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미술 같은 거 전시도 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치를 어디쯤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들어가시면 매점 왼쪽으로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점 앞에 공간?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옆으로,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수위원

좌측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좌측?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현관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이동수위원

그렇죠. 매점쪽으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매점쪽. 거기가 컴컴한데요 조명도 좀 해가지고 휴게공간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거기 종업원요?

이동수위원

거기 교육받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아름채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이거 7,387만원을 8분한테 인심 엄청 쓰는 것 같네요.

전영남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

이동수위원

인건비도 올라왔어요? 아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기계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카페테리아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저희가 내손동 사랑채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아무리 어르신들이 하셔도 서비스가 좀, 서비스교육을 먼저 시키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딱딱하시고 너무 명령조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용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10월달로 되어 있었죠 오픈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원래는 9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두 달이 넘게 연장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가 있고 나무식재 등등 해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경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저조경도 있고 내부시설 좀 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설계변경이 주 원인이지 실제 나무식재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조경때문에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도 포함됩니다. 늦어지는 것이.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14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차량구입이 있어요. 차량구입을 12월달에 바로, 추경에 해야 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보장구 수리센터는 본예산에는 지금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차량이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동시에 이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본예산에다 넣어버리면 되는건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인건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143쪽 시각장애인연합회 옥상증축공사, 또 천막설치공사가 있는데 옥상증축공사는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워드렸던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요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게 있었어요. 거기가 증축이 허용 안되는 지역인 걸 저희는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허가를 내보려고 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이번에 시키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경우에 관련부서랑 협의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합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단순하게 부서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의회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게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모양새를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예요?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천막공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옥상에다 천막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도 집어넣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대기도,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좀 창고가 반드시 필요해서 거기다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위원

지금 우리 김상돈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옥상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 왜 1,600만원을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의 휴식공간을 가질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옥상에다가 증축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애초에 이렇게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다시 안 된다라고 하니까 49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천막으로 하겠다, 이 겨울에 천막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어떤 천막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천막 가지고는 거기 들어갈수도 없고 또 여름에는 그 땡볕에 천막속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그러지말고 정 사무실이 없다라고 하면 임대를 다른데 얻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천막 그거, 옥상에다 천막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관계법령상에?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천막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천막이 어떤 천막이냐고요 천막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내에서 좀 천막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런 것들은 천막을 쳐놔봐야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옥상에다가 자바라천막을 설치해놓고서 그게, 이것은 정말로 이런 것들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해주고도 욕먹는 사업이 된다고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그거라도 좀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거거든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들 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보시고요, 과장님 차라리 다른 건물에 임대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각층 로비에 쇼파, 쇼파를 저희들도 행사장에 자주 갑니다. 이게 쇼파를 교체할 게 아니라 쇼파 세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전부다 나무에다가, 이게 낡아서 지금 쓰지 못하는게 아니라 때가 껴가지고 새카매요. 가 보시면, 요즘에 세탁 같은 것을 한번 하면 깨끗해지는 건데 이걸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거 얼마나 쓰게, 또 갖다놔 봐야 몇 달 쓰면 또 때가 타거나 찢어지거나하는건데 좀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가시면 쇼파가 두가지, 세 가지로 지금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한가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층마다 틀리죠 쇼파가?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요 쪼가리 쪼가리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5개 있고 노란색이 2개 있고 막 섞여가지고 엉망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갈아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1층 로비에는 쇼파가 알록달록 되어 있는 거고 층별로 3층에는 가죽쇼파 같은 그런 레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3층에도 가보면 전부 이것 저것 섞여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레쟈가 섞여있는 건 맞고 1층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뭐 새것으로 바꿔주면 좋죠. 뭐든지 다 해주면 좋지만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 그럴만큼 긴급해서 이 추경에 쇼파 교체하는 것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 쇼파가 이 곳 저 곳에서 얻어다가 놨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1,372만1천원이 증액된 65억4,729만4천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강화에 따른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금은 기정액보다 850만원이 감액된 1억6,959만2천원입니다. 공연장 임차료는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기정액보다 1,250만원이 감액된 4,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년음악회때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단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으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용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6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가작품이 없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신규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천다목적체육관 등기구 추가 설치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용량 부족 등으로 등기구를 재배열하고 남은 5,905만원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운동장 마사토 포설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개 초·중·고등학교에 포설하고 남은 4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천동 아름채와 청소년수련관 뒤 시유지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교부받아 거기 실내게이트볼장과 미니축구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학의동 국궁장 이전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용지를 사용해온 국궁장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구 고합부지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일배드민턴장에 여름에 습기가 많아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천만원과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비 8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수탁관리비 대행사업비는 기정액보다 3억1,081만9천원이 감액된 14억4,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공사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내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은 청소위생과에서도 올라왔단 말예요? 청소위생과에서 1억4천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2과에서 서로 하겠다는데 어느 과가 맞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포일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에서부터 거기 기존 화장실까지 거리가 80미터 정도 됩니다.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든지 거기까지 멀리 가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포일배드민턴장 후문에서 거기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게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80미터도 안 되요. 거기 한 50미터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하나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청소위생과에서는. 숲속에 있는 것말이죠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위로 오게 되면 또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거리가 야간에 여자분들이 거기 멀리오기가 뭐하고 해서 그것은 운동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그 후문쪽에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차라리 그러면 배수지 안에다가 그 배수지 안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배수지 안에다가 거기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화장실 위치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배드민턴 활용하시는 분들만 후문쪽으로 나와서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여자분들이 야간에 불편을 좀 호소해가지고 그렇게
승재

조승재위원

반경 50미터 거리에다가 화장실을 그렇게 막 설치해도 그것은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도저히 상식 밖이거든요.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만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또 어르신네들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수지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의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간결하게 해주는게 더 좋은 것이지, 어르신들 전용 화장실 별도로, 또 배드민턴장 화장실 별도로, 그거 낭비 아니예요 예산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위생과에서는 화장실이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등산객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도 그 위로 옮겨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또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불편을 느껴가지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등산객들은 기존에 청소과에서 하는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그게 숲속에다 해놓으니까 위험해요 밤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그리고 이용도 안 해요. 밤에 산길에 들어가서 누가 그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건 무용지물이고. 좌우간에 제 생각에는 배수지 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같이 공히 등산객들하고 다 같이 써야지 자기들만 별도로 전용화장실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청소위생과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설비에 보면 부곡 그늘막 설치하는 거, 그늘막이 아니라 캐노피 새로 된 본부석 맞은 편 관람석 말씀하시는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은 주로 용접, 쇠 세워서 하시는 거죠? 겨울 공사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겨울이 끝난 다음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공사를?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잘알겠고요, 하단부에 158쪽 하단부에 보면 고천동 체육시설 실내게이트볼, 다음에 미니족구장, 축구장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여기 청소년수련관 뒤에 아름채 뒤에 보시면 시유지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조규홍위원

아, 고려합섬 뒤쪽 산밑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산 밑에 시유지가 약600평 정도 되어있어 가지고 도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163억7,500만원이 증액된 482억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도로시설 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1억1천만원이 증액된 27억8,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내손2동 공용청사 한전 지장전주 지중화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횟수 감소로 인해서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원활한 물류이동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158억 지방채 발행분입니다. 158억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포일로 자전거도로정비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03쪽에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으로 해서 1억1천만원 증액했네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내손동 공용청사 한전주를 지중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게 재개발구역에 그 섹터안에 들어가 있는건데 아마 그 지중화사업은 내부에 있는 것은 아마 지중화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난거고, 이 부분은 지금 당초 12미터 도로가 20미터 도로로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도로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주가 이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은 지중화를 안 하겠다. 도로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합이랑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부서는 아니지만 얘기했더니 지금 다 청산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못한다. 그러고 지금 e편한세상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지중화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국은 시에서 떠안은 거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포일자전거도로 2,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거기가 두산위브 조금 지나서 거기서부터 포일교까지 올해 자전거도로 200미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것은 추경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도로건설과 전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과장님이 부곡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좀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건데 부곡체육공원의 관람석 스텐드에 캐노피 그늘막을 공사하는데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2억4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부곡동장을 지내서 잘 아는데 도로개설 설계비가 우선인가 사업순위로 따진다면 이런게 우선이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글쎄 예산반영 요구를 하게 된 게 시의 어떤 방침이나 뭐가 있으니까 했을건데 제가 그것을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은 곤란합니다 사실.

이동수위원

도로건설과장이니까 내가 질문 좀 해보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그게 곤란하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기획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도시공사

기획개발본부장 유몽희 의왕도시공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한 것은 30억 자본금 출자분과 저희가 감액 편성해가지고 시에 반납하는 금액 대비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6억5,726만8천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저희 공사 지출부분에서 저희가 절감해서 시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자본금 대비 30억 저희 공사에 출자 요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저희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운영본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홈페이지를 저희가 통합해가지고 도시개발실과 시설본부가 통폐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홈페이지 부분이 정리가 아직 덜 되어서 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향상교육으로 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무료교육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역시 승강기 안전교육 방화관리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역시 개발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본부예산이 감액된 내용이며, 또한 저희가 담당자를 당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교육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방화관리자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함으로서 교육부분들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비 30만원 역시 관리감독이나 지정없이 안전관리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안보교육에 120만원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교육으로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청렴교육은 저희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교육을 저희가 같이 받았기 때문에 60만원 역시 감액한 내용입니다. 친절교육 120만원 역시 저희가 외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체교육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역시 감액된 내용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음악저작권협회 음원복제사용하는 부분이있는데 저희가 협회에서 실사 후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지만 올해는 협회에서 실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아동놀이시설 TV,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설치비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레지오체험학습장에 입주함으로 인하여 별도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SMS문자서비스 고객관리차원에 저희가 126만원이 감액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운영본부 우리 전체 통합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저희가 감액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스강사료가 1,66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헬스강사가 저희가 부재시 대체인력 활용비용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만 발생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37페이지에 고천다목적체육관 인터넷요금 1,56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고객관리프로그램 CRM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근무자가 1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관계로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관련 비용을 저희가 집행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놀이터 안전검사 수수료 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안전검사는 놀이터 설치 및 안전검사가 격년제로 실시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고천과 내손체육공원이 유보되어서 미집행 됐고 부곡체육공원은 내년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물품 배송자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방화관리자 안전관리협회비, 위험물 안전관리자협회비는 저희가 일단 배송자 환경개선부문 저희가 가스차량으로 차를 개조했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또한 협회에서 내는 협회비는 아직 협회에서 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은 저희가 담당자 교육으로 자체로 처리했습니다. 환경관리기술인 교육, 방화관리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역시 담당자가 교육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이 면제된 내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교체인데요 저희가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행이 고장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칼날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견인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네 번째 행사지원 및 장마철 대비, 설해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총 63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운영본부 예산으로 자체 집행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 자기부담금, 그리고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 지급은 저희가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 300만원 역시 저희가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기획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691억9,700만원, 세외수입 422억 1,100만6천원, 지방교부세 472억2,09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7억 1,222만7천원, 보조금 519억5,900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501억1만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501억1만9천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9,625만1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29억8,333만5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액 845억1,452만6천원 중 민원지적과는 10억 6,210만3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305억9,452만6천원, 사회복지과는 250억8,635만 5천원 중 여성회관 카페테리아 시설 및 실시설계비 7,387만원 전액 삭감하여 251억1,248만5천원으로, 세무과는 6억5,288만8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142억1,507만8천원, 문화체육과는 65억4,729만4천원, 시민안전과는 63억5,628만2천원이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 823억3,376만2천원 중 행정지원과는 371억2,488만7천원, 기획예산과는 142억5,623만7천원 중 사회복지과에서 삭감한 7,38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43억3,010만7천원으로 하며, 회계과는 106억4,832만8천원, 기업지원과는 29억493만2천원, 청소위생과는 105억5,321만5천원, 농업산림과는 68억4,616만3천원이며, 도시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액 689억655만9천원 중 도시정책과는 4억5,018만7천원, 도시창조과는 9억3,371만2천원, 건축디자인과는 4억2,292만2천원, 도로건설과는 482억3,676만7천원, 교통행정과는 104억2,203만7천원, 녹색환경과는 84억4,093만 4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4억6,865만9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3억 7,726만5천원,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2억9,800만3천원, 내손도서관은 13억 86만6천원이며,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 18억2,096만4천원 중 고천동은 2억 4,990만6천원, 부곡동은 3억6,750만9천원, 오전동은 3억9,938만8천원, 내손1동은 2억7,315만원, 내손2동은 2억5,961만7천원, 청계동은 2억7,139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52억4,123만8천원, 보조금 9,87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53억3,993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53억3,993만8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4,858만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150만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4,122만2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2,264만 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11만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887만 5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억3,993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5,269억2,289만1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청계사 동종 주변정비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38억1,193만5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억8,020만1천원, 영업외수익 4억6,680만1천원, 이월금 29억5,617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6억318만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6억318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등 용역 1개 사업에 18억원,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1개 사업에 4,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사고이월은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 등 용역 1개사업에 8억5,692만8천원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15억1,737만2천원, 영업외수익 6억9,235만4천원, 특별이익 1천원, 이월금 175억2,204만5천원, 수용가 미수금 3억1,13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7,125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05억1,440만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05억1,440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 등 2개 사업에 83억827만3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4억9,466만6천원, 영업외수익 2억3,432만원, 이월금 51억980만4천원, 수용가미수금 1억5,018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34억 9,428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44억8,326만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44억8,326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 107억5,258만2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는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용역에 1억2천만원으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도 조규홍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