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7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세무2과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건수는 모두 3건으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지방세심의원회를 강화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과세권한 위임에 따른 재산세 과세 근거의 신설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고지서의 송달은 현재까지는 주로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 지연, 반송 등으로 납세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2의 규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내지 20명에서 20명 내지 30명으로 하고 2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확대했으며 기능은 심의에서 의결기관으로 격상하여 지방세 제도, 납세민원. 과표 조정 등 세정업무를 심도있게 처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 또는 자진신고, 세목의 과세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 심사 및 지방세법의 정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세 과세 근거를 조례에 신설해서 과세권 독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일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자립 능력을 제고시키며 각종 사립학교의 시설 확충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고속전철사업 부지와 지프형 자동차 등은 감면·삭제로 납세의 형평을 기하고 공익단체 등에 대해서는 감면조항 신설로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록에서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승용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하고 1가구 2차량 소유 시한을 30일 이내에 말소·폐차토록 하여 차량의 소유 및 교체시기를 확대하며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40㎡이하와 60㎡는 현행대로 하고 85㎡ 이하 부속 토지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일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지프형 승용자동차는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며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과 공익단체 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조항 신설로 건전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여 '92년도 요율조정 이후 인상한 바가 저희는 없습니다. '95년도에 내무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현실화율이 50%로 현저히 낮아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금액의 7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후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원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비 대상은 총 94종을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요율 조정이 시급한 인감증명 및 지방세 완납증명 등 52종은 인상 조정하고 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서 31종은 삭제하고 법령신설 종목 등에 대한 11종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에 있어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군포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해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한 근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 20인 이하인 것을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하여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와 지방세제분과위원회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며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재산세 세율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각각 세분화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대로 정하여 신설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구입한 2,000㏄미만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였을 때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 전 조례에서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에서 별도로 규정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 조항을 폐지하여 일반 승용차와 동등한 세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 개정되고 10월 1일에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에 맞추어 내용, 체제 및 용어 등을 정리한 것인 바 내무부로부터의 기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전문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제3조 제3항에서 별표5의 4개 업무로 구분하여 요율을 새로이 신설하고 제증명수수료 요율 중 증명업무에서 기존 43종의 업무 중 13종을 삭제하고 4종을 신설한 총 34종으로 개정하여 그 중 27종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현실화 하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는 기존 92종의 업무 중 26종을 삭제하고 3종을 신설한 총 69개종으로 개정하여 이 중 23종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위임사무나 단체 위임사무 그리고 고유의 사무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은 부분적이고 일부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시는 '92년도 요율조정 이후 수수료를 인상한 바 없어 '95년 내무부 원가분석액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77%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 다각적인 방향에서 세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그 동안 수수료 요율이 현실화 되지 못 한 점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다소나마 부담은 되겠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수수료 요율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윤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