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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245회 제3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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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 0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에 배수설비를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가 인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 중 납부기한을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안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한다. 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에 배수설비를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가 인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 중 납부기한을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안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한다. 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위한’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단양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당시’를 ‘전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에 배수설비를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가 인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 중 납부기한을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안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한다. 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위한’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단양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당시’를 ‘전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및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으로 하고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19. 조례 제2117호’로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회의 등을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에 배수설비를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가 인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 중 납부기한을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안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2’를 ‘1000분의 12’로 한다. 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위한’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단양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당시’를 ‘전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및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오영탁 의원)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초과금액의 50을 90’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