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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57회 제8총무위원회1997-12-20

이세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8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외 3건의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의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으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 2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 총액 1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액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5년부터 '99년까지 연 1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하여 2000년 이후부터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연 2천만원씩 5개년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95년도까지 1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적립 수입금이 6,307만 4,000원으로 1억 6,307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 활동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연 2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적립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영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8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97년도에 2억원이 예치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용순위원

첫 번째 것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임용순위원

이자가 왜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처음 정기예탁금을 적립을 시켰기 때문에 만기에 이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됐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운용 총괄은 사회복지기금 10억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조성기간입니다.

장후동위원

10억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아니면 조성해 나가기 전까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97년부터 5년간 2억씩 10억을 조성해서 만기후에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각 영세민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 보훈회 단체 해서 10개 단체별 목표액을 적립해가지고 복지사업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심의해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우리 시에서는 10억을 조성해 가면서 그 이자를 각 단체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사업계획은 수요 대상 단체에서 세우는 거고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보면 고금리 예금상품 선택 적립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고금리라고 하면 얼마로 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정기적립금 형태에서 제일 높은 예금 종류를 선택해서 예치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함지박저축이라든지,

유삼종위원

함지박저축은 이율이 몇 %예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12%입니다.

유삼종위원

기관은?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총괄해 시금고에 예치시키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함지박은 어느 금융기관 거냐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농협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농협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시금고에 두더라도 이런 별도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상품에 예치를 해 두십시오"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냥 높은 이자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알아서 해주시오"하고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예금의 종류를 알아가지고 가장 수익이 높은 예금에 예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0억원 같으면 1년에 1억 정도 이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1년에 1억이면 이 기금을 이렇게 굳이 10억씩이나 사장을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10개 단체에 안배해서 적립을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자발생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적립기간이 만료되어 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각 단체의 사업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상위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조례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떤 조례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군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조례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과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장재정법 몇 조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과 사회복지법 4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고 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조성계획서도 있는데 이자수입은 전혀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첫 정기적금으로 불입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발생분은 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97년, '98년 전부 나열을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이자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적립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기이자 계산을 저기 했고 연별 계산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이자수입은 전혀 계산을 안 한 이유가 뭐냐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5년간 장기 적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매년 이자결산을 안 보고,

유삼종위원

바란스를 나타낼 때는 그 당해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추정이 되어야 돼요. 일시에 최종 이자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계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표를 만드실 때는 해당 년도의 기금의 이자가 얼마나 이게 나타나야 보기가 편할 것 아니겠어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2% 얘기하셨는데 더 이상 높은 금리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한 예금 종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더 높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단기 차입을 하더라도 이자가 보통 13% 이 정도 되는데 장기로 5년간 예치를 해주는데 12%라면 단기예금이나 똑같은 이율인데 좀더 높은 것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종류가 있다면 앞으로 예치시켜 나가는 예치금에 한해서는 계속 높은 금리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기금에 관해서는 회계과에다 일임을 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일임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라구요.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높은 금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기금이라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어요. 기금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인플레가 심할 때는 기금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1억씩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지 10억이라는 돈을 계속적으로 묶어 두게 되면 인플레가 많은 나라나 이런 데서는 기금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국가 경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원하고 끝나는 상태가 된다면 기금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편성해야 될 것인데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1998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최초의 기금조성 년도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95년도에 기금조성 계기가 그 당시 의회에서 결정한 바 대로라고 하면 기금조성 총액이 30억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게 되면 나와 있을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으로 변환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례상에 기금조성 금액하고 목적이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뒤에 조례가 다시 정해져서 1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노재영위원

애당초 체육기금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1대 의회시에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씩 해가지고 30억을 조성 목표로 삼았었는데 중간에 본위원이 파악치 못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조례에서 10억으로 한정을 했다면, 금액이 변하게 된 게 조례에 근거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가 '95년 1월 9일날 372호로 제정이 됐다가 다시 '96년 7월 20일날 제44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노재영위원

개정이 됐군요.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1998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9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99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