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4회 제3내무위원회2003-05-19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99쪽 세입예산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출분야에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쪽 목 211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4,000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목 224 전입금이 70,000천원인데 이것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4,171천원의 세입예산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로 매입을 한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하고 저희 구청 뒤에 주차장 조선옥 자리를 그때 같이 샀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7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1억8천만원을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를 일반회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수질특별회계에서 줄 수가 없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봉급은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조선옥 산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료를…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재산임대수입은 고객지원센터하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만 현재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실장님. 아까 조선옥 말씀하시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 쪽 경제진흥과에서 세입이 잡힌 것이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14,170천원은 고객지원센터를 임대하는,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서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타를 전에 의원님들과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돈 나올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을 아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이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하고 사무실 임대수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고객지원센타는 부설주차장이 조선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법상 고객지원센타 부설 주차장이 300미터 거리가 넘는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소상히 알지 못해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참석한 공무원중에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적으로 고객지원센타하고 조선옥 자리 하고는 30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은 300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스스로가 그런 법을 안 지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선 거리로 재보면 27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올립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부설 주차장으로 원래 조선옥을 사용하려고 고객지원센타를 그 위치에 잡은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객지원센타 현장을 가보니까 빨리 매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입 시켜 가지고 임대 수입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임대 수입이 나옵니까? 전부 하꼬방인데 그런 건물을 무슨 관에서 고객지원센타라고 말예요. 그 건물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자체 30년이 넘은 건물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졸지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물건 같지 않은 것을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더 들여서 청남스포츠센타같은 것을 매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서 보고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내놔 가지고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건물이 나왔을 때 사야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자체도 그렇고 지금 30년 넘은 건물은 아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건물을 사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번 봐 주세요. 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에서 보면 구성비율이 더 낮아졌단 말입니다. 국고나 시비 보조는 점점 낮아지고 지방세로 해서 임시적 수입을 예상 못했던 사항입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92%가 증가된 내용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고 여기에 계상을 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안 했었나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임여금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요. 또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차피 그때 세웠어도 물론 의결이 된 이후에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세웠어도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을 잡을 때 기정예산 하고 예산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92% 차이면 배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자금 이월분이 약 35억 정도 있고요.

류택호위원

그 이월을 여기에다 잡아서 그렇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자체도 보면 국고나 시비는 줄어드는 추세 아니예요, 기정예산 보다도. 지금 예산액보다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줄고 있는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은 작년도에 보조 내시가 된 이후에 금년도 5월까지 변경내시된 부분 물론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세입 항목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줄은 것은 아니고요. 변경해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다른 세입 항목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보조금 자체, 국고나 시비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적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자꾸 올라가야 되고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 보조나 이런 것이 기정예산보다도 프로테이지 구성 비율이 적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워 놨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그만큼 안되고 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을 할 때 국고보조금 얼마에 시비 보조금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사업량이 늘어난다든지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변경되어서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의존수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구 재정 형편을 걱정하여 주시는 그런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사업부서와 주관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될 사항 같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인가 계산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가 531억 정도 증가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1,300억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1회 추경에 531억이 증가되는 이런 예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예측도 못하는 편성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승인받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구 1년 총예산이 1,300억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에 1회 추경에 500억이 넘는 이런 차이가 넘는 예산을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금액 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보시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공감을 많이 하면서 현재 금년도 1회 추경에 상당부분 증가가 된 예산중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대금이 약 350억원이 넘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각종 이라크 전쟁 발발 위험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때 체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예산에 추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수도 이전설과 맞물려서 상당히 토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불가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반면에 일반회계도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건전재정운영을 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중에 일반회계 부분도 사실은 1회 추경에 이렇게 증가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예산에 일반회계만 해도 15%가 증가된 예산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하면 1,300억에서 우리가 추경까지 1,500억 정도로 1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2회, 3회, 4회 마지막 추경까지 할 때 이 금액이 얼마 증가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측할 것은 예측을 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매일 이렇게 놓고서 예산 승인을 하는데 부결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고, 더군다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체비지 매각 같은 것을 할때 예상치 않은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일반회계만은 우리가 적당선에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당초 본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335억이라고 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 액수가 전체 체비지 매각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용운지구와 낭월지구 두군데를 합한 체비지 매각대금인데 전체 체비지를 다 매각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체비지 매각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체결 계약단계이고 완불은 안 되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돈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서

박환서간사

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수납을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체비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35억원이 전부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느냐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확실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4쪽 중간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금 762만원하고 95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보조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다 깎여 있는데 깎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당초에 국비를 이 만큼은 지원하겠다는 보조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12월달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상반기도 안 지나가서 보조내시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조내시할 때는 눈 감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시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보조 변경 내시되는 부분은 사실 보조가 변경되느냐, 보조분이 증액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에 영역이 넓어진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하지만 작년도에 내년도분의 국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내시를 해서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국고보조가 변경되어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의존 재원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구 재정운영을 볼 때 국·시비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성우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할 때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집행 반년도 못 되어서 보조내시를 깎는다, 2회 추경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에서 집행 보류하는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를 예산을 가지고 뒤흔들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내시가 신빙성이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내시가 왔으니까 편성을 하고, 깎였으니까 다시 깎는다면 지방정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보조 내시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보조내시온 것도 많이 깎습니다. 그러나 깎을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시비보조가 붙은 사업을 깎는다고 뭐라고 해요. 지금 결론을 보면 그것은 깎아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국비, 시비 보조내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101쪽 일반운영비에서 구정안내 화보집 제작에 1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전에도 우리가 화보집을 발간한 일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없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청에 구민이 방문을 한다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각종 간담회를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구정현안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현황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런 간담회라든지 다른 자치단체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고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진작에 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광역시 된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8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을 금년에 유독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구나 서구나 유성구나 다 하고 있고요. 전부다 화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대 청장님때에는 화보집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정의 발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또 미래에 희망을 담아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화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천부는 너무 많지 않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금년에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써서 금년 연말이 넘어가면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다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01쪽 206-02 일시사역인부임 3천원씩 22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0인 이라는 것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즉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또 현장에 대역을 할 잡부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의 단가가 현행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고 3천원씩 단가를 인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220인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대역인부임을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집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220명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출산 휴가자에 업무 대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별도 220인 분에 7개월을 소급해 주는데 4,620천원이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620천원만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사항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예산서 세워진대로만 지급을 했고요.

류택호위원

이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천원을…

류택호위원

3천원을 지급했는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천원 지급 못 했지요.

류택호위원

못 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일시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퇴직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 몇 개월동안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근무를 안해도 토요일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데도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보다 임금이 적게 나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좀더 유능하신 그런 분들을 대역해서 사역을 하고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계상되고 예산이 공포가 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든 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안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발생되는 출산 휴가자들이 대체로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있을 출산 휴가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앞으로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분을 계산을 했고 과거에는 몇 분정도 되었는데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출산휴가에 따른 대역 인부는 7명입니다.

류택호위원

7인인데 7인에 대한 금액이 추가로 460만원을 앞으로 12월까지 계상한다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사람들을 사역하려고 하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경일날 가로기를 다는 그런 인부를 쓰는 수도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역인부를 쓸 수도 있고요.

류택호위원

지금 출산 휴가에 대비한 7인에 대체하는 것 아니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부만 포함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산 휴가로 해서 업무대행에 대한 부대비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천원씩을 더 지급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산 선 것 보다.

류택호위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네요.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인에 대한 출산 휴가를 기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출산 휴가자만 꼭 지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가로기 현장 대역 인부도 있고 다른 인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 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 선 것으로 보면. 적어도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아래 3천원씩 부대비를 더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조금 적었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102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2천만은 상당히 고액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는 써버나 네트워크라든지 부대장비, 통신시설 이런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는 일정한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비인데 95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사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리비가 상당히 3백만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오작동을 할 우려가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금년에 5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리 한계가 지났다고 보고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95년도 구입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95년도면 8년 되었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대충 다른데에서는 어느 정도 몇 년씩이나 쓰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가 내구연한입니다. 금년도에 5백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내구연한도 되었고 경제적인 수리 한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5백만원 들여서 수리한다고 하면 구입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쓰던 것은 버리는 것입니까? 어디 다른 곳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불용처분을 해 가지고 물품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기획실 거기에서는 안 쓰네요. 다른 곳으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 구입을 하면 고액인데 관리를 잘 해서 쓰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성립후에 불요불급하게 상황 변경에 따라서 생긴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추경이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쓰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항온항습기를 수리하는 비용이 저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고쳐서 한번 써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몇 업체에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서 불가불 위원장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예측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측도 잘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이미 결정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까 김가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추경에 증가비율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 몰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0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9쪽 목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수수료인데 저번에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도우미가 별로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또 부족분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9개월분만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없으면 안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구청의 이미지라든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구청 이미지라든가 민원인 안내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지금 대안을 말씀 드린하면 부녀회장들 중에 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도우미 정도의 얼굴도 아주 곱고 인상도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126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만 줘도 충분히 오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저번까지는 상냥하고 얼굴도 친절하고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사실 얼굴도 그렇게 예쁜 그런 얼굴도 아니더라고요. 은행 같은 곳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고와요. 들어올 때 이미지가 친절하고 얼굴도 고우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안내하는 도우미 같은 분들을 하세요. 관에서 하니까 그냥 한번 지정해 놓으면 아무나 오거나 그냥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안내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 도우미보다는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부녀회장들중에 친절하고 얼굴도 고운분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 근무하는 도우미는 전에 근무하던 도우미가 안전사고로 휴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잠시 전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원을 할 때까지 잠시 거기에서 대체인력으로 지금 배치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나면 종전에 근무를 하던 여직원이 와서 다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용역을 준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용역 줬는데 그곳에서도 안전사고 보험을 또 들어요. 전에 근무하던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주고 있고, 여기는 그 사람 대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 하고 있는 여직원은 계속 근무할 것이 아니고, 잠시 근무를 했는데 환경에 아직 적응이 안되어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종전의 여직원보다 안내하는데 조금 서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철수할 수 있으면… 용역회사한테 단단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 못 받겠다고 말예요. 그리고 안되면 우리 돈 안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전에 심양이 6주 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6주 부상은 우리 구청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고는 우리 구청에서 났는데도,
진갑

유진갑위원

구청에서 났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도 용역회사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리가 접질렸습니다. 당초에는 약간 붓고 해 가지고 그냥 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골절이 되어서 금이 가 가지고 그것이 아무는데 6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타인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렇지요. 거기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가 그런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26만원이면 지금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부녀회장들 중에도 아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대체가 안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녀회장들로 하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200일을 근무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계속 여기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 관계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보지만 또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10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직장 다니는셈치고 나올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위원한테 골라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 골라 드릴께요. 우리 현대 아파트에도 부녀회장은 아니지만 아주 친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하고, 저희들이 일용을 직접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미스들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갑

유진갑위원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이것이 자치구에서 무슨 친절 강조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표창 받는데도 큰 점수를 얻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때도 그냥 얘기하다가 넘어 가곤 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런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사실 우리 예산을 보면 자립도가 24%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종합적인 예산,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조금 씀씀이가 많은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조사할 때 다른 것에서 점수를 더 따고 되지, 도우미 용역수수료가 126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면서, 꼭 이것뿐만 아니예요. 직원 보컬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우리의 없는 살림에 비해서 모든 것이 씀씀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산 계장도 계신데 참고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봅시다. 없는 살림에 절약해서 살림을 잘 해야되지 보면 씀씀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안해도 본위원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배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우미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처음에 오는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찾지 못한다든가 할때 안내를 해 드리고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 연락을 해 준다든가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우미를 채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회가 지난 3대때 고성군인가 어디에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도우미가 2인1조가 되어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자 도우미가 정복을 하고 주차 안내를 하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친절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남자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사실 뻣뻣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 도우미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것이 도우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도우미를 두게 된 목적하고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도우미는 우리 청사에 배치도만 하나 잘 그려 놓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우미를 굳이 둘 이유가 있겠느냐, 원래는 그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요원들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여자도우미로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대로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우미 혼자 서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다룰 때 도우미 문제 때문에 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래 의회가 건의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자고 도우미를 두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배경서부터 도우미 운영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산물품취득에 대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1,000천원 됐었는데 14,000천원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왜 예산이 3백만원 정도 더 올라 간 것인지,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세입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구를 비싼 것으로 구입하는 과정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가구 숫자는 뻔한 것인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460천원 관계에서 제외되었던 그 당시에 그냥 써보자고 하고서 했던 그런 부분을 사실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것을 더 사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더 사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109쪽에 있는 간부실 집기 구입 노후교체 관계를 이번에 185만원 정도하고 당직실이라든가 회의실 관계, 그리고 직원들 사무용 의자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3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책상 몇 개 구입을 하고 의자 몇 개 구입을 하는데도 본예산대로 집행을 못하고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작년 본예산에 따질 때 최소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액을 산출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증가된다고 하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갖다 쓰지,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책상 몇 개 구입을 하는데도 불과 몇 개월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질이 나는데 이런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응접 쇼파 구입할 계획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불과 몇 가지 구입을 하면서 이런 차질이 생긴다면 앞으로 더 큰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굳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갖다 쓰면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낫을 것 같은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자금 운영관계에도 사실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좀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말로 총무과에서 더군다나 책상 몇 개 구입하는데도 이런 차질이 있다면 앞으로 더 큰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11쪽 405 자산취득비 정책보좌관실 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문화정보관 이라고 했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가양동에 소재한 문화정보관입니다.

김정태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섯분입니다.

김정태위원

다섯분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섯분인데 운영은 매일 아침에 한 분이 계속 나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간나는대로 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요일날은 다섯명 전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분들이 어떤 의무사항이나 아니면 시차원의 지침이 있습니까? 근무에 대해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집기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근무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대전시내 전체에 망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안나오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그런 것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원칙은 나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시간을 비우십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있는 분들을 정책적으로 자문도 받고 잘 활용하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장소만 만들어서 예산만 투입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면 그것을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집기구입까지 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판단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측면으로 해가지고 파생적으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사실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듣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시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타 구도 운영면에서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보면 특수 시책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시지 않도록 어떤 예우 차원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혀 그 분들의 역할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해야지 자리만 만들어놓고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 편하게 집에 계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생산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이분들이 5월부터 6월까지 사회적응훈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분들 연한은 금년 말까지 입니까? 다섯분. 원래 1년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공로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가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필요하다 안하다,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보면 직원 보컬그룹장비구입으로 45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셨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적자원으로는 직원 9명으로 보컬그룹이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해서 저희 실무자 의견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과의 차이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근무하면서 그것이 타당하느냐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유도하고 우리 구성원들간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내용을 보면 전자 기타가 2대, 드럼 1개라고요. 보컬 그룹이 형성되려면 전자기타나 드럼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섹스폰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겸하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여기 기구를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구 운영에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운영된 것은 최소의 직원 단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그룹이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자기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있어서 자기 장비 가지고 우선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기본적인 장비를 운영하려고 지금 기본적 장비구입을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자기타 2대 하고 드럼 1개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다음에 섹스폰이나 트럼펫을 사게 또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것 가지고 분명히 운영을 하신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지금 박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자원이 없어서 장비 요구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5일 근무제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되고 어떠한 우리 직원 중에서 섹스폰이나 트럼펫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소유자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더욱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지적한대로 동구청 살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예산을 의자구입을 한다던지 이렇게 보컬그룹 장비구입을 한다든가…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가 다음에 본 예산에서 섹스폰 트럼펫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암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너무 이렇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당장은 어렵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암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해주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본예산에 또 트럼펫이나 섹스폰이 올라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다년간은 이 기본적인 장비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 보컬그룹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중복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컬그룹 장비구입비인데 우리 구내 직원들 취미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취미 클럽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진, 낚시, 등산, 또 무엇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축구, 테니스, 산악회, 마라톤, 볼링, 바둑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7개가 있는 중에서 보컬그룹을 취미클럽으로 하나 더 넣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취미클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컬그룹만 굳이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른 클럽에서도 사진 클럽이라고 하면 사진기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해서 지원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 클럽까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서 부결당하고 불과 몇 일만에 올라온 저의는 이것은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정책보좌관제는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정책보좌관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정책보좌관제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자산취득을 할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정책보좌관제는 충남하고 저희들하고 전북, 3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사실은 맞물려 가지고 생겼고 몇 년전에도 사실은 이것이 운영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예상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 동구는 앞으로 증원시켜도 되는 표준 정원제로 우리가 19명인가 더 늘어나지요? 앞으로 3년동안 19명 정도 더 늘릴수 있지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만들어 가지고 짜를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자산취득 필요없이 앞으로 정책보좌관제 자체가 없어질 것인데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제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그동안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책보좌관으로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정책보좌를 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도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제로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정책보좌관제같은 것을 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최소한도 총무국장께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짤 때 감안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필요치 장비이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박헌철입니다. 110쪽 하단에 공무원위탁교육이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기존에 25,000천원인데 15,000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산없이 그냥 줬나요? 어떻게 15,000천원이나 늘어났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신규관리자반으로 지방고시 출신이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때는 없었고 2003년도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세워놓고 지방고시 교육가는 것은 그 당시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03년도 이후에 중앙교육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15,000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맞아요. 틀림없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14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베스타6밴이 15,000천원, 코란도밴이 15,000천원, 또 사업용 차량구입에서 보안등 수선용 특장차가 70,000천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은 노후로 인해서 베스타 6밴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1대는 민원봉사실 문서 수발용과 또 1대는 환경관리과 대청호변 및 공해단속차량이 경과연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코란도밴은 교통관리과에서 중형자 단속용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구입은 보안등 수선용 특장차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 수선용 특장차는 불법개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있어서 내구연도도 도래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보안등수선용 특장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6년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6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95년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95년 7월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수선용 특장차는 건설행정계에서 보안등 관계는 관련이 있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진갑

유진갑위원

의뢰가 와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쓰는 사람 그냥 쓰겠끔하면 더 필요가 없네요? 내내 하던 사람 하겠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수선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수선을 하려고 하는데 기능이 한계가 되었으니까 수선비가 계속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서 신규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보안등 관계는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구연한도 지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크게 지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가이고 또 조금 더 수선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우리 재정상 좋지 않겠는가,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행정계에서 쓰는 것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코란도밴하고 베스타밴도 전부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몇 년도 구입한 것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베스타밴 2대는 95년 1월하고 94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밴은 91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용 차량구입 보안등수선용 차는 잘 구입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13쪽 기타업무추진비 좀 봐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가 일단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변경이 되었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맨 끝에 특정업무해서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데 과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그 앞면에 인건비,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12쪽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줄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복지사 13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똑같은 금액인데 목만 바뀌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목만 바뀌었다 그것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간부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부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09쪽 405-01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집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예산에서 이번에 추가가 안되었어요? 쓰지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교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 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교체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교체를 하셨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예산은 여기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교체를 해놓고서 이런 것이 몇가지가 되는데 교체 할 것을 미리 다 해놓고 예산을 이제서야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심의 안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국장께서 개인이 전부 사들일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할 일이 많은데 본위원도 가보면 충분히 쇼파, 응접셋트, 책상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 따라서 바꿔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것 다 해놓고서 뒤에 와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리고 이런 예산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예산이지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여러군데 올라와 있는데 책상을 산다, 정책보좌관실 뭐를 한다,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작년도 재물조사판정결과 그것을 총무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자산취득비에 명시된 내용대로 재물조사 결과 판정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체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하고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58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58명입니까? 13명 엊그저께 발령한 사람 포함해서 13명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포함해서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10쪽 사회복지사 13명에 대한 사회복지업무수당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지요? 6개월이.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112쪽 사회복지업무수당 과목 변경해서 58인이 12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112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 과목변경해서 58명에 대한 1년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10쪽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이번에 발령한 13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또 계상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사회복지업무수당 6개월분은 이것이 이번에 임용이 6월말까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고 112쪽 58인을 한 것은 먼저 것하고 중복된 것으로…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110쪽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하고 여기에서 6개월분을 감해야 돼죠.

성우영위원장

이것이 13명에 대한 6개월분인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습할 때 수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12쪽 3만원 곱하기 58인, 12개월로 1월부터 12개월까지 다 계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중복되고 그쪽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여기는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 뒤에 것은 수습자 13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처음에 총무국장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3명 포함을 해서 58명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58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58명에 대한 1년분 수당을 다 계상해놓고 왜 여기에 6개월분을 또 해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중복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뒤편에 13인으로 계산된 것은 수습할 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예산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 112페이지에 58인으로 계상한데에 13인, 6개월분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6개월분은 얼마입니까? 2,340천원은 깎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112쪽 사회복지업무수당 과목 변경한 중에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6개월분,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이 직원들을 발령할 때 수당을 줘야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발령을 합니까? 중간에 인상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발령을 하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발령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 발령이 어디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습직원에 대한 수당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 자체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타구하고 전체적인 여러 분야로 정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당을 줘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시점이 4월달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월달에 발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합격시킨 것은 언제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2002년도 6월인가 7월인가,

성우영위원장

그 기간동안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습하고 발령하려고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따져 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켜놓고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사행정에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1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질서복하고 조끼 구입비로 55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해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해마다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50% 해줬습니다, 전체 인원에.
환서

박환서간사

몇 년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작년도요.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도에 해주고 나머지 50%를 금년에 해준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보면 많이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해줘야 되나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인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842명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번에 500조 하는 것은 예비로 조금 더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50%를 했는데 한 23%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더 됩니다. 신규자가.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156쪽 401 시설비. 동사무소 청사 수선비인데 기정예산이 9,600만원이 서있고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장. 동사무소를 지난번에 기능 전환할 때 상당액을 배정해 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6,200만원씩 줘서 손댈 것 없을 만큼 다 했는데 지금 거의 보니까 방수시설 아니면 내부수리, 바닥 교체시설,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6,200만원씩 줘서 거의 각 동에 기 동사무소 수리비로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거의.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천여 만원이 시설비로 나갔는데 시설비가 사무실 개조에 따른 인테리어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건물 자체에 그 당시 손을 보지 못한 방수라든가 또 옥상 누수현상 예방, 일부는 창고가 없고 일부는 용운동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당시에 관리하던 것을 수선 공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6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아니 일부 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헬스장을 만든 데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로 전부 집행을 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한 동도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부시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정태위원

그때 않고서 시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고 앵글이라든지, 어느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지금 바로 이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기능전환 할 당시만 해도 3년 정도 흐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양호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건물관리 보수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다 동에 근무해 보신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동사무소 노후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준 일이 없어요. 거의 자체에서 해서 했지요. 화장실이 고장나던지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도 직원들이 고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19쪽 목 201 일반운영비. 동구 심볼마크 뺏지 제작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뺏지를 정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동구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심볼마크를 사실 전에는 정부에서 제작한 공무원 마크로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의 뺏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공무원의 결속과 대외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뺏지를 만들어서 착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심볼마크를 뺏지화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 위원도 보기는 봤는데 우리 구청 것이 모양새는 낫기는 낫더라고요. 나는 의장실에서 한번 가지고 와서 봤는데 열람 좀 많이 해 가지고 멋있게 찾아 봐 가지고 하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동구청 심볼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우리 조례로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또 이것도 상표등록까지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 따 가지고 한다든 그런 얘기였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중구 것 같은 것은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것은 모양새는 낫기는 낫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5개 구에 다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는 구도 있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안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동구청의 소속감, 직원 서로간의 결속 이러한 심볼 마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500원씩 했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이 최저단가가 2,000개를 했을 때 1,5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왕 제작하려면 이것을 멋있게 하세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중구청 같은 것은 안 한 것 보다 못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56쪽에 용운동 노인회 건물 관리전환에 대한 수선이 있는데 무엇으로 전환이 됩니까? 내내 노인회 사무실이었지요? 동구지부 사무실 거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용운동 청사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동사무소,
최현

최현총무국장

동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자치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최현

최현총무국장

회의실로 일단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 노인하고는 관계없는 청사 건물로 쓴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양2동에 주민등록 보관함 설치 있지요? 유독 가양2동만 부족합니까? 다른 데는 이의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이 왜냐하면 가양2동에는 가양아파트 재건축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8개로 보관함을 활용했는데 2개를 더 증가해 가지고 10개로 해서 개인별, 세대별 카드 보관함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가양2동에 아파트 증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그러면 성남동이라든가 앞으로 용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입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는 안 불편합니까? 여기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될 사항이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분양도 끝나지 않고 기초도 시작도 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족분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이,

류택호위원

지금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부족분은 3년 후에나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족분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족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가양2동의 주민등록 보관함 설치비로 당초 예산에 4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보관함 설치를 8개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상을 하고서 10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8개만 해놓고 하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두 배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성남2동이나 용운동은 현재 있는 것 갖고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추가로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금도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설치가 아니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분은 없는데 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함은 안 모자라지만 그 공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서는 재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당초 예산의 4백만원만 집행을 하면 당장에 2백만원 이상이 더 수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양2동만 부족하느냐, 부족하면 여러 군데 다시 설치할 것도 기존에 있는 것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성남동이라든가 용운동 같은데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괜찮고 가양2동의 아파트 입주 문제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부족한 데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은데 앞으로 3년 4년 후에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부터 계상을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8개만 하고 나면 나중에 가 가지고 부족할 때는 이것까지 8개한 공사까지 다시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두 개를 더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은 본예산에 섰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재건축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공사할 때 하면 그 때 가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가양2동이 다른 지역보다 보관함 설치가 굉장히 늦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가양2동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음까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22쪽 국·시비보조금 반납 내용인데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4,6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 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관계는 2000년도에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사실조사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 현지 여비 미집행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 조사의 원 예산이 산술기초로 보면 얼마입니까? 12만 5천원을 세웠었습니까? 12만 5천원을 세웠다가 12만 5천원을 그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 12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출장여비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는 국비 12만 5천원 내려온 것을 집행을 안 해서 그냥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신고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는 신청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실 필요 없던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조사하는 내용이라면 일상 업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계는 별도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성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보상지원 사실 조사라는 것이 신고를 받아서 조사할 것 같으면 일상 업무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출장여비도 필요할테고 다른 경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상 업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납에 실버 행정동우미 운영 9백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은 실비 5천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실시하지 않은 동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전문가라든가 전문직 교육공무원이라든가 퇴직자들이 동사무소 행정에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서를 한다든가 민원인들 한테 편익을 제공해 준다든가 행정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실버행정도우미 운영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운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비 5천원 받고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이것이 하나의 교통비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되었는데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현실성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현실성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별로 실버 행정 도우미 운영한 동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은 있기는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지원하고 이것이 남은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집행하고서 9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은 운영을 일부 했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동에서 운영한 사례를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김가진 위원님이,

김가진위원

아니, 국장은 잘 모른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행정도우미 시책은 시의 시책으로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서 시행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민원실이라든지 각 동 업무를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교육직에서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동 행정의 봉사적 차원에서 쓰는 그 실버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민원실에 오셔서 대서도 해 주시고 각종 동의 행사라든지 이런데 지원도 가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일 5천원씩 해서 이렇게 실비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진행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대로 동별로 실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실무과장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효과가 있었다 하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시행했던 동에서 실버행정 도우미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착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 직원이라든지 실버행정…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고 시에서도 실버행정도우미에 관련되어서 우리 홈페이지 관련 지상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운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실적은 없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발상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버행정도우미를 잘못 운영을 하면 동 실무자, 공무원들이 반발심을 가져요. 자기 고유업무를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또 자기보다 더 아는 분야가 많은 분이 와서 거기 지키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공무원들이 싫어 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 심리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제도적으로 딱 해야 된다고 하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가고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2,100만원 중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반납을 하는데 과연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 보람 있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100만원 내에서 한 1,200만원을 동별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운영 정산내역 같은 것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좋든 싫든 간에 퇴직공무원들, 또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부들, 이렇게 해서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안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 행정에 봉사적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았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서 발상한 시책사업을 말단 동에 적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시에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는 해 보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고 시책의 전환을 유도해 보는 방향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도비 지원 보조금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동별로 홍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예산이 있다, 갖다 쓰라고 홍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서 각종 회의 때는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관계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시까지 해 주면 이 돈은 절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그래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갖다 집행한 동은 정말 똑똑한 동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눈 먼 돈이에요. 눈 먼 돈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임자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쓸 수 있는 동장들은 유능한 동장이고 못한 동장들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시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니면 시에서 시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을 각 동별로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시면 이 예산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홍보가 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감히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금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남아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 125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127쪽 405 자산취득비에 대·소회의실 방송시설 보강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방송시설 잘 되고 있던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시설 관계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마이크 보강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늘 행사장에 나가 보면 잘되고 있어요. 과연 1,200만원씩이나 투입을 해서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활용은 현재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동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마이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이동 관계 때 자주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장비의 콘트롤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능보강 측면에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제회의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몇 십 만원이나 이런 것 정도면 몰라도 1,200만원씩 들여서 전체 교체한다는 얘기 같은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필요성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대회의실 음향관계 때문에 수선을 하고 소회의실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송시설 보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보조 마이크도 몇 개있는데 성능이 아주 좋던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회의를 할 때에 이동 관계라든가 이런 때에 매끄럽지 못하고 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방송시설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28쪽 307 민간이전에 우암문화제 행사 보조로 2,000만원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또 올라왔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우암문화제가 '95년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로 확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우리와 유사한 행사가 각 구별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구 예산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암문화제하고 유사한 행사가 타구에도 있다 이것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타 구청에도,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거기도 시에서 하면 되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된 대덕구의 동춘당문화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그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과에서 절약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엄연히 할 행사를 구 단위로 미루니까 의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대덕구하고 다른데 타 구 또 있어요? 시에서 할 것을 구에서 행사하는 자체가.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덕구하고 저희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암문화제,
헌철

박헌철위원

동춘당문화제하고. 거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덕구는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순 구비로 한다고 그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인동생활체육관 단상 조명시설 설치해서 950만원 올라 온 것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하고 관람석에서 단상을 바라볼 때 조도가 너무 약해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행사용품등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기념식 행사를 할 때 글씨라든가 앞면을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 천정이 너무 높게 달려 있고 해서 약한 조명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상이 잘 안 보여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조명기구의 와트 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에요? 촉수를 높이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압의 증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압을 올리는 것이 기술상 현재의 시설에서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번에 조명 관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조명은 촉수를 올리는 것이지 전압을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 전기 압력으로 해 가지고 현재 형광등을 설치했는데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단상에만 별도의 조명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인동체육관 행사장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단상에다 서포트할 정도로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예산은 별로 필요 없는 것 올린 것 아니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전원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다가 이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단상에 올라가서 관중들을 봤을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명을 밝힌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지요. 거기 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글씨가 잘 안보이고 하니까 올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5개를 더 달아야 되겠다.이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31쪽 01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69만 6천원을 언제 받으셨던 것입니까? 반환하는 금액. 전체 받은 것이 2,000만원인가요? 그때 당시 설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지요.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보수하는데 받은 돈을 보수를 제대로 안하고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문충사하고 월송재,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285만 8천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 1,714만 2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월송재 31호 보수가 857만 1천원이고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지금 반납하는데요, 설계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인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당초에 설계 없이 예산을 1억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문충사하고 월송재를 설계를 해서, 보수할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2,2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계 금액은 나왔지만 낙찰 차액 관계로 해 가지고 남고 설계 잔액이 남고 해 가지고 1,22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완전 보수가 되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 완전히 보수가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시 보수한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없이 보수를 했다면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현재는 1억 2,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끝냈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상표등록대행료 수수료가 나누미 캐릭터가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캐릭터를 우리가 상표등록 하는데 세 가지로 등록을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네 가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세 가지는 구이미지 홍보 및 중장기적인 캐릭터 상품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열쇠 케이스 같은 것, 명함케이스 이런 것으로 해서 10종, 18종류를 하고 우산꽂이 통이나 귀금속,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에 21종류로 해서 10종, 그리고 앞으로 산내동 포도 출하에 따른 등록 1종 해 가지고 세 가지에 21종에 대한 추가등록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캐릭터 상표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우미 표시 캐릭터가 뭡니까? 일벌입니까, 개미입니까? 일개미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개미,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을 캐릭터로 해서 상표등록하면 되는 것이지 열쇠꾸러미에다 하는 것 별도, 손수건에다 하는 것 별도, 다 별도로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상품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등록을 다 해 놔야 될,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열쇠꾸러미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청의 이미지 홍보도 필요하지만 나누미라는 개미의 상징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형상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이렇게 할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캐릭터가 하나만 상표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동구청이 열쇠장사 할 일도 없고, 지금 저것은 상표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포도주 상표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이것이 별개이지요? 그래서 21가지라는 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18류 10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산, 양산, 지팡이, 지갑, 배낭, 등산 빽 해서 10종이 되고 21류에서는 칫솔, 쓰레받기 등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보온병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유리컵. 또 31류 해서 1종인데 우리 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개미캐릭터 그것 한가지만 상표등록을 해도 그것만 이용을 못하게 하면 될텐데 무슨 상품에다 지갑에다 표시하면 안되고, 지갑에다 다른 사람들이 표시해서 팔면 안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은 상표등록,

김가진위원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상표등록을 하게되면 다른 사람들이,

김가진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지갑장사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글쎄, 이것이 타당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동구청 캐릭터로 해서 상표등록을 해 놓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 상품에까지도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구정 이미지 의한 캐릭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한다든가 할 때는 동구청의 동의 및 동구청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표등록을 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인데 사실 지금까지 활용 측면이 없기 때문에 김가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가 좋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동구청 캐릭터로 일개미, 그 자체는 하나의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 캐릭터로 등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일반 상품에까지 이것을 미리 지갑에도 하고 열쇠꾸러미에도 하고 손수건에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 계획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굳이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이 없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무슨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등록을 해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등록을 함으로 해서 캐릭터의 선전 관계가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부가가치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대개 상표에 따른 다툼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 관계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다툼이 있고 또 시·군간에 다툼, 이런 것이 사실은 유명하게 되고 대중화가 되면 그러한 내용이 발생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3개류를 했는데 이번에 지적재산권 관계 선전 측면에서 3개류 21종을 추가 등록하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종전에 말씀드린 경제진흥과에서 포도주 상표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장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상표로 등록을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상표는 동구청 상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아니라. 우리 등록된,

김가진위원

아니, 그 포도주에 붙이는 상표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별도 등록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청 일개미 캐릭터를,
최현

최현총무국장

거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우리 동구청에서 생산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청 캐릭터를 거기에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만 예를 들어서 동구청 산내 지역에서 원 제조만을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물 몇 가지씩 등록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로는 다른 상품에 우리 캐릭터를 붙일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청 캐릭터를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등록까지 해서 막아 놓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
최현

최현총무국장

동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하고 다른 데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 표시를 한다고 할 경우는 우리한테 승인을 맡든지 우리한테 상당한 로얄티를 동구청에 지급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인 및 일개인이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도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갑에도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가 지갑을 생산하면서 거기에다 우리 캐릭터를 붙였다,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동구청 캐릭터를 만약 갖다 붙였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동구청 일개미 캐릭터를 등록을 해 놨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왜냐하면 상표등록출원을 해야지 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월드컵 심볼마크를 등록하지 않고 제3자 기업체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로얄티를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개 개인이 캐릭터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등록을 안 해 놨을 때하고 등록을 해 놨을 때는 제재를 받고 안 받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심볼마크를 하나 등록을 해 놨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동구청을 등록해 놨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각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생활용품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능성의 취지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용품,

김가진위원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본 위원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가진 위원이 질의하신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미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1만가지가 2만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등록을 해야지 유효 한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해서는 그것을 안하고 다른 상품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의 범위를 저희들이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누구의 발상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이 그동안에 3개 종류를 했는데 이것이 부진해서 추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캐릭터에 보면 심볼마크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여기에 대전광역시 동구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써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도용할 것을 염려를 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심볼마크에 대전광역시 동구를 빼고서 예를 들어서 '최현' 이렇게 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되는 상품에 엄청난 숫자를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염두 해 두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서두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가지면 만가지 그것을 다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의 생활 필수품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소해 가지고 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밑에 '대전광역시 동구'라고 써있는 글자를 지우고 '총무국장 최현' 이라고 써서 이 캐릭터를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상표에다 쓸 때는 불법이 아니지요.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지우개에 이 상표 등록을 했어요, 동구청에서. 그런데 내가 지우개를 생산하면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지우고 '성우영 제품' 해서 붙여서 내놓으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미 자체의 그림에 대해서는 불법이지만 용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우영위원장

상표등록을 하면 유사 상표로 등록을 했느냐, 유사상표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동구의 심볼마크가 있고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대전광역시 동구라고요. 이것만 빼면 관계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13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지난번에 내부수리를 하면서 집기를 조금 바꾸셨지요? 그런데 돈 들여서 바꾸는 과정에 전번 보다 더 불편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등받이가 있는 소파로 노인들이 앉도록 해 놓으셨는데 지금 딱딱한 의자를 가져다 놓아 가지고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불편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등받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서류의 시간 때가 빨라지고 그래서 장시간 머무르는 사람이 없고 공간 활용 측면이라든가 공간의 여백 활용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등받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면 민원처리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여유공간을 더 확충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 민원실에 가보면 전에 등받이 있을 때보다 민원인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등받이 있는 편안한 의자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도 두 줄로 등받이 없는 의자를 갖다 놔 가지고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유가 뭡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장소 관계는 그전보다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백은 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등받이 있던 것은 뒷면 여백을 다 활용할 수 없었고 지금 있는 등받이 없는 것보다는 안락한 측면은 많습니다만 여백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했고 당초 예산에 수선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시켜서 수리한 민원실이 누구의 생각으로 그렇게 수리를 한 것입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제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저것이 뭡니까!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3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39쪽 405 자산취득비에 장서구입비인데 기정 예산이 1,500만원 서 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거의 90%이상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1년 예산을 지금 90% 집행을 하면 되나요?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1년을 계산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추경은 긴급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0% 이상 집행을 하였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가오도서관이라든지 문화정보관이나 기정 예산은 1,500만원인데 공히 1천만원씩 요구를 했어요. 대책회의를 해서 담합을 한 것 아니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관이 개관이 된지 거의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노후 된 도서가 70% 이상입니다. 이용자들이 신간도서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90%이상 집행을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장서구입을 하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필요할 수도 있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여건상 많이 확보를 못하고 올해에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4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 안 주고 그냥 했어요? 6개월 동안.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아니에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은 하였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본예산에서 빠뜨리고 추경에다 올린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세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47쪽 장서구입이 있는데 두 개의 도서관하고 문화정보관하고 책을 똑같은 것만 사시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장서구입 액수가 똑같은데요. 세 분들이 똑같이 1천만원씩 했어요. 기정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1천만원씩 똑같이 하자고 합동작전을 안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될까 봐 세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장서구입이 똑같은데요. 종류도 같은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종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워낙 많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18,000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서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관하고 도서관 두 군데는 똑같지가 않은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로간에 바꿔서 진열할 수도 있나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저희한테 없는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때는 용운도서관이나 도서가 있는 쪽에서 저희가 가져다가 대출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서로가 교환만 한다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한쪽에 오래 진열만 하면 그렇잖아요. 바꿔서 진열을 하면 서로 나눠 볼 수도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렇게 하면 목록을…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관리하기가,

류택호위원

굉장히 어렵다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본 위원은 똑같은 것만 같이 사 가지고 세 군데가 같이 진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똑같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서 구입하는데 똑같이 담합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담합행위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으로 4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강사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강좌가 2002년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에 대해서 강사료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강좌에 대해서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과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8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내용인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미술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류택호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씀인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밑에 급수탱크 보수비로 1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급수탱크는 본관에 있습니까, 뒤에 신축한데에 급수탱크가 달려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본관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관에 있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구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보수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보수입니다.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누수가 되어서 물 막는 것이 15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방수처리하고 코팅을 전체적으로 하고 지하에 저수조가 하나 있고요. 옥상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47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이 3만원인데 3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강사가 와서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3만원의 강사료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강좌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려면 많이 책정을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서 그냥 3만원만 준다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기본강사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주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본이 3만원이지만 더 훌륭한 강사가 오면 더 주기도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본만 주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본만 준다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완전히 봉사하시는 거네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쪽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수중모터 펌프노후교체가 있는데 지금 문화정보관을 개관한지가 몇 년 됐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2001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됐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길래 이렇게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개관할 당시에 모터펌프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관건물이 아니고 신관에 있는 펌프인데 '90년도에 그쪽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업체의 직원을 불러다가 보였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한 2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해 봤자 오래 쓰지를 못한다는 결론이 있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수리해 봤자 불가능하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수리를 해도 또 금방 고장이 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수중모터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신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정보관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지하에서 물을 펌프로 올려 가지고요. 옥상에서 받아 가지고,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를 무슨 용도로 쓰냐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수도는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김가진위원

상수도는 음용수로 쓰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정수기를 쓰는 것은 상수도 아닙니까? 정수기도 쓰잖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은 필요 없네요, 지하수가 있었으면. 그러면 그것 한가지만 쓰면 되잖아요.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149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51쪽 401 시설비에 보면 체육관 방음시설이 있는데 방음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보면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이 와서 체육관을 활용할 시에 공명현상, 즉 잡음이 있어 가지고 대화가 잘되지 않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중이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울림소리 때문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체육관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로 경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안 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구기 종목으로 배구, 농구, 족구를 하고요. 일반 교회나 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기 종목을 제외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내부에 방음시설을 일부 한다고 그래서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너무 커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벽면 처리만 해도 지금 보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김정태위원

조금 나아진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잡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본관 옥상 방수공사 합쳐서 1억도 필요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어요. 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관 정도는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관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동안 한 3년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수련생들한테 건의사항으로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의 상태를 봐도 수련생들이 수련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