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세입예산 감액은 4억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4억 1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구교부금수입이 감액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수입의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2천만원, 부담금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이 9,382만 3,000원, 잡수입에 1,0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02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사회경제국 소관 국고보조금 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56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32, 33, 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기정예산이 194억 9,775만원인데 8억 5,248만원이 증액돼가지고 203억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사회복지가 4,3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81만 9,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도비보조사업비 462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서는 사업예산 99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4,469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도비보조사업 3,46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69만원이 감액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이 3,0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88페이지의 자체사업 4,35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서 89페이지의 경상예산이 167만 5,000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서 90페이지의 사업예산 1,213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1,30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유아복지사업으로서 7,23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873만원을 감액했고 사업예산으로는 6,35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407만 2,000원을 감액했고 9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1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에 자체사업 1,0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환경관리를 87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이 650만원, 위생관리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예산으로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137만 2,000원을 증액해서 121억 8,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억 6,137만 2,000원인데 시·도비보조사업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 9,400만원을 증액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에 7억 8,617만 9,000원을 증액하면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9,3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으로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31억 3,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시민체육광장 행사용 앰프구입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으로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249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2,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2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서 5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 자체사업예산이 변경됐고 또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증액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4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업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유효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