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0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깊이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액은 보조내시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및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총괄부분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1쪽 목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구정안내화보집 제작이라고 해서 한 부에 5,000원씩 2,000부를 제작한다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부에 5,000원이면 상당히 고급인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결과물이라든지 하는 구정의 현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전혀 없어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홍보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컬러와 흑백이 가미된 그런 화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구의 발전상과 과거, 현재, 미래 등이 고루 수록된 내용으로 제작해서 각종 간담회나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단체원, 또는 다른 자치단체원, 관내 기관이나 산하기관의 비치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한 6개월 정도만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호화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대와 집행부의 흐름이 있는데 다년간 사용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총선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우리 구정홍보물로 해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조례가 바뀌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구민들한테 엄청난 양으로 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화보집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필이면 시기가 꼭 말을 들을 이 때에 그 안을 제출해서 내셨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구에서는 이런 화보집도 만들어서 제대로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당초 본예산에 한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만 했어도 그런 것쯤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하필이면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려느냐 하는 시각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화보집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 정도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약 20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요.
건영

오건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있죠? 노후교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가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8년인데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되고 작년도에 수리를 약 300만원을 주고 수선해서 사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도 적은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용을 해 볼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는 신규취득비를 계상을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고쳐야 될 일이 있어서 관내 업주한테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고 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고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그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3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셨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때 수리가 처음 수리한 것이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갑자기 3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또 올해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기계가 수리를 해야 될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고가품목인데 다른 일반 전산실을 보면 최소한도 한 15년씩 써요. 그런데 8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론 기계를 잘못 하다 보면 1년만 써도 고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고가품이라서 노후교체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는 어떤 자동차라든가 기계같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가동을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잘못 다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반드시 항온항습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1회 수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올해 수리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수리를 안하고 이 예산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선다면 수리를 또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안내화보집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구정현황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물이 없어서 구정의 발전상과 과거, 미래 등이 담긴,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간에 한번도 제작한 일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몇 년간은 없었고 초대 박병호 청장님 계실 때 화보를 제작해서 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간담회시나 구민이 구청을 방문할 때, 그리고 타 자치단체가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관내기관과 산하기관의 비치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00부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 때도 준다는 얘기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해 주고 우리 동구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알릴 필요도 있고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각종 간담회때도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자기 올리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하셔야지 대충 답변을 하시니까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다고 아까 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간부실 집기 구입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느 간부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실하고 또 하나는요?
칸막이 되어 있잖아요?
멀쩡하게 좋은데 왜 그래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당직실 텔레비전을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정책보좌관실도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다 바꾸는데 텔레비전 같은 것은 가격이 틀려요. 70만원이고 정책보좌관실은 50만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보는 텔레비전을 왜 기분 나쁘게 하나는 70만원짜리 사주고 하나는 50만원짜리 사주고… 이것도 계급별로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에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할 때 상급직에 있는 사람의 보는 눈과 하급직에 있는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같은 것도 규격도 같아야 되고, 동구청이 일괄적으로 가격도 같아져야만 보는 사람의 기분에서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느 사람은 70만원, 어느 사무실은 50만원짜리 사주면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렇게 노후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지 이것이 벌써 노후된 것이 오래 된 것 같으면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텔레비전이 몇 년 되었어요?
그리고 청책보좌관실은 없고요?
신규요.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사무실, 부의장실 것도 지금 12년 되었습니다. 사달라고 건의 한번 안 해 봤어요. 10년도 안되는 것 가지고 바꾸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제가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주무 부처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전에 양해 좀 구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한데,

류택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박태순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면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무려 17억5천8백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하면 2001년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39,849,260천원이고 반환금이 1,159,900천원으로 교부액의 반환비율이 2.9%인데 반해서 2002년도 보조금은 교부액이 37,921,880천원인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58,270천원으로 무려 4.6%에 달하고 있어서 1.7%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51.6%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무려 증액이 55%나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세입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10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동근무수당 해서 7만원씩 13명을 6개월간 세워 놨어요. 그 다음에 112쪽 보면 동근무수당이 7만원씩 186명을 12개월을 세워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1명. 동장 21명 빼면 180명이지요?
201명 중에는 어그저께 발령을 한 사회복지사 13명 포함입니까?
180명인데 수당 지급 대상자가 18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186명하고 13명하고 21명을 중복으로 계산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직 보수는 소급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 과목이 틀리지요?
110쪽하고 122쪽하고,
112쪽에 있는 나머지 7만원 곱하기 167명, 12개월을 한 금액하고 플러스 7만원 곱하기 13명, 6개월, 이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금액을 나머지 것은 112쪽에서 깎아도 됩니까? 동근무수당에서. 깎아도 됩니까?
13명에 대해서 깎는 것이 아니라 13명에 대해서… 201명 총정원이 동사무소,

류택호위원장

정확히 계산하세요.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우영위원

총무국장 잠깐 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을 포함해서 정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1명입니다.

성우영위원

사회복지사 포함을 해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01명 중에서 동장 21명은 수당을 안 주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180명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수당 지급대상자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80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86명하고 13명에 대한 6개월분을 추가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이것은 소급분을 주는 것이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12쪽에 있는 수당에서 동근무수당을 7만원 곱하기 167명, 12개월. 167명은 180명 중에서 13명을 뺀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7만원 곱하기 13명, 6개월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향후 6개월분, 소급분은 여기에서 줬으니까, 앞에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만 세우고 다 깎아도 좋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마찬가지로 어저께 얘기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는 234만원 깎고. 이의 없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정확히 좀 해 주세요. 6개월이 지났는데 12개월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 산출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1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중앙교육원 부족분 해서 15,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25,000천원을 했다가 추가로 15,000천원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고시출신 부분 부족분 때문에,
15,000천원이면 5급 오신 분의 위탁교육이 충분하게 다 수료가 됩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보컬그룹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본예산때 특위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렸으면 총무국장께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이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예산때 삭감되었을때는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때는 최소한 한번쯤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가 아니면 의장단 이라든가… 꼭 필요성에 의해서 또다시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이것을 기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여쭈어 보면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매일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도 좋고 직원들간에 보컬을 만들어서 발표회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방법론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매사가 추경에 말이예요, 예산때 한번 삭감이 되면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버젓이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하나도 없으면 의원님들하고 기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설명이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올려 놓으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발상들은 지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위원들이 심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또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좀 하시고 다음에 예산서에 올릴 때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설명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본예산에서는 원래 불필요해 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만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11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직원 보컬그룹장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요인이지요?
예.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서는 안되요. 우리 동료 위원 질의 내용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한 것을 자꾸 올려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 바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의 삭감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9쪽에 일반운영비.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 부족분이 올라 왔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것을 해 보자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그때 16,000천원이 올라 왔지요? 본예산에.
그래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0천원으로 해서 좋다고 한 사항이었는데 왜 3,120천원을 올렸습니까?
아니, 3개월 부족분이라는 얘기는 용역수수료인데 꼭 그 용역이 아니면 도우미하는 용역이 없습니까?
우리 여직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틀리지요?
연간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17,000천원 받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부터 전체 포함을 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어느 용역인지 몰라도 견적서 받은 것이 있어요? 용역 견적서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몇 개 회사 것을 받았습니까?
대전 시내 용역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100만원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도 안하고 이것을 그대로 줘 놓고 다음에 또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개월로 해서 12,000천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개월 예산을 세워 놨으면 부족하다든지 잘못되면 사전에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던지 어떤 사항을 설명회를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계약을 9개월로 하고서 예산을 다 써버린다면 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다하고 마는 것이지 왜 여기에서심의를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엄연히 12,000천원 가지고 도우미를 할 수 있는데까지만 해라 해서 예산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것을 다시 9개월로만 했으니까 나머지 3개월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상당한 고가 차량입니다. 보안등 수선용 특장차. 이것을 구입한 연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노후 교체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수선특장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 고가품 차량을 교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특장차, 고가품입니다. 이것을 다른 개인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고도 최하 10년 이상을 씁니다. 이것은 최하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를 보완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8년된 차를 한번에 수리를 들어가서 5백만원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들어간 것이겠지요, 그동안에. 그리고 현재 보안등 수선차는 그것은 원래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어느 차가 나오든간에 변경해 가지고 카크레인을 다는 것입니다. 구조변경해서 다는 것이지 그렇게 딱 떨어져 나온 차가 없어요. 원래 차를 사가지고 구조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주문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절연체를 특수정밀로 맞춘다는 얘기 같은데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자체가 절연체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바가지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 바가지 자체가 절연체로 되어 있어요. 현재 동구청에 있는 차량이. 이 고가품을 사가지고 8년이 되었다고 해서, 꼭 내구연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구입을 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엄청난 양을 공사하는 차량도 최하 10년입니다. 최하가 10년이예요.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임용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쓸 수 있으면 끝까지 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21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표창해서 전역자 포함을 해서 본예산에 80만원 했다가 220만원을 증액을 해서 반영하여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 공익근무요원 전역자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연간 60명요?
그러니까 전역자한테 표창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사패 형식으로 전역패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예측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전역자는.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할 때 세우는 예산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80만원을 세웠다가 그것을 220만원을, 그 정도도 예측 못하고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표창을 부분적으로 주었습니까? 전역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줬었는데 이제는 전역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위원장. 주민자치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조금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이유가 전역자들에 대한 항변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바꿔서 2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도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군복무대체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치고 현역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중에 있는데 그 군복무 제대시에도 군대에서 전역 기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수의 수혜를 주는데 저희들도 2년동안 근무를 하고 나가는 관청에 있으면서 공익근무를 마쳤는데 아무런 전역근거에 대한 수혜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도 자기들이 서운한 감이 있더라 하는 것을,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이제야 아셨어요? 그 얘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년도에도 전역자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전년도 본예산 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로 민방위계가 오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건영

오건영위원

포상이나 시상이라는 것은 주면 받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설문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설문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오위원님 질책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수혜적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방법론 자체에서 좀 그렇고 또 그 위에 사소한 부분인데 정신교육강사수당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당초 올 2003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두 번 한다고 그랬다가 1회 추경에 네 번으로 늘고요. 매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 관계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상 저희들이 수요판단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3쪽 주민자치과 소관 중에서 동사무소 소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55쪽 목 일반보상금 301.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라고 나왔는데 통장 수당하고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몇 년 전만해도 구조 조정하자고 통반장을 줄였지요? 줄였는데 다시 늘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아니, 입주하고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구조 조정해서 절감을 하지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 동의 형평에 맞겠끔 해서 절감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통반장 수당으로 해서 자꾸 늘립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통을 줄여야지요. 예를 들어서 용전동에 주공아파트가 6개통이 있다가 한숲아파트 1,100세대가 늘었습니다. 6개통을 늘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동장한테 '그러면 되겠느냐. 정부도 어렵고 다같이 어려운데 통장들이 그전과 같이 일을 많이 하지 않지 않느냐. 4개통으로 축소를 합시다' 그래서 1,100세대에 4개통을 만들었어요. 뭔가 생각을 해야지 올라온다고 다 해 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통장님들이 그 전처럼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동원이나 하고 청에서 사람 동원시키라면 사람 동원이나 시키고 이런 정도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통반장님들이 지금은 그전과 같이 전출입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예요. 통장님들 하는 일, 우리 총무국장이 앉아서 알지만 동민들 동원이나 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라온다고 다 해 주면 나중에 동구청 부도납니다. 알아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대규

허대규간사

156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동사무소 내부 수선을 한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었습니까?
3년 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2동 같은 데는 민원실을 다시 내부 수선을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시설을 했는데 벌써 내부 수선을 합니까?
아니, 주민자치과 예산이 갔을 때 내부 수선을 다 뜯어 고쳤어요. 동사무소 전부 다.
물론 시범동으로 인동하고 두 군데를 했지요?
빨리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삼성1동 민원실도 설치를 또 해야지요? 가양2동도 바닥 노후로 3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때 그것으로 다 했어요.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해서 바닥부터 전부 다 수리를 했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얼마나 되었다고 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서 감독을 했기에 벌써 올라 오느냐 이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써 가지고 벌써 3년, 주민자치센터가 3년째 들어가는데 그 대수선비 몇천만원씩을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구조를 전부 다 변경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부 다 내부수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선비가 벌써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겠습니다. 대·소회의실 방송설비 보강으로 해서 12,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 추경에 방음벽설치 공사를 했지요?
왜 일을 일관성있게 못하십니까?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되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잦다 보니까 마이크나 방송시설이 미약하다고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방음시설이나 마이크 시설이나 회의실을, 우리 구에서 소·대회의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기기 노후가 되어서 책상 교체하고 누차 해 왔던 것을 일률적으로 한번에 손을 대면 사업비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내년에는 뭐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미리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어떤 사안을 일괄적으로 하시면 공사진행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총무국 소관 전체 예산을 보면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도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매번 추경을 다루다 보면 그런 예가 비일비재, 다반사입니다. 사무집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때 해도 될 것을 내버려 놔뒀다가, 꼭 누락시켜 놨다가 꼭 추경 때 올려놓는 이런 예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 시설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 시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보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회의실 탁자에 1인 마이크를 1대씩 놔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회의실의 평수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평수를 묻느냐 하면요. 지금 저희 의회처럼 거기에서 속기록을 남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거기에서 속삭입니까? 거기에서 구태여 마이크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회의를 해 봤지만 거기에서 구태여 마이크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마주 보는 사이가 이렇게 멀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음성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집행부와 의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나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입장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31쪽 시설비에 인동생활체육관단상 조명시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인동체육관에 조명이 급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천정에 붙어있는 등을 갈 수 있는 장비가 급해요. 천정에 등 나가면 어떻게 갈았습니까?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정에 등이 다 나가면 단상 조명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등을 안 고치고. 먼저 급한 것부터 해야죠.
그런데 천정에 등이 몇 개 나갔습니까?
아니, 생활체육관 예산에 조명까지 세심하게 올리시는 분이 천정 등 나간 숫자도 모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개가 나간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인동체육관에서 신년회 할 때 가보니까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요. 갈 장비도 어디서 임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무슨 조명부터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일을 왜 자꾸 거꾸로 해요. 앞으로 등이 더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침, 새벽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시고 많은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놔 둘 것 입니까?
등이 나갔는데 무슨 하자… 하자 공사도 연도라든가 건물의 균열이 갔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해야지 천정의 등이 나갔는데 하자 공사 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고집 세우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광등 수명이 일률하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다 틀린데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먼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33쪽에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민간자본금 해서 신안동 체력단련실 장비 지원, 에어컨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안동 체력단련실 장비 지원, 에어컨 문제는 옛날 신안동사무소 2층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개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슬라브건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체력단련실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해 주면 다른 동에서 다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훈회관 2층에 있는 것인데 그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령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만 우선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운동할 때는 땀을 흘리고 샤워해야 운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유진갑위원

공평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이 동별로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운동을 할 때는 땀을 빼야, 물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운동할 때는 땀을 빼야 돼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83쪽 자치단체이전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수학교 학습도우미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학교에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일반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받으면서 장애가 아닌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보좌해 준다든지 화장실에 갈 때 도와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도우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하면서 이 학습도우미에 대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의 1회 추경시에 이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하지 못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년만 이 학습도우미 사업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에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청에서 실기를 해서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내용은 교부금으로 오더라도, 시청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시에서 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을 추경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청에서 다시 2회 추경에 넣으려면 9월달이나 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에 전부 건의가 되어 가지고 해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년만 구청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시의회가 실기한 것을 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보충을 시켜 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청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늦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 관내의 학교를 다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청에서 직접 편성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구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시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도 전부 동구 주민임에는 틀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합리화시키려고 여기에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대로 돈만 교육청에 주면 끝나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외 구청장이 이 학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사람 쓰는 것도 교육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산만 우리가 세워 가지고 넘겨주면 끝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구청 예산에 이것을 집어 넣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1,300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부풀려 놓으니까 덩어리만 커진다 이런 얘기에요. 반대적으로 자립도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거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국회를 통법구라고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81쪽 장애인자활자립장 전세 임차료 부족분하고 183쪽에 장애인자활자립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자활자립장 전세 임차료는 지금 현재 성남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곳이 4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47평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60평∼70평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가 전부 올라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로 임차를 해서 다시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애인자활자립장 편의시설은 그것을 옮기게 되면 출입구나 화장실 등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화장실도 사용하기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선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 5,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그냥 확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계산을 해서 알아보고 확보했을텐데 3,000만원씩이나 부족한 것을 왜 해 놓고 또 두 번이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재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5,000만원이고 그것 가지고는 다시 옮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000만원은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5,000만원에 살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세금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살고 있냐고요, 5,000만원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5,000만원은 전세금입니다. 현재 있는데,
헌철

박헌철위원

살고 있는데 옮기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이 기한이 됐어요? 면적이 좁아서 옮기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임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재계약을 하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시설 자체가 좁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어떤 면에서 좁다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47평 정도인데 조금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넓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작다든지 해야지 이제까지 잘 사용하던 것을 왜 갑자기 47평이 작다고 하느냐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무슨 인원을 확대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작업하는 인원, 장애인들의 수가 3∼4명에서 6∼7명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자꾸 늘려 나가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평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자활자립장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봉제사업인데 츄리닝같은 부분의 봉제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라서 일반인들과는 조금 틀려 가지고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못하고 단순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츄리닝 봉제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좋아요. 장애인분들에게 잘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산을 올려 놓고서 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예산도 전부 압력 넣으면 다 해 줘야지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기 이런 장애인시설은 해 주려고 의원님들이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다 판단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면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전부 집집마다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죠. 그것도 본인도 아닌 집 식구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부인들이 구의원입니까! 부인들한테 압력이나 넣고, 밤에 이슥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헌철

박헌철위원

이 부분은 가만 놔 두면 다 꼭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죠. 해 줘야죠, 안 해 줘요? 누구는 장애인 안됩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좋은 일하면서도. 의원들이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하는 바보입니까! 다 판단하죠.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안 해 줘야 되겠다는 정도는 다 아시죠. 얘기하세요.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판단해서 하지 어디 압력에 의해서 해 주고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압력넣죠. 인정하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님한테도 더러 전화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는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화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할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잘 하세요. 매사에 합리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되는 거에요. 알았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몸받쳐 일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국가적인 큰 사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도 역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적인 큰 현안사업에 의원님들이 절대로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모든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 주세요. 우리 박헌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정으로 전화가 온다든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오게 한다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자활자립장 전세 임차료 부족분, 또 밀알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이 두 군데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앉아 있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화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또 심지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전부 다 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부인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느니 뭐 했느니 합니까.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됩니까! 예산 심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특별한 예산이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은 여러분들이 해 놨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잘못을 합니까? 지금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갑시다. 장애인자활자립장 전세 임차료. 엄연히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서.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몇 월 몇 일이면 여기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십차 10여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태만하게 있다가 날짜가 기한이 다 되어 가니까 부족분이라고 달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미리 여기 전세계약이 언제가 만료가 되고 여기를 현재 사업을 어떠한 테마쪽으로 끌고 나가야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최소한도 50평 정도짜리를 쓰던 건물이면 비좁으니까 70평∼80평을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 놓고 안 해 주는 구의원만 욕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임용길위원

왜 발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미리 얼마든지 의장실, 부의장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5개월 후나 3개월 후면 여기 전세가 만료가 되고 다른 곳을 구해야 한다든지 여기에서 더 있으라고 하더라도 못 있겠다, 장소가 비좁고 도저히 여기에서 자활의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밀알장애인복지관도 그래요. 여기가 엄연히 상업지역에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인쇄골목이 비좁다는 것도 알고 여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난은 어디가 막히고 어디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도 미리 해 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예산만 가져와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한 방식의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에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를 당할는지 이것은 모르는 거에요, 아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회과에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려고 합니까?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를 얘기해 봐요.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질의했던 특수학급도우미 이 문제는 동구 예산만 부풀려놨어요. 시에서 교육청에 1,200억원을 줬어요. 더 줄려고 하니까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각 5개 구청에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이 도우미가 무슨 도우미인 줄 압니까? 장애인 도우미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꾸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각 학교마다 18명 정도 있는 약 7개 학교의 저능아입니다, 전부다. 이러한 도우미인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동구청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왜 자꾸 부풀리냐 이거에요. 동구청에서 그 돈 만져 보지도 못하고 받으면 그냥 동부교육청으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요. 아니, 시의회 시의원들은 뭐 합니까? 다음 2차 추경에서 다루든지 하죠. 인천 한번 구경해 가지고 와서 인천 교육청에서 도우미 사업을 잘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대전에서 해야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배우고 연구하는 모습이어야죠. 동구청이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는 중간 기착지입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바른 대답을 해요. 어물어물 넘기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밀알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남1동에 있는 장애인자활자립장이 있는데 임차료 부족분 3,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것도 구비만 세우지 말고 시비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비가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그 장소에 가 보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곳도 가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옮기는 데는 못 가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못 가 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가 보셨으면 출입구나 화장실 수선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안 가보시고 1,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무진에서 갔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보고 와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성남1동에 장애인자활자립장이 있고 장소를 성남2동에 물색중인데 의회에서 3,000만원만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8,000만원을 달라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 화장실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꼭 합당하다든가 어떻다든가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문서로만 얘기를 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먼저 자활자립장에서 쓰던 칸막이같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칸막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칸막이는 아니고 편의시설만 해 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번에 여기를 해 줄 때 칸막이 공사를 안 해 줬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칸막이는 않고 편의시설만,
종성

정종성위원

화장실하고 출입구만 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칸막이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해 줬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칸막이는 안 해 주고 화장실하고 출입구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칸막이도 해 줬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업무연찬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하세요.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번에 현 기획감사실장이 사회과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칸막이나 모든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성남동에 자립장을 만들 때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방문해서 칸막이 공사하고 기타 내역서를 봤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안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것을 꼭 꼬집는 것 보다는 이런 전세임차료라든가 또 임차장소가 어느 부분이 좋은가, 현장에 방문도 하시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도 알아 보시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셔서 올리셔야지요. 장애인자활자립장 출입구, 화장실만 했는데 이 분들의 작업장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건물 주인과 잘 알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가 지하인데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 구청의 예산도 어려우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7월달에 만기가 되면 꼭 쓴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고집도 못 부렸지만 하여간 이런 것을 절충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국장님도 무조건 책상에만 앉아서 하시지 말고 나가보셔서, 여기만이 아닙니다. 밀알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아셔 가지고 확실히 알고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밀알장애인복지관과 겸한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방법론요. 밀알장애인복지관이 국시비가 현재 내시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장애인자활자립장하고 같은 맥락을 가졌다고 봐도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밀알장애인복지관은 개인 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자활자립장은 구에서 하는데 그부분은 그쪽 법인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이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려서 다시 전세를 얻어준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도 또 만기가 되거나 임대료를 올려 달라거나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올까 봐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답변자를 가정복지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93쪽 임마누엘양로원 기능전환 사업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임마누엘양로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임마누엘양로원 기능전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치매환자를 위해서.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시설로 했을 때 이것이 전부 국비, 시비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제가 판암동 주위 환경에 대해서 4일간 설문조사를 했어요, 구청 직원들 모르게. 한 결과 어떠한 응답이 나왔느냐 하면 치매병원을 하면 틀림없이 저기에 영안실을 안 넣겠느냐, 장례식장을 안하겠느냐,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분들에게도 얘기를 해 줬는데 그분들이 극구 부인을 해요. 믿을 수가 없다고. 왜 임마누엘양로원으로 잘 있던 것을 새로 지으면 짓지 갑자기 예산이 부결되니까 치매병원으로 기능전환을 했느냐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의아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치매병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장례식장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안 돌아갑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동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절대 더 이상의 기능전환을 해서는 또 안되는 거에요. 지금 판암1동 주공1단지 주민이라든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에서 영안실이 있어 가지고 우는 소리가 우리 주공까지 들린다면 우리는 서민인데 더 어디로 가서 살으라는 얘기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치매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 낫게 하는 곳이다, 실제 치매라는 것은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병에 도달할 나이가 오겠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면 언젠가 걸어야 할 길이다, 저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병원만 운영을 하고 장례식장이나 영안실 운영은 안한다는 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 법인 대표자로 하여금 각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각서를 받은 바가 있으면 여기에 증인으로 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이 서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인식을 꼭 시켜 줘야만 됩니다. 의원님들이 갑자기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꼭 신규사업을 심의할 때는 미리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8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경로당 신축비로 해 가지고 2,900만원 돈을 반납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98쪽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신축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바위경로당하고 삼징이경로당을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신축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 주면 안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설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외에 장비구입비같은 것은 별도 예산을,
종성

정종성위원

장비 구입이 아니라 그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차양막을 한다든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더 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사업은 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잔액인 줄 아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주면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미 신축하면서 이 두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알바위경로당하고 삼징이경로당은 제대로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신축부분에 대해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앞으로 시비나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잔액을 자꾸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건물을 짓고 조금 더 보강해 달라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보강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9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대동무료경로식당 신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동무료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진갑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무료경로식당은 현재 대동사회복지관에서 한 100미터 정도 밑에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건물로 조금 확장해서 지어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대지가 83평방미터이고 건물이 66평방미터인데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유지가 조금 있고 개인 땅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니라 구유지입니다. 구유지가 28평방미터, 개인 땅이 55평방미터입니다.

유진갑위원

가까운 곳에 대동복지관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들이 복지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원래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무료경로식당을 지금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루에 70명 내지 80명 정도입니다.

유진갑위원

많이 오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사회복지관 사람들입니다.

유진갑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유진갑위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네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물하고 토지분, 구유지를 제외한 개인 땅, 아까 말씀드린 55평방미터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유진갑위원

매입을 해야 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20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04쪽 시설비중에서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시관 시설등 기타해서 3억 2,500만원을 감했는데 전시관 시설은 금년에는 안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시설은 이것이 건물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문단에서 교육장을 3층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3층에 짓는 부분과 야외온실 부분을 제하고서 하다 보니까 3억 2,500만원이 더 들어가게 생겨서 우선 전시관 시설중에서, 그것은 일단 건축물이 완료되어야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2,500만원을 그 부분에서 감해 가지고 건축부분에다 증액을 시키고 부족되는 전시시설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대청호 주변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시관시설 등은 별도로 2회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부족되는 부분을 전시관시설 등에서 일단 건축부분으로 돌려서 쓰고 전시에관 부족되는 부분은 지금 같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전시관 시설은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건축을 하고 감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 사업비로 세웁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이 개인의 주머니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나,

성우영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듣고. 전시관 시설에 관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내버려두고 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효가 안되었으면. 그리고 건축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액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지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깎았다, 다시 세우고.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2천만원 학술용역비 준 것이 예산확보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작년도 예산이예요,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전시관 시설비로 해서 3억 2,500만원을 감한다,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세운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야외 온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야외 온실 부분은 우리가 이 시설을 해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고 전시관 부분에 부족되는 부분, 남은 것 가지고 전시를 하다가 부족되면 대청댐 주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전시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계획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기왕에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감하고 이 다음에 예산을 또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의 것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틀린 재원을 해서 부족되는 전시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족된 예산을 다른 데서라도 하나 사업을 덜하고 해서라도 건축비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전시 시설은 왜 예산 세우는 것을 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원의 확보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다른 사업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왕에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은 감했으면 이 다음에 세운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감할 때는 언제이고 또 세울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은 개인의 주머니 돈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편성도 해야 되고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 재료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이 200개 있는데 분리수거용기를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기존에 지급된 곳이 있고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중에서 지급이 안된 아파트에 35세대당 1개꼴로 그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완전히 할 수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거를 지금 하는데요, 2005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수거를 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0세대 이상 중에서도 자체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2005년에 가야 그것이 전체적인 수거가 되고 처리됩니다.

류택호위원장

처리 용기는 많이 사다 놓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수거 지역으로 수거하는 것이 30개소 17,295세대 정도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거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우리가 미수거 지역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21개소에 5,828세대, 앞으로는 준공되는 연립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이 되면 앞으로는 건축주가 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류택호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라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거를 해서 일부분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도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이 2005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급하지 않은 사항 아니예요? 음식물쓰레기를 꼭 매립할 장소라면 다른 쓰레기 하고 같이 버려도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되는 부분은 현재도, 시에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일반 것은 매립이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17쪽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국·시비 포함을 해서 5억 9,731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된 생선 골목에서 화월통을 지나서 보면 역전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전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그 장소를 변경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설치되는 아케이드는 공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성립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받아서 추진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이 조금 여러 부서와 검토중이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서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법령에 의해서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13쪽 재료비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이 있습니다. 25만원인데 시비하고 50%, 50%씩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소 5마리가 어디에서 누가 키우는 소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소를 거세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소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총 두수가 몇 두수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20두 됩니다.

성우영위원

320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320두 중에서 금년에 다섯 마리를 거세를 해서 품질고급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320두 중에서 5두만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매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매년. 그러면 소를 거세를 하면 시장에 출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실제 소가 시장에 출하가 되어서 정육점에 들어와야지 육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매년 추진을 해서 계속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거세를 하고 나서 3년 정도 키워서 나가는데 외국에서 거세를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육질을 고급화 시키는 차원에서 장려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시범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320두가 집단적으로 한우 사용 농가가 따로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한 가구는 아닐지언정 몇 가구가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5두씩만 한다고 하면 320두를 하려면 몇 년입니까? 시장에서 실제 시민들이 육질이 좋아졌다고 느끼려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섰는지도 몰라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17쪽에 공동화장실 및 휴게실 건립이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화장실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추진하는 것은 구청 앞 건너서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저희가 보수해 준 것이 5개가 중앙시장내에 개인 법인의 건물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거기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로 시에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공중화장실 부분과 주차장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 꺾어지는 부분에다 해 놔가지고 불편하다 이것이지요? 2층.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곳곳에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1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도 아니고 여러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공유지분이 많고 또 토지 가격이 화월통 쪽으로는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에 두군데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한군데는 대지 면적이 35평에 5억을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57평에 6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7평짜리는 공유지분이 단 둘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기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낼 때 계약서상에 위치를 표시를 해 가지고 등기를 내면 위치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쉽지 않느냐, 가격도 싸고. 그리고 그것이 생선골목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앞에는 통로로 쓰고, 길게 되어있습니다만, 뒤쪽에 점포 쪽에 조금 들어가서 화장실을 15평 정도 지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한번 냈었습니다만 다음번에 검토를 해 주겠다, 같이 올려 달라고 그래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같이 올렸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같이 올렸는데 부결 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부결되고,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선결을 하고서 해야지요. 선결을 잘해서 거기부터 승인을 해 놓고서 해야지 그것이 부결되었는데 예산만 올리면 안 맞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이것을 올려가지고 하고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결되니까 같이 와서 다시 낸 것이 또 부결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을 하셔야지요. 부결되겠끔 설명하면 뭐해요? 하나마나지. 예산만 올리면 뭐합니까? 부결되어서 승인이 안되는 것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로 더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승인이 안돼도 올라와서 되면 모를까 선결 문제가 안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만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겠어요? 안되잖아요. 지난번에 승인 받을 때 그때 잘해서 이해를 시켜서 꼭 해야 된다, 그 자리가 적법한 자리다, 먼저 현장방문 때 간 곳, 그곳이지요? 거기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가 본 곳 거기요. 거기 해 놓으면 괜찮겠더라고요. 시장 오는 분들 있잖아요. 가운데서 급한 사람들 갈 수가 있고 상당히 좋겠어요. 자리는 잘했는데 저는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그 내용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이 부결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시비만이라도 우선 세워서 해야지 계속 자꾸 안되면은 위에서 자금 지원요구를 않고 그러면 부진사업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른 데로,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께서 그것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이해를 못시켜서 부결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가서 이해를 시켰으면 부결되었겠어요? 부결된 다음에 가면 뭐해요? 부결된 다음에 현장에 가 본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차 부결 되었을 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차 부결되었을 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결이 되었는데 그 현장을 가 봐서 그때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예산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결 문제가 잘 안된 것이 안타깝고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면 자리는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리는 좋은데 이것이 6억이나 5억으로 가격이 선정되었어도 이 사람이 항상 이 가격에 판다는 것도 문제 아니예요? 시일이 지나가면 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비와 시비까지 내려온 것을 안 세워 놓으면 부진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어요. 왜 져야 되냐 하면 당연히 할 것을 설명이 부족해서 안된 것이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만인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어떤 골목에 있든지 2층, 3층에 화장실을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그 화장실이 활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지를 찾아 보세요. 왜냐하면 생선 골목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가장 신선한 장소여야 되는데 화장실이 거기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한번 생각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중앙시장이 사실은 중심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심지 좋은 자리에다가 만인이 보고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지 생선골목에 계신 분들만 위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넓게 살펴 보시고 새로 관찰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17쪽 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개발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e-재래시장이라고 전산망을 이용한 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객지원센터에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총체적인 시장에서 개별 운영되는 상거래를 거기에서 데이터를 개발하고 넣어 주고하면서 개인을 연결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0명 정도가 개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적으 신 분들이 지금 70여명이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부분은 우송정보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상품을 거기에 올려놓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 그것이 운영이 잘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번영회나 어디에다 줘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디에 위탁을 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해서 라인망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게 만들어 주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산프로그램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낸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도 있고 화장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장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방문하는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상거래가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도 일부분을 보면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다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이 218쪽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장비 및 집기구입하고 연결이 된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전체 같은 맥락입니다.

유진갑위원

전에 본예산에서 1억으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1억으로 올랐던 것이 삭감 되었는데 지금 2개로 나눠 놓은 것은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처음에 1억으로 하나로 묶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분류된 것은 하나의 예산편성상 필요한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민간 연구개발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킨 것 뿐입니다.

유진갑위원

전에 본예산에서는 1억으로 함께 올렸다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식으로,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별로요.

유진갑위원

개별로 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별로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개별로 운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계가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800만원짜리 보다는 훨씬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하면 예산도 덜 들고… 우리의 목표는 내내 재래시장 활성화란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직 보지 못했고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적으로 다 온라인망을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시스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에 상점이 4,000개 되고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상품을 경쟁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몇가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입력 시킬 수 있는 것은 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먹자골목시장도 있고 시장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합쳐 가지고 일하기에는 상당히 현 시점으로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전부 따로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돼요. 그것을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은 한번 내가 얘기 들을 때 명분이 안 서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명분을 세워 가지고 그 일을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은 10년이 가도 안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표는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시에서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비·시비 내려보내도 잘 쓰지 못하면 다음에 너희들은 돈을 줘도 못 쓴다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줄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정을 안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너무 안일하게 되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열심히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 개정 문제도 의원들한테 설명을 각자한테 하고 성의있게 달려들고 이런 문제도 하나 하나… 지금 의원들도 솔직히 내용을 몰라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안되면 도저히 안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목표를 생각해서 매진을 하면 충분히 안될 것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비라든가 시비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쓰는 돈이 요구도 안 했는데 먼저 우리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부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할 장소를 받아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몇 개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재원대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서 결정을 해서 주기는 합니다만 꼭 그 자리에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변경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류택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지원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중구난방이예요. 모든 것이 돈은 와 있는데 쓰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모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수립을 해 놓고 의결을 한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돈을 요청해야되는데 예산 요구만 해놓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어도 쓰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산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보조 내시를 받아야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보세요. 심의하는 내용이 예산은 지원을 받은 사항에서 이것을 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설명회도 자주 가지고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17쪽 보면 맨 하단에 중앙시장 일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디입니까? 위치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먹자골목하고 도매시장,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공사하는데는 지중화가 다 되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 골목에 가면 옛날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쪽 건너편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홍명상가 앞쪽으로요.
대규

허대규간사

홍명상가 앞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먹자골목 거기하고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에서 화월통을 지나서 전에 아케이드 설치 하려고 했던 부분이,
대규

허대규간사

이 지역을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곳을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자유도매시장에서 자기네들이 2008년까지 건축 계획이 있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의회에 한번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가 바로 그 뒤에,
대규

허대규간사

잠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장이 되니까 지중화 예산까지 같이 올렸던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케이드 설치하고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원인이… 매년 한전과 기관단체 회의때 여기를 하기 위해서 한전 예산을 세울 수 있겠끔 유도를 하셔야지요, 구청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전에서도 지금 한전 자체적으로 지중화 사업하는 데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거기가 지금 지중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중화 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기관단체장 회의때… 이미 역전 통로에서 쭉 나오면 지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역전에서 도청까지 되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중앙로는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서 50미터씩 지중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한전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관단체장 회의때 여기가 이러 이러해서 시설이 이러니 한전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겠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미 한전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는 부담을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한전 예산으로 지역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죠. 기관단체장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쓸 예산으로 총 대전의 선로 예산이 얼마 내려올 때 거기에 포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 같이 전부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편성되는 자금으로 받아서 하려면,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국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해서 한 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전 예산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은 그렇게 신청을 해서 가서 얘기를 해서는 지중화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우선 해 가지고 저희도 여기를 빨리해서.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명목을 자꾸 넣어서 하니까 한전에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예산을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세요. 한전에 예산처가 따로 있어요. 지중화 지역내에서 지금 구청 돈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조금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지역이 나오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 분명히 이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