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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5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12-07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보려고요. 지금 개정안 수정안이 범위가 너무 훨씬 넓은 것 아니에요? 친족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면 배우자 또는 8촌 이내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민법에 친족이 4촌까지에요. 그러면 여기서 친족이라는 이야기는 민법상의 친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개정안에 8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데, 또 괄호열고 민법상의 4촌 이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민법상으로 통일하려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민법 777조에 정의된 혈족관계에서 친족. 내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김광직위원

떨어져 나가는 거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광직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다시 한 번.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이 수정안에 있는 문구, 여러 조례안이나 법률안에서 회촉이나 기피사항에 들어갈 때, 제척사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처로 쓰는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김광직위원

아니 전에는 꼭 해서 법률상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건 나중에 토의합시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보려고요. 지금 개정안 수정안이 범위가 너무 훨씬 넓은 것 아니에요? 친족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면 배우자 또는 8촌 이내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민법에 친족이 4촌까지에요. 그러면 여기서 친족이라는 이야기는 민법상의 친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개정안에 8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데, 또 괄호열고 민법상의 4촌 이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민법상으로 통일하려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민법 777조에 정의된 혈족관계에서 친족. 내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김광직위원

떨어져 나가는 거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광직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다시 한 번.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이 수정안에 있는 문구, 여러 조례안이나 법률안에서 회촉이나 기피사항에 들어갈 때, 제척사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처로 쓰는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김광직위원

아니 전에는 꼭 해서 법률상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건 나중에 토의합시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단양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조에요. 임대하고 관련 되서 연임한다고 하면은 앞에 굳이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으로 4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현행대로 있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현행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나.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너무 많은 조항을 달 것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뒤에 그런 내용은 지금 시대에 안 맞고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지금 모든 법령이 이런 쪽으로 좀...

오영탁위원

아, 그럼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한다는 이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발의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오영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전문위원님 저기 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조례안 여기에 있는 것 보시면 지원기준에 리모델링은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한 행위로써 골수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 50%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를 하였을 때 경미한 소규모로 사업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조선희위원

단어의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증축하고 다른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보수하고 개념이, 보수는 조그마한 것 이해가 되는데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같은 개념 아니에요? 좀 다른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증축은 새로 하나 층수를 하나 올리는 개념 평수하고 면적을 넓히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은 부시고 새로...

조선희위원

아니 글쎄 증축은 있는데서 기본은 내버려두고 하는 것이 증축이고, 재건축은 싹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은 있는데 좀.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골조 내에서 고치는 작업... 토의시간에 하시면 어떨까요?

조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작년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청취불능)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 최하 한 70%정도는 보조해줘야지 60- 70%이상 그래도 마을에서 못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돈 액수가 많으면 그래도 못해요.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꼭해야 된다면 90%는 지원을 해주고 1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서 만드는 건가, 우리가 한 건가. 여기 7조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 마을회관 짓는데 보조해주는데 기한이 있는데. 보니까 새로 지어갖고 5년만에 새로 지은 것을 보조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여기 보면 보수 3년이라고 되어 있어. 집 지어갖고 3년 만에 뭘 보수할게 있어. 이러면 이거 완전히 집을 짓고 나서 저걸 잘못한 거지. 저기 잘못 저 뭐라 그래요? 집 지은 걸 준공을 해 준거지.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있어도 안 돼요 이건. 아예 연도가 5년, 3년이면 그러느니 해. 바르고 돌아서서 바로 해줄 바인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네, 위원님. 이것은 지원한 한번 지원했으면 5년간은 지원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5년 동안에 한번 지원했으면 됐지 5년 동안에 또 달라고 그럴까봐 참...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집을 짓거나 뭐 하면은 완전히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셔 갖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 이것은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도 필요 없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275쪽 보시면, 거기 상진2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6번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 6번씩 지원하는 것은 오영탁위원 같은 분이 계시니까 자꾸 달라고 웬만하면 지쳐서 그러니까 갖다 붙여 준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뭘 그렇게 6번이나...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래서 조례로.

김영주위원

노인들이 자꾸 와서 조르니까 안할 수도 없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명시해놔야...

천동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실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1억원이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것 같고, 다만 우리 검토해야 할부분이 마을회관이 95개고 경로당이 한 15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추세가,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두 개나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지금. 고민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이것을 마을회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경로당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통합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에 5년, 10년을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하는 의문이 들어서, 담당과장으로써 돈, 신축, 재건축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억원 가지고 지금 건축비가 무지 올라가는데 1억원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최소한 요즘 평당 400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면 25평인데. 그리고 관급공사 들어가면 40% 설계비용하고 떨어져 나가면 실제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지으면 1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데 관급공사로 짓는 것은 절대 못 지어. 최소한 2억은 줘야 마을회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이건 안일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억원 가지고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1억원 가지고 과연 내가 볼 때 3-40%떨어져 나가면 신축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과장님 또...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신축이나 해서 마을회관은 노후하면 그 기능을 다하면 다시 증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비상 1억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한도는 경로당을 지을 때 하고 마을회관 할 때. 마을회관을 만약 돈을 많이 해놓으면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할 경향들이 있을 거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마을회관은 경로당 합쳐서 경로당을 증축해서 하나의 건물로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더 많아요. 어떤데 가보면 노인들은 거기 가서 붙어있지도 못해. 젊은 애들 몇 명만 있으면 시끄럽게 해서 결국 노인들 쫓겨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경로당 짓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의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야.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김영주위원

사실 한 30평 되는데, 40평 되고 이런 동네 개인집에서 다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데려다 회관 하나 있으면 되고, 둘이 또 지금은 거의 다 있어요. 그거를 왜 부셔갖고 또 한군데 만들어. 그 아까운 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 그저 부시고 만들고 도로 붙이고 또 붙이고 만들고. 이런데 돈을 다 소모시키는 거야. 이런데 돈을 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마을회관이 기능을 다했을 때.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우리 동네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동네 3대요. 마을회관이 둘, 노인 회관 하나요. 그래 이렇게 보면 노인 회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운영비, 거긴 그게 되. 그래갖고 전기료 뭐 이런 것 동네에서 조금씩 물어요. 이런데다가 한데 합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합해놓으니 그 노인 것 가지고 다해도 돼. 그 대신 노인들이 그 건물에서 쫓겨나. 안 돼 우리 동네 오니까 70호야 호수는 70호인데 하다인제 노인들 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싸우고 저녁만 되면 2층에 불을 때야 올라가지 2층에 안가 그럼 예를 들어서 방에 일이 있어도 요 옆에 노인들이 거기서 시끄럽게 굴어서 쫓겨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합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묻는 거지 이거하고 떼면 나는 상관없어.

이명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도 있고, 지금 요청이 복합건물에 대해서 요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정말 잘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하고요 경로당을 또 구분해요. 다른데 가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쪽에 자꾸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반드시 이것을 다시 지을 필요가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굳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실제로 섞이지 않는 분들 자꾸 섞어 놓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지금 다른데 제천이고 어디를 보시면 경로당도 세분화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또 이번에 장림 같은 경우는 화장실 다시 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쪽 건너가기 나쁘다고, 그런 저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말씀 하신대로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 되서 기능이 없을 때 복합건물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나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본 조례안 같은 경우 농가들이 지금 농가들이 지금 6차 산업 관련된 생산제조가공판매까지 다해야 되는데 지금 가공하는 분야를 기존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을 다 갖추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서 농가들 이 쉽게 그것을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하는 시설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걸해서 농민들한테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되고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식약처나 농진청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협의를 해서 표준 조례안을 정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자위원장

어떻게... 전문위원님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본 안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선희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일부개정조례제안)

이명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단양군의회 일부개정조례검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안병숙 수석님, 거기 1조 정의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전문위원

이따가 하지요.

김광직위원

뭐 말을 못하게 하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