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2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7-01

백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백대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20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임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0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남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백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남대성 위원님으로부터 백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대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대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문환과 백대현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백대현) 인사

10시18분

대현

백대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남대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대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남대성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남대성) 인사

10시19분

대성

남대성간사

남대성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회의는 금일 오후 14시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관외출장 중 이므로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4-223호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오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허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안 2조에서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자 처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안8조에서는 발명자가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그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는 직무발명의 오산시승계결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즉시 심의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시유특허권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18조에서 시에서 승계한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관리당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의장권 3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19조에서 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27조에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업무 종사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196페이지 하단에 19조를 보시면 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서 1호에서 시의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는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호에서는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천만원이하일 때 기본금 30만원과 초과금액의 20%, 또 3호에서 연간수익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기본금 210만원과 초과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1조에서 2항에 보시면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22조에서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속여 무효로 된 경우는 그렇지 않도록 했고 23조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시정조정에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25조를 보시면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하 상세한 내용은 서식 등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오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6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서 주민전산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 및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정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증명등 수수료 신설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전산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4년12월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관련조례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상정한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변경되는 사항은 즉시 개정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음은 2쪽,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전산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업무 및 일제 강제동원관련업무보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지난 6월중 의원간담회시 기능직의 특채시 일정연수를 기능직으로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9급으로의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7급 또는 8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의원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기 바라며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시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던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정부의 공표대상인 15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범위 예를 들자면 경영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의 경우 부위별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이상발견 시, 응급복구결과 및 안전복구계획 차량 및 시민 통행 시 유의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공표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를 시민들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표대상 대메뉴얼 신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5쪽의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계저당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수수료가 신설되어 시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표준안과 집행부의 조례안중 상이한 부분을 살펴보면 제3조 규정에 있어서 대표위원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10인이상 15인이하로 집행부 조례안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대표위원, 위원장 선출에서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인 위원장으로 선출, 집행부 조례안은 부시장이 당현직 위원장으로 위촉직 위원 중 1위를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으며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수에서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10인이상 15인이하로 집행부 조례안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명시되었으며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각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의 담임으로 집행부 조례안은 각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 등 회의소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로 집행부 조례안은 위원장 또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요구 시로 변재하였으며 제14조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보건복지부표준안은 협의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한다로 집행부 조례안은 협의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상이한 사항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체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의 선출방법이 제출된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칙 제정시 실무위원장, 실무부위원장 선출방법을 포함하여 규칙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의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하여 발명하는 특허, 실용, 신안 등을 오산시 재산으로 확보 및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관련자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라 판단되어지며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출원, 출원용 아스콘 소파 보수용 장치 출원자 건설과 이지영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인적으로 출원중인 사항을 시에서 상기하여 특허 출연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산시 및 출원자, 개인 양자가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위원간담회 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되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간담회라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간담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후에 아무얘기도 없이 집행부 안대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주시고 그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유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통신직 관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고자하는 사람은 1명이고 응시자는 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특별임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거든요. 한가지는 자격증 소지자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임용예정 상응한 근무경력이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각각 하나씩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고 을은 자격증이 없고 상응한 근무 경력에 의한 특체를 할 때는 을이라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갑은 해당이 안되고 어느 특정한 직급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8급이면 8급, 7급이면 7급에 그 직급으로 특채한다고 하면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두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9급으로 특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은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도 있겠지만 직급순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6급이 2이잖아요. 기능직 빼고 일반직이 그런데 7, 8, 9급이 다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6급 된 다음에 직무순환하자면 9급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8급이 하나 있는 게 낫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8급으로 하자면 8급 경력 있는 사람이 8급으로 시험을 못보고 7급에 있는 사람만 특혜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급을 뽑아서 승진시키는 것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자격증을 말씀하셨지만 일정년도의 근속기간 자체가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10년이 넘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된 분이 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이 넘은 분과 9년이 된 분이 계시면 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인근 시를 보면 화성, 평택시를 보면 이 오픈을 전부 시켰습니다. 우리시는 2명을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내 소재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오픈을 시키는 추세기 때문에 특정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고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안대로 할지 아니면 수정으로 할지는 조례특위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임용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하더라도 방법상에 법에서 안되면 할 수 없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나온 사항자체를 미리라도 한번이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조례특위장에서 특별히 말씀 안드릴텐데 말씀을 안해주셔서 그런 내용도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셨죠? 간담회이후에? 분명히 많이 본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